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위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들이 특허금지청구권을 과다한 실시료협상 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등 특허금지청구권이 제 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법 제126조 제1항과 같은 규정형식인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의 소유자의 이익보다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금지청구가 제한되고 있는 점, 지식재 산권법의 보충법기능을 하는 부정경쟁법 제4조의 입법계기가 된 대법원판례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하여 금전배상만으로 실효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 에 제한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점, 특허법이 특허발명에 물권적 청구권에 유사한 대세권을 부 여한 이유는 물권적 특성이 특허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법의 법목적이 기술발전의 촉 진에 있기 때문인 점, 기술혁신이라는 특허법취지 에 맞는 특허권의 보호방법은 property rule보다 는 liability rule이 보다 타당한 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한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도 금 지가 허용될 경우의 특허권자의 이익과 특허침해 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침해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 다고 판단될 때 제한가능하고, 그 제한의 법적 근 거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 제126조에 법원 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할 경우의 특허 권자의 이익과 침해권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그러한 제한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금전배상을 직권으 로 명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TT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 국제 무역협정이 빠르 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의 선점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표준특허 또한 기본적으로 특허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점배타권을 가지나, 표준특허는 특성상 침 해가 불가피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 단체의 FRAND 정 책에 따라 표준특허는 그 배타권이 제한되고, 표 준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인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은 필 연적으로 각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과 연관 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prohibitory injunction)권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각국에서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 이번 Huawei v. ZTE 사건에서의 사법재판소 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제한의 근거를 TFEU 102조 및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FRAND 선언에서 찾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소유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이 비차별적인지 등의 여 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침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침해자 가 단순히 라이선스 의사만 표현한 경우에도 표준 특허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더 적 극적으로 라이선스 합의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침해자가 라이선스 합 의 의사와 별개로 특허의 표준특허 여부 및 유효성 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행사가 경쟁법 TFEU 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 석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키며,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 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떤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내 심사지침에 서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심사지 침에서 표준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 준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 에서 제시한 절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 여하고,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직 자체에 대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종업원의 전직을 금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ⅰ)‘ 종업원의 전직’이 부정경쟁방지법 문언상의‘침해의 우려’와 동일한 해석에 바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실제로 종업원의 전직 그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 우려의 대상이라는 시각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문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옳을 것이며, 오히려 종업원의‘신의 없는 상황’등과 결합되어야 ‘침해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 직장에서 대규모의 자본투하가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핵심인력의 전직의 경우 전직한 경쟁회사 등에서 서류상으로 전 직장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연구 등의 행위를 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입증도 어려운 실무상에서 우리나라 판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국의‘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입법론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준다. 다만‘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미국에서도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바, 이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한적 불가피한 누설이론’은 (ⅰ) 영업비밀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와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창작성 있는 영업비밀’에 한정하는 것, (ⅱ)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 (ⅲ) 전∙현직 직장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허용하는 것, (ⅳ) 사용자가 해당 영업비밀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일 것, (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정당한 보상’과 유사한 보상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것 등이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을 보유하는 자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특허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바, (1)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다는 점, (2) 금전적 손해배상과 같은 구제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적절하게 구제할 수 없다는 점, (3) 특허권자와 침해자간 이익형량을 고려할때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인용이 필요하다는 점, (4) 특허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나아가, e Bay v. mercExchange 사안 이후의 판결들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1) 각 급 법원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안에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있고, (2)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관련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고 있으며, (3) 만일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금지청구가 기각되고 있고, (4) 침해의 고의성, 복합 발명의 존재, 특허권자의 실시권 부여 의향 및 장래의 침해 가능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6년 5월 15일 eBay vs. MercExchange 판결에서 특허권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명령을 부여하여 오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입장에 쐐기를 박고, 형평법상 이념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경직성과 도식성을 타파하고 형평성, 유연성, 기능성을 제고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손해회복과 손해예방 중 어디에 두더라도 금지청구권은 그 목적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구제수단이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제수단이 부여되어야 마땅한 상황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해석론으로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마땅한 개별적 사안에서는 이른바 전체유추의 방식으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389조 제3항, 제76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등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법의 일반원칙, 즉 “피해자는 침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이러한 전체유추의 근거가 될 것이다. 지나치게 경직되었던 특허권침해의 구제법에 있어서 권리와 구제수단 사이의 유연성, 형평성, 기능성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였던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은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위와 같은 시도에 하나의 단초가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