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y Chinese scholars advocate transplanting the American Gideon to improve the quality of criminal defense and legal aid in China. Nowadays, less than thirty percent of criminal defendants in China have counsels to represent them, and this has worsened since the year of 2012, because laws and policies have expanded the legal aid to more candidates, while the appropriations cannot keep pace with the explosive caseload. Institutional impediments also frustrate lawyers’ efforts in providing effective representation, and there is no remedy for ineffective-assistance-of-counsel claims. This paper calls for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Gideon’s broken promise in the US, and argues that the forces most essential to the support of the Chinese Gideon can only come from China’s practice and experience.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는 프랑스 헌법 제1조, 제34조 제3항 및 제12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 헌법 제72조에서 도 출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프랑스 헌법상 자유로운 행정은 선출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자유로운 행정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지방의회의 선출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와 평등선거의 원칙의 측면에서 여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로운 행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및 재정적 수단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일정한 결정의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행정적 통제와 단일국가적 특성에 따른 규범제정권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대적 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법자의 권한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분할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이해되며,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체의 감독은 금지되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일련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의 금지가 존중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인 근거로 자연권 이론과 인센티브 이론이 있어 왔다. 자연권 이론은 저작권 제도에 대하여 저작자 권리 중심의 해석을 시도했고, 인센티브 이론은 저작권 제도를 창작 인센티브 보호를 통해 저작물 창작을 촉진하는 공리주의적 수단으로 파악했다. 인센티브 이론은 미국 등에서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주류적인 시각이 되었지만 외적 모티 베이션을 강조하는 특유의 관점 때문에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종래 인센티브 이론에 의한 현실 분석이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 대안적 이론으로 행동법경제학 내지는 저작권 온정주의가 대 두되었다. 인센티브 이론 내지 합리적 경제인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행동법경제학 이 저작권 온정주의로 발전된 것이었다. 온정주의는 개인, 특히 저작자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선택을 제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과 우리의 저작권 법상에도 종래의 인센티브 이론 내지 합리적 경제인 모델로는 해석하기 어려우나, 온정주의 이론으로는 무리 없이 해석 가능한 조항들이 존재한다.
저작권 온정주의는 종래 인센티브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저작권법을 통한 현실보완을 도모할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즉, 온정주의 이론은 일부 취약한 저작권자들을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간접적 보완이라는 연성 온정주의를 넘어 직접적 보상(규제) 이라는 경성 온정주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개입과 시장의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은 50년 이상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1960년대 초반에 어획량이 75,000톤에 달하였다. 일본은 전 세계 최대 어획국가에 속하며 전 세계 다랑어 어업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해역에서 활동 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의 다랑어 원양어선단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미주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다랑어위원회(IOTC)가 관리 하는 해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2년 이후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은 매년 남방참다랑어 자원에 대하여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결정하고 국가별 어획쿼터를 배정 하여 조업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1994년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 약)이 발효되었다. CCSBT협약의 목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의 3국 대표들로 구성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남 방참다랑어 관리체제를 규율한다.
이 논문은 CCSBT협약의 보존체제가 이러한 어종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남방참 다랑어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보존체제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매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회원국들간에 국별어획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남방참다랑어 어획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는 확실한 과학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합의된 할당량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어업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과학적 조언의 활용가능성, IUU어업의 방지를 위한 활동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이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산란가능한 남방참다랑어의 어족량이 급속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났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총허용어획 량을 감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06년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체제는 생물물리학상의 환경에 바람직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남방참다랑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의 관리를 위한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실 패하였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의 체제에서 나타난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 보면, 2개의 결론이 나타난다. 첫째, 이 체제는 회원국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관리조치를 포함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남방참다랑어 어업의 보존 및 최적이용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변화는 어족자원의 생물물리학적 환경에 대하여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원하였던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위원회가 당면하는 주요한 문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계속적인 감소의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방참 다랑어보존위원회는 과학에 근거한 어획량 감축의 결정을 위하여 관리절차 (Management procedure)를 채택하여 총허용어획량의 결정에서 회원국들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 체제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존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는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 의해 행해지는 IUU어 업 문제이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IUU 어업을 억제하고 방지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남방참다 랑어보존위원회는 2016년에 IUU어업을 하는 선박의 리스트를 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규제적 조치들이 남방참다랑어의 과다한 어획문제를 해결하여 이러한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이 될 것이다.
Korean-Chinese is one of the 56 minority group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orean-Chinese is the same origin as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 of 19th century, they, who lived in a part of Joseon, suffered with nature disasters and poverty, therefore they offended against the law, immigrated, and started farming in Ching Dynasty, which is northeast China in the present. Later, Korean’s individual and mass migrations were happened around coastland of Tumen River and Yalu River with the connivance of the law. This thesis is a consideration of how the Korean-Chinese has adapted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era to the Chinese socialism and What their Residential Plan Composition and Plan Types in the village. Based on the field research and literature research, introduces the village history, Plan Composition and sample Plan types. Then, Based on this research, it will be the foundation of the future study of the Korean-Chinese’s villages and planning study to conserve the villages.
