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514

        2541.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영국법상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개소에서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가령, 가족생활관계에 기한 제3자의 손해 유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침해의 타이틀아래 종래의 「action per quod consortium」과의 관련 하에 「loss of consortium」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소권의 폐지 후에는 커먼로상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라던가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경향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생명침해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커먼로상의 원칙을 수정하는 제정법상의 보호로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근친자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있다. 한편, 간접피해자와 직접피해자 사이에 일반적인 고용관계나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의 유형에 대해서는 과실의 채권침해라던가 경제적 손실논의와 관련을 가지고 판례법상 독자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영국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는 가해자의 주의의무의 해석에 의해 그에게 독립한 네글리젼스(negligence)의 책임이 성립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 때, 간접피해자는 이제 더 이상 간접피해자가 아니라 직접피해자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의무의 해석을 둘러싼 영국판례법의 변천을 보면, 원래 주의의무는 계약법리로부터 생성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일반의 관계, 특히 네글리젼스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주의의무기준은 일반적 정식화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네글리젼스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로 인정되게 된다. 결국, 간접피해자의 문제는 영국법상 독립된 네글리젼스의 성립의 문제, 좀 더 정확히는 주의의무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커먼로상 간접피해자는 배상되지 않는다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직접피해자의 경우에도 그 인정이 쉽지 않다는 원칙이 승인, 유지되는 한,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은, 간접피해자적 구성 자체로서는 그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영국판례법상 간접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피해자와 간접피해자 간에 근친자라고 하는 일정한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평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적 쇼크에 의한 손해를 소위 간접피해자적인 구성이 아니라, 직접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주의의무의 해석을 통해 독립된 네글리젼스(negligence) 성립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청구자가 불법행위의 직접대상인 피해자(primary victims)의 근친자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542.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고에서는 중국 물권법 제5조, 즉 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에 관하여 논하였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과 종류를 법률규정으로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의사로 법률규정과 다른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는 우선 물권의 내용에 관한 법정주의의 유연화를 그 전제로 한다.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하여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공포된 물권법에는 유연화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입법자들이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생각건대 물권법정주의에서 내용은 그 권리자체의 내재적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하여 물권법정주의원칙에서, 특히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 물권법에 규정된 물권법정주의원칙에 관한 입법과정을 소개하면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를 위한 물권법 제정당시의 학계의 논의 등을 소개하였다. 물권의 내용도 법률규정에 따라 정해져야지만 그 내용의 법정화에 대하여 유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목적해석, 문리해석 등 방법으로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여 현재 중국 물권법의 법정주의 조문에서 물권내용에 대해 유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에 대하여 물권법정주의 원칙의 틀 안에서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법정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물권법정주의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권법 제정 당시 학계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학설을 제기하였고 대부분 학설의 이유가 현시대에 여러 물권적 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법정주의원칙을 지킨다면 일부 권리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권 내용의 유형화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하였다. 일단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법정화로 세분화하며 물권의 지배권성질과 관련된 경우와 공공이익과 관련된 권리는 절대적 법정화를 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상대적법정화를 하고 그 외에 경우는 임의적 법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2543.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논문은 서울고판 2006. 10. 26. 선고 2006나14693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해당 판례는 산모가 병원과 체결한 분만계약으로 인하여 태아가 피해를 입은 채로 출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통하여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인데, 판결이유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태아가 생존하여 출생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태아 자신이 수익자인 제3자의 지위에서 분만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인 의사와 산모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인정되는 적용범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체결한 분만계약의 해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급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설·판례에 의하면 신체의 전부가 노출된 시점, 즉 사실상 분만계약이 거의 종료한 시점이기 때문에 분만이 시작되어 분만계약이 이행된 상태에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적인 이론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현행 민법이 제도적으로 급부청구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경우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가 급부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부의 수령자로서 이익귀속주체가 되고 계약상 기타의 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계약유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제3자가 형식적으로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계약의 해석상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례군에서만 제3자의 법익침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법의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에 관한 논의와 영국법의 “영국 1999년 계약(제3자의 권리)법”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분만계약에 태아가 갖는 수익자의 지위는 급부이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증여계약에서 태아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던 논거는 여기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제3자를 위한 분만계약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분만계약으로 인한 급부의 이익을 태아에게 귀속시키고 더 나아가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태아에게 인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유추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제762조이다. 