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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1.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의 형기에 전부 산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개정되고 있는 입법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과 최근의 판례에 추세에 의하면 미결구금기간의 산입은 형법 제57조에 의한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량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형기에 산입하는 법정통산규정을 보충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 과거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관련하여 재정통산의 산입방식에서 법정통산의 산입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특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 외국에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 외국에서 형에 산입 받지 못한 미결구금의 기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 날 중으로 석방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 당일의 구속기간 1일 등은 그 본질을 미결구금의 변형된 일종으로 파악하여 동 기간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형사보상의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00원
        2343.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바야흐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기존의 대중매체에 추가하여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런데 SNS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면 할수록, 이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 발달하여, 이제는 SNS 상의 튀지 않는 광고들이 이의 인맥과 결합하여 기존의 대중매체상의 광고에 비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큰 호응과 더 적은 광고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본고는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서 SNS상의 광고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SNS 선진국이라 할 만한 미국에서는 어떠한 법제를 통한 규제논의가 현재진행 중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법제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매체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또는 기존 입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SNS를 이용한 상업광고행위를 분설하여 크게 4개의 단계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여, 첫 번째 단계는 광고주가 SNS 사용자가 되어 상업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두 번째 단계는 소비자가 SNS의 사용자이지만, 소비자가 광고주로부터 특정한 대가를 받고 상업광고행위를 하는 경우로, 세 번째 단계는 사업자인 광고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단순한 기호 또는 선호 등에 의하여 상업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네 번째의 경우에는 비자인 SNS 사용자가 사업자인 광고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반적인 광고 또는 홍보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분류된 SNS상의 광고행위를 미국의 법제의 현실과 비교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9년에 도입된 표시광고법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대하여 단일의 대표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정거래법상‘사업자’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광고주(사업자) 위주의 규제정책은 기존의 Mass Media 시대에는 적합하였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각자가 하나의 매체역할을 하는 Social Media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6,000원
        2344.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위키는 웹 브라우저에서 간단한 마크 업 언어를 이용해 공동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이다. 최근에 공동저작의 플랫폼으로서 위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법제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위키의 공동저작의 철학과 매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 위키에서 사용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위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거대 공공 위키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한 약관을 이용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를 선택 가능하게 하여, 엄격한 저작권법 하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그 중에서도 저작인격권에 관련하여 우리 법제가 수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저작인격권 상 첨예하게 대치할 수 있는 이슈가 성명표시권에 대한 포기의 문제이다.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법제 상으로는 여러 해석론을 보더라도 성명표시에 대한 포기는 불가능한데, 이는 위키에 저작을 기부하려는 저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지 못한다. 또한, 위키의 약관만으로 대표저작자인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저작자로 할 수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위키의 저작물이 법인, 단체를 저작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볼 때, 디지털 매체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세밀하게 정비하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같은 다양한 계약들이 다양한 형태의 매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4,200원
        2345.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다양한 IT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에서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한 비교∙검토나 그를 기초로 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기준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기술 및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 사건’및‘로쿠라쿠 II 사건’판결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② 해당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통한 인류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이라는 저작권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 입법론을 포함하여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TV 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및 송신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접목된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관련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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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6.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상파 재송신은 방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난시청 해소 및 방송 보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동안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초과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 다양한 방송 플랫폼 제공자가 등장하고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점이 임박하는 등 방송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재송신 이용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법정 공방은 현재 본안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을 존중하되,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을 제공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역할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부 분담해온 사정도 함께 고려된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도입은 행정입법의 탄력성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5,400원
        2347.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의 특성상 납치, 강간,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재범억지와 예방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미국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재범억지 방안이 바로 화학적 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당시부터 아동의 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실시되는 합헌적 보안처분이므로 법적 논란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은 약물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이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일반적인 약물치료에서 나타나는 우려이지 현실화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6,100원
        2348.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와 치매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직무특성을 알아보고 직무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CBR에 서 작업치료사의 역할 정립과 작업치료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국내 보건소 및 치매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직무지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 CBR에서 작업치료사 직무 내용은 환자평가, 예방교육, 일상생활활동훈련, 인지 및 지각능력 증진 순으로 많았 다. 현재 실시 중인 작업치료 직무 중 힘든 서비스 형태로는 행정적인 업무, 지역사회 교육하기 등이 있었고, 작업 치료 서비스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다른 전문 인력 부족, 프로그램 기획력 및 조직력 부족, 다른 전문가와의 의사소 통 등이 있었다. 고용안정성은 불안정한 편이었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고용형태와 고용안정성, 근무처와 자율성, 환자수와 승진기회는 부적 상관성이 있었고, 한편 월 급여와 자 율성, 학력과 자율성은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결론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CBR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역할 정립의 필요성 둘째, 작업치료 업무 외에 행정적인 업무, 지역사회 교육하기, 프로그램 기획력 및 조직력, 다른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의 필요성 셋째, 작업치료사의 고용안정성 및 자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4,500원
