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 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 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 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범 죄자의 실효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여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우리 교정보호체계가 가진 큰 문제점은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의 많 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과 보호관찰 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교정보호체계 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왔다. 그러 나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몸집을 불려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 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이론에 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지역사회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시설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내 처우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 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과 향후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검찰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실시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유의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 방지정책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질병,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 가 등과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 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된다.
한편, 우리와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 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 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검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실현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동물학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로 인정하 는 범위가 몹시 협소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몹시 미약한 편이다. 동물학 대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성별이나 반려동물 양육경험, 폭력허용도가 동물학대 사건 지각 및 부정적 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 327명(여성 176명, 남성 151명)이 동물학대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 지각 관련 문항(양형판단, 피해동물 책임귀인, 가해자 비난)에 응답하였다. 또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과 동물보호법 강화인식도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동물학대 사건 지각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으며,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적게 하고, 가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으며,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적게 하고, 가 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많이 하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 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정신장애자 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2012년 이후 4개의 지방교정청관할하에 개원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수용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관련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정신관련 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과 교도소 내의 정신보건센터와 지역보건센터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주요국의 정신질환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우리의 수형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러한 언론과 여론에 부응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한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재범방지제도들에 대하여 도입 당시의 목적에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각종 성폭행범죄의 발생현황, 재범률,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시행현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의 새로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자감시는 ‘비교적 효과적’, 성충동 약물치료는 ‘찬반양론 진행 중’, 신상공개는 ‘효과성 의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전자감시는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신상공개는 그 범위 및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성충동 약물치료는 향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으로 발전되는 특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다.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1건만 발생하여도 언론을 비롯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그 때마다 여론에 편승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중형주의의 강화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및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중형주의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입법화 되는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의 광범위한 규정, 판결선고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배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및 고지 담당기관의 이원화 등 법체계상 및 제도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현행제도가 그 목적인 성폭력범 특히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가의 점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축소, 법원판결 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요건 규정 신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범위와 방법에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비례한 단계별 실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범죄발생건수는 평균 189만 건이고, 검거인원은 약 213만 명이었다.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재범을 막는 것이다. 2011년에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약 절반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나라는 70여 년의 갱생보호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첫째, 현재의 사업들은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현재의 갱생보호사업들은 범죄자 개인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출소자의 복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은 아주 미흡하다. 그리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연구결과 출소자는 몇 가지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이 요청된다. 우선, 출소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절실하며, 그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소자의 직장, 학교, 친구가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갱생보호사업의 방향이 출소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복귀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성범죄사건은 다른 강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다수의 성범죄사건에 공통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이론과 프로그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은 더욱더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접근은 첫째, 성범죄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일탈적 성행위를 치료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이다. 둘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성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심리교육적 접근이다. 셋째, 성범죄자들의 생리적 충동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물학적 접근이다. 아울러 성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핵심적 요소들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요인분석, 왜곡된 인지과정의 재구성, 성적 충동 억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등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잔인해지고 흉폭해지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치료가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성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방식 교정에 집중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교육시간이나 여건 등을 적극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소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그 처리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조치를 강구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사회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형벌에 대응하는 여러 대안들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방지와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오히려 소년범은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 검찰 나아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면 사법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소년범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의 조기개입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더불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응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넓은 의미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개입확대방안으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의 확대, 경찰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활성화도모,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경찰다이버전의 확충 및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0년 6월 7일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 이 발생이 되었고 그 범행자는 23년 전에도 최악의 변태적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강도짓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21세 였던 범행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한 지 4년만인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여론과 관심은 성범죄자의 처벌에 집중이 되었고 2010년 3월31일 전면적인 법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상향이 되었으며 경찰은 우범자 1만 2000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 자 등 3가지로 분류해 형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준이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는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김길태 사건'과 유사한 우범지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결과로 새로운 범죄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 운 각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범행자는 이미 중형을 받고 수형자로 생활을 거쳤으며 교정시기도 지났음에 불고하고 다시 그전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무서운 처벌과 단속이 아닌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 즉, 현재 우리의 교정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방지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우리의 교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여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정신적인 질환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 시작을 하여 높은 제재와 형벌이 아닌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활용이 또 다른 성범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정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에서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소수의 민간갱생보호단체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을 탐색해 봄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출소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한국과 외국의 재범의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재범 가능성의 위험요인과 억제요인을 살펴본다. 셋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기구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사업 현황과 민간차원에서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With a high-industrialized society and proliferating of nuclear family system, our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a breakdown of public morals and the values relevant to traditional family system. In addition, crimes have been increasing in number. It is believed that a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actualization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re a shortcut to the welfare state. However, we are facing its side-effects and an expansion of discontent of the underprivileged.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criminals' ages are becoming lower and especially offenders who are in middle age are increasing. Moreover, the released prisoners are convicted of another crime. Therefore, the criminal policy focuses on the crim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Since the later 19th century, the study on re-offender and their rehabilitation have been conducted. The vicious circle of crime proves that correction and the social protection policy for released prisoners may be ineffective. The recent trends for prevention of re-offending is going from the institutional detention to community treatment, which is the development of the probation system. The national prob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released prisoners. It is natural that the rehabilitation system is a fundamental of criminal policy and a special deterrence against recidivism in crime preven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settled down as the most traditional social protection step of community treatment.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creation of sound social climate through the prevention of reconviction by released prisoners and seeking for the role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in order to give effective supports to them. The second purpos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ention of re-offending and rehabilitation system in details, and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rehabilitation for released prisoners. The final purpose is to find a way to revitalize rehabilitation system by analyzing critically the directions and programs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ies.
This study is a review paper which re-analyzes correctional programs and finds successful factors on recidivism. The principal papers rivewed in this study are Lipsey(l999), Gendreau(l996), and Antonowicz & Ross (l994). The strengths of these reviewed papers lie in the extensiveness and the statistical methdology, namely 'meta analysis'. Meta analysis produces different effect sizes from various research and a test statistic(Q value) for the comparison. Particulary, Lipsey(1999) rivewed 400 papers which had reported effectivessness of the correctional programs in English during the year of 1950 through 1995, and extracted 150 successful factors on recidivism. And also he reported unsuccessful determinants in correctional programs. This paper also introduced profiles of the successful programs implemented to jevenile delinquents and adult criminals in the American continent with a intention to share insights with readers for better correctional programs in Korea. Finally, the conclusion of this review is: First, the correctional programs focused on deterrence or psycho-dynamics (e.g., unconsciousness) are not successful. Second, cognitive-behavioral psychotherapy techniques focused on the reduction of individual's criminogenic needs are most success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