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산 명칭의 소멸과 석도 명칭의 등장 사이에서 실체(독섬1))와 명칭(우산, 석도)간 불일치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와 사료에 등장하는 독섬의 이미지, 그리고 우산, 석도 명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독섬의 실체, 그리고 우산과 석도 명칭에 얽힌 의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7세기 무렵, 조선왕실은 독도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독도는 지도에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공도정책으로 독도에 관한 지리정보는 현저하게 퇴보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오류는 김정호의 「청구도」와 「대동여지도」 초기 버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나, 김정호의 치밀한 고증으로 그때까지 반복되었던 표현상의 오류는 1861년 무렵에 이르러 완벽하게 시정되었다. 요컨대, 김정호가 제작한 조선 후기 전국지도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독도는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본고는 1903년에 발행된 「일로청한 명세신도」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먼저 이 지도를 편찬한 ‘제국 육해 측량부’가 육군 측량부와 해군 수로부의 측량과가 임시로 합해진 기구로 보고, 이 지도를 국가기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그 제작의 목적은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한 ․일 간 동해안에서의 경계선 획정에서 독도에 해당되는 송도를 한국의 동단(東端)으로, 일본은 오키도를 서단(西端)으로 하여 같은 거리에 경계선을 그으면서, 그 사이에 공해를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사람들이 러일전쟁의 발발 이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로 간주하였다.
나카네 기요시는 陸軍(省)參謀局 등에 근무하면서 『兵要日本地理小誌』 등 일본지리교과서를 출판하였다. 그가 육군참모국 재직 중 집필했던 『병요일본지리소지』는 최초의 官撰 全國地理書로 군인용 교재뿐 아니라 일본지리교과서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시 최신의 정보를 근거로 편찬된 『병요일본지리소지』에는 육군참모국의 일본 영토 인식이 잘 반영 되어 있다. 『병요일본지리소지』의 본문에는 일본의 극단에 위치한 섬들이 소개되고 「日本國全圖」와 「山陰道之圖」 등에 일본 영토가 표시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카네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獨學日本地理書』에는 일본 영토의 변동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었음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과 지도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나카네는 『日本地理小誌』에서 비로소 竹島와 松島를 조선 영토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山陰道總論에서 오키의 서북쪽에 松島⋅竹島가 있음을 소개하고 울릉도쟁계와 竹島 渡海禁止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막부가 竹島를 포기한다고 명령했다고 서술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지리교과서 가운데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사례이며, 「日本國全圖」와 「山 陰道之圖」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日本地理小學』에는 松島⋅竹島가 조선 영토라는 나카네의 인식이 유지⋅계승되고 있다. 『일본지리소학』의 본문에는 竹島⋅松島가 거론되지 않지만, 「日本總圖」에는 竹島⋅松 島로 여겨지는 두 섬이 그려져 있다. 「山陰道之圖」는 『일본지리소지』의 것과 동일한데, 『訂 正日本地理小學』의 「山陰道之圖」는 경위도의 범주가 줄어들면서 松島가 표시되지 않았다. 『정정일본지리소학』의 「日本總圖」와 「山陰道之圖」에서 松島⋅竹島 모두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점은 더욱 확실해졌던 것이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기 이전, 일본의 지도와 역사지리교육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시대적인 특성상, 위와 같은 관점의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시기에 따라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속성 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법제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영토화했다고 해도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인식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울릉도와 독도 관련의 일본어 자료 속에 독도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2017년에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김남훈 독도 관련 기증자료 중, 일제강점기의 일본어 역사지리부도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저술된 울릉도와 독도 관련 연구논문, 시마네 현 마쓰에 시 죽도연구소에서 필자가 직접 수집한 「죽도편입에 관하여」라는 문서군을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바 가즈모리(芝葛盛) 의 『일본역사지도』(1922)에는 죽도(=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적어,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를 인지했음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地名의 巨人’으로 불린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대일본지명사서』의 영향이 컸으며, 요시다 도고가 펴낸 『신편 일본독사지도』에 소개된 「한국병합 전후 일본영역도」 의 인식과도 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나아가 시바 가즈모리의 관점은 연구 동료인 후지타 아키라(藤田明)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그런 점에서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역사지도』 의 독도 관련 기술이 시바 가즈모리의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저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등의 연구에서는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에 비정함으로써 자연히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히바타 셋코(樋畑雪湖)는 직접적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 라고 단정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울릉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뚜렷이 보인다고 증언한 점, 독도가 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 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은 량코도로, 조선인은 獨島라고 