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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제주해역은 많은 상선 및 어선들이 항해를 하고, 자망, 트롤 등 다양한 어구를 활용하여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해양폐기물 수집은 주로 제주도 해안 및 연안해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연근해 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 발생에 대한 수집 및 연구가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실습선을 이용하여 제주도 북서해역에 침전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각 폐기물별로 관련 선박의 항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정 구역 및 선박 체류시간별로 얼마나 많은 해양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해역에 선박이 체류한 시간을 추출하여, 어선업종별로 1 ㎢ 단위구역에서 시간당 해양폐기물 발생양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연근해 해역은 어선기인 폐어구가 대다수였으며, 그중 자망 및 통발 어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단위구역에서 시간당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자망어업이 평균 0.94 kg, 통발어업이 3.49 kg, 저인망어업이 0.10 kg, 연승어업이 0.11 kg, 기타어업이 0.02 kg으로 산출되었다. 이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연근해 수중환경 정화시 해양폐기물 발생이 높은 해역위주로 해양폐기물 수거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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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5년의 제70차 UN총회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1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을 위해 폐기물의 기본적인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자원순환형 사회’의 개념 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2016년의 「자원순 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20. 12. 4. 시행예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법”이라 한다)은 해양이라는 장소적 배경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 했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관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 분야 법체계가 한층 구체화되고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의 순환자원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란 「폐기물관리법」상의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된 반면, 해양폐기물법상 폐기 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개념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해양폐기물법상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선 육상과 해상에서의 ‘폐기물’에 관한 정의가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순환자원과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의 관계를 검토하고, 해양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상 폐 기물 정의에 관한 정합성을 고찰하여 해양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위한 방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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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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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1.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해양배출폐기물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생태독성시험 관련 시료전처리방법 개선 및 폐기물 업종별 독성 판정기준 적합여부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해양성 발광박테리아 독성시험은 시료26점에 대하여 46%(12점)의 ‘독성 없음’ (상대발광저해율 30%이하 적용) 판정이 나왔으며, 저성성 단각류시험은 염수추출 전처리 시료7점 중 섬유오니 1점만 ‘독성 없 음’(상대평균생존율 30%이하 적용) 판정이 나왔다. 시험결과로 업종별 독성 크기를 살펴보면 발광박테리아시험 상대발광저해율 은 축산분뇨>식품제조>음식물폐수>섬유․염색>방지시설 순서로 독성이 나타나고, 저서성 단각류시험은 섬유오니 시료의 결과 가 독성이 낮게 나왔으나, 시험대상 시료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업종별 독성 크기 파악은 생략했다. 다만 동일 폐기물 시료7점에 대한 두 가지 독성시험 결과로 판단할 때 발광박테리아시험의 기준만족(독성 없음) 확률이 저서성 단각류시험에 비하여 높게 나 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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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0.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환경관리법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정의 규정은 개별 조문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개념과 맞지 아니하다. 에를 들면 법 제25조의 “폐기물“은 선박의 항해 및 정박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법 제25조의 ”폐 기물: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폐기물‘ 정의 규정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폐기물” 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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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0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of marine floating debris were recorded from a training ship 'Kyeongyang' of Gangwon Provincial University at May 19-29, 2004 and Aug.24-31, 2004. The sampled area is the middle part of East Sea of Korea(the coast of Gangwondo and region of Ulleung island and Tokdo), divided into 27 unit segments on survey areas. Debris fabrication materials were categorized with 6 items using the following; styrofoam, paper & cardboard, net & rope, vinyl & plastic, floating metal & glass, man-made or natural wood. From the investigation on May,2004, total numbers of marine floating debris in the middle part of the East Sea of Korea was 996 individuals. The No. 1 and No. 2 unit segment located at south-west region of Ulleung Island showed higher density than others. The styrofoam and vinyl & plastic accounted for 72.8% of all debris fabrication materials. From the investigation on August, 2004, total numbers of marine floating debris in the coast of the Gangwondo of Korea was 2,473 individuals. The No. 13 and No. 14 unit segment located at the vicinity of Samcheok showed higher density than others. The styrofoam and vinyl & plastic amounted to 76.1%. In the coast of the Gangwondo, the vinyl & plastic showed the highest density of 6 items were 41.3% and 68.0% on May and August, respectively. The total numbers of marine floating debris on May and August were 3,399 individuals. Vinyl & plastic accounted for 59.4%(2,019 ind.) among all debris, next styrofoam 15.8%(537 ind.) and wood 11.2%(379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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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re was an issue of marine pollution in 2016 when a power plant located on the shoreline directly discharged hazardous chemicals into the sea. The power plant was accused of breaking the laws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by a citiz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claimed the power plant discharged dimethylpolysiloxane, which is regulated as a noxious liquid substance by MARPOL73/78. Dimethylpolysiloxane (PDMS) is normally used to reduce the formation of foam in the cooling system during the washing process, and the plant’s flow of discharge wastewater is connected to the sea, direct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possible effects on the industry when the laws are applied to all industrial facilities along the shoreline. The smallto medium-sized companies can be affected by financial duties tied to complying with the law.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 treat and discharge waste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s from a facility, focusing especially on power plants and companies along the shoreline. Direct or indirect discharges of waste from these facilities may cause marine pollution and are major sources of ecocide.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to apply to noxious liquid substances and no one knows whether or not the power plant is in the scope of the marine facilities of that law.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manage industrial waste efficiently, with proper polici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it needs to create reasonable standards related to discharging industrial w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