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최적 지진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확장성을 확인하였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코어프로세서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유전알고리즘의 각 세대에 소요되는 시간의 감소를 관찰하였다. 단일 퍼스널 컴퓨터의 구성을 분류한 후, wall-clock time과 암달의 법칙으로 예상된 값을 비교하여 예상되었던 병목현상을 확인하였다. 이에 클러스터의 확장성에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목현상의 물리적인 요인과 알고리즘 측면에서의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유전알고리즘의 개채수를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덕수궁 대한문 농성촌”에 대한 주요 언론의 보도를 비교분석하여 신문보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도출해 보고 이에 드러나는 이데올로기와 신화를 찾아서 이 사안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구 성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은 기사 수와 활발한 논의가 많이 이뤄진 “덕수궁 농성촌”이 세워진 2012년 11월 12일부터 서울시가 공식 철거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15일, 그 이후 28일까지를 기간으로 삼았다. 또 “덕 수궁 대한문 농성촌” 신문보도의 차별성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큰 보도 차이를 보인 국내 언론 중 가장 대표적인 언론이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조선일보와 진보적인 한겨레신문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는 기호학을 통한 계열체, 통합체, 신화 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덕수궁 대한문 농성촌”에 대한 보도의 구성방 식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해치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 를 해치는 불법 시설물로 강조하고 있다. 또 농성촌 철거를 통해 한국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이라는 선진국 브랜드를 강화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관광명소인 이곳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농성촌은 소 통과 연대의 공간으로 최소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무대로 계속 이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덕수궁 대한문 농성촌” 보도를 통해 언론은 한 사안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취재가 되고 의제설정(프레 이밍)이 이뤄져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This paper addresses and discusses some major issues in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in Teach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CSL). Chinese characters teaching in CSL involves training skills such as character recognition & production, as well as reading & writing skills. A very simple and common question from amateur is that how many characters should be taught at different levels and which set of characters should be taught at different level. However, some important literatures in the CSL field in recent years (Jin, 2006; Zhao, 2009) advocate pragmatic views and emphasize that correctness of language forms can only solve the basic problems of “what”, but “when the language is used”, “to whom the language is used” and “in what situation the language is used”,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successfulness of communication. Following the pragmatic views of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teacher incorporating one keyword in teaching CSL nowadays is “pragmatic based”. Learners and teachers concern the actual targeted learning outcomes which are not just how many characters are learnt, but what the learners can do. In order to achieve the outcomes, there are several issues teachers and curriculum planner to address and to discuss. The skills involved include: 1. Characters collocations 2. Pragmatic use of language 3. Law of diminishing return in learning (Hsueh, 2005; Mark & Lu, 2005) This paper would use cases in tertiary education teaching CSL in Hong Kong to discuss the issues.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해역은 상대국과의 거리가 그 어느 곳도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고 각 국은 대륙붕경계획정의 근거를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간의 대륙붕경계획정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가까운 미래에 세 국가사이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는 야기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경계획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원칙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대륙붕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국제법 원칙과 국제재판사례들을 검토한다.
2012년도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향후 에너지 수급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Fukushima Daiichi)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감소 현상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가의 경제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2020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심해유전에 대한 개발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Douglass Westwood사와 같은 해양플랜트 시장분석기관은 2020년까지 약 3,200억 달러 정도로 해양플랜트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소 4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도 일반 상선의 수주 보다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육상건조장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시운전을 마치고 선주에게 인도하는 신조선건조공사와 비교하여 해양플랜트공사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커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플랜트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재산손해의 전보, 금전적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 구제 및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험 상황 속에서 해양플랜트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상의 배상책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 스스로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배상책임관계를 검토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책임약관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은 일찍부터 소위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룩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이다.필리핀은 일방적으로 2013년 1월 22일에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내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 제2절에 근거하여 동 협약 제7부속서가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청구하였다.본 논문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재판을 제소한 것에 대하여 그 법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중재재판의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동 분쟁사건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앞으로, 필리핀과 중국의 도서분쟁은 관련 국가들과 남사군도의 영유권 내지 관할권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관리 등의 평화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본다.
