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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외무성은 SCAPIN 677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된 일본 주변 섬들을 되찾기 위해 이들에 관한 영토조서 4권을 1947년까지 작성해 미국에 제출하였다. 이 중에 독도(다케시마)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정부는 영토조서 제출 후 독도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독도는 류큐 등에 비해 중요도가 각별히 낮음으로 거의 무시되었다.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는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위기감을 가진 시마네현의 호소를 계기로 외무성은 독도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이 1952년에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그 안에 넣자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의 공고화에 나섰다. 그 하나가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주일 미군의 폭격 연습장에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 지정에 인해 한국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1953년 5월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해제를 계기로 독도로 항행한 시마네마루가 한국인의 어로를 발견하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대책 요강」을 결정하였다. 이 목적은 독도를 경찰력으로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런 횡포에 한국 측은 분노해 일본 순시선에 총격을 가했는데, 오히려 외무성은 한국정부에 사건을 항의하고 영유권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외무성은 「한국정부견해1」을 받자 영유권 논쟁만 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제소하는 준비를 시작하였다. 다음해 다시 일본 순시선이 총격을 당하자 일본정부는 ICJ 제소를 한국정부에 제안하였다. 물론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해 재판은 성립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려고 여러 방도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나머지 방도는 한일회담에서 쟁점화 하는 것이었다.
        82.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조인(1951.9.8) 직전에 일본정부에 의해 제작(1951.8.)되어 조약조인 후 비준승인 과정에서 일본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한일간을 가로지르는 경계선과는 별도로 독도의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이전의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1946.2.)와 같다. 일본국회에 제출된 만큼,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해 논의한 내용은 일본의 국회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국회 회의록 중, 조약의 비준 승인 당시 기록으로는 1951 년 10월 22일 중의원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며, 조약 비준 2년 후인 1953년 11월 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및 1970년 3월 24일의 참의 원 예산위원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도 「일본영역참고도」의 국회제출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조약의 간략화 방침에 따라 개별 섬의 영유권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인되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후 조약비준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비준 승인을 위한 국회에 제출하고, 일본 국회는 조약조문과 「일본영역참고도」를 근거로 하여 조약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독도 한국령’을 승인한 것이 된다. 또한, 조약 발효 직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또 다른 지도「일본영역도」가 마이니치(每日)신문사에 의해 제작 배포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것은, 조약 발효 후의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83.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Pamphlet “10 Issues of Takeshima”, 이하 “다케시마 10포인트”라 한다)를 공간하여,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에 종지된 구술서를 통한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한 한일정부간의 포괄적 논쟁의 재개를 제의해 왔다. 이른바 “다케시마 10포인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수단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곳에 전파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의도는 주로 제3국과 그의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국제여론을 주도하고 일본 국민에게 영토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국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케시마 10포인트”는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영유권문제의 논쟁재개의 도전장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4항과 제 10포인트 제3항은 이른바 “밴프리트 귀국 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 주장하고 있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travaux preparatories)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보충적 해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후속적 관행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10포인트”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에 대한 비판에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제외되어 있다. 이 연구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가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서 “대일평화조약” 제 2조 (a)항의 보충적 해석 수단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또 그것의 후속적 관행으로 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있나를 검토해보려 시도된 것이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이 될 수 없으므로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 4항과 제 10포인트 제 3항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후속적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당국은 이 점을 비판하여 “다케시마 10 포인트”에 대한 비판을 완결 해야 할 것이다.
        85.
        2015.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丁卯·丙子胡亂 전후 朝庭의 公論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 중 하나였던 趙絅의 대외인식과 척화론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 과 특징을 정리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鄭蘊 이외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非西人係 인물의 척화론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政派를 가리지 않고 지지받았던 척화론의 성격을 究明하였다. 그리고, 對明義理의 강 고한 心性的 기반이 어떻게 朝·淸(後金) 양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 치고 있었는지도 살펴보았다. 덧붙여, 병자호란 이후 조경이 주장한 明과의 密通, 助兵反對, 日本請兵 등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제기되 었으며, 어떤 성격을 가진 논의였는지 재검토하였다.
