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영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정서평가(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사후 검사가 사전 검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두 검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형자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민영교도소에서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한 지가 6년 째 이며 계약기간의 중반에 접어들었다. 2013년 민영교도소의 능률성 평가지표에 대한 탐색, 2014년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탐색에 이어서 이제는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에 대한 시안(試案)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교도소와 그 존재가치(평가기준)와 평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제반논의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평가목적)을 구성하는 하위가치(평가목표 혹은 평가영역)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성의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이것을 평가항목 또는 세부적 평가항목(평가대상 혹은 평가수단)으로 설정했다. 끝으로 도출된 평가목표(종속변수)와 평가수단(독립변수)을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했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하위가치 혹은 구성가치, 연계가치)는 인권, 합법성에 의한 감독통제와 책임성 확립, 부정부패방지와 영리추구 편향성 제약에 의한 공익과 시민권의 확립, 민주성과 투명성 확립을 포괄한 사회적 거버넌스이다. 둘째, 공공성과 연계된 하위가치(평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영역은 인권보호, 계약체결과정, 서비스 공급・지도감독, 평가와 재계약, 공익, 재범률과 시민권, 지배구조, 참여, 지역협력 등 9개이다. 그리고 9개 평가영역에 따른 58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또한 개개의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되는 평가요소인 118개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였고 4단계 평가척도를 선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평가지표를 <표 5>와 같이 작성하였다. 후속되어야 할 연구는 개인연구의 한계를 보완 및 해결하는 것이다.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수단(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개별평가항목에 따른 관련요소들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등급 등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무부, 민영교정법인, 협회나 전문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민영교도소 교도관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1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성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교도관들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Lambert 등(2005)이 사용한 직무만족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역할과중, 역할갈등, 역할모호, 직무위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역할모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적 보상만족도의 경우 급여, 금전적/사회적 보상, 승진 기회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내 대인관계의 경우 감독관과의 관계를 제외한 상사, 동료, 수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7급 이상 교도관의 만족도가 높았고, 근무부서(업무특성)에 따라서는 직무위험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으나 근무기간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민영교도소 교도관들의 처우를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주야 하며, 둘째,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보상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셋째, 감독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교도관들의 분명한 역할제시와 자율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도관들의 직무위험을 낮추기 위한 직무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된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다. 민영교도소가 이슈화 된 초기 시점부터, 3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과 교정행위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소망교도소를 둘러싼 잡음들(noices)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소용돌이에 여전히 답보되어 휘청거리지 않고 묵묵히 황소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결정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겪은 내성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적 정착에 대한 공감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과정평가와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종교형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사업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준과 평가지표를 내포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체와 이용고객에 대한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특히 생활시설 혹은 보호시설)에서 교정복지서비스 능률성 평가에 근접한 이론과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토된 내용을 근거하여 분석기준과 분석항목의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능률성 평가모형을 탐색적으로 구성해보았다. 요컨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능률성 분석기준은 대체로 인력관리, 재정관리, 면적과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다. 다섯 가지 분석기준에 따른 세분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가능한 정량적 지표구성을 위해서 3단계 척도나 증감수치를 적용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민영교도소 확대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초기에 예상했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종교교도소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형태인 영리교도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도소와 영리교도소의 병행설립과 경쟁을 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민영교도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교도소 도입을 위한 최대의 건림돌은 재정문제 특히 수 백억원에 달하는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비용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영리교도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기부나 비현실적인 재정지출을 강요하는 현행법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하여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행정은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아니라, 조력자나 감독자 (monitor of service provider)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영교도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정정책은 정책산출보다는 정책 성과나 정책영향을 강조하는 분야이다. 여기서는 민영교도소 도입의 이론적 배경, 형사정책수립과 관련된 이론,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 민영교도소의 올바른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영교도소에 사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는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론, Sabatier와 Smith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이론, Rock의 하위정부(sub-governments)이론, Lindblom의 분할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이론 등이 있다. 한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정책 창 이론이나 하위정부 이론이 적실성이 높다고 하겠다. 민영교도소의 장점으로는 교정업무의 충실화,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과 경영기 법의 도입,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수형자들의 인권침해 가능성, 효율적 통제 및 법적 책임의 회피문제, 재범률 저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영교도소의 장ㆍ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첫째, 민영교도소의 존재이유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고, 둘째, 정부 의 책임회피 가능성, 셋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국가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기에 와 있다.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관영교도소 및 보호관찰제도의 통계를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first Korean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is to open about three years hence from now should be operated and managed effectively. For this study, the historical trace of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and the future prospect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including some another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prison overcrowding problem, which is far from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study considers whether it is appropriate or not to execute the policy options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and the use of alternative courses to incarceration, like the system i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 S., the United Kingdom and the like. In this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private prison, the beginning in our country and to mak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ment. And also, this study aims at offering the progressive and possible policies for the futur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in Korea.
우리나라에 있어서 2001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06호로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제정되기 이전에 교도소의 민영화가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법이 제정된 이상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여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법제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험을 빠짐없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례가 풍부한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가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민영교도소를 주제로 한 국내문헌이 여러 편 발표되어 있는 현실에서 본고는 미국의 민영교도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쟁점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쟁점은 교도소의 운영이 오로지 정부기능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위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다. 본고는 이 쟁점에 대하여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란 것을 논증한다. 그 두 번째 쟁점은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테스트는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합헌이고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한다면 정부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규정이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세 번째 쟁점이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본고는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이 제1983조에 따른 소에서 제한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판례를 통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본고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민영화에 대한 일반론 및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함께 고찰한다. 그런 다음 미국에서 주장되어 온 교도소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