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공정이용이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달리 말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공정이용의 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교수나 학생 또는 그 외의 사람이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만약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다라도 그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서 상영, 복제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첫째, 수업 목적으로 교수가 DVD를 상영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와 학생이 DVD를 복제하는 경우는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인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8조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정이용의 경우에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교수나 학생 또는 그 외의 사람이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 때문에 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해서상영, 복제할수없을것이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현행법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정이용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가 산업적으로나 시대적으로도 당연히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실시행위를 발명의 범주(방법, 기계, 제조품, 조성물)와 무관하게 정하고, 법원이 특허법 해석에 의해서 산업적 요구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상 거래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 특허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미국 특허법은 발명의 범주와 그 실시행위 면에서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기본적으로 달라 우리나라 특허법에 미국 사례를 접목하기에는 특허법 체계를 크게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럽 체계도 미국 체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반면, 일본은 일본 특허법에 발명을 정의하고, 물과 방법의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로 실시행위를 정하여 특허보호범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상 거래되는 실시행위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실시행위를 특허법상 실시행위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 특허법 체계를 유지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나 실시행위가 출현할 때마다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여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사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특허법에 특허보호의 실시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기존 법체계를 허물고 미국과 같은 보호방법을 채택하기에는 기존 특허법 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유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와 같이 실시행위를 추가하는 특허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FTA를 통해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EU FTA에는 없는 “송신을시작하지않을것”“,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한미 FTA에 근거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EU FTA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기초로‘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한EU FTA의 지재권 조항은 물론 한미 FTA∙한EU FTA의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OSP에 대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도 한미 FTA와 달리 반영하였고,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제한도 임시 조치에만 적용되도록 한 입법의 불비도 발견되었다. FTA에는 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작물의 정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 각주 29, OSP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 OSP에 대한 금지명령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미국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고, OSP 면책 요건을 한미 FTA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도구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불법 저작물 등에 사용되는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의 밀거래에 대한 형사 개시 요건이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형법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Sweet potato whitefly (SPW), Bemisia tabaci, is the most serious pest of greenhouse tomato as a vector of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since 2008 in Jeju.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within-plant distribution of SPW nymphs on leaves and the characteristic of spatial distribution of SPW adults using by yellow-color sticky trap in greenhouse-grown tomato plants. The nymphs of SPW were mainly distributed on leaves of mid-lower stratum in three stratum of tomato plant. They were also more distributed on three to four leaflets from basal part in a leaf. Ten plots and three plants per plot were appropriated to estimate of mean density of SPW nymph using by visual inspection in a tomato greenhouse. The more SPW adults were caught on horizontally placed sticky trap above 50~80 cm than vertically placed sticky trap above tomato canopy. The horizontal direction trap should be placed in opened site. SPW adults were shown the aggregated distribution pattern using by Taylor’s power law (TPL) and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 model which are commonly used for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analysis. TPL was showed better description than IPR for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SPW adults. The required number of trap tended to decrease according to increase the mean density of SPW adult
The following article is based on a lecture the author gave at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on April 3, 2012. It mainly provides an overview on the central provisions against misleading advertising in German competition law, i.e. the law against unfair business practises. The form of the lecture manuscript has been retained. The references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were restricted to a necessary minimum in favour of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Bundesgerichtshof – BGH), the German Higher Regional Courts (Oberlandesgerichte – OLG)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최근 우리나라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장금이나 겨울연가와 같은 방송콘텐츠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기대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일부 영화는 한국에서보다 더 큰 흥행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해외 영화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시기와 비교하여, 최근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은 ‘상품’으로 수출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다.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고, 합법적 유통을 위한 권리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원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작권은 그 특성상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중국에는 행정당국이 관여하여 영상물의 유통에 앞서 저작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 영상물을 중국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판권국이 발급한 계약등기번호가 필요한데, 이 때 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 권리자 증명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한국저작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기구로 비준·허가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 저작권법에 권리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인증서 발급도 이뤄진 사례가 없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운영 방법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북경사무소의 실무를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나아가 중국 인증기구의 심사와 한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인증제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양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보호법을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은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되어 제정된 이후에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수정된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과 어떠한 점에서 규범적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 및 분석함으로서 북한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남북한이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법제도를 통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1710년 앤여왕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 수출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본 받아 미국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실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부족하여, 또는 고정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일단 제작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배우들은 이러한 신기술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연방상표법 제43조 (a)항이었고, 이후에는 Right of Publicity를 이용하고 텔레비전의 출현이후에는 배우들은 자신들의 노조를 형성하여 제작자협회와 집단 계약을 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저작인접권과 비슷한 권리 아니 그 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논문들이 단지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들의 집단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성과의 무형적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국부를 창출하는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 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99조에서는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각 당사자는 자기실시는 자유롭게 가능한 반면, 제3자 실시 혹은 양도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자기실시가 불가능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상대방인 영리기관이 자기실시를 향유하면서 제3자 실시에 동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특허권 공유 권리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자본과 전문인원을 구비한 대기업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특허법 제99조의 개정이며 그 대안을 제시 하였다.