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pite the current developments in creation of state security, the question of affording energy security is of paramount importance worldwide. Hence, all countries try to adopt myriads of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energy security. Energy security relates to the degree of economic welfare attached to the rise or fall in either the price or availability of energ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n the one hand is located in a strategic center of producing and exporting energy (oil and gas) known as “ellipse of energy.” On the other hand, it is situated in the transit way of energy to large consuming markets such as South and East of Asia and Europe. Thus, Iran is currently considered as an effective player in providing energy security in the world. In this article, the authors seek to analyze the strategic policies and priorities stipulated in the oil and gas-related regulations of Iran in terms of energy securi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 사이보그라고도 일컫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직업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영 역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은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나 로펌에서 인공지능이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등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는 등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즉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법조영역에까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법조계만 인공지능의 출현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단지 부정적 내지는 회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보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영업비밀 판례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영업비밀 유출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가능성을 연구해 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이 법조영역에 도입되어 언젠가 인간 법관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있는 판결문 등 법률정보 빅데이터의 공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누구를 위한 인공지능이 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시작으로 법조 영역에의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Since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foreign elements’ cannot meet the new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of China’s FTZs, Chinese judicial practice must create a useful supplement to already established standards. In free trade zone arbitration cases, Chinese courts determine foreign elements based on the standards of subject, object, and legal facts. In this regard, the explanation for ‘other circumstances’ in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of the PRC on Foreign-Related Relations is based on the three abovementioned elements.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and legislation must be further perfected; however, overly broad standards may impede China’s domestic arbitration system. Moreover, China must add certain restrictions to the standards: judges should distinguish the artificial foreign elements created by contracting parties, controversial civil relations should have a material connec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discretion should be reasonable with sufficient nucleus.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 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 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 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은 빅데이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발전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미국은, HIPAA (의료정보보호법)를 제정하여 보건의료 정보의 비식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GDPR이 제정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EU의 제 29조 작업반(Working Patty 29)은 2014년 4월 10일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WP opinion on Anonymisation Techniques)를 채 택하였다.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 정하였고 2015년 전면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9조 제 1항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 지 아니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부당 사용을 금지한다. 2016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 등 기관들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 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를 발표하였다.
Human rights education is an important measure for promoting respect f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 of individuals. In the Chinese context, scholars have paid an increasing attention to human rights education.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UN Documents and relevant literature, the issues on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Chinese context are worthy of being explored because HRE is both a requirement of the United Nations and China’s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a necessity in establishment of a harmonious society, and one that respects human rights in China. Human rights education has its own aims, functions and significance in Chin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ain factors affec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China. In doing so, it examines multiple subjects, universal objects, rich contents and flexible methods. Based on aforementioned discussion, it points out existing problems affec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China and puts forth strategies to deal with them.
최근 국내 상선선원의 실업률은 세계적인 해운경기의 장기불황과 한진해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국선원의 고용 비율은 정체되어 있고, 외국인 선원의 비율과 비정규직 선원의 고용의 비율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침체된 해운업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선원고용증진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선원고용증진 문제와 정규직 전환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선원비의 증가가 급격해지는 문제로 귀결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원의 고용문제를 바라볼 때 대외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 국내 해운기업의 상황, 기존제도의 장점과 단점 등을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 해기사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선원의 고용현황 조사·분석, 해외설문조사, 주요 법령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외항상선 선원의 고용제도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As goods and services powered by AI continue to proliferate, scholarly opinion seems to consider that current WTO law is insufficient to regulate trade in AI-powered products. The following reasons can help explain this perceived insufficiency of the WTO law: (a) AI-powered products are difficult to categorise within the perceived goods/services dichotomy under WTO law, thus causing uncertainties as to the applicable legal regime; and (b) the WTO law has yet to respond to the need for national government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rade and controversial trade practices regarding AI-powered products.