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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197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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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섬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일 뿐만 아니라 독도는 울릉도의 후배지 또는 판도에 속해 있는 섬이다. 지리적 근접성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오로지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만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학자가 지리적 근접성원칙 적용에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영토주권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국제법적으로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주장할 수 없는 지리적 근접성에 근거한 영토권원의 가치와 무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문서들은 독도가 일본보다는 한국으로부터 가깝다는 서술을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양국의 외교공문서에서도 도서영토의 귀속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세 한일간에 영토귀속의 기준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리적 근접성이론은 기본적으로 판도이론 또는 영향이론과 상관관계를 갖는 이론으로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강대국이 아닌 그 피해당사국이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자국 영역의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주장’으로서 당해 지역에 대한 완화된 상징적 지배가 있으면 국제법상 ‘진정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글은 우선 영토획득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원칙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카노 테츠야 교수의 지리적 근접성 논의를 검토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영역주권 판단의 근거로서 지리적 근접성과 판도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문서기록들을 살펴보았다.
        148.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정부는 독도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측 자료근거로서 겐로쿠(元禄) 도해금지령 (1696년)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 고 덴포(天保)시대 이마즈야 하치에몬 사건 이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1837년) 그리고 메이지시대(明治) 태정관지령 이후 태정관의 지령에 의한 내무경의 독도 도해금지유달 (1883년) 등 역사적으로 약 200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되었다. 일본정부의 세 차례 도해금지령은 시대별 배경에 따라 규범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본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의 도항을 금지하는 규범의 형식으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마쓰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국가의 의지를 반복적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도해금지령은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 상호간에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아 행정절차상의 신중성과 정확성을 기하 고 있다는 점, 규범적 공문서로서 세 차례 도해금지령이 단지 일본 국민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문구에 그치지 않고 도해금지 대상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도를 첨부하거나 참고하는 형식을 유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도해금지령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외교정책의 국내선언적 성격, 사법판결의 이행규범성격, 그리고 법률로서 태정관지령의 위임에 따른 이행입법이라는 근대적 입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형성과정과 형식의 유사성 및 규범성 확보라는 특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한국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의 세 차례 도해 금지령은 일본정부가 겐로쿠시대 이래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정립한 다양 한 성격의 규범을 통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국의 영역이 아닌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관행의 근거형성, 그에 기초한 관습법의 확인 그리고 이를 성문화하는 입법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49.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이 제2차 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에 부속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는 '독도'(리앙쿠르 섬)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역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지도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준승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지도로 알려진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중재법원(PCA)과 국제사법법원(ICJ)은 종래 지도의 증거력에 대해 소극적 해석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법정이 최근에 다룬 사건들을 보면 지도의 증거가치에 대한 소극적 접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원의 지도의 증명력에 대한 태도변화를 고려할 때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SCAPIN 677에 따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등 각기 다른 지도증거들에 보이는 일관된 독도의 영토주권 표시가 한국 측에 유리하다는 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문제를 ICJ에 부탁하자고 주장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 고지도 외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제작된 태정관지령의 첨부지도로서 ‘기죽도 약도’와 같은 일본의 역사적 또는 공식적 지도들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영토주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한국지도가 없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도의 중립성에 무게들 두고 제3국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에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국제법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자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공인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한 제3국의 공인지도 보다 한국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하게 된다면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커다란 무게를 부여하고 결정적 판단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독도주권의 권원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지도로서 SCAPIN 677에 근거한 ‘연합국최고사령부관할지역도’는 일본과 제3의 국제적 실체에 의하여 제작되어 정치적 정확성과 중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내용의 획일성 또한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빈약한 증거들을 압도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관련 논쟁의 해결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50.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외무성과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는 1905년 각의결정과 이에 따른 후속 하위행정법령으로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은 일본이 근대법제의 방식으로 다케시마 영토획득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905년 각의결정 등은 국제법을 위반한 조치였다. 우선 1904년 량코섬 영토편입 및 대하원은 명확하게 독도가 일본보다는 대한제국으로부터 가깝다는 서술을 하고 있고, 1905년 각의결정 또한 독도를 타국이 점령했다고 할 만한 형적이 없다고 하여 일본정부는 타국으로서 대한제국이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대한제국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의적으로 무주지로 판단한 것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공포되어 관보에 게재된 이후 일본이 1905년 각의결정을 하기까지 기간은 대한제국이 행정편제를 통해 명확화한 영토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타국이 독도를 선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불완전 권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은 이를 침해한 것이다. 셋째, 1904년 량코 섬 영토편입 및 대하원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 오키 열도에서 대한제국의 본토인 강원도와 함경도로 왕복하기 위한 항로에서 대한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이 아닌 대한제국의 판도에 속해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넷째, 1905년 각의결정은 1904년 량코섬 영토편입 및 대하원의 독도가 대한제국의 울릉도에서 더 가깝다는 서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오키 섬으로부터의 거리보다 대한제국의 영토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이는 근대 이전 영토획득의 근거로 인정되었던 지리적 근접성의 원칙을 의식하여 이 원칙이 독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다. 다섯째, 1905년 각의결정과 1904년 량코 섬 영토편입 및 대하원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것이 대한제국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경우 대한제국의 이의제기로 인해 실패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정부는 대한제국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근대법제로서 황제의 칙령이 아닌 하위의 각의결정의 형식으로 독도를 편입하여 관보게재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그리고 시마네 현의 고시를 통해 독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만을 마련한 것이다.
