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관한 것 이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의 역할과 교화업무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다. 종교인들이 교정시설에서 종교적인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이 세속적인 분야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수용자 상담, 취업 지원을 포함한 출소 후 보호, 수용생활 적응 등이 그 확대영역으로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정직원들은 종교인의 여러 가지 공헌에 대해 감동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활동에 머무르기 보다는 본래의 역할 및 활동영역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종교인의 수용자 교화활동이 갖는 가치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 기관도 종교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현재의 종교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교화프로그램의 재조정, 그리고 수용자 교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교인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수용자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교정시설 교정직원 104명으로부터 이메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행되었다.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목적: 융합버전스 훈련이 부분조절내사시 수술 후 폭주과다를 보이는 피검사자의 시력교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Block string, tranaglyphs, aperture ruler 및 저자들이 제작한 융합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주 동안(주 6일, 매회 1시간씩) 강제훈련을 실시하였다. 결과: 내사시는 원거리 6△, 근거리 8△ 감소되었고, 시력은 양안 모두 0.8에서 1.0으로 향상되었다. 결론: 부분조절내사시 수술 후 폭주과다를 보이는 경우 융합버전스 훈련은 양안 시기능개선과 시력교정 에 유용한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화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 적용 이후에 나타난 양형실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형편차는 줄어들고 평균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었던 성범죄에서는 평균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형실무의 변화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한 양형기준과 미국연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대체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형법의 졸속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도소과밀수용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수정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문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내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문정책의 일환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 증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처우, 심리적 처우, 교육적 처우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나마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의 변화는 교정처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개정이나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서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고스란히 관련된 형사사법 기관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형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인적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 공무원 국외단기 부처맞춤형 과정에 본인이 선발되어 훈련을 받은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훈련국인 독일과 영국의 교정공무원 양성기관에 대한 세부훈련 내용과 제도, 운영 및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도입 적용 할만한 점을 모색하는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전문 교육훈련이 없고, 법무부 소속 전 공무원의 교육 훈련기관인 법무연수원에서 통합 실시되고 있다. 교정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높은 도덕성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정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교정공무원 전문훈련기관의 설립과 각 지방교정청별로 지소 내지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신규 교정공무원들은 실제로 교정 시설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교육내용도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도록 개선하고, 교육방법도 토론식·참여식으로 개편하고, 실무수습, 현장교육 확대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 문교육의 강화와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교육훈련은 조직 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측면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되어야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요원과 전문 강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정공무원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5일 단기간의 「사회복귀전문요원양성과정」단 한 과정으로써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운영하다보니 수박 겉 핡기의 형식적이며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전문적인 스킬을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단계별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이 교육과정 훈련을 마치고 일정기간 이상 수형자 사회복귀 업무에 근무한 교정공무 원에게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은 5단계로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엄격하게 실 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법무연수원 내에 「사회복귀상담사자격증(가칭) 과정」을 3~5단계 과정으로 신설하여 자격증(법무부장관 인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수형자 처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외국인수형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교정처우 경험, 그리고 처우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정처우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전교도소와 천안외국인교 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수형자의 인구학적 특성, 둘째 그들의 범죄 및 수용특성, 셋째, 교정처우 경험 및 만족도, 넷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대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3 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개월미만의 입국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 이상이 기혼상태이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들이 전체의 1/3 정도나 되어 언어적 지원의 필요성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기와 살인을 저질러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처우급으로는 2급과 3급이 가장 많았다. 전화나 서신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접견을 전혀 하지 못하 고 있는 비율이 5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훈련이나 한국어교육에 참여 한 외국인수형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고,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국어나 영어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어로 된 법률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국어지원과 거실인원수로 나타났 다. 