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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7

        1.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글로벌 시대 동북아시아에서는 19세기 촉발된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의 미해결로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 다수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국제법적 해결방안 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영토분쟁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토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해결 영토분 쟁에 대한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정치군사적 대결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정 치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집단적 심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강제병합에 의한 주권상실과 분단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 한일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에 대해 내재된 한국인의 집단적 심리와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 대의 문화와 언어가 반영되어 있는 근현대사를 다룬 문학작품을 고찰하 였다.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주의와 영토팽창과 분단으로 인해 이념·경제·문화·민족주의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교차된 가해와 피해 의 기억은 분쟁이 지속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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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자고고학’은 “한자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그 배후의 말 없는 문화사를 발굴, 해 석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한자를 대상으로, 특히 한자의 어원을 통해 이에 반영된 문화성을 밝히는 학문으로, 이의 증명에 언어문자학, 문헌학, 고고학, 인 류학 등의 자료들이 동원될 수 있다. 여기서는 ‘한자고고학’의 개념 정립을 비롯해 그 실천적 사례로 ‘일(壹)’자의 어원과 상징 분석을 통해 ‘한자고고학’의 방법론적 구 축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1)문자학적 측면에서 일(壹)의 어원과 상징, (2)고 고학적 측면에서의 호(壺)와 인면호(人面壺)의 상징, (3)인류학적 측면에서의 호리병 박 숭배 전통, (4)출토문헌에서의 관련 자료들, (5)확장적 연구로서의 여러 유사 자료 들도 함께 논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자학을 문화연구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인접학문과의 접속 속에서 그간의 한자 내부에 한정되었던 시선을 밖으로 확장함으 로써, 새로운 해석과 관련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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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그 해결방향을 총론적 관점에서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념·유형·원인·해법, 한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적 추이 및 쟁점: 총론적 이해, 한국의 영토분쟁 의 개별적·다자적 해결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외침이 많았다. 외침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결과로 인적·물적 희생은 물론 영토분쟁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두산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 간도, 녹둔도, 독도, NLL, 이어도(7광구 포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로는 해양관할권분쟁도 부상하게 되었다.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지만 다른 영토문제는 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문제의 영토와 관련해서 외교적(주로 당사국간 해결을 위한) 대비노력과 군사적 대비(방위충분성전력 확보)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고 영토수호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점진적으로 다자적 영토해결노력도 함께 검토·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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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은 조선 말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성오(星五)이다. 1851년 19세의 나이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고 되면서 함경도(咸鏡道) 단천부사(端川府使), 경기도(京畿道)의 통진부사(通津府使) 등 지방관(地方官)을 지냈다. 1881년 일본인이 울릉도(鬱陵島)에서 벌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되어 울릉도를 수토(搜討)하였다. 9일간의 조사를 통해 『울릉도외도』와 『울릉도내도』지도를 그려 고종에게 바쳤다. 그의 치적(治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주목사로서도 역사의 한페이지를 남겼다. 1891년 8월 찰리사(察理使) 겸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임명된 이규원은 제주의 안정에 힘을 쏟았다. 일본인들의 어업을 금지하고 민생 안전에 주력하였다. 1894년에는 군무아문대신(軍務衙門大臣)으로 임명되기도 하고, 1900년에는 함경북도(咸鏡北道) 관찰사(觀 察使)를 지내기도 하였다. 1910년에는 그에게 장희(莊僖)라는 시호를 내렸다. 즉 무력으로 중후함을 간직하는 것이 장(莊)이고, 소심하게 공순하고 삼가는 것이 희(僖)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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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출간된 역사지도책에 반영된 한국의 영토, 일본의 의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역사지도(日本歷史地圖)」와 이 책의 증보판인 「신편일본역사지도(新編日本歷史地 圖)」의 편저자인 시바 카츠모리(芝葛盛), 당시 시대상 및 간행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고, 두 역사지도책의 내용 구성방식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어서 두 역사지도책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두 역사지도책에 수록된 지도의 스케일이 확대되었으며, 일본이 역사지도를 통해 한반도 지배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추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역사적 연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조선’으로 인식하였는데,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 조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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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6.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서양고지도와 황조일통여지전도를 통해 조선의 북방영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양고지도에 표시된 조청경계의 유형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8세기에 제작된 서양고지도의 경우는 간도와 같이 확실한 정치적 통제가 되지 않았던 지역의 경계 표시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취약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황조일통여 지전도는 1885년의 감계회담에서는 청나라에 의해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라는 근거자료로 사용되었지만, 1887년 회담에서는 이중하에 의해 두만강 발원지가 홍토수라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현재는 홍토수가 북한과 중국과의 경계선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고지도를 북방영토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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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머리말 2. 