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and divided the problems related to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into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nd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n the case of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reas due to existing public water use projects,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ance of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sposition of communal fishery businesses that do not require capital investment should be the principle. If capital such as facilities are invested,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y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are closed due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a r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se improvement measures, we hope that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which have been insufficient so far, will be conducted to promote the comprehensive use of fisheries resources and water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that are the objectives of the Fisheries Ac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건설안전의 예방을 기술적 접근보다는 법사회 학적(철학적) 사유 방식을 선택하여 ‘법사회학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한나 아렌트’, ‘라깡’, ‘바우만’, ‘동형화 이론’, ‘지젝’이 주장하는 이론을 적용하였고, 방법론적 차원 으로는 법사회학적 이론 차원에서 초래된 위험유형사례를 상호 대비하여 법사 회학적 이론과 사례, 판례, 통계분석을 참고하여 건설대형 사고가 법사회학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Total organic carbon (TOC) will replace chemical oxygen demand (CODMn) as an effluent water quality standard in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 (PSTWs) from 2021 in Korea. To ensure effective control of TOC in the effluent,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into TOC levels and sewage treatment operation factors in five target PSTWs using anaerobic-anoxic-aerobic (A2O) processes, media, membrane, and sequencing batch reactor (SBR) technologies. TOC removal efficiencies appeared to be 93-96% on average. As a fraction of TOC, biodegradable dissolved organic carbon (BDOC) was reduced from 64% in the influent to 9% in the effluent in these PSTWs. During the investigation, biological treatment processes were applied flexibly for operation factors such as HRT, SRT, MLSS, F/M ratios and BOD volume loads, based on the influent characteristics and design conditions. As a result, we suggest efficient operating conditions in PSTWs by evaluating relationships between TOC removal and operation factors.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110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성 판단의 결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공익성 검토의 성격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이므로 입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토지수용권의 부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상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남발 및 공익성 판단절차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influent and effluent water pollutants in 53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 (PSTWs) where industrial wastewater or landfill leachate is combined four times for two years from 2014 to 2015. Also,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eavy metals and volatile organic carbons at influent and effluent of these PSTWs caused by sewage treatment combined with industrial wastewater or landfill leachate. As a result, six heavy metals such as barium, copper, iron, manganese, nickel and zinc, and four volatile organic carbons (VOCs) including phenols,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formaldehyde and toluene were observed above detection limits in most of PSTWs. Also, it was revealed that six heavy metals such as hexavalent chromium, mercury, cadmium, chromium, nickel and selenium, and four VOCs including 1,1-dichloroethylene, vinyl chloride, naphthalene, and epichlorohydrin were observed more frequently according to precipitation.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monitoring data on “Water Quality Monitoring Networks” in lower watersheds of PSTWs, both heavy metals and VOCs were below detection limits, indicating that the effluent water had little influence on the watershed. Nevertheless for the better management of influent and effluent pollutants in PSTW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dvanced management plans for water pollutants in PSTWs, which include a list of priority substances management, monitoring plans, and guidelines for industrial wastewater and landfill leachate combined in PSTWs.
Various kinds of processes are used in the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PSTWs) in order to achieve water quality criteria and TMDL in the watershed. Th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processes at PSTWs depends on influent characteristics, effluent quality target, amount of sludge production, power cost and other factors. In present, the Selection Guideline for the Available Treatment Process of PSTWs is used for a process decision in the countr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regarding redundancy of assessment factors and complexity of assessment procedure in the guideline. In this study, we did a test application of AHP for process selection of PSTWs, which propose is to simplify assessment factors such as pollutant removal amount, sludge generation, electricity consumption, stability of operation, convenience of maintenance, easiness of existing process application, installation cost, and operating cost concerning of environmental factors, technical factors and economical factors. According to the study, the PSTWs selection procedure guideline can be improved using application of AHP method.
