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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nalyzed the allocation of the skipper’s attention during fishing operation in the wheelhouse of a Korean coastal composite fishing vessel by using video observation. To summarize the results, the ratio of lookout, radar and GPS monitoring, which is essential for prevention of collision at sea,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ther fishing operation due to the attention concentration on the work place during hauling line. In order to reduce exposure to risk of collisions due to concentration of attention to certain tasks such as line hauling,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lert system that can notify the approach of other ships or obstruction throughout the ship using information from radar or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In addition, the order of attention allocation to devices and facilities obtain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ice or facility layout based on the principle of usage frequency in designing wheelhouse for coastal composite fishing vessel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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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당직 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선장에게 지휘·감 독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8년간의 관련 재결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와 형사법학에서 논하고 있는 “관리·감독책임과실론”을 참조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직 항해사의 단순한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의 복무 태만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당직근무운항지침 (Standing Order)이나 야간지시록(Night Order Book)에 당직 중 지켜야할 근무 수칙과 지시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당직 항해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직 항해사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초임 항해사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 또는 해당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교육·지 시의무 이행 여부는 중요하다. 직접지휘의무를 선장이 위반하였을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 외에도 「선원법」 제164조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심판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와 관련한 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재결들이 축적되면 판단기준들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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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비록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였다고 할 지라도 「선원법」에따라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어선 등의 선장은 해당 선박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따라서 해양안직무를 수행하던 자를 “무자격 선원”으로 보고 “사고 당시 이 선박은 무자격자에 의해 운항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소지한 해기사 면허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단지 개선을 권고하는 재결을 한 경우로 나누어져 문제가 되었다. 특히 승선공인은 받지 않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행사하여 소형선박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항해과실로 해양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가진 6급 항해사 면허에도 행정 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복수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규정들과 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승선공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선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 해당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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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사고는 항상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다. 이러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선박의 관리급 해기사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 한다면 이러한 인적/물적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바탕 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부족했던 해기능력 식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비상대응 능력을 비교,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비상대응 매뉴얼 분석 및 설문을 통해 해기사의 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주요 해양사고사례를 통해서 많은 관리급 항해사가 손상복원력, 비손상복원력에 대한 지식의 부재를 식별하였고,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비상대응 해기능력의 경우 일부 축소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선사의 비상대응 매뉴얼은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 비상시 활용 측면에서 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원 및 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비상대응 해기교육의 확대,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상상황에 대한 간접경험 기회제공 확대 및 비상 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 한 지침 또는 매뉴얼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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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9.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research carried out a study on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skipper of the coastal composite fishing vessels in order to find a way to prevent the ship collision caused by the highest human error among the marine casualty of fishing boats. Video observation wa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in which six CCD cameras were installed on the vessel to collect image data and data extracted from the image were analyzed to derive the results of the functional activity of skipper according to the fishing operation process of experimental fishing vess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working process of the experimental fishing vessel consisted of navigation for fishing ground, setting line, waiting for hauling line, hauling line and navigation to homeport. In these processes, the skipper was performing watchkeeping in the wheelhouse in which he carried out a single task, a dual task that performed two tasks simultaneously, and a triple task that performed two or more tasks simultaneously. In addition, one of the risk factors causing the collision was a no watchkeeping in the wheelhouse for navigating for fishing ground, waiting for hauling line, and hauling line at 25.4%, 64.6% and 0.3%, respectively among the marine casualty while drowsiness caused 1.2% of the marine casualty in navigating for fishing ground. Concurrent tasks that simultaneously perform two or more tasks that can overlook any other important duties while carrying out watchkeeping in the wheelhouse include 51.3% of navigation for fishing ground, 81.9% of setting line, 19.0% of waiting for hauling line, 87.9% of hauling, and 88.7% of navigation to homeport. The above concurrent tasks yielded an average of 66.1%. Experimental fishing vessels are required to focus on ship handling operations related to fishery operations, and the skipper is assigned more activities and attention to fishery related tasks. Therefore,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build a collision prevention system that i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kipper’s work, escaping from transferring the responsibility of ship collision to the skipper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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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 하게 됨에 따라 원격운항자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격운항자는 자율운항선박에서 최종적으로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휘·통제하는 자로서, 종래의 선장 및 선원의 개념과는 차별화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연 자율화 등급에 따른 선박의 원격운항자가 선장 및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하며,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무인화 된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운항자가 선장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협약 및 국내 해사법규를 근거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원격운항자를 ‘육상원격운항 선장 및 선원’ 지위 부여의 타당성을 언급하고자 하며, 나아가 그와 관련된 자격증명 및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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