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오늘날 국내외 IT 분야의 핵심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들의 정보처리와 보관의 측면에서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기 때문에 향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기업, 국가의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중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화하였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선례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계약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 아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의 전반적인 모습을 개관하고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품질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의 선정, 정보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 정보의 저장위치와 방법, 정보접근∙관리∙이전∙회수 등 정보통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수집과 가공 및 양도에 대한 제어, 정보에 대한 확실한 보안조치, 사법당국의 강제적 조치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과 면책사유, 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보반환∙삭제∙상속 등 청산문제, 준거법이나 재판관할의 검토, 효율적 분쟁해결절차의 모색, 합병∙파산∙영업양도∙경매등에 즈음한 법적 문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 임시 내부적 구상관계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지만 기술 무역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에 비해서 지적 재산 관련 면에서 뒤져있는 한국으로서 지식기반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적 재산 관리 회사가 필요하다. 2010년에 한국 최초로 설립된 Intellectual Discovery(주)에서는 기업의 특허권은 물론, 지적재산을 많이 생산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의 미활용 지적재산권을 매입관리하거나 라이센싱해서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한편으로 특허 소송이나 외국 특허 침해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회사는 앞으로 주식공모를 통해 상장하고 지적 재산 기반으로 펀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특허권을 매개로 상생관계를 만들고 자율적이고 창의성 있는 경쟁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산업 기술을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적 재산 관리회사의 경쟁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허권 실태와 함께 논의하였다.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주로 대법원 판례와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건에 있어서 당해 영업방법이 그러한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발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방법의 모색은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 이용성’ 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성’ 및 ‘발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실태와 제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및 작업요법에 대한 근거 신설(제46조의 2) 등을 주요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작업요법’이 재활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기 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공립병원 3개소와 민간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결과 작업치료부재 또는 종류 부족, 작업 치료 계획과 평가, 작업치료일지 작성 미흡, 작업치료의 명목의 화장실∙병동 간호사실 청소 및 중증환자 간병 등의 인권 침해사례가 보고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합한 용어(작업요법)의 사용으로 상위법(정신보건법)과 하위법(시행규칙) 간의 모순을 초래하여 작업치료서비스가 작업치료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개정 기본 취지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여 정신보건시설 내의 작업치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즉 정신보건법에 작업치료의 정의와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작업치료사가 정신과 필수인력으로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질 때 그에 따른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확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과 물질을 중시하던 산업화의 시대에서 문화와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명예, 사생활에 관한 인식도 함께 제고되었다. 그와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 위험은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을 상에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내세운 SNS의 등장과 그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인맥의 형성과 유지, 관심사의 공유라는 매력을 선물한 반면, 이용자가 SNS에 게시한 정보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재공표되어 이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역으로 SNS 이용자를 위축시켜 SNS 내에서의 표현 활동을 제약하고 결국 SNS의 존재가치마저 훼손할 수 있다. 우리 현행법 체제하에서 SNS에 공개된 게시물을 무단으로 재공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또한 게시물의 내용, 게시공간의 성격, 게시형태, 공개의 상대방, 그 공개로 인한 인식의 정도, 게시자의 의도, 재공표의 형태, 재공표의 상대방, 재공표로 인한 인식의 정도, SNS 게시와 재공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재공표를 하는 자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재공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익형량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SNS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공표자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Apostle Paul was a great theologian and an excellent missionary. His theology is missional and his missions were theological. Paul focused on communicating the Gospel message cross-culturally while planting churches all over the Roman empire in order to extend the kingdom of God. He devoted his total life to this crucial work. The Gospel which Paul communicated to many people groups was that Jesus Christ had died on the cross and rose from the dead according to the prophecies of the Scriptures to redeem the humankind in the world. This redemption is not possible by human work or by keeping the Law, but through believing in Jesus Christ who is the only Saviour and Lord. The primary purpose of Paul's life since he had been called by the Lord was to become an apostle for the Gentiles who were yet to be Christians. He made three cross-cultural mission trips after he had been sent by the Church in Antioch. He made a final mission trip to the city of Rome after he had been arrested at Jerusalem, and preached the Gospel to the people in Rome. Paul's ministry was centered on cross-cultural evangelism and church planting work. He committed himself wholly to boldly proclaim the Gospel and plant healthy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by crossing racial, linguistic, and religious barriers. He employed multiple methods of evangelism at different areas and times. Paul stressed urban evangelism by choosing cities as strategic points to evangelize the people in remote surrounding areas. Further, he carried out his evangelistic work with good team workers like Timothy and Titus. He usually began his ministry at homes so that he could plant house churches which became large churches. Paul's missions were based on the solid practical theology which tried to contextualize the Gospel in different cultures so that the Gospel could be meaningfully communicated to the people whom he was called to serve. He was always guided by the Holy Spirit when he attempted to move to another area to share the Gospel. According to Paul, Church needs to be a missional church which maintains the balance between evangelism and social service. He was a model for a witness-martyr community. He was concerned with not only preaching the Gospel to the Gentiles, but also having a compassion ministry to the Church in Jerusalem. He preached the unchangeable message of the Gospel to people across changeable cultures.
