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모형실험을 통하여 다짐도 및 매입깊이에 따른 나선철항의 인발저항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짐도 및 매입깊이가 증가할수록 인발저항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짐률 85%의 지반조건에서 인발저항력은 매입깊이 25cm, 30cm, 35cm 및 40cm 별로 각각 48.9kgf, 57.9kgf, 86.2kgf 및 116.6kgf로 다른 지반조건일 때 보다 현저하게 높은 인발저항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짐률에 따른 인발저항력은 각 매입깊이 조건별(30cm, 35cm 및 40cm)로 다짐률 75% 및 85%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나선철항의 인발저항력은 지반의 다짐률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극한인발저항력의 최대값은 다짐률 85%의 지반조건 및 매입깊이 40cm에서 116.6kgf로 나타났다. 이는 나선철항의 제원을 고려해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소 나선철항 주변 지반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바람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나선 철항은 플라스틱 필름을 고정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온실 형태별로 개수 및 간격 등 적절한 설치방법이 제시된다면 온실의 구조적 안정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검토해 볼 때 온실에 나선설항의 설치시 유용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매입깊이 35cm 이상 그리고 다짐률은 85%이상을 적용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며, 본 실험에서 다짐률 85%에 해당하는 모형지반의 상대밀도는 67%정도 였다.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에 관한 이론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이나 영업의 혼동가능성이 있어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혼동가능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서는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혼동가능성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타인의 상표자체가 가지는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희석화이론이 등장하였고, 이 이론은 미국 주법을 거쳐 연방법으로 성문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위 이론을 도입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희석화 조항을 마련하였는데, 그 입법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위 희석화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저명상표일 것을 요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저명상표인 경우에만 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희석화의 두 행위태양 중‘식별력 약화’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식별력 약화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한다. 셋째,‘ 희석화가능성’만으로 희석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실제 희석화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희석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저명성 요건을 요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입장을밝혔지만‘, 식별력약화’의포함여부나‘희석화 가능성’만으로 희석화 행위의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입법자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는 통감부 시기를 한일 사이의 외교가 내정이 되는 시기로 판단 하였다. 통감부는 내정화의 핵심 기구인 것이다. 즉 통감부를 통해 한일간 모든 외교문제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한국 은 손쉽게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었다. 나아가 항의하지 않은 것은 곧 묵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일 사이의 교섭 상대가 되는 부서의 왕복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나가시마의 주장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통감부는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대해 점진적으로 ‘간섭’, ‘주도’, ‘장악’해 간 침탈기구였음을 확인하였 다. 통감부 설치 이후 한일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내정에 예속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교섭 상대가 대등하게 성립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는한일간 왕복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시 왕복문서에는 공무에 관한 내용보다는 사적 이고 사소한 문제만 거론되었고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탁 혹은 요청이 전부였다. 또 고종에 의한 ‘황실외교’ 역시 일본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 잠시 존재했었지만 이마저도 ‘궁 금령’에 의해 유명무실해졌다. 이처럼 한국은 불법 부당한 통감부의 한국 내정 장악에 의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또 일본은 한국에게 독도 편입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고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 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발산형 바닥 경사 생성항(DFB, Divergence Form for Bed slope source term)을 엄밀하게 유도하였으며, DFB 중에서 격자의 변에서 평균 수 심을 이용하는 mDFB의 오차를 명백하게 입증하였다. 또한, DFB 기법은 바닥 경사 생성항에 대해 정확한 방법임을 밝혔다. 완전히 잠기기 않은 격 자에 대한 기존의 체적-수심 관계의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C-특성의 충족을 위해 완전히 잠기지 않은 변에 대한 처리가 필요함을 검토하였다. 이 연 구를 통해 근사 Riemann 해법으로 천수방정식을 해석할 때 보다 정확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대외개방을 천명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연해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등 특별 경제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한 이후 판세수준이 낮아져서 기존의 보세지역의 보세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부는 보세항구를 특별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성장시키고 있었다. 중국의 보세항구는 물류 가공 무역 등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보세물류의 구성 단위로서의 장점을 강화시키고 있다. 2005년에 중국정부는 보세항구로서의 상하이 양산항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2010년까지 총 14 개 지역 의 보세항구를 지정하여 국제적인 환적 및 배송 그리고 중계무역 혹은 수출가공을 담당하는 고도의 대외개방 시범구역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중국 청도항만은 세계 허브항만이 되기 위해 2000년 7월 청도 전만 항만을 건설하고 개발했다. 