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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01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기술의 가치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특허)을 둘러싼 가치평가의 문제가 국가와 업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중립적으로 특허가치를 평가해 주는 본 연구의 시스템이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허의 서지적인 정보와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허를 3가지 속성-기술성, 시장성, 권리성-으로 구분하고 속성별 3가지 요인을 도출, 가중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기술 가치 평가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특허의 서지적인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요인을 도출하고, 각 세부 요인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다. 둘째, 실제 특허를 거래한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해서 특허의 속성별 가중치와 요인별 추정치를 도출한다. 셋째, 요인별 가중치를 토대로 특허 가치를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체계는 실제 거래 가격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을 판단하여 반영하였으므로, 특허의 기술 가치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시스템화 된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금전으로나 시간적으로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300원
        102.
        201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산업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도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산업융합의 효과가 전산업에 어느 정도 파급되고 있는지, 산업융합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융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산업별 산업융합 비중), 전산업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내었는지(산업별 파급효과), 특정산업을 진흥할 때 산업융합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산업별 산업융합 유발효과)를 특허인용관계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산업융합 여부는 국제특허분류-산업연관분류 연계표 및 특허의 인용관계를 활용하여 판단하였다. 산업융합 즉, 산업간 기술융합(예: 전자기기부분품-자동차)이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특허인용정보를 활용한 산업융합연관표를 작성하여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산업융합이 전산업에 끼친 파급효과와 특정 산업을 진흥시켰을 때 나타나는 산업융합 유발효과를 예측하여 보았다. 산출결과의 정확도와 의미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나 산업별 산업융합의 진행 정도, 파급효과 및 유발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산업융합연관표를 작성하여 처음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5,500원
        104.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suggests new approach to identify core technologies through patent analysis. Specially, the approach applied data mining technique and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 to the co-classification information of registered patents. First, technological interrelationship matrices of intensity, relatedness, and cross-impact perspectives are constructed with support, lift and confidence values calculated by conducting an association rule mining on the co-classification information of patent data. Second,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is applied to the constructed technological interrelationship matrices in order to produce the importance values of technologies from each perspective. Finally, data envelopment analysis is employed to the derived importance values in order to identify priorities of technologies, putting three perspectives together. It is expected that suggested approach could help technology planners to formulate strategy and polic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4,000원
        105.
        201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의 1~4차년도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원의 기업재무자료, 특허청의 기업별 특허출원자료를 결합한 자료이다. 특허생산함수는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ZINB)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은 특허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고, 2단계 회귀식은 순위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특허생산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인적자원이 중요한 투입요소로 나타났다. R&D집약도가 높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되 한계생산은 체감하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스톡이 많을수록 신규특허의 생산이 활발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수준이 높고 인적자원투자가 많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였고, 기업이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추구할 때 안정형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 비해 특허생산이 많았다. 둘째,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으로는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R&D집약도는 대기업의 신제품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택한 기업의 기술성과가 안정형 전략의 기업보다 높았다. 특허생산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기술성과가 높으나, 이는 상당부분 특허의 내생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허의 생산뿐 아니라 특허와 신제품개발과 같은 기술성과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업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6,600원
        106.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FRAND 제약의 의미, 합리적 라이선스율, FRAND 제약 회피 시도에 대 한 적절한 판단 기준의 부재는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표준화에 기여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RAND 제약이 부가된 표준필수특허에 기반한 금지청구는 법률 규정상의 문제, 형평법 적용의 문 제, 정책상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SDO와 회원사 간 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SDO가 FRAND 합의 시 추후 공정한 제3자에 의해 평가된 FRAND 라이선 스율을 잠재적 라이센시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 여 침해금지청구를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한 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진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의 금지청구 허용에 문제 없게 되고, 반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지청구를 구하는 특허 권자에 대해 라이센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FRAND 로열티율은 다양한 기준들의 장점을 결합시키고, 표준필수특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에 의해 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라이 선스 선례에 대한 정보 확보 노력과, 로열티 축적 등의 고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DO들이 표준필 