        86.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offense of disturbance of domestic peace and security (trespass) has a not inconsiderable amount of theoretical problems that deserve a closer look. Among them is the following case, whether the enter through concealing the criminal purpose must be punished with trespassing.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ffirmed on this issue with the grounds that penetrate is against the true (hypothetical) will of the injured. But the solution of supreme court is not without problems. Penetrate is entering the protected space against the will of owner or others who have the right of possession. So if the owner approves entering, there is a priori no ‘penetrate’ and therefore no trespassing. The consent of the owner is basically also effective even if it was fraudulently by mere deception. The intent of the perpetrator in the house to commit a crime (for example theft) is not critical because it is not recognizable to outsiders. This view is substantiated by a case study: Through deception of his purpose A can go into another house with consent of owner. After A’s criminal plan this first visit is only for identification of the object of the crime. He wants to commit theft at the next visit, if only there is nobody in the house. In my opinion, A can not be punished as the offense of trespass.
        87.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Declaration of Surrender)이 있었고, 9월 2일 이를 성문화 하기 위한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의 서명이 있었다. 그 후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의 서명이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있었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에 독도는 일본의 포기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본의 포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정부의 포기 대상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그의 주도인 울릉도와 함께 일본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이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른 바 “심흥택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는 한국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3차에 걸쳐(“한국정부의 견해 1”, “한국정부의 견해 2”, “한국정부의 견해 3”)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를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반박을 일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로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완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법의 적용이란 확인된 사실에 법의 정합(整合, conformance)을 뜻한다.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사실의 확인이 있은 뒤에 이 사실에 법을 정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했고 주도의 법적 지위는 속도의 법적 지위에 확장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는 그의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88.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89.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제2차 대전기 연합국은 전시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에 관한 정책에 합의했다.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은 전후 일본의 영토가 주요 4개 섬과 연합국들이 정할 작은 부속도서로 한정된다고 결정했다. 일본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항복이 성립되었다. 전후 미국과 영국에서 대일평화조약을 다루던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이러한 전시 합의를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전시 합의에 기초해 연합국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첫째 일본령에 포함될 작은 도서들을 특정하고(일본령 도서의 특정), 둘째 1천 여 개를 상회하는 작은 도서들을 문서상으로 표시하기 불가능했으므로 경도선과 위도선을 활용해 일본의 영역을 표시했으며(경위도선의 활용), 셋째 복잡한 조약초안을 이해하기 쉽게 일본영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 첨부했다(첨부지도의 활용). 이에 따라 1947년과 1949년에 제작된 미국 국무부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와 1951년 제작된 영국 외무성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가 작성되었다. 이들 지도들은 모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거나, 일본령에서 배제될 지역으로 특정하고 있다.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은 1945~49년간 전시 합의한 대일영토정책이 유지되었으나, 1950~51년간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냉전이 격화되면서 영토정책에서 전시합의는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정책은 논의·합의·결정되지 않았다. 1950년 대일평화조약 특사로 임명된 존 포스터 덜레스가 진정한 평화조약을 추진한 결과, 이전의 징벌적 조약과는 다르게 일본의 전쟁책임, 영토할양, 배상금 지불이라는 일본의 책임조항이 사라졌다. 이 결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미국과 관련된 남태평양 위임통치령, 오키나와 문제는 정확히 기술되었지만, 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 조약에 서명을 거부한 소련과 관련된 영토조항은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해제한 후 1953~54년간 독도 상륙 및 일본령 표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1952~53년간 독도조사 작업을 실시했고, 독도에 등대, 막사, 통신시설, 한국령 표지 등 상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병력을 주둔시켰다.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점이 ‘기성사실’로 인식되게 되었고, 일본의 도발은 외교적 각서 교환의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후 한일 ‘독도문제’에서 중립을 표방하게 되었다.
        90.
