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보험은 컨테이너보험계약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컨테이너보험계약 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컨테이너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인 컨테이너소 유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약이 체결되는 일종의 부합계약의 성 격을 가진다. 컨테이너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계약내용을 인쇄문구 로 나타낸 조항을 총칭하여 컨테이너보험약관이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Institute Container Clauses-Time)이 컨테이너보험계약 의 표준약관 또는 기본약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보험과 관련한 법률 문제 또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회컨테이 너보험약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 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곤란하며, 설사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각 약관 의 법적 의미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컨테 이너보험을 다룬 논문 및 서적 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컨테이너보험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컨테이너보험실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법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교육 자료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소비자금융 보호국이 공 동으로 개발하였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프로그램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나 금융 착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잘 준비된 계획과 정보에 입각한 재정관련 의사 결정을 돕는다. 자료 내용은 전체 또는 개별 주제별로 접할 수 있고,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인구를 위해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구체적 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행동 지향적이고(Action-Oriented), 수행 가능하고(Reachable), 시간제한이 따르는(Time-bound) SMART 기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노인들이 금융 관련 사기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그 정도를 줄이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 한 의료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져 펫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 펫 보험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보험 상품의 다양성과 보장 범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측면 이 많다. 본 연구는 국내 펫 보험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학술지 및 인터넷 자료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활용한 검색 도구는 RISS, Google Scholar, DBpia, KISS, 인터넷 자료를 검색한 결과 국내 KCI 등재 학술지 및 일 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1편,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4편, 국내 보고서 7편, 국내 인터 넷 자료 11편, 총 43편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5개 보험사의 약관 내용 중 3개 부분에서 공통됨을 확인하였으며 보장내용, 보험 기간, 연간 한도의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펫 보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반려인들이 펫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미국 예금 보험 공사의 Money SMART교육 자료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금 융지식을 제공해, 그들이 금융과 관련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금융문제, 일반 부채, 주택관련 부채, 의료 비용 그리 고 학자금 융자등을 망라하고, 피할 수 없는 부채의 관리와 이해를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한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개인신분 도용과 현대 생활에서 거의 필수적인 신용카드 사용에 연관된 도움말을 매우 자세히, 세세한 분야까지 제공한다. 일부 내용은 상식에 준하는 내용 들이라 여겨 질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금융관련 내용과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경제 지식, 금융 지식을 함양하고, 고취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 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 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 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 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 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 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 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 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적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험심사 등급외 판정노인의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생생활동작의 수행 독립성 양상을 각각 파악하고,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s)의 독립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 판정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보완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횡단분석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015년 노인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사 용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의 사지의 운동장애 여부, IADLs 10개 항목에 대한 의존 수행 여부, 나이, 성별, 독거여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SAS Enterprise 7.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 결측치가 없는 3,70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1.48세(표준편차 5.27)였으며, 여성비율은 75.63% 였다. 사지별 무장애 수준은 77.8~95.7% 였고, IADLs 수행 독립성 수준은 몸단장하기(50.0%), 약 챙겨먹기(70.4%) 항목에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독립 수행을 보고했 고, 나머지 8개 항목에서 독립성 수준은 13.5~45.7% 였다. 부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나이, 성별, 독거여 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을 통제했을 때, 대상자의 사지 운동 장애는 IADLs 수행 의존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대상자들의 사지 무장애 비율에 비해서 IADLs 의존 수행이 높았다. 사지의 운동장애는 IADLs 의 존 수행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등급 외 판정 노인의 장기요양집단 진입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활용 및 다양화가 제안된다.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o prepare a civil safety insur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by review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civil safety insurance, which is operated and managed by each local government autonomously.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ivil safety insuranc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insurance items, overlapping coverage between insurance items, and deviations in compensation limits. A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it was suggested to secure the systemic management of guarantee items, standardize compensation standards, prepare an integr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with poor financial independence. Sinc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ivil safety insurance analyzed as described above are formed by exchanging and receiving a complex mutual influenc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ivil safety insurance is not only a specific part of the study, but also comprehensively current citizens.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safety insurance, it is concluded that alternatives must be found.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본 연구는 보험설계사의 코칭역량과 일터환경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총 521부의 구글 설문을 수집하였고, SPSS와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설계사의 코칭역량과 조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보험설계사의 코칭역량이 높으면 조직성과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보험설계사의 대인관계와 조직성과, 코칭 역량과 대인관계, 일터환경특성과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의 측정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험설계사의 코칭역량과 일터환경특성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의 매개를 통해서도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예측되어, 대인관계는 코칭역량과 조직성과, 일터환경특성과 조직성과의 관 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보험설계사가 상담 시 사용하는 상담스킬이 코칭에서 사용 되는 코칭역량과 대단히 유사함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더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화재는 영국해상보험법 제3조에서 해상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B), (C)와 협회선박기간보험 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에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의 화재는 육상에서의 화재와 달리 즉시 소방차를 출동시 켜 소화를 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선박 내의 승조원의 손으로 선내의 소화설 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박은 가연성 화물, 연료, 페 인트, 목재 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바람에 의해 화력이 증가 되며, 게다가 선내가 좁기 때문에 소화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선박에서의 화재는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육상의 전문소방대 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화재와 비교하 여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선박에서 화재발 생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의 사상사고 를 발생시키게 된다. 