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근무안정성과 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며 특히 관련 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비교 분석하고 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안 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및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관 련 시설별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와 근무안정성과의 관계에 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노인 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810명 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를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학 력, 직무만족도가 근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학력별 근무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직무만족도가 낮은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모두 직무만족도는 근무안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요양보호사의 근무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 무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시설 유형별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와 근무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가 나타났으므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노인장기요양 관련 시설별 요양보 호사들의 근무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만족도 수준의 향상과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방안을 제언하였다.
Purpose: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encountering peer conflicts among abused boys living in child counseling protection center (center) and psychosocially intervening to resolve peer conflic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four social workers who were caring for twenty abused boys at the cente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and field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emic coding. Results: First,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encountering peer conflict phenomena among abused boys were ‘psychological distortion from abuse trauma’, ‘manifestation of impulse or aggression to trivial stimuli’, and ‘lack of mutual respect among peers’. Second,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intervening in resolving peer conflicts among abused boys were ‘stabilize offended feeling’, ‘maintain stability through verbal and non-verbal interventions’, ‘apply positive techniques to improve peer relations’, and ‘help abused children overcome trauma and grow’. Conclusion: Social workers confirmed that the role of social welfare experts was important to secure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peer conflicts between abused children and to convert the pain of abused children into positive energ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develop a family-centered abuse trauma recovery program for abused children.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소진을 유발 하는 외부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와 개선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업재활 시설은 복지시설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로서의 업무성격과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어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보다 업무 부담이 크다. 시설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법적 배치기준보 다 적을 때는 소진이 빠르게 진행된다. 초과근무에도 보상이나 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는 종사자들에게 불만과 소진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재활시설 종사 자의 소진 및 이직을 방지하기 법적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목적 : 본 연구는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여 복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복지용구를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보호자들 5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전화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전화 인터뷰는 2회 실시되었고 인터뷰 후 추가적인 질문이나 내용확인은 전화 통화나 이메일로 하였다. 인터뷰 한 모든 내용은 전사한 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되었다.
결과 : 인터뷰 내용은 18개의 의미단위, 9개의 하위구성요소 그리고 구성요소 5개로 정리하였다.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들은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개선점으로 사용자 질환 및 특성을 고려한 복지용구, 다양 한 옵션기능이 내제된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기반의 복지용구 그리고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복 지용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복지용구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 한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가 복지용구 전문가와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복지용구의 사용과 전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자의 견해를 살펴 복지용구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사회적 환경의 시선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재가 복지서비스 제도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추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 및 보호자들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한 복지용구의 품목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갱생보호란 범죄 및 비행을 범한 자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원조등을 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석방된 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석방자보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법보호사업이다.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갱생보호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갱생’(更生)(rehabilitation)과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Ⅲ.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건대, 첫째, 출소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된 이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직무의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이것을 다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과 같은 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사용례를 보면,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더 나아가 ‘법무보호복지’로 그 외연을 넓히면서 그 개념이 애매해진 것 같다. 법령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갱생보호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필요최소한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련해준 것은 갱생보호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6·25전쟁 이후 급증한 성매매여성을 돕기 위해 세워진 애란원의 설립자 반애란 선교사는 기독교적 여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번 성매매에 빠진 여성은 회복이 불가하다’는 한국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들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의 미혼모 보호시설의 설립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 및 모성보호에 가장 먼저 앞장섰다. 이러한 활동은 요보호여성 복지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들의 관심과 연합을 이끌어내었다. 반애란 선교사의 설립 정신이자 애란원이 추구하는 태아의 생명존중, 모성 보호, 가정보존 등의 가치는 한국 기독교가 지향하는 사회 윤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결국 애란원의 설립과 성장은 기독교의 가치가 한국 사회 전반에 공유 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유교 전통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여성 인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은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한국 교회사에서도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