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첨단기술은 극단주의 사이버 인지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폭 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 과학의 발달은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내러티브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악하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전투영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 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파간다활동과 사이버 심리공격이다. 여기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폭력적 극단주의집 단과 테러집단의 극단주의 이념 전파와 심리적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전투현장이자 무기로 악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 러집단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인지전의 일환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에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강력한 대테 러 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미국의 경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집 단의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 법들은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전투법’ 등 다양하다. 입법에 대한 논의들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 제로 인해 기소, 형사처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실효성이나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사례는 국내에도 정책적 함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극 단주의자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나 극단화의 위협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학 계의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테러 부문 선도국가인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프로파간다 대응을 위한 입법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법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과 관련한 함의 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이버 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정부보고서 및 주요 법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
최근 발생하는 테러공격들 중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 흥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테러공격과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테러공격의 충격과 공포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반인들과 극단주의 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들 은 폭탄, 총포류 등의 전통적인 테러이용수단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중요기반시설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안을 위한 테러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신흥기술을 이용 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테러대응방안을 수립하 려면 테러대응기관들과 안보기관들, 관련 신흥기술의 전문가들로부터 과 학적 연구, 실험,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적절한 테러 방어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는 국내의 주요 테러대응기관이 나 안보관련 기관들이 신흥기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 학과 증거에 기반 한 연구,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한 체계·권한·예산·인 력 등이 현재의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축되거나, 지원되거 나, 혹은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선 도적인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Science and Technology Decorate(S&T)와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이하 HSAC)의 활동, 역할, 임무를 소개한다. 미국의 S&T는 현존하는 그리고 3년에서 10년의 단기,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신흥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 국가 의 안보를 헤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전문연구센터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러한 S&T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령인 신흥위협예방법 2018 (The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S.2836)에 대해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국 사례에 대한 정책 적ㆍ법적 시사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드론(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 테러목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드론이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드론은 테러 목적 이외에도 사이버 해킹이나 다른 여러 범죄행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은 전문지식 없이도 공중 이동과 원격 조종을 바탕으로 안전·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에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협성이 더욱 우려 된다. 이와 관련 하여 테러 등 각종 범죄사용 우려와 함께 각국에서는 드론에 의한 신규 범죄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법률과 전파차단장비의 운용, 조종자 처벌 및 제지,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설정, 비행시간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드론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사례증가 및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 험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제시하고 드론 테러의 현황과 미래의 추이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법률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과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 폭력은 분산 공격 능력(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 (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분산된 방어(the distribution of defense)를 특징으로 한다. 드론 테러는 이러한 미래 폭력의 특성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드론 테러가 야기하는 공격능력의 분산과 취약성의 분산이 제기하는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따라서 방어의 분산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적,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모색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고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금융공학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본시장의 대중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의미를 바꾸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테러에 버금가는 변동성을 초래거나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Flash Crash 등은 모두 알고 리즘 거래의 취약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연구에 서는 Flash Crash 당시의 상황을 “심각한 테러 공격과 같은”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초연결·초고속·자동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기법들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이 겪은 사고들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자본시장 테러의 가능성은 주목받 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인적·기술적 결핍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서는 사이버 테러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고, 민간영역에 대한 사이버 안보체계는 사후대응체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체계는 공백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억지력을 통한 규제체계인 자본시장법을 검토하고 테러행위와 관련해서는 추적·감시·선제대응을 통한 예방체계인 테러방지법을 검토해야할 것인 바, 이 글에서는 테러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행 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대응방안과 이러한 사기적 기법들이 사이버 테러의 한 유형으로서 자본시장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 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 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 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 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 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 대한 타협안 을 만들면서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중요한 법 목적에 관 련된 사항을 양보하여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시행정부(114대 연방의회)는 안 보매파의원의 주도로 국가정보기관에게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등 시민 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선진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애국 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테러사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룬 법 제정의 성과였다. 그 후 여러 인권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애국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 건은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 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 면서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우리나라도 숱한 정책변동을 겪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정책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또한 비등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산출(정책 성과)의 실효성이 부족한 우리의 정치문화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산출이 높은 테러방지법으로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가 인접해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들의 원자력 사고와 방사능 테러에 대한 인식 과 대처 방안을 파악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에 근 무하는 221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직구성, 지휘능력, 여론운영 등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재난대 응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및 지휘계급에 따른 재난대응 인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연령의 경우 지휘능력에 대한 통계적 차이(p<.05)를 보였으며, 근무경력에 따른 지휘능력도 통 계적 차이(p<.05)를 나타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조직구성에 대한 인식과 지휘능력, 여론운영 3가지 항목 이 +0.5 이상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p<.01). 전반적으로 경찰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사고 및 테러 발생 시 경찰의 업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