수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필수특허에 대 한 데이터 제공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선언의무에 대한 SDO별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 나, SDO가 표준 제정 시 대체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고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고기반 필 수특허에 대한 정보를 기고문 제출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언의무는 FRAND 합의 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성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명 확하게 규정된 공개의무를 위반한 필수특허권자에 대한 제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NPE들의 부당한 FRAND 제약 회피 시도 􀓈KBK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변리사/미국변호사 를방지하기위해표준필수성에대한경계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규정 에 따른 경계 영역의 설정을 용이하게 우회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정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 필수성, FRAND 합의의 의미, 선언의무 위반의 기준 등에 대한 명확 화는 표준화를 통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7,000원
        107.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에서는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는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 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출원/등록이 어느 나라에 서 이루어지든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고용관계 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나라의 법이 일률적으로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률관계 에서는 실제 발명행위를 한 발명자 종업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그러한 발명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용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고, 이익형량과 형평의 차원에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그리고 일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고려가 요 구된다. 따라서 이는 특허법 고유의 영역에 해당한 다기보다는 민법이나 노동관계법 등과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중첩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500원
        108.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order to investigate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for domestic engineering enterprise, using the quantitative and objective patent. In these result, the technology competitiveness(Patent Activity Index, Patent Family Size Index, Patent Impact Index, Technology strength) of our enterprise is far inferior to another country. So we should try to achieve our superiority in competitive power, we devote ourself to put through technical improvements of our domestic engineering enterprise in many ways.
        4,800원
        109.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ue to sudden transition to intellectual society corresponding with fast technology progress, companies and nations need to focus on development and guarante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posse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the important factor of competition power.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efficient patent search process with big data analysis tool R. This patent search process consists of 5 steps. We result that at first this process obtain the core patent search key words and search the target patents through search formula using the combination of above patent search key words.
        4,000원
        110.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유인장치이자 보호장치로 필요하고, 동시에 제네 릭권자의 복제권은 특허권 남용에 따른 고가의 독 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특 허권자의 보호와 제네릭권자의 보호 사이에 균형 을 이루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제약분야와 농업분야는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한편 좋은 제품의 대중화를 위해 제네릭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바, 제 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GMO관련 규제가 시급한 현 실이다. 제약분야에서는 미국은 Hatch-Waxman Act 로 신약개발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업자 간의 균 형을 이룬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조치인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허가-특허연계제도 역시 도입 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이 제네릭업자임을 감안할 때,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하여 제네릭 제 약업자를 보호하는 특허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분야도 미국 몬산토社의 GMO 특허제품인 RR콩의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GMO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미국은 제약관련 특허 권자와 제네릭권자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 는 Hatch-Waxman Act를 준용하자는 논의가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분야의 입법도 미비하 여 준용하기 어려운 점, 국내법의 GMO관련 법안 이 통일성이 부족한 점, 제네릭 GMO 및 제네릭 신 품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 점에서 우리나라는 GMO관련 국내법을 먼저 정비 한 후 제네릭 GMO에 관한 규정 도입을 논해야 할 것이다.
        5,400원
        111.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취급되고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 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 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 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 거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차이점, 디 스커버리 명령(discovery order)의 한국 내 이행,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 고, 이를 통해 양국의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는 증거제출의무의 범위, 영업비밀의 보호, 봉쇄입 법(blocking statute), 1782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 등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 해 다루었다.
        4,300원
        112.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정보 및 지식이 주도하는 사회로 급변하고, 지식 재산권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 기업 및 국가들은 그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허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검색어 추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섯 단계의 특허 검색 프로세스를 제안하였고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검색목적에 맞는 특허의 검색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면서 목표로 하는 특허 검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4,000원
        113.