As the public is already aware, baby foo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 baby'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t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choice of baby food forms proper eating habits, which will affect health in the future. In particular, recognition of appropriate baby food by the mother or the primary care provider is even more important.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matter for domestic housewives,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married immigrant housewives whose numbers are increasing every year.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cogni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baby food preparation by mothers living in Gangwon Province with children 6 to 36-months-ol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search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baby food by immigrant housewives given that they were raised in different environments with different eating habits and child raising norms. And additional purpose was to provide proper educational material and direction for choosing appropriate baby food.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and age of the mother. Moreover, the results showed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baby food but a high desire for education, as mothers did not receive enough support from society. Therefore, necessar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systematically after mothers fully learn to communicate in Korean. These mothers need continuous attention and support, so they can settle in this country as wives, daughters-in-law, and mothers. Moreover, the needed profession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mothers can learn traditional Korean eating habits and understand differences in the culture and environment between countries. As the selection of baby food forms the basis of future eating habits and the foundation for good health, proper education should be available to establish healthy intercultural families.
전통적인 집단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발전 형태인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가혹행위이며, 그 유형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음란물 유포 등이 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대두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자체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규범적 준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일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이 학생 간 발생한 경우 또는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및 집단 따돌림도 포함하므로, 학교는 학생이 연관된 경우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가 있으며 학교와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국내법적 규제 및 구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의 모욕죄 내지 협박죄의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조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가중처벌과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및 ISP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받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가중처벌에 따른 예방적 효과 및 실제 법원의 양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기가 쉬워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ISP에 과도한 작위 의무 및 비작위 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질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방지에만 치우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피해의 예방에도 부적절하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기술 및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개인의 창작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개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표현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실체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표현행위가 때로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위험들은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국 입법례와 판례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유명가수의 노래와 춤 동작을 흉내내는 5세 어린 딸을 촬영한 짧은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삭제되면서 사회적으로 권리남용과 공정이용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이에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기 전에 문제된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성실하고 합리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복제∙전송 및 재게시 요청절차를 볼 때,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현행 법령에 미국 DMCA와 같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등 일부 통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일부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성, ③ 접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네트워크 시장이 과점시장에 가깝고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먼저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심층 패킷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과다한 트래픽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투자하여 대역폭을 활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을 제한한 Comcast사에 대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대해 콜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FCC가 Comcast사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omcast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를 맡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 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 예로 인기가요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한 UCC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다면 이는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 이용 행위인가? 우선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 인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인용’의 개념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결론의 타당성은 논외로하고 행위 태양을‘인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일반인이 인기가요를 무반주로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한 UCC 동영상을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은 ‘이용’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규정을 미국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보아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등장하고, 그 이용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여서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므로, 입법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 이론과 같은 일반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품’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 정보를 뜻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사망 장병들의 유족들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메일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디지털 유품의 상속 문제는 유족들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개별적인 요청과 대처로 해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계정은 가상공간에서 계정이용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인터넷 계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은 된다고 보되, 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품의 관리 또는 처분의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모든 부분을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은 법률로 규율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약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유품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서비스이용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정을 설정할 당시에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게시물이 상속되기를 원하는지, 상속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상속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나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의 등장은 (i) 녹화, 전송과 같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ii) 만일 이용자가 행위의 주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지, (iii) 이와 같이 새로운 침해유형 및 사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별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도구, 장소, 기회 또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미국에서는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및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법리를 기반으로 하는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 왔고, 일본에서는 소위‘가라오케 법리’에 따라 규범적인 침해자 개념을 상정하여 직접적인 침해주체로 의제하는 법리를 개발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기초하여 규율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행위에 관해 각국의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서는 녹화, 전송 등을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지시하는 이용자를 기본적인 행위주체로 보고,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의 목적, 구조,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침해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영업방식의 출현에 대비하여 저작권법에서 간접침해 및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새롭게 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the official building registers of Korean traditional temples, and also to suggest the amendment of their wrong archives. Especiall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se subjects focused on Beomeo-sa which has maintained fine registers. The results are as follow; 1. In Chosun Dynasty, the Ip-an had been used, and in the period of Daehan-Empire, the Ga-gei had been used as each official registers for the common buildings. The other hand, the lists of properties and the legal registers had been used as official registers for the temple buildings between 1911 and 1962. 2. The current official building registers have been firstly recorded under <Building Law> in 1962. At that time, the current official registers have been also recorded for the Buddhist temple buildings. 3. Most of the official building registers of Buddhist temples are incomplete. Especially, these have usually the indistinct building names and wrong building areas. These were mainly caused by direct copying of the old registers recorded in 1956, the period of Buddhist confusion. Furthermore, the registers have been poorly operated by monks and offices. 4. Therefore, the registers has to be corrected as follow; The omitted buildings have to be added and the duplicated buildings have to be removed in the summary heading registers. The indistinct building names recorded in 1956 have to be correct into actual proper building names. The wrong building areas recorded in 1956 have to be correct into actual measurement building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