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해양환경보호, 해양생태계 및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양오염물질과 유해수중생물 및 병원균을 규제하는 IMO의 MARPOL협약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해운산업의 특징은 선박이 타 국가의 영역을 넘나들며 종사하는 물류수송이 특징이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을 감소 또는 통제하거나 외래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의 설계, 구조 및 설비기준 그리고 규제물질의 배출기준은 국제협약을 통해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상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연안국의 해양환경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국제협약의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국가행위가 일부 국가들의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가는 국내법을 원용하거나 또는 국제협약의 예외규정을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제법적 정당성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선박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기인 해양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일방적인 국가행위 사례를 알아보고, 국제분쟁해결기구의 판단과 일반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일방적인 국가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고찰하였다. 일부 선진국의 해양환경보호 정책과 연관된 일방적인 국가행위로 인해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분쟁해결기구의 판단에서도 일방적 인 국가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기인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가관할권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국제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설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제한된 상황의 일방적인 국가행위만 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칭의론은 기독교의 심장이라 말할 수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 게 중요한 개념인 ‘칭의론’이 오늘날 세계 선교와 선교학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바울의 칭의론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선교 신학적 패러다임 속에 담긴 칭의론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선교 신학적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울이 예수를 가리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주’(Lord)이다. 그가 이 ‘주’를 하나님으로 칭송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역시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후대 삼위일체 교리의 의미에서 “성자 하나님”(God the Son)이심을 암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관점 속에서 이해된 바울의 칭의론 연구는 21세기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준거의 틀 역할을 하게 된다.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래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 세기 초반 이후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 임의 3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는 3단계 범죄론체계가 주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구성요건(Tatbestand)이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기술한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이러한 객관적인 법률상 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Recht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책임 (Schuld)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3단계 범죄론체 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 3단계 범죄론체계 중 위법성과 책임의 단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허용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걸러내는 형태, 즉 구성요건해당행위 에 내포된 위법성을 배제하여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justification) 하거나,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책임비난을 면제 (excuse)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를 강학상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및 ‘면책 사유 또는 책임조각·감경사유’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당화사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우리 입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임대차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요청될 수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하는 것은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거의 계속성이며 셋째,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입법적·내용적 검토를 도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또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라 한다)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총사령관이 설정하였다. NLL은 60년 동안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5년부터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형벌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은 ‘노동교양’ 에 처하였다. 1957년 국무원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노동교양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가 1979년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부활되었다. 노동교양 대상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실시대상 지역도 대·중도시에서 현 및 농촌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공안부는 1982년 <노동교양 시행판법>을 반포하여, ‘교육, 감화, 구제’를 노동교양의 방침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었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입법법>, <행정처벌법>등과 충돌된다. 중국이 가입한 <인 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도 위배된다. 중국형벌인 관제형이 3개월 이상 2년이하, 구역형이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인데 비해, 노동교양은 1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벌성이 형벌보다 높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이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하면 노동교양을 처분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 편이다. 노동교양제도의 근거를 ‘법률’형식으로 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중국이 지향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장환경 및 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른바 첨단생산기술(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ies)의 개발과 활용이 산업계 및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첨단생산기술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과 전략적 가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초기 투자의 財源調達 문제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적절한 代案을 선정하고 투자의 정당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의 미비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本稿는 전통적(conventional) 생산기술과 비교한 첨단생산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새로운 기술대안들을 비교분석하는 구체적인 기법의 개발에 관한 접근의 방향성과 개념의 틀(framework)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첨단생산기술의 대안선정과 정당성분석은 다음의 몇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투자대안의 屬性이 다양하며(multi-attribute) 각각의 속성이 相衝的(conflicting)일 수 있다. 둘째, 기술대안들의 잠재적 기능이 생산체제의 伸縮性과 柔軟性(flexible)의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세째, 개별기술의 통합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定量的이고 戰略的인 장·단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의 틀과 기법이 사용되지 앉으면 첨단생산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이 공정의 부분적 개선을 위한 소규모 투자일 경우에는 경제성의 분석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재무관리(capital budgeting) 기법들이 이용될 수 있고 직접적인 공정개선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대안의 규모가 크고 따라서 그 파급효과가 전체공정으로 확산되는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다양한 장·단점들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의 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을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면 (1) 모든 대안들에 대해, 모든 요소들에 관한 비교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는 同時的 접근(simultaneous approach), (2) 대안 또는 요소들을 그 성격에 따라 계층적 구조로 분할하고 단계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階層的 접근(hierarchical approach). (3) 요소들을 속성에 따라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안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고려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줄여나가는 順次的 접근(sequtial approach)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들의 장·단점들은 사업의 규모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접근방법 내에서도 구체적인 기법의 선택과 개발도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날의 첨단생산기술에의 투자는 현금의 흐름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기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기업목표와 생산조직 전반에 관한 전략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body temperature of canine via their hair lengths before and after grooming. A total of 120 companion canines were used in this study for a total of 6 weeks, and 20 dogs each week consisted of both 10 poodles and 10 malteses (five females and males). For accurate temperature measurement, the anal depth was measured at approximately 1.5 cm. Temperature before and after grooming was measured at 10 am and after more than three hours, respectively.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in body temperature changes for male poodles at 1, 2, and 3 weeks and for female poodles at 1, 3, 4, and 5 weeks, and the total period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for both male and female poodles (p<0.05). In addition, male and female malteses had an effect (p<0.05) on changes in body temperature at 1 and 6 weeks and only at 4 weeks, respectively. For total period,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in male and female poodles (p<0.05). Moreover, when the temperature changes of females were compared, there was no remarkable difference. In conclusion, the body temperatures of both male and female dogs according to the length of their hair were lower after grooming than before grooming. The measurement of body temperature three hours after grooming, which could reduce stress or other factors, is judged to be able to help customers who are worried about clipping.