        201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nasopalatine duct, the most dominant developmental tubule formed by the emergence of premaxilla and both sides of anterior palatal processes. This duct normally disappears in humans but remains latent and provides communication between the oral and nasal cavities in some mammals. However, the duct is obliterated and degenerated before birth in human, thus the persisting or patent nasopalatine duct in postnatal life is considered a developmental anomaly. Two cases of patent nasopalatine duct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Although the ducts were not sectioned longitudinally, they were probably connected each other and contained mucous materials secreted from the associated mucous glands. In the immunohistochemical study the ductal epithelium was consistently positive for the growth-related biomarkers including TGFβ1, c-erbB2, EGFR, CTGF, FGFb, HGF, eiF5A, FAK, and pAKT. And many columnar epithelial cells of the duct were positive for PCNA. Particularly, TNFα was clearly positive in the ductal epithelium together with β-defensin-2, -3 and MMP-3, -9. These findings may imply that the ducts have a growth potential postnatally and also can induce inflammatory reaction. Therefore, it was presumed that the present cases of patent nasopalatine ducts were caused by the latent proliferation of ductal epithelia in the vascular environment of nasopalatine canal without cyst formation, and also suggested that the patent nasopalatine ducts connected with functioning mucous glands were partly open to oral/nasal cavity and should be differentially diagnosed from the nasopalatine duct cyst.
        4,000원
        114.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isuse case in the narrow sense is more likely to emerge in patent area than in copyright area. In fact, a recent case is easily found where a patent misuse activity got the penalty of Korean antitrust law even though such sanction was not related to Korean Civil Act. But almost all the civil cases since 2000Da69194 decision in Korean courts where patent misuse was recognized are no more than a blind following of the Japanese decision in the Kilby case. The recent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2010Da95390) consolidated such a trend rather than redressed the problem.The misuse doctrine in this type of cases is just an artificial tool to block the enforcement of a registered patent which has inherently a ground for invalidation based on obviousness, without declaring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However, this is hard to be treated as a true misuse of patent. In related practice, Korean courts have handled well so far the weakness of so-called two linear system dealing with patent dispute at least about novelty issue, without depending on the above artificial tool. In other words, with the help of plausible theories such as ‘exclusion of prior art’ principle,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denied validity of the related part in a registered patent even prior to declaratory judgment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ny Korean court to plainly recognize invalidity of a patent based on non-obviousness issue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y adopting the same approach. This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ther ambiguous compromise using the misuse doctrine just as a artificial tool. In addition, there should be harmonization of contradiction between 2010Da95390 decision and the other precedents adopting ‘exclusion of prior art’principle especially about which legal effect should follow such judgment.
        6,100원
        115.
        2013.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rinco판결은 데이터 저장매체인 CD-RW의 표준기술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립스와 소니를 포함한 특허권자들이 특허풀을 형성하고, 제정된 표준특허기술에 대한 일괄실시사용권을 허여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남용여부의 기준을 제시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다.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 기술의 구성과 일괄실시사용권의 범위로 인하여 특정 특허기술의 배제효과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특허풀의 형성과 일괄실시사용권의 허여가 특허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제한을 다소 완화한, 즉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한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표준화라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지는 미국, EU, 일본과 같은 경쟁법 집행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인 평가를 통하여, 즉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분석하여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따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2010.3.31.)에 개정된“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80호)”에서“특허풀과상호실시허락”“, 기술표준관련특허권의행사”라는 항목을 포함시켜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표준화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적용원칙을 구체화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Princo판결에서 나타난 특허풀을 통한 표준기술제정행위/표준화 및 이의 일괄실시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특히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의할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행위/표준화가 통상적으로는 친경쟁적인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그 반경쟁적인 효과를 도출하여 분석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도, 해당 기술의 특성과 발전가능성, 해당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행위가 금지되었을 경우 야기될 사회적 비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600원
        116.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BSC의 성공적 구축과 활용에 있어 최근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비재무적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형적자원의 대표적 요소인 R&D 지출과 관련하여 BSC의 KPI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의 효용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BSC의 KPI로써 개발된 PEI(Patent Efficiency Index)는 R&D 지출과 R&D의 output 개념인 특허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특허의 효율성 측면에서 만들어 졌으며, 기존의 R&D관련 KPI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R&D 성과측정에 관한 새로운 KPI개발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표의 효용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논문의 관심변수인 PEI는 종속변수인 기업경영성과의 대용치로 나타내어진 ROA(총자산이 익률)과 토빈Q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기존 연구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R&D 지출보다 R&D의 성과측정지표로서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결과를 통해 개발된 PEI는 기존의 R&D 지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설명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지표를 통해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인 R&D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R&D 활동의 효율성이 높을 때 기업의 가치나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R&D 지출과 기업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을 특허와 R&D 지출의 효율적인 측면을 측정한 PEI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기존의 R&D 비용 외에 기업의 기업경영성과를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6,600원