외국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 두가지 요소를 포함 시킨다면 외국인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 지구과학교사들이 개발한 교정 교수학습자료의 문제점과 개발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지구과학전공)에 재학 중인 54명(남자 18명, 여자 36명)으로부터 258개의 교정 교수학습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교정 교수학습자료는 개발하는 절차와 예비 지구과학교사들의 선행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교정 탐색 우선형은 이미 형성된 선행 지식 범위 내에서 자료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들이 개발한 자료는 교육과정의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개념 탐색 우선형은 대부분의 예비 지구과학교사들이 접근하지 못한 영역의 자료를 개발하였다. 올바른 선행 지식을 형성하지 못한 예비 지구 과학교사들은 잘못된 소재를 선택할 뿐 아니라 개념 연결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예비 지구과학교사들이 지질현상에 대한 과학개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성과정을 무시하고 소재의 형태만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질조사 및 고체지구과학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구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 지구과학교사들의 지질학적 내용지식, 야외 교수학습 전략, 자료개발 절차 등이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압력에 적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조직은 그 자체를 유지·존속시키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적응과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21세기 교정조직도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동태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개방화·민주화·정보화 등이 요구되며,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의 발전은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교정을 요하는 수용자가 증대되고 있고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도 교정과 교정 공무원의 전문화를 더욱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는 능력 있고 열성적인 우수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교육훈련기간의 연장과 적정한 실무 교육 확보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적정한 현장 실무교육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 교육기관의 신설로 교정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적정한 규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인성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로 관련 교과목의 개설과 교육기법의 개발의 필수적이다. 넷째, 총체적품질관리의 적용을 통한 교육 훈련으로 총체적 품질관리가 조직문화 속으로 융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총체적품질관리의 교정조직에의 적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교정 은 이제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구성비는 전체 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20 - 40%씩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법당국은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을 발빠르게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남용사범, 폭력단범죄, 고령범죄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 교정은 준비 없이 맞이한 위기 앞에 외국인수형자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그러나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본연의 자세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상대가 외국인이라 하여 교정의 포기나 다름없는 형기동안 잡고만 있다가 내보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정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는 수형자에게 UN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 수형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드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 때 본고는 외국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한 것이며 따라서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⑴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문제, 다만 향후로는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소수 수형자의 모국어 중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⑵ 과밀수용과 시설부족 해소를 위한 시설의 확충과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⑶ 국적별 전문교도관제 도입 혹은 동일언어권별 전문교도관제 도입의 문제, ⑷ 수용을 둘러싼 생활조건 배려의 문제, ⑸ 외국인 수형자에게 시행 가능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⑹ 가석방제도의 확대 시행의 문제, ⑺ 외국인수형자관련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 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 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 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 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 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 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 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수형자도 교정등의 시설수용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36조 제3항). 따라서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수형자도 수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10조). 이는 구체적으로 의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의료법 기타 의료에 관한 법의 규제는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2조에서는「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있는 의사의 의료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병원 설비가 시설 내에 있을 경우, 의료 장비, 비품 및 의약품은 환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신 행형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4장에서 제 30조부터 제40조까지「위생과 의료」라는 타이틀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였지만, 우리나라 의료현황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의료현황의 현실적인 문제는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의료전문 성의 부족이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외부병원 이송의 문제, 민영의료교도소 및 수형자의 인권을 위한 의료적 강제처우의 문제가 제기 된다. 이제 21세기 의료교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교정처우로서 정신장애자 및 각성제범죄자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범죄자ㆍ외국인범죄자ㆍ고령범죄 자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요청된다. 일찍이 형사사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새롭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정의 민영화로 표출되었다. 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정부는 이미 교도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종래의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의료전문성의 부족 등으로서는 이미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이제 수형자도 교정 등의 시설수용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의료를 받을 경우도 수형 자의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는 헌법이념 이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둔다.
