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인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정책 수단을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ㆍ평가 규제, 대학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유발 평가라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4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 위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 선 공교육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교육, 심화교육 위주로 운영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간ㆍ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의 제한 조치 완화를 학교별 일괄 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ㆍ운영ㆍ평가 규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교과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교사 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선행교육 유발평가의 공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 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반 공유지 이론은 국제공법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는 반 공유지의 구조가 국제공법의 법률 규칙 및 국제법률 기관 그리고 국제 환경법과 같은 다양한 관련 법률 영역에 유효하게 자리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반 공유지 연구를 개관하고 반 공유지 구조에서 오는 문제에 이미 연구된 잠재적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법률 연구가들이 국제공법의 반 공유지에 관하여 고찰 하는 데 있어 직면 할 수 있는 낯선 간극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반 공유지의 비극’이라 알려진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대칭적으로 반영된 개념인데 두 모델 모두 공적 자원의 극적 소유, 비 소유 및 협업하여 이룬 결과물에 대한 극단적인 소유와 비 소유라는 배타적인 권리에서 작동하며 서로 작동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복리 및 혜택을 축소시킨다. 법적인 반 공유지라는 개념은 공공자원이나 협업의 결과물이 법률 서비스, 법적인 권리 또는 법적 절차에 반영될 때 그 역할을 한다. 또한 보완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규제 절차가 반영된 반 공유지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법적 공유지와 규제된 반 공유지라는 두 개념 모두 국제공법상에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규칙 집합 및 국제공법의 법적 기관에 반 공유지 이론이 존재하므로 정책 결정가들은 그러한 반 공유지를 적용하고 특징지음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식별하고 국재공법상에 불필요한 난점들을 피해가며 더 나아가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The recent fentanyl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adds the academic value to the efforts to examine the respective legal regim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WTO law on narcotics trafficking. On the one hand, public international law offers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address narcotics trafficking but as demonstrated by Chinese proofs, its function is undermined by weak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exist some useful mechanisms in the WTO law to combat narcotics trafficking but their weaknesses can also be easily spotted. More importantly, the alarm of the global threat of illicit trade is ringing, which requires our raising awareness to it. Recently, the UNCTAD and the OECD have already taken the initiative to discuss the collective actions, by means of conferences or reports, to deal with illicit trade. In the long run, it will be indispensable to establish an operational governance framework on the inter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curb illicit trade.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등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학설은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고의 영역으로 보아왔 다.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역시 동일하며, 공공조달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공조달계약법령 역시 예산법 또는 재정법의 성격이 있는 내부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구제 또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는 사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조달계약은 공익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계약의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세금의 주요한 집행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조달계약 영역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법령에서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세부적인 이행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관련 규정은 과거 재정법 또는 예산법에 일부 근거규정을 두고, 자세 한 내용은 회계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계기로 국가계약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특유한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이원적인 독립법령체제를 갖추고 있다 판례 및 전통적인 견해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 의 영역으로 봄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인정되 지 않고 민사소송을 인정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민법의 원리로 파악함에 따라 민법 제103조와 같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한 공법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 행 공공조달계약 법령은 독립된 법령체계를 가지면서, 법령 속에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계약에는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공공조달계약이 공법적 성격과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사용되어야만,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통제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Chinese toxic milk scandal raised tremendous global concerns about food safety in China. To repair the tarnished reputation of domestic food production, Chinese authorities focused on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Unfortunately,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in the Food Safety Law of the PRC has been delayed by the disagreements of Chinese legal scholars. Chinese legal scholars have examined the legitimacy of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in China mainly from the standpoint of domestic laws. The valuable insight of international laws has been ignored by them. This article attempts to fill this research gap by scrutinizing the Chinese endeavor of launching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through the joint perspective of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further demonstrates that the ideology of human righ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penetrated into the body of broadly-interpreted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recent surge of multijurisdictional IP disputes and increase in non-binding soft laws have made scholars cast doub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validity of the current IP legal system. Private lawyers may now think that they do not have to pay keen atten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any longer when providing legal advice to their clients, particularly MNCs. This study makes a concise description of today’s legal environment in the field of IP, focusing on the emerging legal norms of transnational law,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its interplay with public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this, the ongoing and even heightened ro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will be discussed. Finally, a typology is suggested using exponents to express intensity of State sovereignt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other categories of law.