        117.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C 337조 조사는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특허분쟁과 상이한 특면이 많다. ITC 관할은 대물관할이고 미국 전역에 효력이 미치지만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제한적인 대인관할권을 갖는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허 소유권과 피고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ITC에서 소송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1) 수입행위 : 신청인은 피의 침해제품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국내산업: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 공장∙설비에 의미있는 투자 또는 (b) 의미있는 노동자의 고용 및 자본 투자 또는 (c)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라이선스 등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갖추어야 한다. ITC는 연방지방법원은 권한이 없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ITC에서의 조사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 이에 더하여, ITC 신청서는 ITC의 사실 청원 요건으로 인하여 연방지방법원의 소장과는 아주 다르다. ITC 절차는 침해 주장의 근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적합하도록 추정되는 불공정 행위의 실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특허권자는 ITC 절차를 시작할 때 불공정 행위의 모든 요소를 커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주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연방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연방민사소송법이 보다 광범위하고 아주 애매한 통고 청원을 허용하고 있다. ITC에서의 구제는 a) 당사자에 대한 한정배제명령, b) 임시한정배제명령(조사기간과 대통령 심사 기간), c) 총괄배제명령(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자 모두), d) 중지/중단명령 그리고 e) 임시중지/ 중단명령 등이 있다.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ITC에서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연방지방법원과는 다른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ITC에서의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구제 중 이용 가능한 구제를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구제명령을 얻기 위한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TC가 최종적인 명령을 내린 후에도, 승소한 신청인은 구제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하려 세관과 친밀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을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ITC 절차에서의 피신청인은 ITC 절차 요건에 의해 제공되는 방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수입행위 부재, 국내산업의 부존재,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의 부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또한 비침해, 무효, 집행 불가능 등의 특허법에 근거한 방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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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paper, patent trend on the rapid prototyping technologies is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USA has the most patents, the largest citations, and the highest CPP(Citations Per Patent) at the rapid prototyping field, and that 3D SYSTEM in USA has the most patent filings among the whole world company. and STRATASYS in USA is ranked with the highest CPP representing a technology impact in that field. It is shown that molding or bonding technology of plastic is occupied 31% by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ndex(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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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가 산업적으로나 시대적으로도 당연히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실시행위를 발명의 범주(방법, 기계, 제조품, 조성물)와 무관하게 정하고, 법원이 특허법 해석에 의해서 산업적 요구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상 거래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 특허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미국 특허법은 발명의 범주와 그 실시행위 면에서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기본적으로 달라 우리나라 특허법에 미국 사례를 접목하기에는 특허법 체계를 크게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럽 체계도 미국 체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반면, 일본은 일본 특허법에 발명을 정의하고, 물과 방법의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로 실시행위를 정하여 특허보호범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상 거래되는 실시행위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실시행위를 특허법상 실시행위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 특허법 체계를 유지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나 실시행위가 출현할 때마다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여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사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특허법에 특허보호의 실시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기존 법체계를 허물고 미국과 같은 보호방법을 채택하기에는 기존 특허법 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유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와 같이 실시행위를 추가하는 특허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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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연구성과의 무형적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국부를 창출하는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 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99조에서는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각 당사자는 자기실시는 자유롭게 가능한 반면, 제3자 실시 혹은 양도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자기실시가 불가능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상대방인 영리기관이 자기실시를 향유하면서 제3자 실시에 동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특허권 공유 권리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자본과 전문인원을 구비한 대기업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특허법 제99조의 개정이며 그 대안을 제시 하였다.첫째,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참여 주체간 공동소유로 결정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의 불실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사적자치에 유보해놓을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입법적인 보완으로 법익의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한다.저자의 견해는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 태생적인 특성상 자기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별도의 불실시 보상을 하거나 실시에 의한 매출액 등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둘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참여주체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협약전 단계에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소유권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무형적 결과물의 창출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연구성과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불실시보상은 공유특허를 기업은 자기 실시하는데 반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는 자기실시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기업이 대학 등에 실시료상당액을 지불하는데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 일본의 특허법은 불실시 보상을 포함한 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기업은 공유특허를 대학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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