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 지역의 소속과 명칭을 바꾸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간 인식은 이전의 방식 과 습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23년 발간된『島根縣誌』나 1945년 일본 마쓰에 재무부 국유지대장에 ‘獨島’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의 존재감이 일본 측에도 인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작 독도를 영토 편제한 시마네 현에서는 1926년에 행정구역 개정으로 오키 도사가 폐지되고 오키지청이 수립된 후 독도 관련 행정 조치도 취해야 했지만 1953년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일본 측에서는 은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독도에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 ‘영원히’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인식되었기에, 일본 측은 굳이 독도를 따로 떼어 내어 일본의 영토로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도는 그 행정적인 소속 관계와 상관없이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펴낸 저술에도 표출되었으며, 일본 측 공식 자료에도 ‘獨島’라는 명칭이 기록되었을 정도였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 라고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했다. 특히 일본 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본 연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인식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아니면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고찰했다. 적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소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 토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전의 자민당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여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그 이후 매년처럼 중앙 정부의 관료를 초빙하여 2월22일에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국회에서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독도문제를 제기하여 영토문제는 외교문제 이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홍보해야할 것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독촉했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은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 단 한사람뿐이다. 그것도 매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국회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국회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야하는 영토라는 인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제국주의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편입을 시도한 1905년 전후 일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 권 주장의 실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1905년 일본의 불법적 독도편입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본질은 그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침탈 야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즉 1904년 발발한 제국주의 국가인 러.일 양국 간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 세.근대기 일본 고문서에 나타나는 혼란된 지리적 인식은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미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을 앞서 수용한 일본은 근대적 측량법 덕택으로 경위도나 거리를 큰 오차 없이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위도 위치나 거리 측정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리적 인식의 정확도보다 울릉도·독도의 명칭을 어떻게 확정할지가 더 큰 관건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일전쟁은 이러한 명칭혼란을 종식시키고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것은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불법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영토팽창 정책 속에 ‘죽도(다케시마)’라는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희생물이 된 것이다.
이 연구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이 사료들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7세기말 안용복사건에 의해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건)를 통해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료들이다. 먼저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3항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죽도)는 물론이고 독도(송도)에 관해서도 기록된 서류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울 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세트로 인식되었으며, 역사적·지리적으로도 조선의 영토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죽도고증』에서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860년대 이후로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지리적 인식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지리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정관 지령』에 대한 검토에서는 “죽도 외일도는 본방 과 관계없음”을 확언한 태정관지령과 첨부지도 ‘기죽도약도’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죽도약도에서 표기된 조선동해-울릉도-독도-오키섬 간의 지리적 거리도 현재의 거리와 수치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외일도 =송도(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 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을 검토해 봐도 울릉도⋅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 중반 이래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조작된, 허구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한층 더 명백해 졌다.