선박화재에 대한 대책의 근간은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형태는 (1) 화물에 대한 손해로써 운송 중인 화물이 선박화재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2) 선박에 대한 손해로써 화재가 원인이 되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되는 경우, 일정기간 선박이 불가동되는 경우, (3) 선원에 대한 손해로써 선박 화재로 인하여 선원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선원의 소 지품이 유실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상되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인 대비 책으로써 우선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험보상근거와 보상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내시경 검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광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보조기구의 개발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췌장담도 분야의 내시경 검사와 시술은 고난이도의 술기이며 전문적인 시술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며 시술 연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전문 의학분야에서 인정의 제도는 대한의학회에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세부·분과전문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 도는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내 시 경 역 행 담 췌 관 조 영 술 ( e n d o s c o p i c r e t r o g r a d 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인증의 역시 고난이도의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증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향후 ERCP 인증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ERCP 인증의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하고 오로지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운영되고자 국내의 현황과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은 1979년 이후로 한자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 다. 또한 발전된 보건과 의료기술로 노인들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고령화율 역시 급증하 였다. 이렇듯 수발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급증하였으나, 현재 중국에는 이들을 돌볼 돌봄인력이나 인프 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시범사업 등을 살펴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선도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어떤 정책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문헌연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개관함으로써 그 흐름은 물론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인수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사회정책학적 접근법,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소유자는 어선보험에서, 어선원은 어선원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 다.)는 상대선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어선보험 구상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상대선 소유자가 자신의 불가동 손실과 상계를 주장할 경우 타 선박의 불가동 손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어선보험의 충돌배상약관과 모순되는 문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상법」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 행사 범위 제한 문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적 어선과의 충돌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어업협회 혹은 수산회를 통한 배상협의에서 불가동 손실이 그 협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어선원보험 구상의 경우 어선원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임금이 상이한 문제, 손해배상소송에서 통계임금이 어선원의 실질적인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보험금 지급시의 장해등급 평가와 소송상 신체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어선원보험의 유족보상 수급자 인 유족 순위와 손해배상의 상속권자 순위가 다른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의 순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과 그 구상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러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법원 의 선례도 거의 없는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및 그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들은 기본적 으로 보험고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행위료와 재료비로 나누어서 각각 청구하게 되며 보험고시에 따라 청구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에 대한 보험고시도 종종 바뀌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용해야 한다. 시술 중에는 적절하게 사진을 근거로 남겨야 하고, 시술 후에는 판독지에 시술 과정과 사용한 재료에 대해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술 후에는 처방에 대해 이중 확인하여 보험청구를 제대로 하였는지 검증해야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 0.5% m/m 이하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유황유의 사용, 혼합유의 사용, 탈황설비(scrubber)의 신규 설치, LNG 연료 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해당 회사의 재무사정, 신조발주계획, 중장 기 항로배치, 글로벌 얼라이언스(alliance)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조 발주를 선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박용 LNG 연료는 기존의 고유황유를 대체 하면서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궁극의 수단은 아니지만 현실 가능한 대체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조선·해운산업계는 친환경연료추진 선박, 예컨대 암모니아 또는 수소, 연료전지 등과 같이 탄소중립형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것이 최종목표이지만, 제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단계로서 반드시 LNG 연료추진선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상업적인 관점에서 조선소에서 대두될 LNG 연료추진선박에 대한 LNG 연료공 급과 관련된 선박건조보험상의 주요 쟁점들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선박용 LNG 연료공급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
In this study, the risk factors of coastal purse seine fisherman were analyzed through a survey of fishery workers of coastal purse seine fishery and the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data of the fisheries workers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FFC). The classified fishing operation accident data was analyzed through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model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and the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were presented using Harvey's 3E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model. The rate of accidents on coastal purse seinens each year was 75.8‰, 36.7‰ and 74.8‰ from 2015 to 2017. The accident frequency resulting from slipping was the highest, and the risk of a contact with gear was low. When comparing each insurance data, the average value of the contact with gear accident was the highest. This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be important data in identifying and preventing safety hazards of coastal purse seiner fisherman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d the relevance of impact factors using survey data, standardized mortality rates, and medical utilization rates of study subjects in the Namhae and Hadong regions. The study subjects were found to have lived in the area for more than 20 years, and in terms of lifestyle, they did not smoke, but the rate of drinking was high and showed little exercise. As a result of analysi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angina pectoris, myocardial infarction and anemia were affected by exercise status, and allergic rhinitis disease showed significant results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smoking.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e of men in chronic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s in the Namhae and Hadong regions was higher than in the nation. In the case of allergic rhinitis, both men and women in Namhae were slightly lower than those in Nation, and in Hadong, both men and women were higher than in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