분만계약상의 급부이행을 하면서 산모는 물론 태아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태아는 분만계약과 관련하여 급부이익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손해발생과 관련하여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제76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을 통하여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급부의무위반으로 인한 확대손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2544.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stern style timber roof trusses used as typical roof structures of buildings during a modern period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interactions with their facade and functionality. The shapes of trusses and member sizes have been diversely changed by the purposes of architects,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For this reason, the change in the shapes of western style timber trusses along the times is one of important technology assets demonstrating the development of their structures during the modern perio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roughout parametric analysis of which parameters were determined from the collected and classified documents on western style timber roof structure built in the modern period carefully obtained from public institutions. Results of the parametric analysis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king-post trusses and modified king-post trusses built between 1920 and 1937 reaches almost half of the total number of truss types investigated. The mean values of their spans, distances, tributary areas, and height are respectively, 10.5m, 2.4m, 24.37㎡ and 3.24m. The cross-section areas of trusses tend to reduce since the city construction law was enacted in 1920. Also, this study found that western architects usually used larger structural members than eastern architects and usages and finishing materials of roof trusses are not always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design parameters.
        5,500원
        2545.
        2011.07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rmoelectric power, dc conductivity, and the dielectric relaxation properties of La2NiO4.03 are report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77 K - 300 K and in a frequency range of 20 Hz - 1 MHz. Thermoelectric power was positive below 300K. The measured thermoelectric power of La2NiO4.03 decreased linearly with temperature. The dc conductivity showed a temperature variation consistent with the variable range hopping mechanism at low temperatures and the adiabatic polaron hopping mechanism at high temperatures. The low temperature dc conductivity mechanism in La2NiO4.03 was analyzed using Mott's approach.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rmoelectric power and dc conductivity suggests that the charge carriers responsible for conduction are strongly localized. The relaxation mechanism has been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electric modulus and loss spectra. The scaling behavior of the modulus and loss tangent suggests that the relaxation describes the same mechanism at various temperatures. The logarithmic angular frequency dependence of the loss peak is found to obey the Arrhenius law with activation energy of ~ 0.106eV. At low temperature, variable range hopping and large dielectric relaxation behavior for La2NiO4.03 are consistent with the polaronic nature of the charge carriers.
        4,000원
        2546.
        2011.07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paper, high temperature oxidation behavior of newly developed alloys, Ti-6Al-4Fe and Ti-6Al-1Fe, is examin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Fe on the air oxidation behavior of the Ti-Al-Fe alloy system, thermal oxidation tests are carried out at 700˚C and 800˚C for 96 hours. Ti-6Al-4V alloy is also prepared and tested under the same conditions for comparison with the developed alloys. The oxidation resistance of the Ti-Al-Fe alloy system is superior to that of Ti-6Al-4V alloy. Ti-6Al-4V shows the worst oxidation resistance for all test conditions. This is not a result of the addition of Fe, but rather it is due to the elimination of V, which has deleterious effects on high temperature oxidation. The oxidation of the Ti-Al-Fe alloy system follows the parabolic rate law. At 700˚C, Fe addition does not have a noticeable influence on the amount of weight gain of all specimens. However, at 800˚C, Ti-6Al-4Fe alloy shows remarkable degradation compared to Ti-6Al-1Fe and Ti-6Al. It is discovered that the formation of Al2O3, a diffusion resistance layer, is remarkably hindered by a relative decrease of the α volume fraction. This is because Fe addition increases the volume fraction of β phase within the Ti-6Al-xFe alloy system. Activities of Al, Ti, and Fe with respect to the formation of oxide layers are calculated and analyzed to explore the oxidation mechanism.