        2349.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article, the cases for last one year related to copyright issues of the Korea’s contentsindustry are overviewed. Almost these cases are no more than lower court decisions because ofthe intrinsic nature of the contents copyright that it is usually more vulnerable to infringement andconsequently yields less compensation for a creator when compared to patents. These decisionsclarified that the key criteria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rguably original contents should bewhether others could work without the same or similar expression to that of the original creator’swork. Also, in establishing the legal requirements of content copyright infringement, the rulings areaffected by the U.S law in many aspect.However, some positions in the recent cases are unreasonable on the point as follows: Koreancourts in recent cases still insist on their past contradictory position about the copyright protectioneligibility of typeface itself and font software. The courts arguably take a negative attitude todevelop more suitable legal theories over the new internet environment when they tried to solvesome copyright disputes in online contents. When interpreting the legal effect of copyright trustagreement, a court didn’t appropriately consider the distinct feature of copyright. Even so, under the rapid transition of copyright ecosystem in which the Korea’s attitude havechanged from a passive posture of the past to a rather aggressive position for copyright protectionof the contents related to so-called Korean Culture Wave and the internet technology continuouslyevolved, the recent court judgments as a whole should be appraised as a faithful contributor tohitting the right balance which is required by Article 1, Korean Copyright Act.
        7,700원
        2350.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제도는 전통적인 자유형의 집행방식을 변형하는 것이다. 법관의 선고형은 확정된 후에 이를 변경하거나 아예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강력히 영향을 미쳐 왔던 응보형 이념이 차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양형작용 자체 보다도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을 놓고 일반인의 인식에 변화가 일면서 부터이다. 자유형은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핵심인데 구금이 죄값에는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연 구금만으로 국가의 형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범죄원인을 둘러 싼 범죄학의 주류는 형의 일종인 자유형이 분명히 죄값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죄값에 상응한 형벌의 집행이 단순히 자행된 불법을 상쇄하는 속죄적 기능에만 치우친다면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기대하는 형벌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 못된다고 평가한다. 자유형의 집행대상자들은 무기자유형을 제외하고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무기자유형의 경우에도 가석방 처분을 받아 출소하게 되면 마찬가지이다. 통상 공동사회에서 특별한 경우 일부구성원에 대하여 각가지 낙인을 찍게 마련인 바 그중에서도 형벌이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 불가피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에 복귀한 후에 범죄로부터 벗어 나서 살아 가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가석방은 판결의 선고와 확정으로 공동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인 낙인은 의미있게 충분히 찍었다고 보면서 이제는 수형자들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수형자를 완전히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가석방은 범죄를 범하여 사회에 부담을 안겨 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공동삶을 영위하면서 살아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일 것이다. 자유로운시민을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수는 없다. 사회는 사회로부터 부과된 낙인의 효과를 희석시키면서 수형자에게 한번 기회를 갖고 새로이 살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제의를 하는 것이다. 시설 내에서의 수형자의 생활태도와 그밖의 요소를 고려하여 형기의 일부를 면하게 하고 대신 수형자의 자율의지에 기반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처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고무 · 격려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형벌의 이념의 변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가석방제도는 외국의 입법예를 참고로 하면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율이 대부분 85%를 상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한편 범행의 죄질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태도 즉 행상만으로 가석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가석방은 어디까지나 수정된, 변형된 형의 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법관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들면서까지 행정기관이 가석방을 탄력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은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사실상 모순되는 정도로 보인다. 현행 가석방운영에서 고려되고 있는 형의 집행율은 법관의 재판권을 함께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는 안된다. 특히 가석방 결정이 현재 보다 낮은 집행율을 나타 내는 수형자에게도 인정되려면 그만큼 장기간 의미있게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가석방의 확대실시는 결국 범죄자인 수형자의 자유의 확대를 나타 낸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전혀 다른 입장이 주장될 수도 있다. 사회가 더욱 관대해지고 성숙해 지면 가석방은 더욱 확대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형집행이 경과하면서 자동적으로 형기가 단축되는 선시 또는 필요적 형기단축제도도 장차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일정기간의 형기의 경과만으로도 형집행의 필요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확인한 후에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현실에서는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실시 및 사회 내 처우의 내실화가 형법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8,600원
        2351.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콘텐츠 기업의 경영에 관한 법적 쟁점을, 기업이론, 자본조달의 문제, 사업확대, 규제에 대한 대응 등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콘텐츠 산업이 고위험∙고수익 산업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업이론 부분에서는 이 산업에서 어떻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자본조달 부분에서는 문제점으로서 수익성의 악화와 투자자 보호의 미비 등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업확대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수직결합에서 나아가 혼합결합을 달성하면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기업경영에서 고려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부족하다보니 주로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그친 감이 있다. 향후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4,600원
        2352.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가격 급등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과 수급조절 측면의 대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는 데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전세난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전세난 및 전세 값 폭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첫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임차인이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 동안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임차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이내(5%)로 제한한다. 셋째,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최장 4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해지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가 분산되어 세난과 전세가격 폭등을 완화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초ᆞ중ᆞ고 학제가 6년제, 3년제인 것에 비추어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최장 보호기간(2년)은 비현실적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2353.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매체들이 상호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태양과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는 장차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경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다양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를 향유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을 확보하게 된 이용자들은 그러한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교류의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그 긍정적 기대에 초점을 둔다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을 지지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기존 법제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기대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시각을 검토한다.
