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 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이 되며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혼의 효과를 인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중혼적 사실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혼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놓여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상 이혼은 민법 규정에 정한 바 없고, 이제까지 사실상 이혼의 성립요건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문헌도 많지 않다.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 또는 제한이 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이혼의 성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부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법률 혼주의와 유책주의 이혼법을 근거로 검토해 보았다.
주택기지에 관한 "삼권분리"개혁의 실질은 토지의 사유권리에 대한 세분화이며 종래의 주택기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양권분리"하에서 주택기지 사용권의 권리내용을 확장하여 주택기지에 관하여 소유권, 자격권, 사용 권의 3가지 권리의 구성을 취하려고 한다. 지금 주택기지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연구단계에 있으며 입법화된 것은 없다. 농촌의 집단토지소유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삼권분리"의 이론 하에서 주택기지자격권, 사용권의 성질을 연구하여 주택기지사용권의 활용에 법적이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 기지사용권에 있어서 주택기지자격권은 성원권의 성질을 가지며 사용권 은 지상권이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격권으로 주 택기지의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동시에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주택기지의 재산권 성질을 구현하여 주택기지의 상속, 매매, 저당, 신탁 등 방식으로 집단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 현유의 입법과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주택기지사용권의 양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기지의 회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주택기지사용권의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회수제도와 퇴출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적 관리 형태와 집단수익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기지의 양도를 추진하고 주택기지의 사용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국내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은 한층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 당시에 확정하기 곤란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야기 되거나 허가된 설계도서. 일반, 특기 시방서와 공사현장과 괴리, 공사도급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반된 의견 등으로 인한 초기 분쟁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건설시공사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배경요인은 기본 설계도서의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 Track 기법도입에 의한 도급계약 체결로 발주자는 건설회사에 공사 기간, 공사비 부담을 전가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준비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기술자의 적산 및 견적에 대한 역량 부족, 숙련된 신기술 부족, 다양한 공사실적 부족, 기술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정부 기관에서는 최저가, 실적단가, 표준시장 단가의 도입으로 건설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건설기술자들 역시 정부의 시책에 따른 발 빠른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설업체는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의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인 건축물을 착공하여 시공하고 사용승인 절차까지 수행한다.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공사에서는 야간 돌관공사, 구두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인접 건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며,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의 목적건축물의 예산, 사업비 부족, 공법의 변경,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공기 지연, 차수별 공사계약, 장기계약,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의 울타리 안에서 발주자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하자, 미시공,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이의제기를 시작하여 분쟁의 쟁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또는 1차 법원 민사 소송 사건이 발생하고 당사자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건설 분쟁 금액에 따라 소송사건은 소액사건부터 고액사건까지 법원에 등록된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공사 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의제기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호 서식) 및 민간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의거 추가공사비, 공기 연장에 따르는 간접 비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 등을 기술하고 첨부한 처분문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건설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침해에 취약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법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자 저작권을 악용하는 ‘Copyright Troll’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저작권을 수집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촉탁하여 수집한 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Troll’의 문제이나, 특허권⋅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록하는 권리인데 비해 저작권은 비등록권리이며 대중들의 이용을 전제하는 권리라는 점, Copyright Troll의 주 타깃 역시도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Copyright Troll의 유형은 ①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 ②형사고발로 위협하여 합의금을 취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③저작권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Copyright Troll 규제논의는 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경미한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을 제한하거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하여 저작권 없는 대리업체의 고발남용을 막는 것에 대한 입법안이 있어왔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를 ‘중대한 고의’ 로 제한하는 해석론도 있었다.
