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다각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컨텐츠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문구나 이미지보다는 창작자 또는 창작물의 개성 내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컨텐츠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현재까지도 실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판권’용어는 법률상 사어에 불과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개개의 계약내용을 분석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판권’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규정된 권리 이외의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며, 따라서‘판권’은 법률상 권리보다 더욱 폭넓은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현재의 지적재산권법 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크고 당사자 간에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컨텐츠”를 의율하는 개념으로서‘판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실무상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판권’이 침해금지의 권원으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권리보호를 하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판권’개념을 계약 상 인정함으로써 거래 상 수익창출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퍼블리시티 가치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및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의 본질론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면 상속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 권리를 인격권으로 보게 되면 상속성은 부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이 사후존속기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의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성을 인정하면 그 존속기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영원히 권리가 존속하는 결과가 되어 다른 지적소유권과 비교하여 과잉보호가 되는 불합리는 물론 언론의 자유와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존속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여 상속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존속기간에 관한 주요 학설로는 민법(물권법)상의 소멸시효 유추적용설과 저작권법 상의 보호기간 유추적용설, 한 세대설 등이 있으나, 물권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지적재산권으로 보되, 본질적으로 저작권보다 재산권적 성격이 약한 특수한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 상 알 권리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형성을 거쳐 별도의 단행법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독창적인 변용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와 패러디물 저작자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차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28조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된다. 이들 예외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패러디 항변에 익숙한 미국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사법부 역시 그러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패러디 판례는 저작권법 제13조와 제28조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법원의‘공정이용’법리적용과 매우 흡사하다. 공정이용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결국 패러디물 작성자에게 권리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원저작자와 패러디물 작성자간의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윤리적 사고의 틀, 그중에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의 배분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원저작자와 일반 공중, 정부 사이에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어떠한 공리주의적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검토가 가장 최적의 권리 분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패러디 항변과 관련하여‘공정이용’법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예컨대, 금반언 이론, 포화성의 예외, 사전적 라이선스 의무제도 등이‘공정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시대 예술의 주요한 현상인 패러디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우리가 외국 작품을 모방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국 작가들이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모방하는 형태가 많아져‘, 역표절’논란이새로운현상으로등장했다. 이에 따라 표절이냐, 패러디냐를 둘러싸고 논란은 많아졌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이 덜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표절과 패러디 경계가 모호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시간적∙정신적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패러디와 표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패러디를 얼마나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주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판례를 분석했다. 아울러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안고 있는 한계를 찾아내고, 그 대안적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패러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인용의 법리를 규정한 저작권법 25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21조의 해석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법조문을 해석할 때 미국에서 패러디의 법적 근거가 되는‘공정이용’4가지 요건을 참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공정이용 요건이 적용됨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류의 지적 문화를 키운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서태지의 인기곡‘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개사곡‘컴배콤’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데 그쳤을 뿐 새로운 메지시를 담아내지 못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곡에 없는 창작성이 추가되었으며 사회 비판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참고했을 경우 재판부가 이 개사곡을 패러디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준거가 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도 오브제 등 아이디어 자체가 미술 작품이 되는 현대미술의 창작 개념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런 가운데, 지도 등 미술적 표현이 들어간 저작물에서 아이디어 자체의 창작성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어서 미술작품에서도 아이디어의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아이디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을 의식한 탓인지, 이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대사회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법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  , The dispersion indices, spatial pattern and sampling plan for pink citrus rust mite (PCRM), Aculops pelekassi, monitoring was investigated. Dispersion indices of PCRM indicated the aggregated spatial pattern. Taylor’s power law provided better description of variance-mean relationship than Iwao’s patchiness regression. Fixed-precision levels (D) of a sequential sampling plan were developed using by Taylor’s power law parameters generated from PCRM on fruit sample (cumulated number of PCRM in cm<, SUP>, 2<, /SUP>, of fruit). Based on Kono-Sugino’s empirical binomial the mean density per cm<, SUP>, 2<, /SUP>, could be estimated from fruit ratio with more than 12 rust mites per cm<, SUP>, 2<, /SUP>, : ln(m)=4.61+1.23ln[-ln(1<, SUB>, -p12<, /SUB>, )]. To determine the optimal tally threshold, the variance (var(lnm)) for mean (lnm) in Kono-Sugino equation was estimated. The lower and narrow ranged change of variance for esimated mean showed at a tally threshold of 12. To estimate PCRM mean density per cm<, SUP>, 2<, /SUP>, at fixed precision level 0.25, the required sample number was 13 trees, 5 fruits per tree and 2 points per fruit (total 130 samples).