        2015.05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experience of natural dyeing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promoting health through good exercise, in giving emotional stability based on the functional aromatic components of the dyeing material, and in improving self-esteem and increasing positive experiences through the behavior of creation. A natural dyeing material easily found around us, artemisia has long been used in food and Oriental medicine and was recently found to contain antioxidative, anticancer, deodorizing, antibacterial, anti-obesity, and anti-diabetes substances through chemical analysis. It has also been reported that group reminiscence therapy using the fragrance of artemisia is effective in relieving pain and depression and in promoting ego integr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This study aime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dyeability, washing fastness, and deodorization between Artemisia princeps, Artemisia iwayomogi, and Artemisia annua, all of which are considered to be healthful and functional dyeing materials, among about thirty domestic plants in the genus of Artemisia and to provide basic data concerning natural dyeing in mind-peace education for the silver generation. The fabric dyed and post-mordanted at 80℃ for 40 minutes showed the greatest surface color variation; in this condition, artemisia princes (32.29) gave the greatest color difference, followed by artemisia iwayomogi (31.07) and artemisia annua (26.17). While all the types of artemisia were excellent in washing fastness, dry-cleaning fastness, and rubbing fastness at the fourth- or fifth-grade, light fastness was at the third grade for artemisia princes, at the second to third grade for artemisia annua, and at the second grade for artemisia iwayomogi; therefore, artemisia princes was found to give better fastness than the other two types of artemisia. In determining functionality of the fabric dyed with artemisia, deodorization test also found that the fabric dyed with artemisia princes had 20% higher deodorization.
        91.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MCC)는 1951년에서 1971년까지 한국에서 구제와 교육 사역을 해 왔다.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는 1920년 조직된 이후 전 세계의 분쟁지역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사역을 펼쳐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농업, 물공급, 집 짓기, 보건, 직업 창조, 평화 세우기, 교육 등이다. 이런 활동과 함께 그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다양한 기구들을 파트너로 삼아 지원하고 있다. 그들은 ‘메시야의 평화 선교’ 정책에 기초하여,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차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부터 한국과 관계를 시작했다. 휴전 직후인 1953년 7월에는 한국대표부를 대구에 설립하고 경산에 농장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 네 가지는, 물자구제 사업, 직업학교, 가족/어린이 지원 프로그램, 전쟁 과부들을 위한 재봉기술 교육 등이다.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의 사역은 제자도에 기초하여 공동체 안에 평화를 세우는 일이었다. 이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이 개인과 가정과 마을과 한 국가에 대한 구제와 개발이고, 구제와 개발이 지향하는 바는 평화인 것이다. 이 구제사역은 곧 평화를 주고 나누고 세우는 사역이었다. 구제사역과 평화사역은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한국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는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욕구를 포괄하는 선교인 ‘메시야의 평화 선교’에 근거해서 한국전쟁 시기 한국에서 그들의 평화사역을 시작하였다. 진정한 평화는 ‘일용할 양식’과 ‘공동체’가 그 기초이다. 그들은 신앙교육은 하되 교파교육은 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메노나이트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들어온 한국의 교회들을 존중했고, 한국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묵묵히 감당해 주었다. 그들은 한국교회를 섬겨 준 것이다.
        92.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패전국 일본의 영토는 포츠담 항복조항에 따라 혼슈(本州) 등 주요 4도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주변 도서로 규정됐다. 연합국최고사령관(SCAP) 총사령부(GHQ)는 일본정부에 대한 각서 SCAPIN 677에서 쿠릴제도·류큐(琉球)제도·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독도 등을 잠정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했다. 일본정부는 이들 분리된 일본 주변 도서들이 강화조약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취급되도록, 1947년에 영토조서 4권을 작성해 미국에 제출했다. 그 중에서 일본이 중시한 섬은 인구 59만 명이 되는 류큐제도와 실향민문제가 심각한 북방4도이다. 한편 작은 독도·다이토(大東)제도 등은 영토조서(4)에 기술했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고 일본인의 관심도 낮았으므로 거의 무시했다. 또한 언론계나 일본국회도 마찬가지며 강화조약 조인 직전까지 독도가 거론된 적은 없었다. 미국은 미·소 냉전이 심각하게 되자 일본에 관대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포츠담 항복조건을 내세워 일관되게 일본에 엄하게 대했다. 류큐 등 남서제도나 오가사와라 등 남방제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에서 신탁통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영연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북방4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좀처럼 정하지 못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1949년 말에 일본외무성의 영토조서나 전략적 판단을 중시해 일본영토로 변경했다. 