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은 6,321건, 범죄률 13.5%로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의 재범률은 증가하 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기반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선행연구와 요구조사를 바탕으 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의 4가지 핵심기술인 마음 챙김, 정서 조절훈련, 고통 감내, 대인 관계 증진 기술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 군 사전-사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혼 합연구 방법(Mixed Methods Design)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G*Power 3.1 program의 표본 크기에 맞게 G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남성 성범 죄자 중에서 총 28명 선정하고, 무작위 할당 표집으로 실험집단 14명과 대조집단 14 명으로 배정하였다. 하지만 이감과 중도 연구 참여 거부로 인한 탈락자를 뺀 실험집단 13명과 대조 집단 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 독립표본 검증(Independent t-test)으로 동질성을 확보를 확인하고, 집단 간 변화를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살펴보았다. 질적 자료는 Braun과 Clark(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대조집단 보다 대인 간의 공감 반응과 성인 애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변화의 효과 는 추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 36개의 하위 주제, 몇10개의 상위 주제가 나타났다. 이를 분석영역인 충 동성, 공격성, 자기통제력에 재배열하였다. 충동성에서는 이성에의 의지 폭력 행동의 자발적 제어, 예측 능력의 강화, 분노의 원인 탐색 주제가 돌출되었다. 공격성에서는 파괴 본능을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 타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 없애기, 낮은 자리에 서 기라는 주제가 출연했다. 자기통제력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배양,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성공, 규범적인 행동 목표설정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였고, 교정기관 내에서 성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지지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정시설 에서 시도하지 않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접목한 프로그램의 개발하였기에 성범 죄자 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성범 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 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5년간 국가기관 주도하에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성범 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주요 모델들과 진행방식, 프로그램 내용 및 치료의 과정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한 문헌자료의 포함 및 배 제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 26편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요특징, 연구시 기, 관련부처, 성별, 연구대상, 형태, 진행자 구성, 집단크기, 운영회기, 회기당 운영시 간, 이론적 배경, 치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민간 기관과의 연계 강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개입, 적절한 위험성 평가 에 따른 치료 제공, 특정한 요구도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프로 그램 효과에 대한 주기적 분석 등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위헌성여부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것은 이 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성충동약물치료는 도입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치료명령의 선고나 집행 건수 자체가 적다보니 통계적 수치를 산출하거나 실증적 효과성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 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고 집행현황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와 실증적 연구결과 를 분석하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 가해자의 성적 환상 및 태도 감 소에 효과적이고 성폭력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처분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의 평가와 효과성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지난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 재범과 관련하여 성범죄 재범의 정의, 추적기간, 성범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범죄자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심리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내 변화, 치료 후 변화(재범율 감소)에 대한 연구 등을 시행해 왔다. 성범죄자 심리치료는 대부분 효과적인 것으로 메타분석에 잘 나타나고 있다. 성범 죄자 심리치료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 특정 기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 ② 위험성- 욕구-반응성 원칙의 준수, ③ 특정 모델에서는 좋은삶과 자기조절모델, ④ 치료자 변인이 고려되었다. 앞으로 성범죄자 심리치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리치료 효과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증가되어 온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은 형벌의 강화 외 에도 전자감시 등 다양한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보안처분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 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보완론과 수정론에 그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동시에 법적, 형사정책적 등의 비학제적인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장의 우상과 상징폭력에 대한 상징 세뇌의 심화, 보수주의와 보안 관료레짐의 역사에 기인한 패널 포퓨리즘의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를 계획ㆍ시행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성범죄 피해자, 정책 입법가, 치료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인식연구는 일반시민이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예방’ 이라는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증거기반의 연구와 교정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이차적 결과에 대해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들을 대상(n=113)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인원의 77.0%가 신상공개 대상자였으며, 66.4%가 우편고지 대상자인 가운데 평균 3.88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35.4%는 자기가 신상공개 대상자 인지 아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출소 후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응답했지만 일부는 출소 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출소 후 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요인들로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 사회생활, 구직, 가족관계의 회복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실직, 이사, 관계 단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것 같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차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잔여형량’,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한 장벽’, ‘신상공개 기간’이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처분에 관한 긍정적 수용, 이차적 결과의 두려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OO학교에서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대상으로 성폭력통념 수용도, 성태도, 성지식의 변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년 **월부터 **월까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OO학교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전ㆍ후에 성폭력통념 수용도, 성태도 및 성지식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의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구성단계에 따라 하위영역의 깊이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여러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실천현장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오늘날 성범죄사건은 다른 강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다수의 성범죄사건에 공통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이론과 프로그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은 더욱더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접근은 첫째, 성범죄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일탈적 성행위를 치료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이다. 