        151.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원록각서(元祿覺書), 죽도기사(竹嶋記事) 그리고 죽도고(竹嶋考)는 모두 울릉도쟁계를 주제로 일본측에 의하여 작성된 역사적 문서들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울릉도 및 독도와 직접 관련된 역사문서가 매우 희귀한 현실에서 이들 역사적 문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의 광범성, 정확성, 객관성, 풍부성 등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권원의 존재를 밝혀 주는 문서로서 결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역사적 문서들은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이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울릉도 주변의 바다와 섬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권활동을 하였고 당시 한일 간에는 지리적 근접성을 영역결정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제증거법의 측면에서 이들 문서는 각기 그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증거능력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록각서는 공적조서로서 일본의 국내적 공문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죽도고는 울릉도쟁계 당시 일본이 조선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의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 간접증거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죽도기사는 조선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쓰시마 번주의 명령에 의하여 공직자인 편찬자. 집필자, 검수자들이 작성한 외교공문서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울릉도 및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간 유일한 국제합의문서의 집성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52.
        2017.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Background: We investigated the antioxidative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7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of the root of Rumex japonicus HOUTT. Methods and Results: The total phenolic compound contents of the 70% ethanol extract and ethyl acetate fraction were 168.99㎎/ g and 651.78㎎/g, respectively. The antioxidant activity was compared through the DPPH radical and nitric oxide (NO) scavenging assays. The ethyl acetate fraction showed the highest DPPH radical and NO scavenging abilities, which confirmed the antioxidant activity. Specifically, the ethyl acetate fraction showed a higher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than ascorbic acid. These results were related to the total phenolic compound content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Moreover, in the tyrosinase inhibition assay, the ethyl acetate fraction exhibited stronger inhibitory activity than arbutin, which was used as the positive control. The cell viability of L929 cells was analyzed by MTT assay after treatment with 70% ethanol extract and all fractions; no changes in viability were observed, which demonstrated the nontoxic nature of the extract and fractions.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extract from the root of R. japonicus and its ethyl acetate fraction could be a novel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a cosmetic with antioxidant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153.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 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 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154.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대한제국의 칙령은 입법체계상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내각결정이나 명령, 훈령, 고시 등과 달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상위의 법규범이며 입법절차에서 법률보다 존중 되는 법규범이었다. 대한제국의 입법체계는 당시 일본의 법제와 대체로 동일하였다.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한제국의 영토관할권에 독도(석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를 하는 공식문서로서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공문식’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되어 관보에 공포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는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불과하며 국가적 의사 표시를 위한 공식문서인 관보에도 게시되지 않은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보다 상위의 법체계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새로이 대한제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도군의 관할에 포함되는 독도(석도)에 대하여 별도의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법률로 명시하였다. 칙령 제41호에 따른 관할권의 행사는 울도군 절목이라는 후속적 하위법령의 제정을 통해 세금의 징수라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먼저 서구적 근대법의 형식으로 독도에 대한 직접적 주권을 행사한 1차 증거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근거로서 그 무게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55.
