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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설분야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전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양법이 적용될 경우에 어느 법 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하도급법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다른 법 우선적용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물론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 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분석할 때 대금 지급보증,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 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에 계약서 기재 사항,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 발주자의 지접지급사유 등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건설공 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목적 과 상반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의 관계는 하도급 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일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율방식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급사업 자 보호를 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내용을 반영 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할 경우에 다른 업종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됨으로 인해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구성 체계는 업종에 무관하게 규정할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과 개별업종에만 적용 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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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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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설 현장에서 체불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구성하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고도화는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 및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위반 등의 하도급법 위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대금지급시스템에 민간 건설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신탁 방안을 보완 적용 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및 정산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의 대금 지급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건설 현장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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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내하도급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방식 및 작업조직의 변화와 함께 고용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례를 통해서 사내하청이 주요 생산공정에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작업장 변화를 고용관계와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양자 간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원청기업과 하청업체의 관리적 통제를 받는 하청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기회와 취약성을 파악하고, 사내하청에 내재된 고용관계의 모순적 본질을 분석하였다. 사내하도급을 통한 간접고용의 활용은 제한된 고용기간 및 차별적 임금, 근로조건에 더불어 양자간 고용관계에서 형성되었던 법적, 제도적 규제에서 벗어난 노동자 권리와 의무의 불명확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사내하도급이 도입된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간접고용 및 분절된 고용체계,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과 권리 대변이 제약되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있다. 본고는 사내하청의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 정규직 노 조의 대응, 정규-비정규 근로자 간의 갈등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별 노조형태에서 비정규직 근로 자가 직면하는 노조 참여의 어려움과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협력 및 대립, 갈등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본고는 비정규직 노조 제약요건과 권리보호에는 다양한 작업장 행위자의 역할과 상호 간의 역학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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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 실상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나,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지연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계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거래단절 및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하 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 선되어 가는 걸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목적물 인수단계,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단계별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심결례를 통해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을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내는 결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 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하 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최근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추진하거나 입법 요구하고 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매번 건설관련 법규나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공사현장마다 여건 이 매번 달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경우 해당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공포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개정에서는 부당한 특약 등은 무료 로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처럼 하도급법에서 직접 부당특약을 규정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 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법 은 공정거래법에 비해 하도급거래의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점에서 하도급법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체계상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자본주의가 될수록 기업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의 전문화와 기업간의 분화도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대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으 로의 통합과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경쟁과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윈윈(Win-Win) 효과 를 도모할 때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자리 잡아야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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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부당·위법한 행태들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EU의 정부조달법제 속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규정과 그 제도적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 우리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언에서는 우리 나라 정부조달에 관한 의의와 그에 비례하여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 정의 실태를 살피고, 연구의 기본 방향을 개관하였다. Chapter 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상 기본원리와 전체 EU 차원의 체계를 살피고, EU 정부 조달규정과 WTO 하의 GPA와의 관계를 개관하였다. Chapter I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의 세 기둥이 되는 2004/18/EG, 2004/17/EG 그리고 이 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지침(2007/66/EG)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Chapter IV에서는 이들 세 개의 지침상 하도급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내용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Chapter에서 는 각 Chapter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 내용 은 Chapter IV에서 제시되었는데, 첫째 EU법에서는 공적인 손(공공발주 자)이 낙찰자와 하도급자 간의 사법적 하도급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양자 간의 불공정 관계를 예방 내지 시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낙찰자가 하도 급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 공공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하도급의 비율을 명기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직접시공하는 방식 을 취한다는 것이다.
        7.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8.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 compared subcontractor with contractor that are wages, the labor hour and labor condition of the work environment back are inferior relative. The subcontractor which basically the contract workers evade the dangerous process or the difficult work, the dirty work back what is called 3D the case which does to keep a business is many. so With life it will be threatened consequent health directly. The possibility where the subcontractor will be exposed to danger work came to be high. Consequently it prevents the subcontract which danger work is insensitive from this research and immediacy of the subcontract workers who is weak hygiene circumstance complement the plan it will be able to secure the immediacy safety&health subcontract workers, substantially to prepare in the hazard subcontract proprietor. Thus, this paper aims at presenting countermeasures to substantially secure safety and health of subcontractors by preventing ill-advised subcontracting of harmful and hazardous operations and imposing parti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ponsibility to employers to enhance safety and health environment of sub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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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 compared subcontractor with contractor that are wages, the labor hour and labor condition of the work environment back are inferior relative. The subcontractor which basically the contract workers evade the dangerous process or the difficult work, the dirty work back what is called 3D the case which does to keep a business is many. so With life it will be threatened consequent health directly. The possibility where the subcontractor will be exposed to danger work came to be high. Together the reason of subcontract at managing the big business the case which becomes accomplished in objective, about lower the immediacy safety&health problem, subcontractor assigned workers is the actual condition only it could not be deteriorated more in public finance of the supply and enterprise and technical ability insufficiency. Consequently it prevents the subcontract which danger work is insensitive from this research and immediacy of the subcontract workers who is weak hygiene circumstance complement the plan it will be able to secure the immediacy safety&health subcontract workers, substantially to prepare in the hazard subcontract proprie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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