협업과 정보 공유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상호운용성은 기술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시장 후발주자는 기존의 시장 지배자가 구축한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선점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1980년대까지는 상호운용성 달성이라는 목적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미 법원은 위 판결의 태도를 비판하며 상호운용성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상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미 법원의 이런 태도 변경은 미국 컴퓨터 산업이 컴퓨터 제조업 시대에서 상호운용성이 강조되는 인터넷 시대로 전 환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은 Oracle v. Google 사건에서 기존의 기류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상호운용성 달성을 목적으로 오라클의 API 코드 일부분을 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의 저작물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과거 판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상호운용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과거로 회귀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선례와 모순적인 부분은 없는 것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자신의 창작물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가의 권리와 자유로운 아이디어, 정보 유통의 사회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그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법리가 바로 공정이용 법리이다. 본 연구는 상호운용성과 공정이용 법리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공정이용의 법리가 그 본래 목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공정이용 조문의 제정목적과 미 DMCA 등 과 같은 다른 법조문을 검토해 판례의 공정이용 조문 해석론이 체제 정합적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판례의 태도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근대 민법의 대원칙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강고한 소유권의 개념이 점점 그 자리를 다양한 권리에게 내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 지권이 될 것이다.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상호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하급심에서 관련 쟁점 판단)은 비록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경계를 설정하여 양 권리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내용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그 왜곡이 폐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왜곡될 저작물의 내용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 고, 다만 저작물의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되어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학계의 입장은 미묘하게 대립하나, 대체로 대상판결의 결론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큰 틀에서 대상판결과 학계 다수의 입장에 동의하나, 특정 경우 저작물의 폐기가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를 구성할 여지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행 판례의 권리 남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해당 판례법리를 직접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스위스 연방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 규정을 참고하여 특정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자의 처분행위가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가능함을 검토한다. 둘째로, 소유권자가 폐기하려는 저작물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언뜻 사회문화적 보호가치를 개인의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보 호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미국연방법 (VARA) 및 미국 최신판례 등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보인다.
나아가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장소특정적 미술 (site-specific art)’이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판결이 장소특정적 미술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분석한 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논증한다.
게임 규제의 필요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제이다. 게임은 문화적, 산업적, 사회적, 기본권적 가치를 가지는 복합적 저작물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게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 위헌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게임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 연방대 법원 판결은 게임 규제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하며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한국의 경우 게임 규제를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으며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특정 시간대에 게임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 적용대상 범위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및 표현의 자유 위반 소지가 있고, 등급분류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국내 게임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8년차를 맞았지만 그 효 과는 미미하여 실효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입법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게임 규제에 대한 일률적 규제라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수단을 제시하기 보다는, 등급분류제를 세분화⋅실질화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 보 호를 실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도핑이란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금지목록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코치나 감독 등이 선수에게 이러한 금지약물을 투여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는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에서 도핑방지 활동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 되어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 및 도핑검사에 대한 연구부터 실행까지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도핑과 관련하여 민사적으로는 선수와 구단, 관중, 스폰서, 의사 사이에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로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없어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해결되는 실정이다. 한편 도핑과 관련하여 형사적으로는 살인죄, 과실치사죄, 상해죄, 과실치상죄, 사기죄 등이 문제되는데, 그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도핑 관련 하여서는 형사적으로도 특별법이 없고 일반 형법에 의하여 해결되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도 도핑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핑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는 도핑 관련한 명확하고 특정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일반론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핑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 등을 검토하여 도핑 관련 특정 조항 내지 특별법 신설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3D 프린팅은 혁신적인 제조 및 창작의 도구이 지만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를 위한 불법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3D 프린팅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디자인 파일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므로 3D 프린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의 위험은 중대하다.
디자인 파일은 시각적 표현인 삼차원형상을 보 호범위로 하는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과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3D 프린팅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반면, 특허법상 디자인 파일은 물건의 발명에서의 물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간접침해에서의 전용품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하며 디자인 파일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삼차원형상을 보호범위로 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 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3D 프린팅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허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을 삭제⋅차단할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이 된다.