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군도와 주변해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국제법이 발전함에 따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기존의 영해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12해리 영해, 200해리 어업보호수역,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설정하였다. 노르웨이는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는 스발바르조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조약당사국은 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2012년 9월 동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스발바르조약의 체결 배경과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양관할권 현황을 살펴본 후, 스발바르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동 분쟁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도로교통사고에서 독일의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된 신뢰원칙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신뢰원칙은 타인의 적절한 행동을 바탕에 두고 행하여지는 업무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도로교통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요하는 기계조작이나 공장운영과 같은 기업활동이나 의료행위 분야에도 신뢰원칙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를 무대로 한 무지향성을 지닌 해상교통의 특수성, 유지선의 협력동작의무 등 해상 관련 법규상의 문제, 신뢰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건 구비 미흡 등을 이유로 해상교통에서 신뢰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으며, 판례 또한 해상교통사고에서만큼은 신뢰원칙을 쉽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선박은 도로교통과 달리 타를 이용하여 방향을 바꾸는데,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행위이기 때문에 타를 움직여 그 타효에 의해 선박이 반응하는 데 시간차가 존재한다. 또한,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제동장치가 없으므로 전방에 갑작스러운 선박의 출현이나 장애물 등을 피하기 위해 기관을 역전시켜 그 전진 타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추진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력으로 회두할 수 있으며 기관의 정지시에는 자력으로 회두할 수 없는 운항상 특성으로 인해 해상교통 관여자들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항법 관계를 준수하리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필요하다. 또한 선박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이 매우 크고,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국제무역과 연안화물운송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량의 대부분이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으로 인한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관여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요컨대 해상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상교통 관여자가 선박의 항법규정을 준수하면 상대방도 이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여 해양사고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3월 19일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 Ct. 1351 판결을 통해 저작권 영역에서의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저작물의 병행수입을 사실상 불허한 기존의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131 S. Ct. 565 판결에서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해외에서 제작되고 판매된 저작물에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판매원칙(first-sale doctrine)은 권리소진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품의 유통에 따라 어디까지 소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국제 소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는 곧 진정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직결된다.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 상품의 국내외의 가격차이이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권리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저작권 영역에서의 병행수입의 경우, 저작물의 수출과 수입도 배포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배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 수입권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배포권에 대한 제한인‘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르면 최초 판매 후에 권리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었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 이른바‘수입권’을 인정하게 되면 최초판매의 원칙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만 미치는지, 해외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도 미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행수입의 허용여부 및 장소적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종래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해외에 판매된 상품이 다시 미국에서 재판매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자가 해외에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재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한 도서나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은 미국내 시장에서 재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는 더 이상 특정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에 머무르지않고, 독자적인경제적가치를가지고있다. 한편 상표법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해외의 상표가 아직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또는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그 상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상표등록을 한 다음 권리 주장을 하는 이른바 상표 사냥꾼의 문제가 등장하였다. 그 대응방안으로는 사전적인 대응으로서 상표법상의 부등록 사유를 들어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방법, 사후적인 대응으로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오늘날 브랜드의 가치 형성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기여가 적지 않고, 프로슈머나 열성적인 소비자 커뮤니티에 의한 상표사용 사례도 종종 발견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이라는 권리의 소유와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배려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상표의 가치형성에 기여한 열성적인 소비자들에게 상표에 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으나, 프로슈머나 열성적인 소비자 커뮤니티에 의한 상표사용이 반드시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라 한다)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총사령관이 설정하였다. NLL은 60년 동안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을 완전하게 공개함은 물론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도 공개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대중이 발명자에게 부여한 제한적 독점권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이다. 통상의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의 공개는 통상의 지식인으로 하여금 실험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지식인이 선택과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명세서가 적절한 지침을 주기만 한다면 공개내용은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지식 이상을 요구하거나 통상의 지식인에게 너무나 많은 양의 작업을 요구한다면 그 공개내용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명세서가 과도한 실험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합리적인 실험을 요구하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