일본 메이지시기 오카무라가 집필한 『新撰地誌』⋅『明治地誌』 등은 문부성의 검정을 받아 널리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소학교 지리교과서로 손꼽힌다. 그는 일본영토의 확장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리교과서에 일본영토의 경계와 범주를 정확히 서술하거나 그려놓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오카무라가 지리교과서에서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오카무라의 일본영토⋅오키 인식은 난마의 『小學地誌』를 저본으로 『小學地誌字引』을 집필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문부성 발행의 『小學地誌에는 독도가 거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난마가 『內地誌略』에서 竹島⋅松島를 소개하면서도, 오키의 관할범위를 북위 약 35도 50분여∼36도 30분으로 명기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울릉도⋅독도를 일본영 토로 간주하지 않은 난마의 인식은 오카무라에게 수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오카무라는 『新撰地誌』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알면서도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였다. 조선과 중국 등 주변국이 표시된 「日本總圖」에는 일본영토가 채색된 반면 울릉도와 독도로 여겨지는 두 섬은 채색되지 않은 채 해양 영역을 표시한 듯한 빗금이 조선 영역으로 그어져 있다. 일본의 강역을 표시한 「日本全圖」에는 두 섬이 그려지지 않고, 「山陰山陽及南海道之圖」에는 오키까지 표시되었으며, 「亞細亞」에 그어진 일본의 국경선 에는 오키가 포함된 반면 독도가 분명하게 제외되었다. 이러한 「亞細亞」의 일본 국경선 표시는 현재까지 알려진 ‘문부성검정제’를 받은 지리교과서들 중 가장 시기가 앞선 것으 로 판단된다.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오카무라의 인식은 『新撰地誌 이후에 집필된 『小學校用地誌』⋅ 『尋常科用日本地理』⋅『明治地誌』⋅『高等小學新地理』⋅『日本地理新問答』에도 견지되 었다. 이들 지리교과서의 일본⋅산인도 위치에는 일본 국경의 극단에 있는 섬들과 오키만 열거되었을 뿐 독도는 서술되지 않았다. 일본의 모든 영토가 표시된 「大日本全圖」⋅「府縣 明細圖」⋅「大日本帝國全圖」⋅「日本國全圖」등에는 독도가 빠졌고, 조선 등 주변국의 위치가 표시된 「日本諸島及隣國之地圖」⋅日本全形圖」등에도 일본영토가 채색된 반면 동해 안쪽의 두 섬은 채색되지 않거나 그려있지 않다. 「山陰道及山陽道地圖」등에는 오키까지만 그려져 있다. 『新撰地誌』⋅『明治地誌』 등은 공식적으로 검정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당시 대표적인 지리교과서로 손꼽힌다. 따라서 독도를 조선영토로 간주해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오카무라의 지리교과서는 문부성을 비롯한 일본정부의 차원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 ·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우산도, 자산도)가 한국의 영유임을 재확인해보는 것이다. 일본이 17세기 고유영토설의 근거 사료로 삼고 있는 『죽도기사』의 곳곳에서 이미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역사지리서에 기술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은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이 영유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죽도고』에서도 역시 오야와 무라카와 집안이 80년간 울릉도에서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되찾아야 할 섬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왜구의 노략질로 고통 받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워둔 것을 사람이 살지 않는 폐도라고 하면서, 잠시 동안 그곳에서 어로활동 한 것을 핑계로 자신들이 되찾아야할 섬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중 <포인트 3>의 ‘17세기 고유영토확립설’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록각서(元祿覺書)』에서 안용복 일행이 타고 온 배에 걸린 「조울양도감세장 신 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騎)」라고 쓰여진 깃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안용복이 울릉도 · 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일본 측에 선포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자산도) 양도의 감세장을 칭하며 죽도(울릉도)의 조선영유를 당당히 확인하기 위해 도일한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세 울릉도 · 독도 관련 일본사료에 나타난 지리적 인식의 특징을 보면, 조선에서 울릉도 · 독도까지 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에서 안용복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죽도고』를 편찬한 오카지마는 오히려 조선에서 울릉도 · 독도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 ·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공간적 거리보다 인식적 거리가 훨씬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세 일본의 사료에 대한 검토, 특히 ‘울릉도 · 독도의 지리적 인식’에 대한 검토는 일본 측의 ‘17세기 다케시마 고유영토설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중학교 사회교과과정 중 독도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과운영의 방안 마련 및 학습내용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교육정책과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지리 영역의 독도관련 학습주제와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중학생들의 독도에 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지리교과학습 중 실질적 독도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2014년 교육부는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시행계획들을 비교적 잘 시행해오고 있으나 한편으로 독도교육 의무화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과 무엇보다 교육과정개편이 추진 되지 않아 그에 입각한 교과서 내 독도 관련 내용이 독도교육 강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특히 지금까지 부족했던 지리 영역 내 독도 기술 내용은 양적, 질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리학계의 지속적 연구 성과물 생산과 이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도관련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여 제한된 재정과 인력으로 실효적 수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에서의 독도수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동아시아의 미래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럼으로 앞으로는 독도 문제 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주의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독도 문제에서 1905년 1월 일본의 독도 점유는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5년 뒤의 강압적인 한국 병합을 위한 전조로 행해졌다는 점에 시초가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렇듯 독도 문제는 일본군 강제위안부 등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다른 과거사 문제 청산작업과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젠 이런 문제를 인정한 뒤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쌍방 모두 심대한 손실을 입게 될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갖는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특히 우리 국민의 독도 영유권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권 인식 현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사회경제학적 입장에 따른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권 인식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 으로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항목들에 대한 인식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관련 항목과 독도 영유권 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았다.
