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식생복원을 위해 조림된 편백을 대상으로 토양개량제의 처리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007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 모두베기 후 조림된 8년생 편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목탄과 톱밥을 두 수준의 복합비료 (N6:P4:K1, N3:P4:K1)에 혼합 처리한 토양개량제 처리구와 무시비구(대조구)를 대상으로 임목 생장, 토양 및 잎 양분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흉고직경 또는 수고 생장량과 측정시기에 대한 선형회귀식의 회귀계수(slope)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Biomass 증가량은 토양개량제 처리구와 대조구 사이의 회귀계수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복합비료의 시비 수준의 회귀계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토양 EC를 제외한 토양 호흡, 토양온도, 토양수분 함량, 토양 pH는 토양개량제 처리구와 대조구 및 시비 수준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토양의 화학적 특성 중 유기탄소와 전질소 농도는 토양개량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나, 유효 인, 교환성 칼슘 및 마그네슘은 토양개량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잎의 질소 및 인 농도는 토양개량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칼륨과 마그네슘 농도는 처리 간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식생복원을 위한 편백 조림지에 토양개량제 처리는 양분 유효도의 향상 및 조림목의 바이오매스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불명토지의 증가는 최근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자불명토지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상의 권리관계의 괴리 등에 의 해 부동산등기부 등을 참조하더라도 소유자가 즉시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 가 판명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간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이 용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내의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해 사업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등에 관한 요강안을 작성하여 본 요강안의 내용에 따라 동년 4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본 제・개정 의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련한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등기신 청의 의무화, 상속등기 절차의 간략화 및 부담경감,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성 명 및 명칭에 관한 정보의 갱신, 등기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기절차의 간략화,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번호를 등기사 항으로 정한 것,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제도의 요건의 명 확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등기부의 등기사 항인 현 주소를 갈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유부동산기 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운영 및 해석상의 시사를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론 : 한국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전 분야에 걸쳐서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었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지속 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의 장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및 관련 복지서비스 등이 개선ㆍ보완되었다.
본론 :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 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신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 기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확립과 재정립 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한국의 정신건강 지원인력은 해외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고용불안 정이나 지속적인 이탈과 각 직역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운영의 제한점이 따른다. 현재 한국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강화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결론 :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필수 인력으로서, 작업치료 고유의 가치를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 또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의 역할과 인력 양성,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에서 선행되 고 있는 ‘작업치료’ 고유의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인력 배치와 활발한 활용은 한국의 정 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전 세계 해상 선박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해상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선박의 해양 사 고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복원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 그리고 일본, 중국, 캐나다 해외 3개국의 어선복원성기준을 각각 조사하고,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외국의 기준 들 대비 국내 기준이 가장 완화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어선복원성기 준 개정(안)을 5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안했다.
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농도 염화칼슘 처리 토양에서 토양개량제인 하이드로볼, 활성탄의 처리와 수크령 식재 유무에 따른 토양침출수 의 화학적 특성과 토양 내 염분 저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하였다. 고농도 제설제처리 염분토양에서 토양개량 제 하이드로볼, 활성탄의 염분 저감 효과 및 수크령의 식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리온실에 직경 10 cm, 높이 9 cm의 플라스틱 포트에 수크령을 식재하고 무처리 (Cont.), 하이드로볼 (H), 활성탄 (AC), 수크령식재 (P), 하이드로볼 + 수크령식재 (H + P), 활성탄 + 수크령식재 (AC + P) 총 6개의 처리구로 나누었다. 염화칼슘 (CaCl2) 처리는 10 mg/L 농도의 수용액을 조제하여 2주 간격 1회 200mL씩 분주하였다. 토양침출수 분석은 pH와 EC, 염류계 치환성양이온 (K+, Ca2+, Na+, Mg2+) 함량을 측정하였고, 수크령의 생육은 초장, 엽장, 엽폭, 엽수를 측정한 뒤 실험종료 후 생체중, 건물중, 건물률, T/R률을 조사 분석하였다. 토양침출수 화학성 분석결과, 토양산도는 처리구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모든 처리구에서 약산성을 띄었으며, 전기전도도는 H + P, P, AC + P, H, AC, Cont.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염류계 치환성양이온함량에 있어서 토양 염류도의 지표라 할 수 있는 Ca2+ 항목에서 Cont., P, H, AC, H + P, AC + P 순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크령의 생육변화는 H + P, AC + P, P 순으로 초장, 엽장, 엽폭, 엽수 모든 항목에서 상대생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하이드로볼과 활성탄은 제설제 피해지역 토양개량제로 활용가치가 높으며 수크령은 토양 내 고농도 염화칼슘 염분저감 식물소재로 적합한 수종이라 판단된다.