동아시아 古典의 시원과 한문학 3.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어과와 한문학 4. ‘국어’와 ‘한문’의 통합교과와 그 가능성-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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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의 본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는 몇몇 섬들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쿠릴열도라 불리는 이 섬들은 지리적으로 캄차카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단의 섬을 말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에는 4개의 섬, 즉 쿠나쉬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가 포함되고, 일본은 이 섬들이 자국의 4번째 섬인 홋카이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소위 북 방영토의 일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 4개 섬 모두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 등과 입장 이 같다. 이 두 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 간의 삐 걱대는 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즉, 독도는 한국의 남쿠릴열도라 할 수 있다. 일본 의 독도 및 쿠릴열도, 팽호도(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국제법 상의 의무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이웃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함으로서 2차 대전의 법적, 정치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웃이자 역내 파트너들이며 우호 관계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며, 이들은 인접국과의 모든 분쟁에 있어 영토 획정 문제의 수용 가능한 해결은 해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10,700원
        9.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요인의 영향를 받아 주요국간의 경쟁과 불신이 중첩되는 가운데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락, 미국의 아세아 귀환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댜오위 다오 분쟁은 동북아의 경제 발전과 평화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댜오위다오 분쟁의 고리를 풀려면 거시(巨視)적 시각과 동북아 지정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분쟁 유보론"을 중심으로 댜오위다오 분쟁의 경위經緯를 정리하고 댜오위다오 분쟁이 격화된 배경과 분쟁의 심화가 미친 영향등을 분석한 후, 동북아 질서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자적 시각에 주목하면서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의 한국의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7,700원
        10.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히니의 시학은 영국 식민지하의 공간이었던 아일랜드의 긍정적 혹은 부 정적 생산성의 주체인 농촌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말처럼, 그의 글쓰기가 시 학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간에 그의 글쓰기의 목적은 아카데미 안에서의 기술적 영 역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진정성에서 획득된 힘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글쓰기를 통 한 탈식민적 저항은 서구 식민주의의 환원주의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수용성에 있다. 식민 경험에 대한 시인의 수용성은 바로 그의 조국에 대한 현실적인 공간의식에 있다.
        6,400원
        11.
        201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가의 영토는 ‘고유영토’(inherent territory)와 ‘취득영토’(acquired territory)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할 당시에 그 국가의 성립의 기초인 영토를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한 이후에 선점 할량-시효 정복 등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말한다. 국제판례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봉건적 권원 (fend이 title) 등에 기초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영토’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도 각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상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독도는 한국의 취득영토인가? 한국의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취득한 고유영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적 표현이다. 이 자기모순적 표현은 한국이사부학회가 정리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한국이사부학회는 이 첫째의 과제 이외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 합법적이냐의 둘째 과제, 우산국 정복에 의한 역사적 권원은 언제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었느냐의 셋째 과제, 그리고 역사적 권원이 대체된 이후 역사적 권원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느냐의 넷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제를 한국이사부학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6,300원
        12.
        201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21st century, subordinated relationship of fashion from the body has been disappearing, and fashion is understood as variable and creative field. This research aims at analy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fashion depending on the theories about the authority and the desire. So, this utilizes between theoretical study and empirical analysis. For concentrated study, research period limits from 2000 to the present time 2010. Contemporary body and fashion have being changed into various forms and values, become complex and de-territory. Especially, body is symbol of ambivalence eroticism that gives point to sexual property, and the object of fetishism and machine having a desire. This study's purpose draw a parallel with between the limits of contemporary body that couldn’t be rid of the capital and desire, and the liberty of fashion that escape from the body’s influence has being changed independent and fluid space. This research's results are as follow as; contemporary de-territory fashion is expressed as 1) symbol of the object and physical material property, 2) self-transcendental instrument fashion, 3) independent spatial molding, 4) de-centering fashion.
