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성인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한 성매매’를 범죄로 둘지에 관하여 논란이 뜨겁다. 학계에서는 도덕적 보수 주의에 기초하여 성판매와 성구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자유주의 나 성노동권론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 급진 여 성주의에 따라서 성구매만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고, 이 런 대립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렇게 상충하는 견해들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논란을 완화하고 문제상황을 타개하여 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 발한다. 그리고 그런 타협의 지점을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법도덕주 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찾아보고자 하트-데블린 논쟁을 폭넓게 분석한 다. 그 논쟁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데블린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관행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하트는 어떤 행위가 관행도덕에 어긋나더라도 해악이나 불쾌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금지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의 견해는 구체적인 문제영역에서는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할지에 대하여 두 사람은 견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하트는 그 행위로 인한 해악이나 피해자가 없고,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범죄화 의 실효성이 없고, 관행적인 성도덕의 변화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도 있으며, 서로 다르지만 관용적인 도덕이 있을 수 있고, 민주사회에서 도 삶의 방식에 대한 다수의 신념을 소수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할 것이다. 데블린도 한국에서 성매매 비 범죄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 신중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성 매매의 부도덕성과 범죄화 필요성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의견 일치가 없 고, 그것을 부도덕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도 관용할 가능성 및 필요가 인 정되고, 그것을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실 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적 과잉 성 행동은 성 충동과 각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적 과잉 성 행동의 휴지기 상태 시 뇌의 기능적 연결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사용하여 휴지기 상태 시 문제적 과잉 성 행동자의 집행 통제 회로(RECN, LECN)의 기능적 연결성의 결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명의 문제적 과잉 성 행동자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사한 20명의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휴지기 상태 시 자기공명영상데이터가 획득하였다. 실행기능 제어 회로(LECN, RECN)와 관련된 영역을 관심 뇌 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영역간 시계열 신호와의 상관계수를 기능 연결성 정도로 가정하고 집단 간 비교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정상대조군과 문제적 과잉 성행동군의 집행 통제회로의 기능적 연결 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상대조군에 비해 문제적 과잉 성행동군은 상/중전두회와 미상핵, 상/중전두회와 두정회의 기능적 연결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역간 기능적 연결강도는 과잉 성 행동 지수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문제적 과잉 성행동자들이 성 충동과 각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집행 통제회로의 기능적 연결성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부착에 의한 전자감시 등 많은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시행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동시에 여론영합적인 자극적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 동안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2015년 말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원칙적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법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문제점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을 최대한 줄이고 이 제도가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과수원에 발생하는 나방류는 잎, 줄기, 과실 등 식물체의 다양한 부위에 피해를 준다.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과 같이 과실에 직접 피해를 주는 해충들의 경우, 그동안의 성페로몬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발생 예찰과 교미교란 방제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일부 나방류에서는 성페로몬 성분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아 이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과수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애모무늬잎말이나방류 3종과 유리나방류 5종에 대하여 암컷의 성페로몬 성분을 밝히고, 야외에서 수컷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또한 감나무 줄기를 가해하는 밤알락명나방과 참다래 과실에 피해를 주는 열매꼭지나방의 성페로몬 체계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과수에 발생하는 나방류 해충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의 토대를 제공하고, 페로몬 관련 품목을 다양화해 친환경 해충 방제제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성적 행동은 사회의 규범이나 태도에 의해 지배되며, 개인의 장애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ozat-Haller, 1992). 특히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태도는 더 부정적이어서 그들의 성적 권리에 대하여 무시하거나(Heshusius, 1982; Liberatore, 1993; 권도용․나운환, 1994; 정진옥, 1996) 무관심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집단에서도 볼 수 있는 성적 문제를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확대하거나 과장하기도 한다(Craft & Craft, 1981; 전용호, 1995; 이현혜․김정옥, 2003).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임상에서나 연구자들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교육관련 연구들이 조금씩 진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교육과 홍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고 본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자체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학교나 지역사회에 이들을 위한 연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성 문제를 살펴보고 성교육적 접근 방안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적 접근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 대상이 결정되면 대상별로 욕구조사를 한 후에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실시해야 한다. 