Purpose: Current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roles of system justification in the effects of consumers’ self-identification with the threatened social in-group on the within-domain versus across-domain consumption. It focused on whether there are positive effects of both of the self-definition and the self-investment on the in-group system justification, and also explored whether the system justification, in turn, could make positive effects on the consump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elf-identification was approached in view of self-definition and self-investment when the in-group was threatened by members of their out group. The empirical study was performed with the single factor within-subject design based on the feeling of the consumers’ being threatened when the ingroup was criticized by the others. The in-group threatened was accessed from the memory of each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empirical study by asking them to remember the events by which their important in-group was perceived to be threatened in their past life.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from the undergraduate students were used to verify research hypothese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Amos 21.0 program. Results: First, the self-definition positively affected the within-domain versus acrossdomain consumption, but did not affect the in-group system justification. Second, the self-investment positively affected the in-group system justification. Third, the system justification made positive effects on the within-domain versus the across-domain consumption. Therefore, this article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related to compensatory consumption in the view that there could be the positive mediation roles of system justification in the effects of consumers’ self-investment to their in-group on the within-domain versus across-domain consumption when the in-group is threatened.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give managerial implications to brand or product marketing managers. How to vitalize consumers’ self-definition with, and self-investment to, the threatened in-group is at issue to the marketers when consumers’ important in-group was threatened by others. By evoking the in-groupbased self-investment to consumers when the in-group was threatened, the marketers should increase the level of the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marketers should promote the consumers to recognize that their products or brands are included into the within-self domain.
이 글은 웨슬리에게서 나타나는 루터 신학의 흔적을 원자료를 중심으로 추적한 연구이다. 그동안 루터와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에 상반된 강조를 했다고 서술해왔다. 그 결과 루터를 칭의의 신학자요, 웨슬리를 성화의 신학자라고 칭하고, 이 둘 사이에 커다란 신학적 괴리를 만들었다. 심지어 루터는 이신칭의를 발견한 공은 있으나, 성화에 대한 강조가 없다고 평가절 하하는 반면, 성화를 강조한 웨슬리를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루터와 웨슬리는 다름이 아니라 같음의 카테 고리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웨슬리가 말하는 사회적 성화에 대한 단초는 루터의 『선행에 관하여』(1520), 『그리스도인의 자유』(1520) 등 여러 글에서 충분히 발견된다. 성화에 대한 루터의 언급도 『교리문답서』(1529)에 충분히 개진되어 있다. 웨슬리에게서 발견되는 칭의와 성화에 관한 신학적 출처는 그 단초가 종교개혁, 특히 마르틴 루터의 신학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루터와 웨슬리 사이에 매개물을 찾고, 웨슬리 신학에 등장하는 루터신학적 접점을 찾는데 있다. 접점이란 만나면서 살짝 스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루터와 웨슬리의 신학적 스펙트럼이 넓고, 제한된 지면은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라는 주제로 제한했다. 사실 루터의 칭의론은, 웨슬리 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독립된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죄, 인간, 은총 등 기독교 신학의 핵심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소논문에서는 또 다른 신학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자제하고 칭의와 성화의 이해만을 다루었다. 루터와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 같은 틀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르렀다. 루터는 칭의와 성화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반면 웨슬리에게는 순간적 요소와 과정적 요소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의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둘 모두에게 공통된 사항이다. 논문의 의의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루터와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데 루터와 연관된 통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점에 있다.
In order to cope wíth change of Korean and global consumptíon trend, ít ís forecast that GAP cultívated gínseng & íts processed products, Organíc cultívated gínseng & íts processed products, Sanyangsam & íts processed products as wel/ as exístíng whíte gínseng (products), red gínseng (products), Taekuksam (products), black gínseng (products) wíll enter ínto market and customer demands wíll create new consumptíon. Eventual/y, ít ís consídered that the tíme has come for consíderíng and carryíng out together for raw materíal cultívatíon and productí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ocessed products and export and dístríbutíon of domestíc and overseas market.
One of the ultimate purposes of ecumenical dialogue is to share, beyond mere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special gifts of traditions and spiritual experiences. This paper aims to explore Luther’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the ecumenical dialogue, especially investigating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which is ecumenical document between Lutherans and Roman Catholics. This document says that Lutherans and Roman Catholics has reached a fundamental consensus on the gospel, though they still admitted that even after several years of dialogue they still had differences.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will advance Luther research by bringing to light an important ecumenical interpretation and emphasis of Luther’s theology of Justification. It will also contribute to contemporary ecumenical efforts by focusing attention on the dialectic methodology of faith and love in Luther’s theology. In regard to understanding of Luther’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the ecumenical context, this paper suggests two points, which hopes to produce effective results. First, Luther’s teaching should be interpreted in spiritual dimension, that is to say, in terms of mystical union with Christ. Second, it should be understand essential basis of faith for social ethics of Christians. Ultimately, the paper asserts that Luther’s theology of Justification provides underlying principles for Christian ethics today, and that for Luther, faith and love are integrated in his th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