둘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성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심리교육적 접근이다. 셋째, 성범죄자들의 생리적 충동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물학적 접근이다. 아울러 성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핵심적 요소들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요인분석, 왜곡된 인지과정의 재구성, 성적 충동 억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등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잔인해지고 흉폭해지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치료가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성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방식 교정에 집중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교육시간이나 여건 등을 적극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약물치료명령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 및 심각한 성범죄자의 충동을 약물을 이용하여 통제하는 치료 방법으로 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7월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성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물리적 거세와 구분하여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포함한 상습적인 성범죄자 들에 대하여 성 충동 및 성적 호르몬(테스토스테른)을 감소시켜 성범죄를 예방 시키려는 의학적인 제재방법이다. 화학적 치료, 또는 의학적 치료라고도 한다.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시프로테론, 데포 프로 베라, 메드락시프로제스테른 등을 사용하며, 이들 약물은 남성의 섹스 충동, 강 박적인 성적 환상 및 성발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를 받은 범 죄자들에 의한 평균 재범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중처벌이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 다. 첫째,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대상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으 며, 그 부작용 역시 매우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도 회복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평생 동안 지 속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매우 높아 성범죄의 재범률은 5%로 떨어진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 한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의학적 치료명령은 이중처분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 역시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즉 치료명령은 현재 치료감호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과 같이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의학적 치료명령 시 성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이 의학적 치료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도 법원은 같은 입장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의학적 치료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 또는 법원 은 의학적인 소견이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바, 보다 정교한 의학적 진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의 윤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요 하다.
반복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지역사회 교정 및 범죄자 감독·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 (public safety)과 범죄자 치료(offender treatment)라는 교정의 두 가지 목적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교정모델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먼저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지도․감독 틀로써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모델과 "공중보건”(public health)모델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범죄자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든 가석방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부과됨으로써 어떤 범죄자 특성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즉, 지역사회 보호모델의 하나로 여겨지는 전자감시제도가 2008년 9월 1일 이후 의무적으로 부과됨으로써 가석방 선별 단계에서 실제 더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은 비공식적 기제를 통해 위험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가 부과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위치추적 대상자의 기본 특징을 살펴 교정모델 적용 필요성을 새롭게 고찰해보는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자감시 이후 성폭력범죄자가 연령, 교육수준, 범죄경력, 혼인 면에서 전자감시 이전 성 폭력범죄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델의 우위를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사회보호 모델 이외에도 공중보건 모델 적용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모델에 속하는 전자감시 제도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범죄자 특성을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지역사회 교정모델이 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검토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treatment program of adolescent sex offenders in America. Thereby, it attempts to provide several improvement ways in adolescent sex offender treatment in Korea. In America, the social policy response to adolescents who commit sexual offenses has undergone dramatic change since the early 1980s. Prior to this time, acts of sexual offense by teenagers were often dismissed or trivialized. And treatment programs were rare. But, the crimes are considered serious, juvenile sex offenders are routinely prosecuted since 1980s. Sex offending by teenagers has come to be viewed as a unique form of deviance that requires different rehabilitative strategies than do those employed with other offenders. So,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have proliferated. The cornerstone of policies regarding intervention, both within institutions and in community, is that juveniles who commit sexual offenses should be mandated to participate in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that specifically address the sex offense behavior.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for adolescent sex offender have proliferated, continuously.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for adolescent sex offender are provided within institutions and in community in America. And most programs are provided in community. Based on reviewing realities of adolescent sex offender program in America,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ffective treat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