둘째, 발달단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지체 정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면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학교, 성교육 전문가, 가정이 서로 연계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넷째, 지적장애의 특성상 같은 주제라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교육이 정기 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각 학교단위로 성교육을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지원을 받는 것에도 도움이 되며, 정규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것들이 잘 보완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지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미흡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성폭력 혹은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원칙, 「프라이버시권」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위험」 금지원칙 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전적 범죄예방이므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 있고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과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형벌의 보충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신상공개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In recent years most of criminologists in Korea have worried about sex crimes, especially rape and sexual harassment. Whereas many studies on rape and sexual harassment have published and their countermeasures have established, there are few papers related to sexual deviance other than rape and sexual harassment. We think our sexual practice to be normal. But many forms of sex behaviors are beyond the realm of what many consider normal, and some are even illegal. In this paper, I review and summarize several forms of sexual deviance and sex crimes(problems) using literature review on previous research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recently. At first, I examine the seriousness of sexual deviance and related problems in Korean society. Secondly, I examine the definition and sorts of sexual deviance such as exhibitionism, fetishism, frotteurism, pedophilia, masochism, sadism, transvestic fetishism, voyeurism and psychosexual disorder not elsewhere classified under the DSM-Ⅳ. Thirdly, I review the five major sexual deviance and their crimes(problems); ① pedophilia and related crimes, ② sadomasochism and related crimes, ③ exhibitionism․voyeurism and related problems, ④ homosexuality and related problems, ⑤ sexual addiction and related problems. Most people cannot understand how someone can fatally assault a child. Perhaps even more appalling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national organizations exist that lobby for the legalization of sex with children. Although individuals and sadomasochistic sex scenes have received some attention, little interest has been paid to the social conditions producing this behavior. Sadomasochistic practice such as spanking, bondage, humiliation and body modifications are obviously serious crimes. Research on exhibitionism․voyeurism on the Internet should appear soon. Researchers already have noticed the widespread practice of people entering chatrooms in cyberspace to discuss sexual interests and desires. Homosexual individuals and groups are found everywhere in different guises. Homosexuality are even in fashion in Korea recently. Sexual addiction, often also referred to as sexual compulsivity, has an unusual definitional status. But this practice are in fashion mediated by pornography, Viagra, aphrodisiacs and contraceptives. Finally, I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and evaluate issues and performance of development projects of Gurye Banggwang villages' key projects, especially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resident income augmentation.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factory, the valley resting, the urban and rural exchange center, and the village festival have been closely selected a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resident income. Analysis of survey of resident and two agriculture unions' members led the performance and problem of Banggwang villages' development projects. The income project has the difficulties of recruiting members, lack of professionalism of people in production and marketing of processed products, and conflict between members etc. For this reason, income projects being adopted as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s often negative. Compare to the other cases, Banggwang village has more reflection of the income project, and has lot of interest by policy makers whether it be pursued successfully. It is too early to evaluate a performance properly because it is the beginning of income projects and the experience are not yet being sufficient. However, the performance is appearing gradually from various sides. For example, dividend of business profit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developing increasingly. Income projects have strengthens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nd with securing stable funding it will help to maintain the facilities.
조어도 문제는 중일관계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 제로서 여기에는 국가의 주권, 역사 문제, 법적 문제와 민감한 현황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학, 국제법학, 국제관계 등 전문분야의 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 난 10여 년간 국내외 학자들이 많은 저술을 발표해 왔으며 각 기 다른 관점에서 조어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조어도 문제에 관한 연구를 더욱더 진전시키기 위해 과거 10여 년간 조어도 문제에 관한 연구 성과를 망라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로 조어도 문제의 지리 및 역사 연구, 법적 연구, 현황과 영향 연구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