전만항이 개발된 이후 아시아 허브항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싱가포르항, 한국부산항은 항만을 재개발하면서 항만경쟁력을 제고하여 최종 허브항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은 청도항의 개발을 시작했다. 2008년에 청도 보세항구를 설립하여 항만을 전면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보세항구의 보세항구 제도 실시가 오래되지 않고 초기단계이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항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항만의 기능설치, 발전모델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중국 청도 보세항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청도보세항구는 발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청도보세항구는 해외선진구의 발전방안을 참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진항구의 발전방안을 참조하여서 자신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The ruling that declared the restriction of right of arraignment according to exemption law is unconstitutional in case of grieve bodily harm regardless of light/heavy negligence poses several
problems.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n heavy negligence, but it is in overall problematic in execution levels if negligence is not considered. Even though heavy negligence is not seen as a weighing factor of professional negligence and instead either is seen as a weighing factor of normal negligence in criminal law, the ruling completely ignores this. It is also problematic in that heavy negligence is not a solid concept and leaves much to the judgement of the jury. In addition, the fact that decision of heavy negligence depends on doctor's opinion is also a problem. The unconstitutional declaration saw the exemption law as a violation of the equality rights, but it actually helps the people's convenience by speeding up the process of compensation, and the differentiation of death and heavy negligence is according to their inherent differences. The exemption law serves its purpose by transferring the loss of property of victims to the car insurance and preventing the mass production of ex-convicts.
본 연구에서는 마른하도 및 복잡한 지형에서의 파의 전파와 같은 수공학 분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고정확도 2차원 수치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unsplit 유한체적기법과 HLLC Riemann 해법을 이용한 흐름율 계산으로 쌍곡선형 적분 보존형의 2차원 천수방정식을 해석하였다. Unsplit 기법의 적용을 위해 하상경사항은 발산정리를 이용하여 이산화한 형태를 적용하였으며, 흐름율과 생성항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면경사법을 시간과 공간에
Criminal Act Article 37 defines the concurrent crimes. The preceding paragraph of Article 37 states coincidence concurrent crimes which is defined as ‘several crimes for which judgement has not become final.' The post concurrent crimes is defined as ‘A crime for which judgement to punish has become final and the crimes committed before the said final judgement'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The reason for regulating the post concurrent crimes(the latter part of the Article 37, Article 39) besides coincidence concurrent crimes(the preceding part of the Article 37, Article 38) is that the crime for which judgement to punish has become final and the crimes committed before the said final judgement is sentenced as coincident concurrent crime by definition. Therefore, the event which is not noticed to the court cannot be the reason of giving advantage or (especially) disadvantage to the criminal suspect. Amended by Act No. 7623, July, 29, 2005, Criminal Act Article 39 (1) is stated as follows.' In the event there is a crime which has not been adjudicated among the concurrent crime, a sentence shall be imposed on the said crime taking account of equity with the case where the said crime is adjudicated concurrently with a crime which has been finally adjudicated. In this case the said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exempt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disadvantage when the criminal suspect is sentenced as post concurrent crime than sentenced as coincidence concurrent crime. The current decision(2006Do8376) represents the first meaningful Supreme Court decision of amended Article 39 (1). The decision includes ambiguous statement such as “deciding coincidentally and considering the equity" and the court may use the discretion in
regard to reasonabl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by applying the previous statement. Therefore, the decision is not subject to restriction of severe application of Article 38 but also the mitigation or the exemption of punishment is considered as the court's genuine discretion. If the criminal suspect who commits a crime for which judgement to punishment has become final(b) and the crimes committed before the said final judgement(a) sentenced as coincident concurrent crime, the decision is not rational and it cannot meet the liability of the regulation. The current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interpretation of Supreme Court statement of “deciding coincidentally and considering the equity" and the further conclusion.
What Korea needs to protest on Japanese assertions of sovereignty over Dokdo is (i) for removing the connivance on Japan's claims, (ii) for acquiring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of Korea, and (iii) for reinforcing the relative ground claims into the dominant or absolute ground claims.