최근 법원은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은 Copyright Troll의 정보제공신청을 기각하고 Copyright Troll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이들의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형식적인 저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합의금 장사’와 같은 기획소송에 대해 소권남용으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Copyright Troll의 유형 중 거의 존재하지 않는 ①유형의 논의는 생략하고, ②③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 규제방안을 살폈다. 먼저, ② 유형의 경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 및 그 취지를 고려하여 영리성을 부정해 친고죄로 해석하 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제한이 가능하고, ③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저작권 남용이론 및 형사처벌제한을 통하여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촉진과 ‘공정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 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을 해하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제도적 개선, 해석론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포함한 법제개선으로 Copyright Troll의 규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각국 정 부와 기업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작동, 데이터로 인한 차별행위 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고는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사고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스로 수많은 학습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기계학습 및 딥러닝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가해 행위를 특정하고 그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기업의 알고리즘 비공개 및 분산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은 손해 원인의 입증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정확한 결과 예측이 어려워 개발자의 과실 및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공지능 사고의 피해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이는 결국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저해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서 는 개발자 등 관련자가 인공지능 동작에 대한 설명 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그들에게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 지능의 예측 정확도와 설명가능성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성능뿐만 아니라 설명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배분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GDPR과 같이 개발자등에게 인공지능 동작을 설명할 행정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공지능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법제 방향은 개별적 사고에서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 게 분담하게 할 뿐 아니라, 제조자등이 본인에게 부과된 입증을 다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 및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기술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을 완화 하고 설명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실제로 GDPR에서 인공지능 동작에 대한 설명요구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설명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여야 혁신은 장려하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지 앞으로 계속 찾아가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향후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종래에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개인정보도 이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맞물려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를 정립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특히, IPv4 시대에서 IPv6의 시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모든 기기에 고정 IP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됨에 따라 빅 데이터 시대에서 각종 디지털 정보들의 연결고리 가 될 수 있는 IP 주소의 중요성은 고정 IP인지 유동 IP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IP 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IP 주소의 개인정보 인정 여부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함께, IP 주소에 적용 되는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명시함으로써 정보의 이용자들이 수집⋅활 용 전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법적 동의 절차를 이행하면, 비식별화된 IP 주소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 주체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인 IP 주소가 유출, 남용되는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확실히 해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통해 정보 이용자의 사업 수행 권리와 정보 주체의 개인정 보보호가 조화를 이루며,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빅데이터의 활용을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건의료정보는 그것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체 적⋅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opt-in방식)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정보의 수집⋅분석⋅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보건 의료정보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전제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내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었다. 최근 정부가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가 완료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는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예외적인 opt-out방 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가이 드라인은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 내지는 유권해석에 해당하는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반영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면서 왕조의 정통성과 성전파괴를 경험하였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편협된 틀을 깨고 야웨신앙을 견고히 하면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와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당을 세웠으며, 그들의 생활을 만인에게 공개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모범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생활에 서도 경건한 생활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에 대한 도전을 주었으며 그 자체가 유대교 선전의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존재의 선교, 즉 삶을 통해 보여주는 선교에 중심을 두고 있다. 포로기에 유대인들의 생활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하며, 회당을 세우고, 신앙재건을 위해 노력한 점을 확인하였으며, 그들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 나갔는지 회당공동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교 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엽상형 해조류의 간접적인 건중량 추정을 위해 구멍갈파래(Ulva australis), 잎파래(Ulva linza), 개도박(Pachymeniopsis lanceolata), 방사무늬김(Pyropia yezoensis)의 형태적 특성과 생체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시료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 남해안 6곳에서 채집되었으며, 총 319개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엽상형 해조류 네 종의 길이와 생체량에 대한 상대성장 지수는 0.28로 일반적인 1/4(0.25) 지수법칙에 해당하였다. 네 종의 엽체의 표면적과 습중량은 각각 건중량과 유의한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건중량의 94~99%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엽상형 해조류의 표면적 또는 습중량을 통해 개체의 건중량을 매우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론은 실험실 연구에서 건중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을 때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presents the theoretical analysis for the flow driven by surface tension and gravity force in an inclined circular tube. The previously developing equation for Power-Law model is a simple ordinary differential type. A governing equation is developed for describing the displacement of a non-Newtonian fluid(Casson model) that continuously flows into a circular tube by surface tension, which represents a second-order, nonlinear, non-homogeneous, and ordinary differential form. It was found that the theoretical predictions of the governing equation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for considering the Newtonian model.
The word “execution 執行” is a common word used in modern Chinese. The main meanings in modern Chinese are: 1. implemented according to law. 2. do it according to the plan or resolution. Both “execution” and “going” in ancient Chinese are polysemous words of monosyllabic. Under the “implementation” position,the same meaning field is a synonym relationship. As the compound word “execution”,it is deeply influenced by the Buddhist scriptures. “Execution” was initially compounded from the ancient Chinese period. The table “has adhered to the rhythm”,but it is not popular. In the Middle Chinese period,influenced by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Buddhist scriptures,the same morphological concept was re-integrated and stabilized to form a compound phrase,mainly referring to “In the period of modern Chinese,it mainly refers to” the implementation of “legalization according to law”; in modern Chinese,it is based on the table “to do according to plans or resolutions”.