오늘날의 세계는 자의든 타의든 글로벌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시 말해 세계는 점점 한 개 지구촌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마다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단합을 과시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이와 달리 온통 서로 타협 없는 역사분쟁과 영토분쟁으로 물들어져 있다. 역사분쟁과 함께 영토분쟁은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그 추세도 점점 악화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조어도(釣魚島; 일본명 센가쿠도(尖閣島)) 영유권 분쟁, 한국과 일본과의 독도(獨島: 일본명 다케시마(竹島))영유권 분쟁, 이제는 두 나라 정부 간의 분쟁을 넘어 한·중·일 3나라의 국민들 정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점점 서로에 대한 불신마저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반일 시위, 심지어 도를 넘는 일부 행위는 어떻게 보면 중일정부 사이 조어도 분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 에서의 반일 시위는 중국보다 더 격렬한 면이 없지 않다. 현재 일본과 조어도 영유권 분쟁속에 있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독도 분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독도 분쟁에서 일본이 취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 이것이 앞으로 중국과의 조어도 분쟁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파장, 더 나아가 한국이 어떤 대책을 취하는지 등이 모두 관심의 상대인 것이다. 물론 중국정부로서 한일 독도 분쟁에서 공식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학계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깊은 학술적인 연구 성과도 별로 없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도 분쟁이 동북아의 국제관계 그리고 조어도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계상 본문은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부 간행물이나 인터넷을 통해 간간히 비추고 있는 한일 독도 분쟁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좀 더 소상히 소개하려 한다.
본 논문은 이제까지 선행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메이지 시대 문헌들을 중심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살펴 본 것이다. 독도의 일본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하여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였으나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대국가형 성기에 과연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메이지시대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은 전 통시대와 마찬가지로 울릉도를 중시하였을 뿐으로, 울릉도개척논의는 존재했으나 독도를 단독으로 주시한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당시 메이지 지식인의 언설에서 볼 때 울릉도와 독도를 동해상에 위치한 두 섬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따로 떼어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점, 메이지 시대 이전과 이후의 지도자료를 통해 볼 때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일본의 영토로 간주한 지도도 있지만 이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간주한 지도, 혹은 아예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지도가 존재했으며 메이지 시대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권 내로 표시한 지도는 없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배타적 영토관념이 희박했던 시대에 독도에 대한 관심이 불명료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즉,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영토편제하기 이전인 19세기 후반기에 일볹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한 흔적은 없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독도에 대한 역사ㆍ지리적 인식을 밝히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문헌 자료와 구전 자료, 그리고 지도들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얻은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세트로 인식하여 왔는데,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독도에 대한 실체를 별도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한국은 일찍부터 울릉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식을 근대에 들어서 가지기 시작하였다. 셋째 한국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울릉도는 울릉도로, 독도는 우산도로 인식하였으며, 이들 두 섬에 대한 위치와 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졌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이들 두 섬의 명칭부터 혼란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정확한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였기 때문에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주지는 생활권을 함께 하는 곳에 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울릉도에 속한 섬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구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