인간의 행동 원인은 우리들의 내부요인 또는 외부 환경 조견에서 찾아 진다. 이들 두 측면 중에서 외부 보다는 내부요인이 교정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 간 주된다. 왜냐하면, 실업, 경제 사정 같은 외부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그에 비해서 동기, 지각, 감정, 태도 같은 내부조건의 훨씬 더 수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 각각은 사고와 행동의 원인관계를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설명하게 된다. 내부요인을 종합해서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성격이론이다. 이것에 많은 이론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대체로 로키안, 칸티안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의 혼합이론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에서 로키안 이론은 연상에 근거한 이론이며, 현재 교정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과 벌에 관한 아이디어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도식에 의해서 행동과 사고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도식은 일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어서 단기적 상과 벌에 의해서 수형자들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혼합이론 역시 과거중심이론이기에 로키안 이론 처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이론들에 비해서 칸티안 이론은 현재와 미래 중심 이론이다. 그래서 과거 조건과 환경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서 그 이론은 상실된 자유의지를 찾게 하고 그리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교정현장에 필요한 것은 과거 경험에 더 무게가 실리는 로키안 이론과 혼합 이론 더 적합하다. 현재 교정현장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수형자의 권리를 중시한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마추어서, 구태의연한 상벌제도를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이고, 자유의지에 높은 관심을 갖는 칸티안 이론으로 시야를 넓혀 가야 한다.
2010년 6월 7일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 이 발생이 되었고 그 범행자는 23년 전에도 최악의 변태적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강도짓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21세 였던 범행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한 지 4년만인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여론과 관심은 성범죄자의 처벌에 집중이 되었고 2010년 3월31일 전면적인 법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상향이 되었으며 경찰은 우범자 1만 2000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 자 등 3가지로 분류해 형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준이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는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김길태 사건'과 유사한 우범지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결과로 새로운 범죄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 운 각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범행자는 이미 중형을 받고 수형자로 생활을 거쳤으며 교정시기도 지났음에 불고하고 다시 그전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무서운 처벌과 단속이 아닌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 즉, 현재 우리의 교정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방지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우리의 교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여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정신적인 질환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 시작을 하여 높은 제재와 형벌이 아닌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활용이 또 다른 성범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정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반복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지역사회 교정 및 범죄자 감독·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 (public safety)과 범죄자 치료(offender treatment)라는 교정의 두 가지 목적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교정모델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먼저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지도․감독 틀로써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모델과 "공중보건”(public health)모델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범죄자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든 가석방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부과됨으로써 어떤 범죄자 특성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즉, 지역사회 보호모델의 하나로 여겨지는 전자감시제도가 2008년 9월 1일 이후 의무적으로 부과됨으로써 가석방 선별 단계에서 실제 더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은 비공식적 기제를 통해 위험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가 부과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위치추적 대상자의 기본 특징을 살펴 교정모델 적용 필요성을 새롭게 고찰해보는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자감시 이후 성폭력범죄자가 연령, 교육수준, 범죄경력, 혼인 면에서 전자감시 이전 성 폭력범죄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델의 우위를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사회보호 모델 이외에도 공중보건 모델 적용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모델에 속하는 전자감시 제도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범죄자 특성을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지역사회 교정모델이 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검토한다.
연구자는 30여년을 교정일선 현장에서 교정의 과제를 고민해왔다. 2007년 이 후 서울지방교정청장과 2008년 6월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역임은 그 고민의 일단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2007년 ‘희망등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9년 이후 2회에 걸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2009년 말부터 시행된 수형자 작업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 등 교정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이는 교정의 궁극적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점에서 교정행정은 더 이상 담장 안에서 수형자의 심리적 개선노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희망등대 프로젝트’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의 연대를 이루기 위한 거시적 틀이라면, 수형자 작업 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는 수형자를 교정의 객체적 지위에서 주체적 지위로 변환시킨 상징적 보상의 기회가 되어 기부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기부를 통해 책임감있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자존감 회복 등 긍정적 자기관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는 사회적 자원의 연대를 확인하고, 직업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수형자들에게 직업관을 구체화시키면서 사회복귀 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교정기능의 사회화 등 교정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향 후 교정행정은 이를 바탕으로 개방처우의 확대, 범죄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 보다 적극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통한 교정기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