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 라는 메커니즘을 학계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모든 난치성 질환과 선천성 장애, 가난, 사건과 사고 등이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학회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부메랑 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자료는 통계 처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결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여섯 번째로 전인창조과학회 한국본부의 김용성선생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기준 중에 하나인 인과응보라는 개념은 인과설 수준으로 아직 논리적 타당성이 입증된 인과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 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라는 메커니즘을 학계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 업고 가야 하는 이 업이라는 카르마가 현생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에너지나 그 작용이 어떤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가 현생의 개체에 선악의 업보가 상보적으로 되갚음이라는 작용을 한다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성립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인과응보의 작용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부메랑 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5번째로 일본 사이따마현 사이따마시에 거주하는 여미정 여사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인과응보는 인류의 삶에 중요한 가치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설은 아직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차가 세대를 넘고 계측이나 실험이 불가능한 4차원 세계의 객관화 연구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 학설을 학계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카르마의 부메랑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한 모든 난치성 질환과 선천성 장애, 가난, 사건과 사고 등 모든 고통과 죽음이 연관되어 있다.
연구팀은 인과응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부메랑 현상이 아니라, 자연법칙과 같은 일관성을 가진 작용 메커니즘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과응보 법칙으로 정의하고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통과 억울한 반작용에 관한 실증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4번째로 일본의 기후현 미즈호시에 거주하는 호리가츠코상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오늘날 인과응보는 인과론이 아니라 아직도 종교적 가설로 남아있다. 이러한 인과응보가 객관화되기 위해서는 일반 자연법칙과 같이 원인으로서 작용과 결과로서 반작용이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예측이 가능해야만 한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임상 의사들이 임사체험국제학회(IANDE)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거나 인위적 임사체험을 만들어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과응보 메커니즘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체험자의 조상이나 전생의 카르마가 원인 작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 카르마가 시간차를 두고 현재의 자손에게 부메랑으로 나타난 반작용의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자료와 함께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인과응보를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1994년 6월부터 2017년까지 3월까지 23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3년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과응보에 관한 객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장기과제의 연구결과에서 인과응보가 자연법칙으로서 에너지 보존법칙과 작용·반작용에 대한 뉴턴의 물리학적 법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다.
Various seismic isolation methods are being applied to bridges and buildings to improve their seismic performance. Most seismic isolation systems are the structural seismic isolation systems. In this study, the seismic performance of geotechnical seismic isolation system capable of isolating the lower foundation of the bridge structure from ground was evaluated. The geotechnical seismic isolation system was built with teflon, and the model structure was made by adopting the similitude law. The response acceleration for sinusoidal waves of various amplitudes and frequencies and seismic waves were analyzed by performing 1-G shaking table experiments. Fixed foundation, Sliding foundation, and Rocking foundation were evalu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Teflon-type seismic foundation isolation system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acceleration transmitted to the superstructure subject to large input ground motion. Response spectrum of the Rocking and Sliding foundation structures moves to the long period, while that of Fixed foundation moves to short period.
P92 steel weldment scheduled to use for next generation ultra super critical(USC) boiler header is assessed on creep characteristics. The test method to assess local structure of weldment is small-punch creep(SP-Creep) test, which is a kind of micro test proved the availability on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y for local structure. The results for P92 steel weldment are compared with that of tensile creep test for same microstructures of steel weldment. Overall, the creep resistance of coarse grain HAZ(CGHAZ) at 650℃ is inferior to the other structures while fine grain HAZ(FGHAZ) is most superior in the P92 steel weldment. The power law relationships can be obtained for each weldment structures(BM, ICHAZ, FGHAZ, CGHAZ and W.M) of USC boiler header
Chewing and swallowing disorders such as dysphagia are common in the elderly people whose number is reported to continuously increase throughout the world. With this trend, the aging populations have recently become the global focus of substantial research interest in a variety of industrial fields and the food industry is also no exception. Further studies are also necessary to establish the guidelines or criteria for controlling the food texture for the elderly with different living and cultural backgrounds. An experimental attempt was made to bridge the gap between instrumental and sensory texture in a model solid food system, providing a reference texture range for the elderly diets. For doing so, uniaxial compression was applied to measure the instrumental hardness of corn starch gels that was correlated with their sensory properties perceived by the elderly aged 60 and older. A polynomial trend line was satisfactorily obtained with the formula (y=0.2188x2-5.7917x+38.14) describ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al hardness and starch concentration. When the instrumental hardness (stress) was correlated with the sensory hardness, a linear correlation was observed with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0.879). However, the use of logarithmic transformation exhibited the improved correlation of coefficients. A fairly linear correlation (R2>0.96) was thus observed between the instrumental and sensory hardness by a semi-logarithmic relationship known as Weber-Fechner’s law scale. I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wo principal components that accounted for 86.71% of the total variance, separated the gel samples in terms of hardness/springiness and moistness, respectively. The categories of the starch gel samples were subdivided into five groups with different stress ranges. As a result, five categories of food texture could be successfully provided with corresponding stress range and consumer languages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ol to establish the guideline or criteria for developing the elderly foods.
