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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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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자연공원중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적합성을 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공원계획(용도지구계획, 시설계획)의 내용과 공원사업 시행, 공원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등의 적합성을 29개 공원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원용도지구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입지 불가 및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공원시설을 결정한 공원이 전체의 24.1%(7개공원)에 달했다.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용도지구인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야 함에도 안하거나 기준을 미준수한 비율은 41.2%이었다. 또한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에 부적절한 계획수립 및 고시를 한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도립공원은 보호지역의 범주임에도 많은 공원에서 공원시설계획상 여전히 지역개발과 관광개 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정된 공원시설의 명칭 오기도 문제였다. 법적으로 공원계획은 전산화되어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지도 있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립공원의 실효적 공원계획 과 이를 통한 도립공원의 보호・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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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파초일엽 자생지는 1949년 제주도 삼도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1962년 12월 천연기념물 제18호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삼도에서만 자생하며, 해방이후 땔감, 도취 등으로 자생지가 크게 훼손되어 거의 멸실에 이르렀으나 이식, 복원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지는 2011년부터 공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00년대 자생지 복원 이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파초일엽 생육실태 변화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생지 관리를 위해 이식, 복원의 기원 등 주요 관리이력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 결과 지정초기 부터 현재까지 자생종 판별, 이식・복원 기록 등 문화재 관리이력을 확보하였고, 복원 이후 약 20년이 지난시점에서 파초일엽 생육변화상을 살펴보았다. 파초일엽 자생지 복원 이력을 살펴보면 1970-80년대에 이식된 개체들은 공식문서 가 없었으며 1974년 복원・이식한 개체는 당시 일본 개체로 판단되어 자생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파초일엽 자생종 판별 연구를 통해 유전적으로 자생종으로 판명된 개체를 증식하여 2000년 156본, 2001년 150본을 이식하고 육묘장을 2004년 조성하여 파초일엽을 증식하였다. 자생지 내 파초일엽 생육지는 2곳으로 지점 1은 석축 위에 65개체가 3단에 나누어 밀식하여 자라고 지점 2는 29개체가 2열로 자라는 형태로 조사되었다. 파초일엽이 생육하고 있는 지역의 식생은 참식나무가 우점하는 상록활엽수림지대이며, 조사지점 외 자생 파초일엽 개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복원 후 최초로 자연 발생한 파초일엽 치수의 분포현황을 확인한 점이다. 치수 개체는 약 300개체 이상이었 으며, 이 중 밀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고정조사구 3개소를 선정하였다. 모니터링 1지점의 파초일엽 치수는 23개체로 개체당 잎수는 4~17장, 길이는 0.5~20 ㎝이었으며, 2지점은 88개체로 개체당 잎수는 5~6장 길이는 1.3~10.4 ㎝이었으며, 지점 3은 22개체로 잎 수 5~9장, 잎 길이 4.5~12.1 ㎝로 나타났다. 파초일엽 자생지는 2011년 공개제한 지역으로 설정되었으나 낚시, 스쿠버행위 등 일부 행위가 허가됨에 따라 자생지의 훼손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법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문화재 보존을 위해 충분한 교육과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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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201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계약법 상 부동산거래행위에 있어 사실상 동시이행을 실행할수 없는 점과 등기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부재한 법규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동산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에서 부동산 거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에스크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법에 맞게 도입하여 거래상의 동시이행과 등기의 공신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스크로서비스실시를 위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에스크로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첫째 국가는 미비한 법률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구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공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민법상 강제사항이 없는 거래에 있어 동시이행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제도를 보완 등기의 공신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거래제도의 불투명한 거래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중개활동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300원
        965.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해 언론에 보도된 테러리즘 관련 뉴스 기사의 주요 토픽(topic)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9년 5월 중, 미디어에 보도된 뉴스 중에서 테러리즘을 소재로 다룬 36,436건을 대상으로 토픽 을 추출하고, 주요 흐름을 시기별(모술탈환 이전, 모술탈환 과정, 모술탈 환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술탈환 작전을 주요 분 석 시점으로 정한 것은 국제 테러리즘의 확산과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ISIS(이슬람국가)이고, ISIS 세력의 확장, 축소, 다변화 등과 관련된 주요 사건이 모술탈환 작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테러리즘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기사 내용을 정량 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주요 토픽을 파악함으로써 테러리 즘 기사의 이슈와 정책 이슈와의 관련성을 논의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테러리즘에 대한 주제를 단어 중심으 로 범주화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분석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으로는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 토픽의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국제 테러리즘 발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테러리즘의 양상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주제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시기별로 중심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러리즘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토대로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도의 주요 토픽과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 도 기사에서 모술작전 전후 시기별로 주요 토픽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966.
        201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공계약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공공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수의 계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 관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한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로 발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이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에 해당함에 관한 법적타당성을 밝히고, 물품으로 발주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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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968.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969.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106 grassland farms in six provinces including Chungcheongbuk-do, Gangwon-do, Gyeonggi-do,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Jeju-do, and Jeollanam-do to present their problems and causes by surveying the actual state of grassland farms during three years(2014~2016). The grassland survey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used as the perennial grasses and annual forage crops (Complied with Grassland Act), not used as the perennial grasses and annual forage crops (Not complied with Grassland Act) and failed to meet the farmer and some items are missing or inaccurate (Insufficient contents). Among the surveyed grassland farm, 68 farms (64.2 %) were complied with Grassland Act but 30 farms (28.3 %) were not complied with Grassland Act. Especially, the 8 farms (26.7 %) not complied with Grassland Act used the grassland as other purposes such as tree growing, golf club and swine farm etc.. Therefore, strict on-site investigation by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to prevent the grassland from being used by illegal purposes. And there’s a strong likelihood that 5 farms (62.5 %) avoided the survey violate the positive law. Grassland grades used by th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were not influenced by the factors affecting the yield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overseeding and fertilization by grassland grade, soil pH and organic matter content).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on the current grassland grade system based on the yield and the irregular time of investigation and lack of on-site investigation are another causes for inaccurate grassland grade. Therefore, the new method evaluating grassland grades which is not based on yield and the thorough on-site investigation by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necessary when the grassland grade is evaluated.