소년법 제1조에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첫째, 1개월이내의 송치처분(8호처분). 현재 8호 처분은 초기 비행청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8호 처분의 대상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1 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 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 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 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보호자특별교육제도는 금후 다음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ⅰ) 집단강의식 교육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ⅱ) 교육시간은 연속성을 지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보호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업 등으로 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에게 가족수당을(혹은 교통비, 실비 등의 지원 등)지급하는 방법이나 직장 등에서 외출이나 휴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ⅳ)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셋째, 3개월이내의 대안교육명령은 비행청 소년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현재 시행중인 인지행동치료 및 체험 중시의 인성교육과정의 세부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야 한다. ⅱ) 상담교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를 교육담당자로 충원하여 담당 과목에 대한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인성교육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ⅲ) 위탁 기관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아직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소년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관 별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도구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원제도 구체적으로 시설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현실적 규정의 결여가 아쉽다. 여섯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소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의 담당자· 절차· 내용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덟째, 비행예방정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후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 후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전체의 비행청소년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ⅰ)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 ⅱ)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ⅲ)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ⅳ)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 양성 기능강화가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자살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2010년 이후 인구 10만 명당 40명꼴로 자살이 늘어나 1년에 15,000여 명이 희생되고 있다. 34분마다 1명씩, 하루에 42.6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특히 더 심각한 사실은 자살의 증가율이 10-14세에서 3배, 65세 이상에서는 2.5배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아동과 노인이라는 취약 계층에서 자살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결책 마련이 그만큼 더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011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중앙자살예방센터도 설립되었다. 이로써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역보건의료체계 등의 공동체가 연대하여 노력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심신통합치유보건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자기관찰ㆍ자기이해ㆍ자기변화ㆍ자기성장이 기대되는 심신통합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지역사회의 ‘행복나눔 실천학교’에서 실시함으로써 자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얻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폭발에 의해 생기는 파편의 움직임을 입자계의 내부력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였다. 입자계의 내부력을 고려하는 이유는 폭발 전후에 입자계 전체의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파편의 개수가 수천 개 이상일 경우에는 내부력을 고려하지 않고 난수만을 사용해도 통계적으로 충분히 운동량을 보존시킬 수 있지만 수십 개 이하일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더 이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자계의 내부력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폭발 후 파편의 개수가 아무리 적어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게 되어 보다 자연스러운 폭발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
There has been a sudden surge in simultaneous legal disputes between Samsung and Apple in domestic courts of multiple States since 2011 concerning patent infringements involving their new digital products. The intensity of these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digital giants has come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lives of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In a sense, they are not competing to protect or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a given domestic market, as other large corporations usually do; rather, they are now competing in a single, integrated global digital market where borders and boundaries have virtually disappeared. The emergence of the dominant digital entities is a showcase example of the increasing role of the MNC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 issue that has already attracted a significant amount of attention from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the unprecedented clash between the two corporations in multiple jurisdictions also raises an important issue of how conventional jurisdictional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law are and will be implicate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reviews the statutory reform of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ort conflicts which concludes that notwithstanding the significant improvement,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China are fraught with various defects. In the field of tort, Article 44 are problematic in three aspects: first, the key term‘ habitual residence’lacks an objective definition; second, the rationality of an automatic preference to the law of the common habitual residence over the lex loci delicti is open to doubt; third, there is little, if any, practicability to introduce the notion that the parties may choose the applicable law after the tort has happened. Moreover, there are a number of defects or problems with Article 45, Article 46 and Article 50 of the Act, respectively. What’s more, the Act neglects some other important types of torts which call for special treatment, say, unfair competi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nuclear damage and traffic accidents. In the end, the article puts forward the correspond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Piracy poses a great danger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States to take actions to suppress piracy. Despi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isting international antipiracy law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cks an effective legal regime to suppress piracy. China has fundamental interests in fighting against piracy and has actively co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UNSC resolutions. However, China’s domestic antipiracy laws are defective in their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effectively suppress global pi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