        2354.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전자거래로 인하여 전자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명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나타난 것이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이다. 이에 국제기구․ 미국 등 주요국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서명․ 인증제도 관련 법제에 대한 제ᆞ개정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과 EU 전자서명입법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각국의 법제가 서로 상이하며, 사이버공간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국제적 규범체계와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등의 규범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 성과물을 국내법에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실무상 체계적인 접근시도와 법제화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국가간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외승인 협정이나 조약과 같은 형식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어떠한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을 안전한 전자서명으로 인정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정부법에 규정한 행정전자서명 부분을 전자서명법에 수용을 검토하는 등 전자서명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 및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나 소비자의 피해 위험이 높은 성격의 부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서명 사용을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본 연구는 전자서명ᆞ인증제도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여겨지는 시점에서 전자서명ᆞ인증제도를 둘러싼 법제의 동향과 전자서명ᆞ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서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과 그 위에 전자서명ᆞ인증제도 관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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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예외없이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비록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Leegin 사건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per se illegality)처럼 취급하던 규제태도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던 당연위법 원칙에서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과 국내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美 연방대법원의 Leegin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Leegin 사건의 판단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판단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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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선박, 선원 및 해운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이나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해양사고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를 당한 인명, 선박 및 재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해양구난을 위한 역량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며, 비교적 좋은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 또는 해군 등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구난업은 매우 열악한 기술적 및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구난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 해양구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적 활성화 방안과 민간부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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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의 특징인 지속성은 개별적인 행위의 규제를 염두에 둔 기존의 규정으로는 가벼운 행위에 해당하여 아예 처벌규정이 없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을 이용하게 된다면 개입의 시기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스토킹은 중대한 폭력의 사전징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학)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적용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위기개입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스토킹에 의한 피해 구제 및 예방은 우선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처분 보다는 경고조치, 응급조치, 피해자보호조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태의 처분이나 치료 형태의 조치가 더 적합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의 수립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처음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를 경우 전자의 행위는 행정적 예방조치라는 차원에서 규율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스토킹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순한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으로는, 객관적인 행위자의 행위만 파악하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공포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스토킹의 신고 후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다. 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게 되므로 전과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행위자의 교화·개선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이 정서적인 장애에 기초한 측면이 많다는 점과 정신병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여러 가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규정을 통한 사전예방행위가 바람직한 일이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회적인 형벌의 부과만으로는 종국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처벌 이후 스토킹을 계속한다거나 오히려 보복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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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나 매년 1년 이상 지급한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정성의 부분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함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판례 입장이나 행정해석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노사 양측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최근에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 및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상판결의 사안을 정리 ․ 분석하고(Ⅱ),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정기준(현행 법규정, 판례 및 행정해석의 판단기준, 개별임금(상여금 및 근속수당)의 판단기준, 특히 대상판례의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Ⅲ). 그리고 결론에서는 요약․평가한다(Ⅳ). (3) 대상판례는 상여금 등과 관련해 어떠한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종전의 법리를 확인하는 한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판례 경향과 행정해석과 배치해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심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주된 이유, 즉 지급 당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월할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을 원심과 반대로 통상임금의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종전과 배치되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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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루한의 소비자보호절차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특수한 중재절차에 의한다. 이 과정은 5개월 이내의 신속한 해결이 강제된다. 그리고 국가, 도, 시마다 각각 중재의 과정들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중재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듣게 되었다. 다만, 이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부족하기에 시민들에게 더 넓은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법적인 시스템이 잘 미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잘 전파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제도적 마련은 아르헨티나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나아가, 현재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국민이 이 중재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이나, 이용해 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기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르헨티나가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에 비추어 이 제도가 정착함으로써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는 클 것이다. 결국 그 성패는 교육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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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로부터 발생되는 인위적인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분쟁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전자파가 인체나 기기 등 물적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로서 미국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신손해(personal injury)와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을 청구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과학적 ․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개관한 후,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학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불법행위책임법리를 검토하고, 이들 법리가 전자파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유해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