        4,000원
        970.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에 익숙한 나머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시절의 중앙집권식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 논란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법률개정으로 삭제되든 그렇지 않든 이로 인해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의 유보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관 련한 논의가 제22조 단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에 상응하는 – 이른바 ‘기본권 제한의 조례유 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지방 자치의 보충성,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행사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입법권의 분점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이라면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형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양자의 관계는 상호교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행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를 국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971.
        2019.06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derive the geometric albedo of a near-Earth asteroid, (4179) Toutatis, to investigate its surface physical conditions. The asteroid has been studied rigorously not only via ground-based photometric, spectrometric, polarimetric, and radar observations but also via in situ observation by the Chinese Chang'e-2 space probe; however, its geometric albedo is not well understood. We conducted V-band photometric observations when the asteroid was at opposition in April 2018 using the three telescopes in the southern hemisphere that compose the 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 (KMTNet). The observed time-variable cross section was corrected using the radar shape model. We nd that Toutatis has a geometric albedo pV = 0:185+0:045 -0:039, which is typical of S-type asteroids. We compare the geometric albedo with archival polarimetric data and further nd that the polarimetric slope{albedo law provides a reliable estimate for the albedo of this S-type asteroid. The thermal infrared observation also produced similar results if the size of the asteroid is updated to match the results from Chang'e-2. We conjecture that the surface of Toutatis is covered with grains smaller than that of the near-Sun asteroids including (1566) Icarus and (3200) Phaethon.
        4,300원
        972.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973.
        201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건축설계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불공정계약의 관행을 수집하고, 계약서에 드러난 ‘갑’의 절대적 우위를 교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에 국토부고시로 발표되어 현재 그대로인, 업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대신해 새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계약법,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역시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제안했다.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라며 사적자치의 자유만이 작동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계약공정의 원칙이 작용하도록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법, 제도의 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건축물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6,600원
        974.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fisheries products.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s and aquatic products. Using the above methods,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seven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9 legislations. They have 112 lower statute of eight Presidential Decrees, six Primeministrial Decrees and Ministrial Decrees, 92 administrative rules (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s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ights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Lastly, inadequate legislation on the aquatic pollution damage should be re-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only focu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centering on power generation and supply, but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which is the food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be foreseen.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no harm to the people caused by contaminated marine products even if the “Food Safety Law for Prevention of Radiation Pollution Damage” is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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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 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이 되며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혼의 효과를 인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중혼적 사실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혼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놓여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상 이혼은 민법 규정에 정한 바 없고, 이제까지 사실상 이혼의 성립요건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문헌도 많지 않다.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 또는 제한이 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이혼의 성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부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법률 혼주의와 유책주의 이혼법을 근거로 검토해 보았다.
        976.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주택기지에 관한 "삼권분리"개혁의 실질은 토지의 사유권리에 대한 세분화이며 종래의 주택기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양권분리"하에서 주택기지 사용권의 권리내용을 확장하여 주택기지에 관하여 소유권, 자격권, 사용 권의 3가지 권리의 구성을 취하려고 한다. 지금 주택기지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연구단계에 있으며 입법화된 것은 없다. 농촌의 집단토지소유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삼권분리"의 이론 하에서 주택기지자격권, 사용권의 성질을 연구하여 주택기지사용권의 활용에 법적이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 기지사용권에 있어서 주택기지자격권은 성원권의 성질을 가지며 사용권 은 지상권이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격권으로 주 택기지의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동시에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주택기지의 재산권 성질을 구현하여 주택기지의 상속, 매매, 저당, 신탁 등 방식으로 집단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 현유의 입법과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주택기지사용권의 양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기지의 회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주택기지사용권의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회수제도와 퇴출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적 관리 형태와 집단수익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기지의 양도를 추진하고 주택기지의 사용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977.
        201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은 한층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 당시에 확정하기 곤란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야기 되거나 허가된 설계도서. 일반, 특기 시방서와 공사현장과 괴리, 공사도급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반된 의견 등으로 인한 초기 분쟁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건설시공사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배경요인은 기본 설계도서의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 Track 기법도입에 의한 도급계약 체결로 발주자는 건설회사에 공사 기간, 공사비 부담을 전가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준비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기술자의 적산 및 견적에 대한 역량 부족, 숙련된 신기술 부족, 다양한 공사실적 부족, 기술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정부 기관에서는 최저가, 실적단가, 표준시장 단가의 도입으로 건설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건설기술자들 역시 정부의 시책에 따른 발 빠른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설업체는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의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인 건축물을 착공하여 시공하고 사용승인 절차까지 수행한다.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공사에서는 야간 돌관공사, 구두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인접 건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며,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의 목적건축물의 예산, 사업비 부족, 공법의 변경,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공기 지연, 차수별 공사계약, 장기계약,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의 울타리 안에서 발주자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하자, 미시공,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이의제기를 시작하여 분쟁의 쟁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또는 1차 법원 민사 소송 사건이 발생하고 당사자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건설 분쟁 금액에 따라 소송사건은 소액사건부터 고액사건까지 법원에 등록된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공사 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의제기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호 서식) 및 민간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의거 추가공사비, 공기 연장에 따르는 간접 비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 등을 기술하고 첨부한 처분문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건설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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