        4,000원
        2552.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2555.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학술정보의 이용 방식이 인쇄매체 중심에서 디지털자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학술정보를 신속하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면, 학문의 진보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술정보의 생산, 자금지원, 보급,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하면서 만들어내는 법적, 제도적인 장애물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 현황 및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오픈 액세스(Open Access)’와 현재 한국에서의 오픈 액세스 추진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오픈 액세스는 저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재정적, 법률적, 기술적장벽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학술논문의 원문을 누구나 무료로 접근하여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제∙배포∙인쇄∙탐색∙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영리적 성격을 지닌 학술저작물의 경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학문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저작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도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비영리 학술정보의 오픈 액세스를 확대한다면,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면서 학문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4,500원
        2556.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의 해당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의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기술을 보호,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해당 기술의 설계 반영시에는 그 기술의 사용료를 일정 요율로 책정하여 운영토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와 특허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표준 설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RAND 조건과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가격차별 유형을 고려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600원
        2557.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Gervais의‘초창기 기술에 관한 규제’에 대한 논문을 스마트폰 게임 규제 사례에 적용시켜 본 것이다. 스마트폰은 미디어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동전화기와는 다르다. 또한 스마트폰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거래하는 앱스토어의 등장으로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되는‘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여러 특성들은 소위 초창기 기술(inchoate technologies)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기술 규제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창기 기술에 대한 규제는 규제개입을 무력화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의무적 사전 등급분류 심의의 적용으로 인하여 한국어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게임개발사와 소비자들은 국내 제도를 우회하여 스마트폰 게임을 거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초창기 기술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12시 이후 미성년자의 온라임 게임을 금지하려는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초창기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고려한다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규제의 회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에는 사전예방적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규제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실적 기반하에서 규제개입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300원
        2558.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에 관한 이론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이나 영업의 혼동가능성이 있어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혼동가능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서는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혼동가능성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타인의 상표자체가 가지는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희석화이론이 등장하였고, 이 이론은 미국 주법을 거쳐 연방법으로 성문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위 이론을 도입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희석화 조항을 마련하였는데, 그 입법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위 희석화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저명상표일 것을 요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저명상표인 경우에만 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희석화의 두 행위태양 중‘식별력 약화’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식별력 약화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한다. 셋째,‘ 희석화가능성’만으로 희석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실제 희석화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희석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저명성 요건을 요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입장을밝혔지만‘, 식별력약화’의포함여부나‘희석화 가능성’만으로 희석화 행위의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입법자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4,300원
        2559.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저작권법에는 발행과 공표가 문제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공표와 관련하여‘공중’의 개념이 문제되고,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과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인용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있어서, 발행과 공표의 개념이 문제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발행은 공유영역과 공정이용(미국 저작권법 §107)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과 공표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발행과 공표는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발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발행과 공표가 문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행과 공표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5,400원
        2560.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직까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악곡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도 채 5건이 되지 않아 축적된 판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먼저, 원고의 유사성 주장이 있고 일반적인 청취를 통하여 유사성이 발견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전지식이나 전문가의 도움없이 두 음악작품의 음원을 청취하여 ① 두 음악작품이 확실히 유사하게 들리거나 ② 그 유사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복제여부 판단으로 넘어가고 ③ 전혀 유사성을 느낄 수 없다면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서의 청취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통상의 청중이나 의도된 청중일 필요가 없으며, 음악전문가 수준의 귀나 완전한 문외한의 귀에 의한 청취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의 유사성이라도 있거나 유사성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복제여부 판단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① 접근의 직접적 증거, ② 접근의 간접적 증거 및 현저한 유사성 또는 ③ 현저한 유사성의 존재 만에 의하여 복제가 추정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접근의 직접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 증거에 의한 접근의 입증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나, 원고의 공연에 피고가 왔었던 기록이 있거나 원고와의 직접 대면에서 해당 음악저작물 또는 그 악보를 함께 접한 바 있다면, 원고가 피고의 접근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최소한 그 부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유사성이 복제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의 간접적 증거와 두 음악작품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도 복제가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접근이 인정된다 하여도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제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음이 추정되면, 원고의 저작물의 표현을 피고가 복제하여 불법적으로 도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다는 것이 추정된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어 복제가 추정된다 하여도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복제를 하였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고의 창작성이 부가된 새로운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② 접근이 인정되지만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복제가 추정되지 않으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복제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여 독립적인 창작이 긍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③ 접근이 직접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복제가 추정되며 실질적 유사성도 긍정된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6,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