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관리하는 저장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증거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례하여 국가기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활용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미국 저장통신법과 국내법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②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며, ③ 국가기관의 콘텐츠정보 취득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과거 교육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교육권은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진일보한 교육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발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체계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는 듯 하다. 첫째, 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을 파악하고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문제가 장애인에게만 있고, 교육시스템 전체 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교육시스템이 취하는 인간자본 모델에 유사한 효율성 중심 모델과 형식주의적 권리모델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위 인간자본 모델, 권리 중심 모델, 역량적 접근 모델 모두를 고려할 경우, 교육권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제정된 북극해항로 관련 연방법률을 분석함으로서 북극해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국내 법제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극해에서 러시아에 의하여 사용되는 북극해항로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북극해항로와 관련한 러시아의 현행 법령들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러시아의 해당 법령이나 주장들이 국제해양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Recently buildings are constructed in larger and higher scales and becoming more complex. Every country in the world is competing to build high-rise buildings. Korea also has and is constructing high-rise buildings, like the 123story Jamsil Lotte Super Tower. However from small to large scale buildings and on construction sites there still are fire safety accidents that occur continuously. Therefore to improve fire safety plan, examining the actual fire safety management and understanding fire risk analysis Using Fire Modeling through Computer Simulation. Fire safety management plan related fire safety cases were collected an dan analyzed for the study. Also hazard analysis of High rise Buildings under fire compared with existing fire law sand regulations.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POL 73/78 상 보고요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사국들의 보고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MEPC/Circ.318의 각 항목에 따른 MARPOL 73/78 상 보고의무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보고의무 준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위해요소 제거를 통한 중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시행되었다. 법 도입 이후 초기 시행과정에서 현행 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등 법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진단항목별 세부적 기술기준의 개선 보완 필요성이 대두하였는데, 그 중 해상교통혼잡도 평가는 해상교통현황 측정항목으로 모든 안전진단의 필수진단항목으로 설정되어 수행되었으나, 평가과정에서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수행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현황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현행 진단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혼잡도 평가명칭의 변경, 실용교통용량 표준화 및 선택적 진단항목으로의 평가 변경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기술기준(안)을 제시하였다.
We present the first measurement of the angular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for AKARI 90μm point sources, detected outside of the Milky Way plane and selected as candidates for extragalactic sources. This is the first measurement of the large-scale angular clustering of galaxies selected in the far-infrared after IRAS. We find a positive clustering signal in both hemispheres extending up to ~ 40 degrees, without any significant fluctuations at larger scales. The observed correlation function is well fitted by a power law function. However, southern galaxies seem to be more strongly clustered than northern ones and the differ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 technical or physical - is still to be found.
We present the properties of dust and the near-infrared spectral features in nearby early-type galaxies. The properties of dust are obtained from the AKARI far-infrared all-sky survey diffuse map. The AKARI/IRC is used for the near-infrared spectra. We improve spectral data with the new dark subtraction method on the basis of the knowledge acquired in our laboratory experiments of the engineering-model detector for the IRC. We have succeeded in fitting the continuum by a power-law function and detecting CO and SiO absorption features in early-type galaxy spectra. Comparing the properties of dust and near-infrared spectral features, we find that the power-law slope depends on dust temperature, but not on the dust mass, which suggests that low-luminosity AGNs may contribute to the changes in the power-law slope and dust temperature.
As a leading nation of ubiquitous technology, South Korea has been promoting u-City pilot projects throughout the country. According to ‘Fundamental Construction Law of u-City,’ u-City projects are classified into old-town and new-town types. However, mos
우리는 갑오개혁(1894)을 우리나라 근대교정의 태동으로 본다. 과거 신체형 위주의 형벌이 오늘날 교정교화를 위한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교정은 철저히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해방이후에도 6.25동란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현대 교정이념을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불어 닥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2000년대 들어 인권의식을 급격히 신장시켰고, 교정 또한 그동안의 교정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운 환경에 이르러, 마침내 2007년 행형법을 전면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어온 통제적 교정관행을 타파하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이중의 목표 수행을 위한 교정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교정공무원의 의식은 아직도 새로운 법 정신을 충분히 살릴 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정 법제에 맞춘 새로운 교정의 비전과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교정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정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품격있는 일류교정’을 비전으로 삼고,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 ‘근거에 기초하는 교정’, ‘신뢰받는 교정’, ‘자부심이 느껴지는 교정’을 4대 목표로 하여 수립된 11개의 정책방향이 그것이다.