3D 프린팅 기술이 보다 발전하고 활용도가 높아진 근 미래의 시점을 전제로한 입법론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유통 행위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 제30조의 단서에서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서의 ‘복사기기’에 3D 프린터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D 프린팅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 파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로서의 ‘복제’와 디자인 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서의 ‘전송’을 간접침해에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디자인 파일에 특허권의 실질적 효력이 미치게 하였다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창작자에 대한 보상과 공중의 이익의 균형의 관점에서 디자인 파일의 작성 및 디자인 파일의 유통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저작권 및 특허권의 실효 적 보호를 확보였다면, 사적⋅비경제적 목적의 디자인 파일의 복제⋅전송 및 실시 행위에 대해 저작권 및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과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쟁점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창작자의 독점권과 공중의 이용권 간의 균형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예술 의 범위, 음란의 정의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과 장소에서의 잣대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음란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촬영된 음란한 영상물의 경우 현행법상 그 제작 자체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제작된 이러한 종류의 음란물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현저히 반한다. 또한, 성범 죄 내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다는 법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행위자의 인격권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은 그 제작자(촬영자)의 예술의 자유 내지 저작권보다 중요한 법익으로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 되는 저작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음란물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형법 등의 규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Urea solution)를 이용한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제거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요소수의 품질은 국내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요소수 내 불순물의 증대는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 온도와 시간동안 요소수를 가열한 후 요소수의 물성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요소수를 보관하는 저장용기와 저장온도의 변화에 따른 요소수 물성변화도 함께 분석하였다. 요소수를 일정시간 가열한 후 요소수 내 뷰렛함량은 증가하고 요소함량은 감소하였으며, 요소함량 감소에 따라 밀도와 굴절률도 함께 감소하였다. 철제 및 PET 용기와 일정온도(30 ℃, 50℃)에서 실시한 저장안정성 시험에서는 물성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Prece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ersonal armor and anti-stab wearing system has been conducted since 2018 as a part of the government-affiliated cooperative development project to create the best utilization of present technology and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civil and military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promotion law. At present, the armor system operated by the ROK(Republic of Korea) military, the police, and the marine police is utilizing only basic armor using armor vests and pla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ersonal armor and anti-stab wearing system which is suitable for various tasks in army with maximum protection capability.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tudy about international technologies, market trend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scope of research, utilization plan, R&D results for the best armor and anti-stab wearing system development.
Unreasonable carbon BRICS appear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in the emission of the negative externalities of the typical characteristics, needs under the government strong interference can be effectively controlled. In this paper,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BRICS by using the semi parametric regression model, and explore the effective path to promote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economy and environment in the BRIC countries by introducing relevant control variables to determine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f EKC.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BRIC countries in the 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growth in the presence of decoupling phenomenon; due to the industrial structure, urbanization and energy consumption and other aspects of the existence of irrational phenomenon to reduce the environmental quality;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helps to improve environmental quality an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e policy recommendations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BRIC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ergy saving and emission reduction work, and should adopt the strong low-carb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mote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 supervision and law enforcement efforts and other measure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본 논문은 새롭게 등장한 감청방법으로서 회선감청이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 회선감청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회선감청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인 측면에서 회선감청의 허용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회선감청은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인 범죄를 예방ᆞ진압하는데 효율적인 수사기법임에 틀림없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안에서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회선감청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회선감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1) 대상범죄의 합리적인 검토, 2) 회선감청 청구권자의 제한, 3) 회선감청 허가에 대한 심가 실질화, 4) 회선감청 집행방법의 개선, 5) 감청기록의 관리체계 개선, 6) 집행통지 절차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성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국가주권의 공간이자 글로벌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의 공통의 자산이라는 특성은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 때로는 기업과 민간,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속성은 국가주권과 국가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속성은 국가 행위자들에게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패권경쟁과 국가주권보호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이버 안보경쟁과 협력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사이버 안보문제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패권경쟁과 협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오늘날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신냉전의 충돌과 협력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간 환경인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들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 공간에서 펼쳐졌던 핵안보 경쟁과 다른 차별성을 사이버 안보 경쟁에 부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사이버 전력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군사전력과 태세를 혁신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전략적, 그리고 문화적 논의와 제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2018년 12월,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알카에다,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ISIS), ISIS 호라산 지부, 탈레반은 특정 관심 기관(entities)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테러 자금의 유입경로가 차단되고, 조직 내부적 기반이 변화되는 등 테러 조직이 스스로 약화된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테러 양상의 확장과 다변화를 우려하는 시각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2016년-2018년의 특정 관심 기관의 동향을 통해 국제 테러리즘의 정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IS의 중동지역에서의 세력 약화는 역설적이게도 풍선효과와 같이 중동 외의 지역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테러가 발생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여 지역적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유럽에서는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 무슬림 비율 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거주자의 불만을 조장하는 요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공격 대상이 없다는 것도 최근 몇 년간 나타난 흐름을 보여 사전 예방적 대책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넷째, 테러 수법 및 유형에 있어 비기술적 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다섯째는 테러리스트의 국적, 유형 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외로운 늑대형에서 늑대 무리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