그러나 다음해에 덜레스가 간략한 조약 초안을 작성했을 때에 독도·오키노토리시마 등 작은 섬은 무시했다. 한편, 영국은 전략적 판단에서 제주도·독도 등을 일본영토로 규정하는 제1차 초안을 만들었으나, 최종 초안에서 이들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했다. 이 초안을 미국이 비밀리에 일본에 보여주고 견해를 구했는데,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된 것을 묵인했다. 그 후의 영·미 협의에서 독도는 간과되고, 강화조약에는 아무 것도 기술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영국이 영·미 협의에서 제주도를 일본영토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결국은 한국영토로 됐다. 1951년 9월 대일강화조약은 자유주의진영만으로 조인됐다. 일본에서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다는 ‘풍설’이 시마네현(島根)에서 파다했다. 외무성은 '풍설'을 부정하고, 국회에서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영토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문언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리가 없으며, 한국정부에는 다른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편,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SCAPIN의 유효성이 일본의 일대 관삼사로 됐다. 만약 SCAPIN이 자동적으로 철폐된다면 SCAPIN 1033, 즉 맥아더라인이 사라지고 일본은 광대한 어업 해역을 얻게 된다. 일본정부도 GHQ도 SCAPIN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보았는데 끝내 법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독도·하보마이·시코탄 등을 일본에서 분리한 SCAPIN 677의 규정은 강화조약에 의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한국 및 러시아에 의한 이 섬들에 대한 통치가 합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SCAPIN 677에 기술된 독도의 귀속문제에 관해서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으로 볼 때, 조약 2조가 규정한 ‘조선’에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조약 책정을 주도한 영국은 독도가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미국은 한·미 협의의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보고 양국의 견해가 엇갈렸다. 따라서 2조의 ‘조선’은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해석도 못한다. 그렇다면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93.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기독교역사에서 아나뱁티스트들의 역사적 위치와 그들 입장의 정당성 확보는 ‘평화와 정의’의 실천력에서 판가름 났다는 전제 아래 그들의 평화 담론을 논구해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나뱁티스트들의 견해들이 ‘에큐메니칼 의제’로써 얼마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종교개혁 주류세력의 담론과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려한다. 지금까지 기독교 주류의 아나뱁티스트들에 대한 담론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그들은 교회사의 각주로 취급받아 왔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벤더학파(the Bender school)를 비롯하여 아나뱁티스트 그룹이 배출한 신학자들에 의해 아나뱁티스트 초기 운동과 그 지도자들에 관한 역사적 자료들이 발굴되고 그 운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쏟아지면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시각이 교정되었다. 오히려 세속주의화 되어버린 오늘의 교회 현실에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하나의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을 정도다. 16세기 종교개혁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종교개혁세력의 엄연한 하나의 축으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역사적 평화교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아나뱁티스트의 평화 담론을 탐구하는 작업은 신학적인 오류나 사회적인 일탈 죄가 있는 것으로 비난 받았던 그들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요 또 그들의 사상 속에는 새로운 영감과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요소와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94.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과거, 주로 식민지 시기의 한-일 연대 투쟁의 경험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한-일 민간 사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의 발전적인 가능성들을 모색해보는 시도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대’는 무엇보다 어느 한 쪽의 ‘맹주론’, 즉 그 어떤 불평등한 전제조건들도 수반하지 않는, 한-일 양쪽 민중의 교류와 공동의 투쟁을 뜻한다. 따라서 묵시적으로나마 ‘일본맹주론’을 저변에 깔았던 구한말 시절의 일본 범아시아주의자들의 ‘연대’를 가장한, 내지 표면적으로 ‘연대’의 기치를 내세운 제반 시도들을 여기에서 제외시키고, 아울러 한국 인의 ‘열등성’을 전제로 하는 식민지 시기의 각종 부일(附日)협력 행위들과 엄격히 구분시키 려고 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의 경계선에 선) 자유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내지 무정부주의자 등 일본제 국에 비타협적으로 저항한 만큼 또 하나의 저항주체인 조선민족과 평등한 동지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그나마 보였던 부류들이다. 조선 독립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었던 매우 급진적인 – 거의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까운 - 자유주의자로 법조인 야마자키 게사야와 같은 양심 인사들을 언급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일본인 반체제 투사들과 함께) 조선 및 대만의 반체제 투사들을 변론해준 후세 다쓰지는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1920년대 반(反)식민지 문학의 창시자인 나카니시 이노스케도 – 비록 전후에 공산 당에 입당했지만 – 그 당시로서는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까웠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 을 치르면서 조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억압적 체제에 같이 맞섰던 이들은 바로 학계 (미야케 시카노스케 교수)나 가장 선진적인 대기업들에서 (이소가야 스에지) 공산주의적 운동을 전개한 투사들이었다. 일본 ‘내지’와 중국에서 한-중-일 무정부주의자들의 연대투쟁도 1920년대 초반부터 꽃피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의 의미를 높이 사는 동시에, 그 한계도 지적해야 한다. ‘평등한 공통투쟁’이라 해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길러낸 아비 투스가 그대로 작동돼 일본 내 공산주의적 조직 안에서도 조선인들을 타자화시킨 일이라든가 일본 무산계급 작가들의 작품 (오구마 히데오, 󰡔장장추야󰡕)에서 조선을 여성화시켜 오리 엔탈리즘 논리의 적용 대상으로 만드는 등 반체제 투사들도 체제의 논리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일제의 패전 이후에는 무장투쟁 등 다양한 모색의 기간을 거친 일본공산당 은 1955년6월의 제6차 대회 이후에 체제내 편입의 길을 택함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일본 내의) 조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거의 끊어버리고 말았고, 비슷한 시기에 북조선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국제주의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 노선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시기 한-일 연대 투쟁의 유산은 점차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95.
