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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1.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경산시 보호수의 환경분석, 보호관리 및 활용 실태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산시가 지정한 41개소에 보호수 55주가 있고 총 종수는 8종이며, 수종으로는 회화나무 (30.9%)와 느티나무 (23.6%)순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수의 유형으로는 당산목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풍치목이 36.7%를 차지하였다. 200년~300년 사이의 보호수가 21주로 전체 38.2%를 차지하였고, 수고는 15 ~ 20 m 사이의 보호수가 경산시 보호수의 54.6%를 차지하였다. 보호수의 입지 유형을 보면 마을형이 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변형이 19.5%로 많았다. 식재유형은 독립수가 전체 보호수의 78%를 차지하였다. 보호수의 근원부는 나지상태가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쇄석 및 자갈이 19.5%를 차지하였다. 토양경도는 평균 9.64 mm로 나타났고 보호책은 9곳에 설치가 되어있고 석축이 있는 곳은 22개소로 전체 53.7%로 조사되었다. 외과수술을 받은 보호수는 38주로 전체 70.9%를 차지하였고 표지석은 보호수 전체의 80.5%인 33개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13곳으로 전체 31.7%를 차지하였고 시설물은 주로 정자, 의자, 간단한 체육시설, 야외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기존쉼터를 정비하거나 보호수 주변을 정비해서 소규모 공원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하였다. 향후 농촌지역 공원녹지 공간 확보 및 지역민의 공동체회복을 위한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가능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4,800원
        2542.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의 담보제도는 지나치게 不動産擔保制度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권리가 부동산보다 더 많아지게 제조업과 컴퓨터분야의 중소기업 등 일부기업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가액 보다 동산이나 채권이 4배가 넘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담보제도에 대한 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어 2010년 6월 10일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물적담보제도는 향후에 우리나라 담보법의 역사에서 커다란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동산 및 채권은 부동산에 비하여 성상이 변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그 종류가 많아서 이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설된 담보등기제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담보제도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채권법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거래기준에 따른 금융제도의 마련도 시급한 것이다. 즉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543.
        2011.04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calculate the energy spectra of cosmic ray (CR) protons and electrons at a plane shock with quasi-parallel magnetic fields, using time-dependent, diffusive shock acceleration (DSA) simulations, including energy losses via synchrotron emission and Inverse Compton (IC) scattering. A thermal leakage injection model and a Bohm type diffusion coefficient are adopted. The electron spectrum at the shock becomes steady after the DSA energy gains balance the synchrotron/IC losses, and it cuts off at the equilibrium momentum peq. In the postshock region the cutoff momentum of the electron spectrum decreases with the distance from the shock due to the energy losses and the thicknes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lectrons scales as p-1. Thus the slope of the downstream integrated spectrum steepens by one power of p for pb < p < peq, where the break momentum decreases with the shock age as pbr ∝ t-1. In a CR modified shock, both the proton and electron spectrum exhibit a concave curvature and deviate from the canonical test-particle power-law, and the upstream integrated electron spectrum could dominate over the downstream integrated spectrum near the cutoff momentum. Thus the spectral shape near the cutoff of X-ray synchrotron emission could reveal a signature of nonlinear DSA.
        4,000원
        2544.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분양계약에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으로는 크게 분양자나 수분양자가 이행지체시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과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금만 약정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보증금 외에 계약해제로 인해 분양자가 입는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공급업자인 분양자가 분양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연체시에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연체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계약보증금만을 약정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의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 약관은 대체적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반면, 상가나 공장용지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유효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상가나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 이외의 대체적(代替的)인 이행확보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관에 대하여, 대판 1999. 3. 26. 98다33260 등에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판단하고 다만 수분양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약금약관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았다. 그러다가 대판 1999. 4. 27. 97다24009 이후부터는 그러한 조항에 대하여 계약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범위 내의 손해는 위약금의 몰취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입증을 통하여 수분양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최저액의 형태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증액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분양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최저액으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결합된 형태의 하나이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 제398조 4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최저액 형태의 위약금약정은 계약보증금까지는 손해나 손해액의 입증없이 청구할 수 있고,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받는 동시에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간형태의 위약금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2545.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때 맞춰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논의 중이다. 민법의 적용영역 내지 범위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거래의 요구에 의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는 다른 공시방법을 채택하는 특별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위의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고에서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제언하고 있다.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안, 고비용, 이중양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본다.
        2552.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is an important facility installed with focusing on minimizing the damage from a fire. This paper presents in the followings as the methods to reduce the false alarm of the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first, to prepare for legal standard so that revised legal standard can be applied to the fire fighting property prior to revision; second, to introduce the performance based fire detection protection design in the law based fire protection design; third, to maintain the wiring of worn-out detector; forth, to introduce an evaluation system to the education for the fire warden; fifth, to extend the standard of MTBF(meantime between failure) of the detector; sixth, to extend of installing the analog type detector; seventh, to improve the structure of reset switch.
        4,000원
        2553.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6,300원
        2555.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2559.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의 저작권법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기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라도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정한 사용의 판단 기준으로 ① 사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가지는 양적인 비중 및 중요성, ④ 그러한 사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IParadigms라는 회사가 Turnitin이라는 표절감지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등학교나 대학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이에 가입한 학교의 학생들은 과제물을 IParadigms라는 회사의 Turnitin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강제되었으며, 그 과제물은 복제되어 표절감지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IParadigms라는 회사가 과제물을 복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4가지 요소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우리나라 법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을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일응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의 제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미국법상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예컨대“기타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와 같은 포괄적인 저작권의 제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본건의 경우, 공표되지 아니한 학생들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에서는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를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4,300원
        2560.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종자에 대해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에 의한 중복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GM종자의 경우 유전형질변환과정에 인간의 창작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종자’이므로 품종보호제도를 통한 보호도 가능할 것인데 품종보호제도 혹은 특허제도 중 어느 것으로 보호받을지는 발명자의 선택사항이다. GM종자와 관련하여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의 효력제한 범위이다. 각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품종보호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농부의 자가채종행위에는 품종보호권(혹은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된 관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허제도에는 이에 대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특허제품의 최초판매에 의해 판매된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소진한다는 판례법상의 원칙이 GM종자 발명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GM콩종자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조건부 판매에 의해 특허권의 소진이 제한되는지와 자기복제발명의 경우 소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였는데,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미국 CAFC의 Mallinckrodt 판결 하에서 계약에 의한 소진회피 가능성은 높았지만 Quanta 판결에 의해 그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고 소유권유보나 해제조건부 라이센스 등 매우 제한적인 가능성만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모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특허권자의 계약방법 선택의 자유’ 와 ‘제3자의 거래안전 보호’라는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결론 및 그 이론구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후세대 종자에 대한 소진의 적용을 배제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후세대 종자가 판매된 적이 없다는 논거보다는‘생산’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