        5,200원
        14.
        200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本书稿把張藝謀在二○○○年代制作的三部大片电影进行分析。 通过 《英雄》,《十面埋伏》, 《滿城盡帶黃金甲》,我分析張藝謀的创作精神, 谋求电影与中国现实的接点、 以男与女, 華与夷的构图分析武俠史剧。中 国历史的力学构图,‘華夷論’的概念,按德勒兹与伽塔里的区分,以華例定 居民, 以夷例遊牧民。如中國史的力學構圖视为華与夷, 即定居与遊牧的对 峙,張藝謀的电影由 《英雄》转移至 《十面埋伏》,是由華至夷, 由定居 民的领域至遊牧民的领域扩展的局面。略而言之,《英雄》由非制度圈至制 度圈领域化,《十面埋伏》由制度圈至脱制度圈解域化,而《滿城盡帶黃金 甲》由脱制度圈至制度圈再领域化。 比《英雄》或《滿城盡帶黃金甲》,《十面埋伏》难免观众的苛评。但 張藝謀的近作中,《十面埋伏》正如原题,处处设下讽喻,可以多边符号学 的解释。由性别角色看此三部电影,在男性为主的《英雄》与《滿城盡帶黃 金甲》中性别角色的分任维持,在《十面埋伏》中性别角色的分任解构。为 此分析,本书稿以‘同姓紐帶慾望’与‘行事性癔病’, ‘愛戀’与‘回避’等的槪念例 此。可见,張藝謀的以前作品针对女性人物在社会的压力,癔病,复仇,虐 變,他的武俠大片 《英雄》, 《十面埋伏》, 《滿城盡帶黃金甲》转移,针对男性。可以说,在性認識方面,《英雄》位于張藝謀的电影世界转移的转 折点。張藝謀武俠大片的观看体验使观众个人刻印作为中華民族的位相,把 大英雄接受为絶對当位, 自己重生的进程。
        7,000원
        16.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안용복이 독도교육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제작된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자료들이 학술적 엄밀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채 제각각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신의 연구성과를 근거로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 경로를 재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날짜는 음력이었음에도 양력인 것처럼 인식되었는데, 음력과 양력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용어는 ‘1693년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사건’과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사건’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와 관련된 연구 및 영토교육 시에는 당시의 항해 조건을 고려하여 동해상의 연중 기상 현상과 연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용복의 피랍사건은 조선 조정의 수토제 시행의 동력이 되었던바,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도일 사건은 중앙의 수토제와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1696년에는 뇌헌이 승려들과 배를 동원하여 순천에서 출발했던 것을 근거로 출발지를 순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17.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에서 19세기전후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을 이용하여 독도를 편입한 정당성과 홍보활동에 대해 분석하면서 일본의 고유영토설 주장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의 다케시마(竹島)개척론은 요시다 쇼인에서 나왔고 조선침략을 위한 정한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시다 쇼인은 다케시마가 이미 조선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영국, 러시아 등의 서구열강국가들의 방어는 물론 대륙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울릉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대륙침략 과정에 한국과의 국경 사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케시마개척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해군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병탄할 계획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다케시마개척원을 기각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독도를 무주지로 선전하여 영토편입을 시도하였고 무주지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다. 1900년대 전후 흑룡회나 산음신문 기사를 통한 무주지 선점론의 영토편입 정당성 홍보에 대해 분석으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로 홍보하면서 독도를 새로운 섬 발견으로 거짓 보도하면서 독도 개척의 가치와 강치의 서식지로 어업 가치가 높고 이익이 많다고 홍보했다. 특히 흑룡회는 러일전쟁을 대비하고 독도를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무주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도를 편입하는데 노력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세기의 다케시마개척원과 일본 신문기사를 통해 그 모순점을 반박할 수 있다. 특히 1900년대 전후 시마네현의 독도 영토편입 관련 신문기사에서 다케시마 명칭 혼란으로 다케시마에 대해 재조사할 정 도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신영토 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18.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아베 내각이 2006년 「개정 교육법」이래로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공포할 때까지 시행해 온 영토교육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주 대상은 『학습지 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있는 영토교육 관련 내용들이다. 아베 내각은 ‘일본의 교육 재생(再生)’을 위해 ‘평화헌법에 기초한 「구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 정신 존중과 전통 계승’을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아베 내각은 일본교육정책을 국가주의적이고 우경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였다. 아베 내각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2년 후 ‘일본 교육 재생’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영토 교육도 강화되어 간다. 