한반도 최초의 근대지도 제작이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5년 지적과를 설치하였고 1898년 양지아문을 만들어 지도제작을 위한 측량교육을 시도하였으나, 중추원에서는 양지아문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지도 및 측량교육은 1909년 보성소학교 내에 설치된 신흥농업강습소가 융흥농림강습소로 개칭된 후 신설되었던 임업속성과가 보성전문학교로 이관되면서 실시한 것이 효시였다. 우리나라에 측량교육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신교육구국운동과 삼림법의 시행에 있었다. 그 이유로 측량학교와 강습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측량교육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1908~1909년은 측량학교 전성시대였다고 간주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보성소학교의 신흥(융흥)농업강습소가 보성전문학교의 임업속성과로 이관되어 측량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4년에 걸친 짧은 측량교육은 재정난과 한일합병으로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Red imported fire ant Solenopsis invicta is one of the 100 most threatening alien species in the world. Originally distributed in parts of South America, it has invaded 24 other countries and regions now. Because of its ferocious habits, rapid reproduction and strong competitiveness, it is easy to outbreaks and cause disaster 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invasion, and will endanger agriculture and forestry, human health, biodiversity and public safety. The fire ant had been found in Taoyuan, Taiwan in September 2003, and Guangdong, mainland China on September 23, 2004. As a new invasive species in south China, although it was paid serious attention by the governments and the scientists, but the fire ant has kept spreading fast after its invasion. In order to delay its expansion and control its infestation, the following research on the fire ant has been carried out and completed 14 years after its invasion in China. To discover the fire ant invasion in mainland China, and reveal its spreading and expanding law, including 1) the genetic diversity, invasive sources, ways, routes, migration and expansion of the fire ant in China at different spatial scales; 2) a system of methods for estimating invasion and expansion; 3) monitor continuously for 14 years to clarify its diffusion dynamics in mainland China. Clarify the catastrophic law and mechanism of the fire ant invasion in mainland China, and include 1) The laws and mechanisms of invasive biology, behavior, population dynamics, ecological adaptation, social immunity, interspecific competition/reciprocity; 2) The disturbance of the fire ant invasion to crops, species relationship, community structure, control pest function, pollination function and soil environment in southern six ecosystems; 3) The laws and mechanisms of inhibiting invasion and restoring diversity in the diverse habitats; 4) New functions of chemosensing related genes and the regulation mechanism of light avoidance behavior. Reveal the basic theory of chemical control of the fire ant, and establish a safe and efficient technical system for emergency control and eradication, such as 1) the transmission toxicity, behavioral toxicity, reproductive disturbance, repellent activity, control effect and environmental effect of 46 insecticides; 2) pesticide-induced killing-queen behavior and its mechanism; 3) standard methods for evaluation of control effect for insecticides. Reveal the basic theory of chemical control of the fire ant, and establish a safe and efficient technical system for emergency control and eradication, such as 1) Five safe and efficient formations and their application technologies, and breakthroughs in high attractiveness, waterproofing formations and application methods, and the control effect of single use with 89% - 97%; 2) emergency prevention and control in 8 types of ecological areas eradication mode and technology system, with the breakthrough of inefficient or ineffective products and technology in rainy and low temperature seasons, and the control effect with 96% - 100%, and local eradication of 19 areas. Put forward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build up an accurate, efficient and safe monitoring and quarantine technology system, and include 1) the suitability and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techniques based on more extensive research; 2) new monitoring technologies with the accuracy of 98% - 100%; 3)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methods, and a monitoring and index system; 4) efficient quarantine technology for entry-exit, occurrence regions and transportation; 5) near infrared reflection ant nest detection system,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6) construct the management, technical standards and promotion system, and apply them widely; 7) more than 40 national standards and schemes in a management/technical standard system.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국제해운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오던 문제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박재활용 환경 문제는 유럽 및 선진국에 소재한 선박소유주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최근 유럽의 비정부기관과 사회단체들로부터 발표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국제 및 지역적 규제를 개발해오고 있지만, 관할권 및 제도적 한계, 그리고 선주의 의도적 법률 우회로 인해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점이 많은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과 관련된 현 국제조약 및 제도들이 선박소유자들의 편의치적 사용으로 인한 관련 제도 집행력의 부족과 선박 매매 중계자로 인한 실제 선박소유주 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제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중심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국제환경법 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월경(越境)피해 책임 원칙)을 통해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