IP litigations over mobile digital devices are soaring in many jurisdiction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the same or closely related infringement claims over the IP rights embedded in a single digital product have been raised in multiple jurisdictions, some literature and legislative proposals suggest that 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such litigations are necessar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ractical roadmaps to establish public international “conflict of laws” that can serve administering IP dispute resolution among MNCs. The author will start by reviewing both public international laws on IPRs including the Paris Convention, PCT, the Geneva Convention, the TRIPs, and their private counterparts.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WTO and the WIPO administering such as public international IP laws will also be examined. Agreeing with the proposed idea of establishing ‘public’ private international IP laws, this article will propose a more practical roadmap to establish time and cost efficient IP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IP5 Collaboration Model.
Essentially, the university spirit is a kind of steady value, which is condensed from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humanistic spirit of the university. It originates from the university system, the tangible cultural carrier and the intangible public awareness. Also it is the embody of the compound elements like the abstract and concrete, or the tangible and the intangible of the university. Only by establishing on the rule and order of law, and being followed and defended by the whole society, can the university spirit be built and developed. The University System is a management system which can carry out the unificat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university as a legal entity and running subject. It reflects the governance model, the system standard and the standard of behavior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with government and society. There is no system model of university that can be run forever or shared all around the world. It should not only adapt to its national situation, cultural tradition and historical stage, but also match with certain social conditions and civilization. However, whether as a domestic or foreign university, it may and ought to have some converging university spirit and system.
우리나라에 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1960년대 초 이래로 재원의 규모는 증가일로로 전개되어 왔고, 그에 따라 기금의 예산유사적 기능에 대한 의존도 또한 커지고 있다. 기금 문제는 이제 국가재정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자 재정법 더 나아가서는 재정헌법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재정관련 조항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제헌 이후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 및 재정규모의 비약적 확대 시대에 접어든 현재에도 여전히 그 운용의 원칙과 실태가 적정하며 유효한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의 기금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거나 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논의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면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 못지않게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기금에 투영되고 이를 통해 재정전반의 헌법합치적 운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재정법 및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기금이 예산 명목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는 결과 예산과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금을 헌법이념 및 재정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을 재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법 나아가 재정헌법적 측면에서 현행 기금운용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재정헌법 개편논의의 검토대상으로서 기금문제의 헌법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재정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금을 규율하기 위한 현행 법 체계를 고찰하는 한편, 기금 문제를 헌법사항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타당성 및 그 적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저작권법은 불공정 경쟁행위와 같이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일반불법행위를 통하여 규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미국의 International News Service vs. Associated Press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부정경쟁법리를 통하여 정리되고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건의 하급심 판례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례가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후에 놓인“불공정 경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들은 문제된“정보”의 저작물성 자체를 쉽게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논의의 전제로서 과연 대상물의 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동 판결들은 저작권적 보호를 부인하면서도“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간단한 설시를 통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정보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재산권법의 대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무형적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무엇이 합법적인 것이고 무엇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져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위 판결들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구체적인 근거에 기하지 않고 재량으로 산정하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성을 부인하면서 그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성의 부인이나 불법행위 요건 검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교적 명확한 기준과 입증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이 없는 현행 우리 법제 하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만으로는 합당한 보호가 어려운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와 함께 기존 법률의 범주를 벗어나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이‘정보’등 지적재산인 경우에는 그 자유사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전체적 효용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보호와 자유사용 사이의 적합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현행 법제도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언론관계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공법적 규제체계로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체계,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본인확인제도 등이고, 그밖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도 들 수 있다.이러한 공법적 대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제한의 정도․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터넷 규제체계가 방법의 적정성,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열띤 논쟁은 인터넷이 미디어영역에서 차지하는 일천한 역사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의 미디어로서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영화, 통신,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한 적응과 도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 등 다양한 기본권의 가치 실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에는 과학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투자자와 규제․조정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전자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대안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통화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므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은 전통적인 감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감독․검사함으로써 적절한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기술부문의 검사강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하므로써,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래에 전개되는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의 확대 및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등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안전대책기준의 부과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금융기관 등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보안 및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는 정부의 통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자기규제장치(self-regulatory mechanism)가 필요하다. 즉,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결정과 명백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빠른 변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직면하는 전자거래 위험의 내용과 범위가 변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전자거래의 위험을 평가․측정․통제․모니터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정보화의 발전은 이용자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한 최적화된 전자금융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용자들간의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통합로그 분석시스템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victed Jung Bong-Ju, a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United New Democratic Party) on the charge of violating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on December 22, 2012. The Conviction and Imprisonment of Jung Bong-Ju who is one of the 4 hosts of the popular podcast “I'm a Weasel(Naneun Ggomsuda)” drew public attention, and this leads to the heated social discussion about freedom of expression. Moreover, the problem is raised that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under the existing provis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result in the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ly,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as proposed on January 9, 2012. In such a high profile situation that public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issues on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is article considers this judgement focus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the burden of proving fal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