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의 형기에 전부 산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개정되고 있는 입법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과 최근의 판례에 추세에 의하면 미결구금기간의 산입은 형법 제57조에 의한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량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형기에 산입하는 법정통산규정을 보충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 과거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관련하여 재정통산의 산입방식에서 법정통산의 산입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특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 외국에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 외국에서 형에 산입 받지 못한 미결구금의 기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 날 중으로 석방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 당일의 구속기간 1일 등은 그 본질을 미결구금의 변형된 일종으로 파악하여 동 기간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형사보상의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야흐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기존의 대중매체에 추가하여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런데 SNS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면 할수록, 이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 발달하여, 이제는 SNS 상의 튀지 않는 광고들이 이의 인맥과 결합하여 기존의 대중매체상의 광고에 비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큰 호응과 더 적은 광고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본고는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서 SNS상의 광고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SNS 선진국이라 할 만한 미국에서는 어떠한 법제를 통한 규제논의가 현재진행 중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법제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매체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또는 기존 입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SNS를 이용한 상업광고행위를 분설하여 크게 4개의 단계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여, 첫 번째 단계는 광고주가 SNS 사용자가 되어 상업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두 번째 단계는 소비자가 SNS의 사용자이지만, 소비자가 광고주로부터 특정한 대가를 받고 상업광고행위를 하는 경우로, 세 번째 단계는 사업자인 광고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단순한 기호 또는 선호 등에 의하여 상업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네 번째의 경우에는 비자인 SNS 사용자가 사업자인 광고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반적인 광고 또는 홍보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분류된 SNS상의 광고행위를 미국의 법제의 현실과 비교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9년에 도입된 표시광고법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대하여 단일의 대표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정거래법상‘사업자’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광고주(사업자) 위주의 규제정책은 기존의 Mass Media 시대에는 적합하였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각자가 하나의 매체역할을 하는 Social Media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위키는 웹 브라우저에서 간단한 마크 업 언어를 이용해 공동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이다. 최근에 공동저작의 플랫폼으로서 위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법제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위키의 공동저작의 철학과 매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 위키에서 사용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위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거대 공공 위키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한 약관을 이용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를 선택 가능하게 하여, 엄격한 저작권법 하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그 중에서도 저작인격권에 관련하여 우리 법제가 수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저작인격권 상 첨예하게 대치할 수 있는 이슈가 성명표시권에 대한 포기의 문제이다.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법제 상으로는 여러 해석론을 보더라도 성명표시에 대한 포기는 불가능한데, 이는 위키에 저작을 기부하려는 저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지 못한다. 또한, 위키의 약관만으로 대표저작자인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저작자로 할 수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위키의 저작물이 법인, 단체를 저작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볼 때, 디지털 매체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세밀하게 정비하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같은 다양한 계약들이 다양한 형태의 매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다양한 IT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에서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한 비교∙검토나 그를 기초로 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기준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기술 및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 사건’및‘로쿠라쿠 II 사건’판결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② 해당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통한 인류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이라는 저작권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 입법론을 포함하여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TV 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및 송신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접목된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관련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상파 재송신은 방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난시청 해소 및 방송 보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동안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초과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 다양한 방송 플랫폼 제공자가 등장하고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점이 임박하는 등 방송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재송신 이용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법정 공방은 현재 본안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을 존중하되,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을 제공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역할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부 분담해온 사정도 함께 고려된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도입은 행정입법의 탄력성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