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current WTO law is far from perfect, it does partly regulate trade in AI-powered products. The following observations substantiate the partial regulation of trade in AI-powered products by the WTO law: (a) AI-powered products cannot escape existing WTO disciplines on trade in goods and trade in services, by virtue of either the involvement of AI or the perceived goods/services dichotomy; and (b) efforts to balance trade/non-trade interests associated with trade in AI-powered products are allowed under the GATT/GATS’ ‘public morals’ and security exceptions.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의 모습도 더욱 다양화 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건들을 놓고 일반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법조인들의 의견과 해석이 갈리는 현상을 종종 목격해왔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조명 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법조 전문가들의 상이한 죄명 적용의 현상을 관찰하고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사와 법관 집단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법관에 의해 인정된 사건의 죄명을 분류하여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까지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대 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판결문 내용분석 방식을 선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유무죄선고,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이다. 독립변 수들로는 범죄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법조인정보, 범죄행위 상황요인, 재판부의 형식을 주요하게 살폈다. 이러한 자료들을 내용분석 방식으로 변 수화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소한 죄명과 판사가 인정한 죄명이 상이하기도 하고, 상이한 결정요인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공통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변호인의 유형과 재판부의 유형(합의부 재판부)이 기소죄명과 선고 죄명 기준으로 유의미한 양형차이 유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들은 법조인 정보가 삽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희석되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 유료화 게임모델에서 게임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장치로서 도입되었으며, 게임 이용자가 현금 또는 게임머니 등을 투입(구입)한 후 우연 또는 확률에 따라 일정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오락으로서의 게임의 흥미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 는 사행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수준에서 그 도박적⋅사행적 성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며 게임업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의 적용범위의 한계, 이행 강제수단의 미비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율 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확률에 의해 획득한 아이템에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 게임 외부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주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벨기에에서는 게임 아이템의 거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이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획득한 아이템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및 투입한 금전의 가치보다 획득한 아이템의 가치가 낮은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게임 아이템의 경제적 가치 인정 여부 및 가치 측정 가능성에 관하여는 부정설, 투입설, 거래 가능성설, 거래 활성화설 등 다양한 층위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모두 일견 타당한 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의 강제성이 있는 규제와 게임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고 두 가지 방안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하여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 및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풍부 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때 비로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Many Chinese scholars advocate transplanting the American Gideon to improve the quality of criminal defense and legal aid in China. Nowadays, less than thirty percent of criminal defendants in China have counsels to represent them, and this has worsened since the year of 2012, because laws and policies have expanded the legal aid to more candidates, while the appropriations cannot keep pace with the explosive caseload. Institutional impediments also frustrate lawyers’ efforts in providing effective representation, and there is no remedy for ineffective-assistance-of-counsel claims. This paper calls for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Gideon’s broken promise in the US, and argues that the forces most essential to the support of the Chinese Gideon can only come from China’s practice and experience.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는 프랑스 헌법 제1조, 제34조 제3항 및 제12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 헌법 제72조에서 도 출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프랑스 헌법상 자유로운 행정은 선출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자유로운 행정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지방의회의 선출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와 평등선거의 원칙의 측면에서 여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로운 행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및 재정적 수단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일정한 결정의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행정적 통제와 단일국가적 특성에 따른 규범제정권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대적 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법자의 권한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분할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이해되며,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체의 감독은 금지되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일련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의 금지가 존중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인 근거로 자연권 이론과 인센티브 이론이 있어 왔다. 자연권 이론은 저작권 제도에 대하여 저작자 권리 중심의 해석을 시도했고, 인센티브 이론은 저작권 제도를 창작 인센티브 보호를 통해 저작물 창작을 촉진하는 공리주의적 수단으로 파악했다. 인센티브 이론은 미국 등에서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주류적인 시각이 되었지만 외적 모티 베이션을 강조하는 특유의 관점 때문에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종래 인센티브 이론에 의한 현실 분석이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 대안적 이론으로 행동법경제학 내지는 저작권 온정주의가 대 두되었다. 인센티브 이론 내지 합리적 경제인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행동법경제학 이 저작권 온정주의로 발전된 것이었다. 온정주의는 개인, 특히 저작자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선택을 제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과 우리의 저작권 법상에도 종래의 인센티브 이론 내지 합리적 경제인 모델로는 해석하기 어려우나, 온정주의 이론으로는 무리 없이 해석 가능한 조항들이 존재한다.
