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제3차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은 선원이 해적, 무장강도 등에 의하여 피랍된 경우, 해당 선원 및 선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들이다. 주요 안건은 협약의 개정 여부, 해적의 정의, 선원이 피랍된 경우 임금 및 권리보호, 고위험지역의 지정, 재정보증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이다. 특별삼자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해사노동협약 작업반은 주요안건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소유자그룹의 대표와 선원 그룹의 대표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 노·사 양측의 의견은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를 위한 작업반의 보고서와 각 단체가 제출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데이터수집 시스템 도입에 따른 MRV 지원 및 국제해운 에너지 효율 포탈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연료 사용량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포함하는 SEEMP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EU MRV와 차이점을 분석하여 MRV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MRV 지원시스템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MRV 지원시스템은 배출량 데이터를 원시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서 검증을 위한 비용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해운선사의 보고절차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변환 기능을 통해 표준양식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탈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해운선사의 데이터 수집과 보고, 검증자의 데이터 검증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여 MRV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현행 SOLAS 협약은 기존의 규범적 기술 형식의 규정으로 규범적이다. 규범적인 규정은 해상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된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방식의 안전규정이 아닌 안전성능기반의 해사안전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구조적인 요건과 운항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요건과 소프트웨어적 요건의 고려,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 인적요인의 고려, 규정영향 평가,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안전기준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서와 협약은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산·학·관 협업으로 IMO 의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조직과 기능을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원 40명 규모의 ‘국제해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와 함께 조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해사안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way of South-North Korea fisheries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principle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y toward the North, although some humanitarian aids or cooperations may be plausible with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Reunification. direct coope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must be much limited at leat under the present government. The 5.24 measures taken in 2010 banned in fact all economic/humanitarian cooperations by private sectors and government. Noting the present and the visible future, an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the North accepts all cooperations including fisheries, bartering giving up nuclear weapon development for the 5.24 measures. It would be a difficult question to be answered, because win-set to both parties is too narrow, so far as there is no change in the South-North conflicting priority policies. If so, one way of implementing South-North fisheries cooperations is to drive forward cooperative programs through UN organizations. Since for instance FAO and WFP secure justification and roles and has a global network, they have sufficient capacity of being abe to organize fisheries experts. If the South can finance the budget necessary for the programs, FAO or WFP would lead the programs through a negotiation with the North. In other words, it is a type of cooperative model that FAO or WFP leads the programs and the South finances. In addition, if World Fisheries University(WFU) is invited to the Republic of Korea, it might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xpert exchange of the North.
Th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can be properly regulated only if fishing activities, transhipment and landing of illegally caught fish, and processing of fish at sea involved in it are integrally managed. To do this, flag States, port States, coastal States, market States and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all closely cooperate. In addition, fishing boats involved in IUU fishing often ignore requirements of safety of navigation so that they could be exposed to more causes of incidents and could have less chances to be rescued. Then,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regulation on IUU fishing to include a certain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safety of those ship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international rules for the safety of shipping. IMO has cooperated with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n IUU fishing since 2000 and the third joint meeting is scheduled in November 2015. This paper reviews the recommendations adopted in the previous meetings, and the measures actually taken as a result of the cooperation and, in particular, focus on the additional roles of IMO for the eradication of the IUU fishing.
국예비 해기사 교육의 일환으로 심화교육의 일환으로 IMO 활동, 국제적인 주요협약 및 규정의 종류, 체계 및 전반적인 내용이해를 교육하기 위한 산학간 해기사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전체적 교육의 구성,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교육의 결과로서 미래 해기사의 IMO 활동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국가 의제개발의 씨앗을 창출해내 는 역할이 기대되고, 해기사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부수적인 잇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고, ‘도움이 필요 로 하는 선박’에 대한 피난처 제공에 따른 안내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IMO의 피난처 제공에 따른 가이드 라인과 알래스카의 피난처 제공 방안(절차)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국재 피난처 마련을 위한 고려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