The protest subjec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s a nation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fore, the protest subject against Japan is not Kyongsangbuk-do⋅Ulleung-gun⋅ The Grand National Party⋅KBS⋅Dongailb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Dokdo Center, but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ROK)".
leader⋅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delegates. So, the national authority of the ROK on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the president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the president of Dokdo Institutethe⋅the chairman of Dokdo Center, but the presiden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the embassador of Korea in Japan.
The protest form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done by the diplomatic document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effective as protests through a news conference, a radio broadcast, TV, an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 statement of the seminar.
The protest content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clear because it is not effective as an ambiguous protest. So, the protest against Japan should be strong protests on the clear base.
The protest order of Interior Minister Yi, Ji-Yong and Foreign Affairs Minister Pak, Je-Sun for informing D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 by "Shimane Prefectual Notice No. 40" on March 28, 1906, the protest of Daehan-mail-sinbo of May 1, 1905, the protest of Hwangsung-sinmun of May 9, 1906 are not effective as international protests.
The protest through the homepage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or "10 issues of Takeshima"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February, 2008 is not effective as the protest by international law. It should be needed the earliest protest through the diplomatic docu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의 연평균 증가율은 34%를 상회하는 고속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더구나 2006년에는 0.6% 성장에 그쳐 그 동안 부산항 물동량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환적 컨테이너의 지속적인 성장이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항만의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북중국 주요 3개 항만에 대한 대형 선사들의 직 기항 증가와 상해의 심수항 개장은 부산항의 환적 컨테이너 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항만 경쟁력을 높여 자국화물을 지키기 위해서 슈퍼 중추 항만 구상을 실현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항의 항로 교차형 및 중심 분산형의 환적 유형 및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적 컨테이너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대형 선사들이 부산항을 환적 거점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터미널을 제공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It is necessary to quantitatively asses the influence of tidal currents to analysis the coastal current patterns before or after constructing offshore structures like as breakwaters. This assesment can be made through the use of simulation models designed to reproduce the water movements of the area. And it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a phenomenon of pollutant dispersion in the area. In this study, in order to predict the changes of sea water quality for the port development plan, Ilgwang harbour, located at the east coast of Pusan, the numerical computations were carried out. The flow patterns were investigated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harbour bay and coastal area connected on it. The computational models are an extension of earlier work on the flow which used the ADI Method (Alternating Direction Implicit Method) in appling to Osaka Bay by KANEKO et al. The transport of pollutant constituents depends upon the currental characteristics of the water-transporting medium. In the currental flow model, water velocities and water levels are computed throughout the regions of it. These value are then used in the mass-balance equation to obtain the pollutant-constituent transpor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present water quality of Ilgwang harbour and the coastal areas connected on it was proved out some good condition. The changes of sea water quality due to the port development plan of the Ilgwang habour bay and the coastal area were not large compared with the present condition, but it will be likely able to get worse by increasing the semi-enclosed areas in the harbour bay. In order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the area after development, the method to activate tidal exchange in the area can be needed, as a mitigation technique.
It is necessary to quantitatively asses the influence of tidal currents to analysis the coastal current patterns before or after constructing offshore structures like as breakwaters. This assesment can be made through the use of simulation models designed to reproduce the water movements of the area. And it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a phenomenon of pollutant dispersion in the area. In this study, in order to predict the changes of sea water quality for the port development plan, Ilgwang harbour, located at the east coast of Pusan, the numerical computations ere carried out. The flow patterns were investigated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harbour bay and coastal area connected on it. The computational models are an extension of earlier work on the flow which used the ADI Method(Alternating Direction Implicit Method) in appling to Osaka Bay by KANEKO et al. The transport of pollutant constituents depends upon the currental characteristics of the water-transporting medium. In the currental flow model, water velocities and water levels are computed throughout the regions of it. These value are then used in the mass-balance equation to obtain the pollutant-constituent transpor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present water quality of Ilgwang harbour and the coastal areas connected on it was proved out some good condition. The changes of sea water quality due to the port development plan of the Ilgwang harbour bay and the coastal area were not large compared with the present condition, but it will be likely able to get worse by increasing the semi-enclosed areas in the harbour bay. In order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the area after development, the method to activate ti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