저작권 온정주의는 종래 인센티브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저작권법을 통한 현실보완을 도모할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즉, 온정주의 이론은 일부 취약한 저작권자들을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간접적 보완이라는 연성 온정주의를 넘어 직접적 보상(규제) 이라는 경성 온정주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개입과 시장의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은 50년 이상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1960년대 초반에 어획량이 75,000톤에 달하였다. 일본은 전 세계 최대 어획국가에 속하며 전 세계 다랑어 어업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해역에서 활동 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의 다랑어 원양어선단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미주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다랑어위원회(IOTC)가 관리 하는 해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2년 이후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은 매년 남방참다랑어 자원에 대하여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결정하고 국가별 어획쿼터를 배정 하여 조업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1994년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 약)이 발효되었다. CCSBT협약의 목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의 3국 대표들로 구성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남 방참다랑어 관리체제를 규율한다.
이 논문은 CCSBT협약의 보존체제가 이러한 어종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남방참 다랑어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보존체제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매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회원국들간에 국별어획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남방참다랑어 어획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는 확실한 과학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합의된 할당량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어업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과학적 조언의 활용가능성, IUU어업의 방지를 위한 활동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이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산란가능한 남방참다랑어의 어족량이 급속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났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총허용어획 량을 감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06년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체제는 생물물리학상의 환경에 바람직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남방참다랑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의 관리를 위한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실 패하였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의 체제에서 나타난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 보면, 2개의 결론이 나타난다. 첫째, 이 체제는 회원국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관리조치를 포함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남방참다랑어 어업의 보존 및 최적이용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변화는 어족자원의 생물물리학적 환경에 대하여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원하였던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위원회가 당면하는 주요한 문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계속적인 감소의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방참 다랑어보존위원회는 과학에 근거한 어획량 감축의 결정을 위하여 관리절차 (Management procedure)를 채택하여 총허용어획량의 결정에서 회원국들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 체제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존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는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 의해 행해지는 IUU어 업 문제이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IUU 어업을 억제하고 방지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남방참다 랑어보존위원회는 2016년에 IUU어업을 하는 선박의 리스트를 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규제적 조치들이 남방참다랑어의 과다한 어획문제를 해결하여 이러한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이 될 것이다.
Korean-Chinese is one of the 56 minority group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orean-Chinese is the same origin as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 of 19th century, they, who lived in a part of Joseon, suffered with nature disasters and poverty, therefore they offended against the law, immigrated, and started farming in Ching Dynasty, which is northeast China in the present. Later, Korean’s individual and mass migrations were happened around coastland of Tumen River and Yalu River with the connivance of the law. This thesis is a consideration of how the Korean-Chinese has adapted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era to the Chinese socialism and What their Residential Plan Composition and Plan Types in the village. Based on the field research and literature research, introduces the village history, Plan Composition and sample Plan types. Then, Based on this research, it will be the foundation of the future study of the Korean-Chinese’s villages and planning study to conserve the villages.
협업과 정보 공유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상호운용성은 기술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시장 후발주자는 기존의 시장 지배자가 구축한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선점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1980년대까지는 상호운용성 달성이라는 목적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미 법원은 위 판결의 태도를 비판하며 상호운용성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상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미 법원의 이런 태도 변경은 미국 컴퓨터 산업이 컴퓨터 제조업 시대에서 상호운용성이 강조되는 인터넷 시대로 전 환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은 Oracle v. Google 사건에서 기존의 기류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상호운용성 달성을 목적으로 오라클의 API 코드 일부분을 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의 저작물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과거 판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상호운용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과거로 회귀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선례와 모순적인 부분은 없는 것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자신의 창작물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가의 권리와 자유로운 아이디어, 정보 유통의 사회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그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법리가 바로 공정이용 법리이다. 본 연구는 상호운용성과 공정이용 법리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공정이용의 법리가 그 본래 목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공정이용 조문의 제정목적과 미 DMCA 등 과 같은 다른 법조문을 검토해 판례의 공정이용 조문 해석론이 체제 정합적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판례의 태도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