국가의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산업의 경기회복을 위하여 정부는 그 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발주체계의 개편 등을 통하여 전반 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겅기침체로 인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의 투자저하 는 결국,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시장의 진 입장벽을 낮추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건설업면허의 취득요건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시킴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기업들이 증가한 반면에, 발주자의 귀책사유 즉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정은 미미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 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하게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에서 체결된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정부의 예산부족, 민원, 용지보상의 지 연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종래 발주자는 오랜기간 다양 한 근거를 이유로 그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의 개정을 통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 비 증가를 최근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 부터 지속적인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실비 등으로 조정할수 있으나, 그 범위 대상, 범위, 지급기준 등이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당사자는 소송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조정의 대상이 되는 실제투입비용은 수급인의 입장에 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 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감소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를 지급 하여야 하는 문 제점과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간접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여 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소송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 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사기간이 경과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 이 감소할 경우에 실비로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증가할 경우 간접비가 증 가한다 하여도 미미할 경우가 있으므로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비는 제외하고 공기연장에 따 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비의 범위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범위에 대하여 전 체 조사 응답자의 30.80% 이상은 현장의 인건비와 경비, 30.10% 이상은 현장과 본사의 일 반관리비, 32.18% 이상은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를 간접비를 실비의 지급범위로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약 정을 체결하거나 법률기준을 상호 약정하여 문제발생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발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의 노력이 더욱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accordance with the Watershed Sewer System Maintenance Plan enforced on February 2, 2013, the different compliance concentration of effluent limit be applied to effluent discharged from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PSTWs) in each watershed on the basis of water quality thereof. With the introduction of watershed sewer system, it is necessary to set the compliance concentration of effluent limit for PSTWs situated in the watershed, by region and PSTW size, to achieve water quality criteria for regional watersheds or target water quality under TMDL program. Watershed Environmental Agencies establish the Watershed Sewer System Maintenance Plan and set the compliance concentrations of effluent limit for PSTWs under the plan. The agencies plan to apply tougher effluent BOD concentration limits in Class Ⅰ to Ⅳ areas. Effluent BOD concentration limits will be toughened from 5~10 mg/L to 3 mg/L in class Ⅱ~Ⅲ areas, from 10mg/L to 5mg/L in class Ⅳ areas. Uniform application of effluent BOD concentration limits to PSTWs in the watershed sewer system need to be complemented considering type of sewage treatment technology employed and watershed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method to determine the compliance concentration of effluent limit from PSTWs in the watershed.
Under Korea’s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mended in 2013, total organic carbon (TOC) is newly added as water quality parameter to assess organic pollution in the aquatic ecosystem. To meet the TOC requirement and improve quality of effluent discharged into public watershed,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standards for TOC in effluent from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 (PSTWs).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and removal efficiency of TOC in influent and effluent of PSTWs. The study found that phosphorus treatment process removed not only soluble phosphorus but also a portion of TOC remaining after the secondary treatment process. TOC concentration in effluent from PSTWs operated in tandem with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work was higher due to influx of insoluble substances from the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work.In order to lay a foundation for the management of TOC from PSTW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on TOC from different perspectives. For example, studies on the generation mechanism of TOC and the impact of TOC on drinking water resources, assessment of effluent qualities through monitoring, and development of measures to control TOC for the preservation of aquatic ecosystem are needed.
저작권법은 불공정 경쟁행위와 같이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일반불법행위를 통하여 규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미국의 International News Service vs. Associated Press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부정경쟁법리를 통하여 정리되고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건의 하급심 판례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례가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후에 놓인“불공정 경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들은 문제된“정보”의 저작물성 자체를 쉽게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논의의 전제로서 과연 대상물의 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동 판결들은 저작권적 보호를 부인하면서도“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간단한 설시를 통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정보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재산권법의 대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무형적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무엇이 합법적인 것이고 무엇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져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위 판결들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구체적인 근거에 기하지 않고 재량으로 산정하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성을 부인하면서 그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성의 부인이나 불법행위 요건 검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교적 명확한 기준과 입증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이 없는 현행 우리 법제 하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만으로는 합당한 보호가 어려운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와 함께 기존 법률의 범주를 벗어나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이‘정보’등 지적재산인 경우에는 그 자유사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전체적 효용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보호와 자유사용 사이의 적합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supply chain role of supervision, discipline, work climate, and organizational learning on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ervices at the public works. This study took a sample of employees through purposive sampling technique at the Public Works Office and Bina Marga in a regency in East Java. Data through questionnaire was collected through a 5-point Likert scale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application of employee discipline affects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with a contribution of 39.7%, meaning that discipline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re implementation factors that have an effect on public service performance. I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supervisory factor has a correlation with service performance, but it is less relevant, while the work climate is not relevant as a predictor variable to improve public service performance. The study revealed the importance of the supply chain policy of implementing good and clean governance and the enactmen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of the government apparatus established through Good Corporate Governance of the state apparatus. The findings provide a basis to encourage the public sector performance to smooth every step of supply chain management of every government project work, especially in the field of public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