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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1.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 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 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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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수산부는 사람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유해해 양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7종의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했다.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2015년 11월 고시를 제정하고, 2019년 ‘해양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위험 평가 제도’를 ‘위험’과 ‘평가’의 두 가지 정의로 검토하였다. 현 위해성평가 절차에 대한 본고의 검토 결과는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 의 보완이다. 비록 정성적 평가기준이 가미되어 있지만, 현 위해성평가 절차는 정량적 위해성평가에 충실한 제도로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가 보완되었을 때 정량적 위해성 평가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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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 정부는 2012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유통·이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세부 시행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1.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의견 수렴 2.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 과학원, 순서대로)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 조직, 로드 맵 제시 3.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의사에 관한 조사 수행 4.우선 대상 품목 선정,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단계별로 적용 품목 확대 5.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과 산림청의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연계, 이중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입검사 기능 전산화 실현 6.국가별 표준가이드 및 사전진단서비스를 제공, 영세한 수입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끝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정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국가 차원의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역할 강화 2.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사후관리 필요 3.국내·외 조성된 목재자원의 유통, 이용을 위한 시스템 활용 확대 4.민관 협력체계와 시민사회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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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 배출통제구역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현행 3.5% m/m에서 0.5% m/m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최근 대체기술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배기가스세정장치이다. 배기가스세정장치는 선박의 연소기관을 통과한 배기가스를 주로 수처리를 통해 탈황 처리함으로써 황함유량 0.5% m/m 또는 0.1% m/m 등의 기준치 이하의 배기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기술을 지칭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통적 인 연료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측면에서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배기가스세정장치의 경우 배기가스를 처리한 세정수가 곧바로 해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기가스세정장치 승인에 관한 지침서에 언급된 기준 외 추가적인 중금속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세정수의 배출금지 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실현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충분히 인정할만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서에 따라 각국이 승인한 개방형 배기가스세정 장치에 대해 만약 향후 세정수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파악되고 모든 해역에서의 배출금지조치를 고려할 때는 선의의 목적으로 선박에 설치된 개방형 배기가스세정장치에 대해 설치당시 승인기준으로 작용한 지침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조건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Grandfathering 조항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정수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시행하여 필요하다면 배기가스세정장치의 지침서를 개정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배기 가스세정장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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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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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mendments to the Act on Financial Support to introduce and operate intercity buses with wheelchair lift. METHODS : The existing Act concerning required item(Vehicle modification, Terminal modification, Operating Losses)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intercity buses with wheelchair lift is reviewed, a revision of the Act is prepared for the insufficient part. RESULTS : In order to introduce intercity buses with wheelchair lifts, vehicle modifications and terminal modifications are required. If a wheelchair user rides an intercity bus equipped with a wheelchair lift, seat losses are also generated. (The space occupied by one wheelchair is equivalent to six regular intercity bus seats or three superior bus seats.) Under the existing Act, financial support for vehicle modification is possible but financial support for terminal modification and operating losses is impossible. When proposing an intercity bus with wheelchair lift, there is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but there is no represent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are ratio.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share ratio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ith regard to the cost of vehicle modifications. It also proposes a legal basis for financial support for terminal modifications and operating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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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역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초국경적 성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뿐만 아니라 WTO협정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법을 비롯하여, 기타 국제인권법, 다자간환경협약(MEAs) 등 다양한 영역의 국제법에서 주요 공통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WHO와「국제보건규칙」(IHR)만으로는 여전히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인 국제공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일반조약인「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그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여타 국제협정들, 특히 WTO협정체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감시ㆍ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국제규범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실정법규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며, 그 밖에도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WHO의 입법권능을 명시하고 있는 「WHO 헌장」 역시 주요 국제실정법규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IHR 2005」는 이전 버전인 「IHR 1969」와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HR 2005」는 여전히 규범적으로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등 완성된 규범체계라고 할 수 없어 향후 정비ㆍ개선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완성 규범체계로 머물러 있는 「IHR 2005」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IHR 2005」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ㆍ개선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국제법 분야와의 상호 조화와 보완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국제협정들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과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법상 국가 자체의 안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안보 관념을 확장하여 근래 개별 인간에 중심을 둔, 새로운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념의 등장과 발전은 주목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은 이제 더 이상 일정 영역 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의 단순한 보건 이슈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이 국제법상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관념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IHR 2005」와 WTO협정체제 등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을 글로벌 보건안보 관점에서 서로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 간의 충둘ㆍ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IHR 2005」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은 「IHR 2005」를 이행함에 있어서 「UN 헌장」과 「WHO 헌장」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IHR 2005」와 기타 관련 국제협정은 상호 합치되게(양립되게: compatible)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UN 헌장」상 의무 우선의 원칙에도 모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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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한국의 부패방지 법체계: 1. 국제법과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 2. 국내 규제법, Ⅲ.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 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3. 법원의 ‘과태료’ 부과, Ⅳ. 결론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협약의 우리나라 발효일에 발맞추어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부패범죄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였다. 교정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부패방지 관계법은 「부패방지법」,「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다. 특히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주었지만 그 ‘실효성’은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다. 생각건대, 교정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은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는 학연 · 지연 · 혈연과 같은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청렴하게 공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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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 신자료의 제공을 포괄하는 이른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 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 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외국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활용 및 보호의 정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 대체적인 추세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제의 현저하 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시 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감청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이라는 기존 의 논의를 더욱 확장시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정 보화 사회의 담론과 연결된다. 이에 최근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 령들간의 정합성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적 해석과 법제적 정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 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은 동법상의 문언해석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리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해석 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 우에는 비록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적 통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중복적용이라는 법률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 하지 않는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개별‧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화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40.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부정기의) 조건부석방제도로,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이다. 가석방은 수형자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유인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자율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것으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과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를 채택한 이래로, 1995년 개정형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결합시킴으로써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전환된 형집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의 경우 높은 형집행률과 낮은 가석방률로 인하여 가석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석방 요건과 심사가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초래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가석방 요건에 있어서는 주로 죄질과 형량에 기초한 일률적인 가석방, 실질적 심사사항의 주관성이 문제되며,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수형자의 심사신 청권, 심사기관의 이원화, 불복제도 등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가석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가석방 요건 중 형집행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다르게 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필요적 가석방 내지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를 인정함으로써 수형자에게 가석방심사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이원화된 가석방심사기관을 일원화 및 상임화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석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관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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