The gastro-intestinal behaviors of foods influence their physiological functions in the human body. In-vitro methods simulating digestion processes have been extensively used to study the gastro-intestinal behaviors of foods due to more rapid and less expensive advantag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studies to monitor the rheological changes of the food digesta in real time. In this study, rice-based products (specifically, extruded noodles) were prepared with three varieties of rice flours with different contents of amylose and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in-vitro digestibility were then characterized from a rheological point of view. The rice flours with higher amylose contents exhibited greater stability to dual mixing and higher degrees of starch gelatinization and retrogradation in thermo-mechanical measurements. In addition, greater elastic properties were clearly observed in the high amylose rice samples. The noodles which were produced with high amylose rice flour had a harder texture and reduced cooking loss. When the rheological changes of the extruded rice noodles were monitored in real time during the in-vitro starch digestion, the rice noodle digesta with higher amylose content exhibited greater viscosities throughout the simulated oral-gastric-intestinal digestion steps. The flow behavior of the rice noodle digesta consisted of the Power-law region and infinite shear plateau that were satisfactorily characterized by the Sisko model (R2>0.99). Hen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and in-vitro digestibility of extruded rice noodles with different amylose contents. These results can provide a promising opportunity for the food industry to research in-vitro digestion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rice-based products.
미국에서 특허침해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민사소송절차 상의 배심재판(jury trial)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통상적으로 배심원단의 평결이 특허권 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자는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와 달리 배심은 기술 내지 법률 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배심은 비록 일정한 증거법칙을 따라 사실문 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배심의 평결사항에는 특허의 유효성에서 침해 및 침해의 고의성 등의 폭넓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포섭하는 법률적 판단 역시 복 잡해지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들 역시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고 있다. 특허청구항에 대한 이해, 선행기술과의 비교, 균등론의 해당여부, 침해 여부 판단, 침해의 고의성 판단,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이르는 특허소송의 판단사항들이 배심원에게 주 어져 있다. 특허소송의 결과 특허의 유무효가 결정되고 침해가 확정되면, 이는 단순히 소송당사자들만 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사회경 제적 파급력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거대한 배상금이 결정되는 특허소송은 해당 권리를 둘러 싼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사 이자 경제 부문에서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허제도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 전을 도모하고 있는 법률체계인 만큼 이 제도와 관련한 이해와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법제에는 없는 제도임에도 특허분쟁의 수행과 결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측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우리나라의 특허실무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 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약 물질의 투여용법⋅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 의 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 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그 논의의 전제로서 위 발명의 본질이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연구 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의약용도발명과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투여용 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위 발명의 보 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 문제로서 의사의 의료행 위와의 충돌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도 특 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의 쓰임새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의약용도발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으므로, 위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함이 옳다. 의사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물질을 특허받은 투여용법⋅ 용량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을 업 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 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 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거나 특허침해책임 에서 면책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실무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 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약 물질의 투여용법⋅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 의 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 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그 논의의 전제로서 위 발명의 본질이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연구 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의약용도발명과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투여용 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위 발명의 보 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 문제로서 의사의 의료행 위와의 충돌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도 특 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의 쓰임새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의약용도발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으므로, 위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함이 옳다. 의사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물질을 특허받은 투여용법⋅ 용량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을 업 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 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 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거나 특허침해책임 에서 면책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
Volunteer is defined as a person who offer service for social welfare work without pay voluntarily and people wh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volunteer activity and engage in volunteer work in government offic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owever, the disaster protection for the volunteers is still out of the law’s boundary. The volunteer in volunteer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s well as teenage volunteer are now protected in nation through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its coverage is limited and the guarantee level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volunteer. If volunteers cannot be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or paid proper compensation to realize their human dignity by assuring a basic right to live, it leads to serious loss personally and socially. If the volunteers are protected b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that functions as social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risk gets removed, it will contribute to invigorate the volunteer activities and thus, legal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 strategy must be required so that volunteers enjoy various insurance benefits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is essay is a reflection on the significance of U.S. accountability to the struggles of Jeju Islanders for repa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 strong case can be made for the United States’ obligation to acknowledge its role in the Jeju atrocities and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e victims.1 Addressing the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complicity in these actions will prove controversial, no doubt, for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not for U.S. act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for all states engaged in military occupations or acting through surrogate governments. These legal and political ramifications diminish the likelihood of voluntary remedial ac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ill-suited to compel compliance. Nonetheless, even if Jeju Islanders are ultimately unable to obtain full satisfaction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its role in the atrocities to which they have been subjected, I believe that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curred by the U.S. in that process can reinforce the legitimacy of their claims, thereby aiding in the restoration of their dignity and supporting their on-going struggles for self-de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