첫째,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참여 주체간 공동소유로 결정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의 불실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사적자치에 유보해놓을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입법적인 보완으로 법익의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한다.저자의 견해는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 태생적인 특성상 자기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별도의 불실시 보상을 하거나 실시에 의한 매출액 등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둘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참여주체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협약전 단계에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소유권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무형적 결과물의 창출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연구성과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불실시보상은 공유특허를 기업은 자기 실시하는데 반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는 자기실시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기업이 대학 등에 실시료상당액을 지불하는데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 일본의 특허법은 불실시 보상을 포함한 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기업은 공유특허를 대학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의 상당부분은 산학협력단이 수주자(계약 당사자)가 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수주자의 소속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된다. 대학원생은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등의 형태의 피용자로서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특허법상의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학원생이 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수만을 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이 공동 발명자로써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연구계약에 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학직무발명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공동연구 수행자로 실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가진다는 규정도 필요하다. 즉, 대학원생은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는 대학원생의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활용과 그 법적 효과가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효과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과 그 개정안은 일반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결국 민사소송상 전자문서를 증거로써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문서가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증거로 채택되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전자문서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여 법관의 직관과 판단에 따라 증거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소송법을 통해 법관의 직관과 판단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법정 요건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는 “법정증거주의”에 따른다. 미국 증거법상 일반문서와 전자문서가 증거로써 어떻게 채택되는 지를 우리의 것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좀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송법과 증거법의 체계가 전혀 다른 두 국가의 법을 비교함으로써 UNCITRAL의 “전자계약협약”이 어떻게 규율되고 어떠한 논의가 필요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은 전 세계 가입자 수가 8억4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고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독특한 개방적 정보공유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최근 SNS가 스마트폰과 IT 기술과 만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페이스북은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의 정보보호정책과 다양한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아동의 회원가입 및 정보유출 등에 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찾기 기능과 관련하여 회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비회원 포함)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페이스북에 전달된다는 사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확히 들어나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또한 이 기능이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의 회원 정보가 외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광고주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되고, 탈퇴 후 해당 회원의 정보가 계속하여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동의명령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이 글은 사생활 정보의 공개, 소셜광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양한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그에 따라 다양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환경 하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나라의 법을 어떠한 경우 준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상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해외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해당 국가의 법률은 물론 그 사업자가 의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법의 영역은 국제사법과 소비자계약법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외적용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정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인터넷 사업자는 수많은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져 있다.다양한 나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모델 및 약관을 구성하는 방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법규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국가별로 별도의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에 반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나라별로 예외를 두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특정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적 조치 내지 해당 나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을 안고 사업을 하게 된다. 제한된 나라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범위를 IP주소를 통하여 지역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Geolocation의 방법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도 법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오늘날 행정주체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권력적 방식 이외에 비권력적 방법을 통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형식이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행정지도”인데, 사인이 이에 대해 대응하는 공법적 수단의 여하가 현대 행정법학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지도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의 강제가 될 수 있으며, 처분성과 배상책임 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행정쟁송 또는 국가배상을 통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공익과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제영역과 관련된 행정에서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제행정에서는 소비자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까지 행정작용의 효과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행정지도가 형성된 배경과 그 행정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경제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도적 갈등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선진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제1호차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 편승하는 다양한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서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별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법자가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게 새로운 경쟁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이 도입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위축이 올 수 있다. 법원에 의해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에 앞서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 도입의 득실을 따져보고, 근거가 된 해외 선진입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검토로서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이 개개의 경쟁행위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체계 및 구조 즉 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수범자, 소송당사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조항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일반규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정립,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에 대하여 제안, 고찰하였다. 일반조항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이 검토되고 함께 입법에 반영되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성운동 법칙에 관한 케플러의 귀추적 사고를 도입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고등학교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귀추적 추론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태양의 자기장, 피겨 스케이터의 각운동량 보존, 케플러의 정다면체 이론을 포함한 제시문과 과제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과학고등학교 학생 79명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83명이었고 과제문항에 대한 응답을 비교 분석하여 학생들의 추론 전략 유형과 특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학생들은 태양의 자기장에 대한 케플러의 생각을 근거로 화성의 운동에 대하여 불완전 유비귀추, 유비귀추, 자료의 재구성 전략을 사용하여 추론하였다. 케플러 제2법칙에 대한 귀추적 추론에서는 불완전 유비귀추, 유비귀추, 모델 구성 및 조작 귀추 등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피겨 스케이터 유비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대안개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업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케플러 제3법칙에 대해서는 특히 정다면체 개념과 기존의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합하는 개념적 결합 전략을 사용하여 추론한 경우도 나타났다. 적절한 유비귀추를 보여준 과학고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여러 과제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고 학생은 과학고 학생에 비하여 불완전 유비귀추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케플러의 귀추적 사고를 모델링하여 가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귀추전략을 밝힘으로써 이와 관련한 수업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데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