        2015.07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과수작물은 국내 농업총생산액의 8.3%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작목으로 목본성, 영년생 식물에 해당하며 열매가 재배의 최종산물이다. 영년생 식물의 특성 상 종자의 발아에서부터 개화까지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세대진전이 늦기 때문에 교배 후 후대의 전개와 조사가 어렵다. 또한 많은 경우 자가불화성과 교배불친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형이 이형접합상태이므로 유전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유전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효율적이고 정밀한 품종육성에 큰 제한이 되고 있다. 최근 NGS 기반의 대량 유전정보의 활용기술은 과수작물에서도 유전현상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대규모 과수작물의 유전체 육종 연구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초본성 작물에 비해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 아직까지 기술적 수준 차가 크지 않아 연구와 기술개발의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에서 교목성 자가불화합성 장미과 과수인 사과와 배, 덩굴성 자가화합성 과수인 포도를 대표작물로 선정하고 1단계에서 핵심집단을 구축한 바 있으며, 현재 자원을 이용한 게놈전체연관분석이 추진 중이다. GWAS기술을 이용한 유용유전자의 동정과 분자표지의 개발은 과수작물이 가진 유전분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농업적으로 중요한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를 탐색과 이용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그 연구결과는 해당 작물뿐 아니라 과수 전체의 유전현상에 이해를 높이고 고효율, 정밀 육종을 통해 국내 과수육종의 경쟁력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156.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5년 독도의 불법적 영토편입을 시작으로 일본의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전면적 침탈은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 이 글은 우선 국제법적으로 러일전쟁의 발발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제물포사건이 갖는 의미, 전쟁개시 시점 그리고 국제법상 일본의 전쟁선포행위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러일전쟁의 개시 시점에 대하여는 일본 해군이 중국 뤼순 항구에 정박 중인 러시아함대에 대한 무력공격을 도발한 1904년 2월 8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는 러일전쟁의 발발과정 특히 대한제국의 영해인 제물포 앞바다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이 러일전쟁의 개전 일자를 일본 해군이 전쟁수행을 위해 사세보항구를 출항한 2월 6일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일본이 전시국제법을 위반하여 러일전쟁을 시작하였음을 은폐하려는 의도임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이 글은 일본이 아시아의 유일한 문명국으로 인정받게 된 근거와 러일전쟁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이 유럽국가인 러시아가 아닌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 지식인들과 관료들의 유럽과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는 인식과 다르게 일본은 러일 전쟁이전에 유럽의 소수국가와 미국이 중심이 된 제국주의국가들의 국제클럽(international club)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유일한 소위 문명국(civilized state)으로 인정되어 있었으며, 러일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과 만주의 패권을 놓고 벌인 소위 문명국 간의 전쟁이었다. 세 번째, 러일전쟁의 발생 이전에 국제법상 중립(neutrality)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영토 주권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일본에 의하여 무시되고 침해당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등 당시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국가들은 왜 이를 묵인하였는지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한일 간에 체결되어 있던 조약들은 어떻게 양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한제국 흡수행위의 근거가 된 소위 국제클럽 구성 국가들의 낙후지역(backward territory)이론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157.
        2013.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내 교량 설계에서 온도 하중에 대한 현재 LSD (한계 상태 설계법)는 다양한 교량 형식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 온도를 산정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상판이 없는 강상자형거더교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1년동안 강상자형거더교모형의 18개 지점에서 온도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기 온도에 따른 교량단면내 유효 온도를 산정 하였다. 유로 코드의 유효 온도와 비교할 때 실측 유효온도의 결과는 매우 유사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 된 유효 온도는 국내 교량설계에 온도 하중에 적합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59.
        2013.04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 present LSD(limited state design) code for bridge temperature load have applied a uniform standard for various bridge type. In this study, in order to acquire the calculation effective thermal, a steel box girder bridge section specimen with real size dimension was manufactured. And over a year, the temperature data were measured in the sections. Effective temperature within the cross section according to atmospheric temperature were calculated by this experiment data. The analyzed results was very similar correlation when compared with the effective temperature of the Euro Code. Therefore, the effective temperature which calculated based on the present data could be used as the basic data in order to present to the appropriate design criteria for the thermal loads on the domestic bridge design
        160.
        2011.12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ssai 열매추출물의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DPPH를 이용한 자유 라디칼 소거능 실험을 수행하여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assai열매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DPPH활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고, ROS를 이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였다. 배양된 대식세포에 assai열매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한 결과, 농도가 높을수록 과산화수소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자극이 감소하였다. 또한 세포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assai열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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