「교육진흥기본계획」제1기(2008~2012)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에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직접 명기가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진흥기본계획」제2기(2013~2017)에 들어서자 ‘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명 기’하여 영토교육을 통해 애국심 강화를 극대화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2014 중⋅고등학 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를 명기한다. 마지막 「교육 진흥기본계획」제3기(2018~2022)에 공포된 『2017 소⋅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1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를 고스란히 명기한다. 그 리하여 일본 내 고등학교 이하의 모든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는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이 모순을 차치하더라도 그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는 영토교육은 왜곡된 것이며, 아베 내각의 ‘국가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행보’를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다.
        19.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한일관계에서 영토교육이 어떠한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한국과 일본의 영토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경상북도와 시마네 현의 독도교육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독도교육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의식고취에 중점을 두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시네마현의 독도교육은 공격적이고 치밀하며, 생활사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 적인 영토 반환전략 등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영유권 문제와 연관된 독도교육을 자국 중심의 관점에서 실시하다 보면, 양국 국민의 인식 차이는 더욱 벌어져 그 격차를 좁혀 나가기 매우 힘들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현재의 국가 체제가 수평적이고 다층적인 지역공동체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국 중심의 독도교육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에 빠지게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올바른 역사적 인식과 지역공동체적 시민의식이 갖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영토교육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독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독도문제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던 기존의 영토교육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동북아지역 차원의 지역공동체적 시민주의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독도교육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20.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엄연히 대한민국영토이다. 역사적 및 국제법적 사실들이 이를 증거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미한국대사 양유찬 박사로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독도와 파랑도‘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서한(1951.7.19. 및 동년 8.1)에 대한 미국무성 차관보 러스크의 비공개(unpublished) 답신 (Rusk Note, 동년 8.10)에서,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일본편향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주미한국 대사는 동의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미구정부의 동 입장은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 데도, 덜레스(John F. Dulles) 미국무성 장관은 그 후(1953) 동 기존 일본편향 미국입장을 번복(reburse)시켰으므로, 러스크 서한 중 기존 ’미국의 입장“은 사문화 된 것이다. 당시 동 입장번복에 대한 주일 미국대사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레스 장관은 주일 미국대사 앞 비밀전보(Telegram dated Dec. 9, 1953) 지시에 의거 미국정부의 새 입장을 천명하였는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러스크 서한(Rusk Note)은 비공개 서한으로서 일본에 통보한적 없다. (필자 주: 이는 비공개 문건인 러스크 서한을 통보받은 바 없는 일본이 동서한에 근거하여 미국에게 ‘독도‘에 대한 우호적 입장 요구는 어불설성임을 함축 하고 있음) ⑵ 미국은 한일 간 독도문제에 개입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⑶ 동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평화조약 전체서명국가의 개별의견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⑷ 동 문제는 당사국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처리가 마땅한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필자는 ‘독도’와 관련된 서술이나 강연 등에 있어서. 러스크 서한 중 ‘독도’에 관한 기존 미국입장을 논함에 있어서, 동 기존미국입장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전기 전보지시내용 설명을 누락 또는 생략함은 독자나 수강자에게 올바른 사실보다는 편견이나 왜곡내용을 전할 우려가 있다는 견지에서, 이런 류의 강론 등은 철저한 학문적 검증을 통하 여, 근거가 없는 것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마도가 옛날 우리 땅이므로, 독도 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일본에 청구해야 한다”는 등도 철저한 학문적 검증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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