        2013.05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thesis analyses the most popular Korean Protestant magazines “The Youth” and “The Christian News” during the colonial era, in order to examine the Korean Protestant understanding of war and peace of the time. This war, utilizing modern scientific knowledge for military weapons, was an unprecedented disaster that forced Korean Protestants to realize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war’. As Protestantism sought the cause of war in state-ism, scientism, and capitalistic competition, it started to critically view the limitations, contradictions, and necessity for reformation of modern Western civilization, which used to be a role-model. On the other hand, there was critical revision towards historical practices of Christianity, and also search for the ideal Christian response towards war. In general, the human crisis-war-and Christianity was understood as conflicting concepts and Christianity needed to maintain a non-belligerent stance. The philosophies of Tolstoy and Ghandi’s non-violent social disobedience were also introduced. It is debatable how much their philosophies were understood, but it holds true that there was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Protestantism at the time of the philosophical thought that rejected the capitalistic liberalism ideals, that sought the future ideal society in villagecommunities represented by small farmers, and that practiced this through non-violence social disobedience. But such philosophical thought and search towards peace decreases with the Manchurian Incident in 1931. Eras of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was dominated by arguments of Holy Wars based on definitions of self as absolute right and the enemies as absolute evil. Such Holy War theories become vastly spread throughout Korean Protestantism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generalized as the Korean Protestant response towards war. Today, the Korean peninsula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hostile towards each other, is a power cake of the world and the possibility of war increases with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n order to realize the Christian ideals of ‘respect towards life’ and ‘realization of peace’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must be critical analysis about the peaceful traditions of colonial times and also the arguments of ‘righteous war’ in order to define what allows wars to be righteous. For Christianity to mediate conflicts of interest and politics, there needs to be much more meditation on what Christianity can do to actively build peace. Moreover, there is a critical need to continuously find and review peaceful movements within church history, such as the ‘The World Day of Prayer for Women Incident’ conducted by women of a nameless church during the Pacific wars, at a time in which the Holy War theory was dominant.
        96.
        2004.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평화의댐을 화천댐과 연계운영하여 치수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수측면에서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평화의댐은 2003년 2단계 축조공사 완료후 현재 댐 마루표고가 EL.225m에서 증축될 계획이어서 담수능력이 증가될 것이다. 만일 평화의댐 저수용량이 증대되고 수문이 설치된다면 치수뿐만 아니라 이수 측면에서도 한강수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운영 기법을 사용하여 평화의댐 상시만수위 변화, 화천댐 하절기 제한수위의
        98.
        200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수공 방어용으로 건설된 평화의 댐은 화천댐과 연계되어 있고 배수 터널과 함께 1단계 준공 상태로서 화천댐 상류에 위치하여 댐 하류에 홍수지체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평화의 댐의 활용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화천댐 시스템 조작을 수행하여 평화의 댐 홍수조절효과와 화천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등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화천댐 계통의 이수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저수지 조작 기준과 모형을 설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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