Jeju 4.3 refers to a seven year and seven month long period of events; from the 1947 Gwandeokjang Square incident on March 1st, 1947 at Buk Elementary, where a horsed police officer’s mistake lead to casualties that many citizens felt was inadequately investigated to September 21st, 1954, when the Geumjok area of Hallasan was fully opened, officially ending the lock down of Jeju Island. In Jeju, 4.3 was a taboo word. Jeju 4.3 slowly began to rise to the surface of discuss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yngman Rhee regime in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In May 1960, the "April 3 Incident Fact-finding Committee," which was led by seven students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became an organization and began the work of uncovering the truth about Jeju 4.3. In the literary world, Kim Seok-beom's "Hwasando" was published in 1976, and Hyun Ki-Young’s "Aunt Suni", which deals with the massacre in Bukchon was published in 1978, talked about the pain of Jeju 4.3. Later, the political communities tried to console the bereaved families who suffered from national violenc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Jeju 4.3 Special Law. As of 2016,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Jeju April 3 Special Law were continuously raised and five revision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drawing keen attention from political circles. In the end, Jeju politicians, academia, and civic groups are still making efforts for amendment to be passed through the 21th National Assembly.
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이른 바‘뉴 테러리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법률 제140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 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테러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 권 영역에 크고 작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입헌주의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 주의의 원리의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체제의 기본권 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체제의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기제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테러방지체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기회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어떤 이해관계인이 등록된 특허를 무효 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새로운 증거를 인용하여 심판원으로 취소환송 하였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ᆞ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정정 청구의 기회는 거의 없다. 위와 같이 특허권자에 대해 이러한 정정기회 미 부여에 따른 불공정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독립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때에는 당해 특허무효심판 건을 다시 심판원에서 재심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해당 심결을 심판관에게 취소 환송하기 위해 결정으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개시를 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정정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제도가 개선되면 특허권자나 심결취소 소송청구인에게도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을 제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상 복합운송법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5년 새로운 복합운송법 체제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2015년 개정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행 상법상 복합운송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방향들을 설정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개정안상의 몇 가지의 문제점과 개별적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우선, 논문에서는 복합운송법의 편제방식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복합운송에 관한 단행법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복합운송의 독자적이며 일관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행법 제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복합운송법제상 원칙규정으로서 복합운송과 관련된 기본정의 개념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복합운송계약이라든가 복합운송인에 관한 국내법상의 명확한 정의가 법규상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관련해서는 ① 이종책임체계, ② 과실책임주의, ③ 실무를 반영한 책임제한의 틀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책임체계는 이종책임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책임원칙에 대한 명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복합운송’을 다루는 절에 복합운송인의 개별적인 책임한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합운송에도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선박은 끊임없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머물기도 한다. 선박을 한 장소에 머물도록 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선박의 닻을 이용하여 정박하는 것이다. 정박한 선박의 닻은 이와 연결된 묘쇄와 함께 파주력를 발생시키고, 이 파주력은 바람, 조류 등의 외력에 불구하고 선박이 일 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파주력은 선박의 이동성능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항행선이 돌진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항행선들은 이 동성능이 제한된 정박선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선과 정박선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 라 그 원인을 제공한 항행선이 대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이라 한다)은 자체의 산정지침에 따라 정박 선이 항행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않으면 5%의 원인제공비율을 부 과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선은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종 성능이 거의 없는 정박선을 피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 고 정박선에게 무조건 선원의 상무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항행선이 경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는 충돌예 방효과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선박의 사정에 따라 정박당직을 할 수 없거 나, 아예 선박에 선원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박선에게 5%의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항행선과 정박선의 충돌에 관한 외국 및 우리 법원의 판례, 해심원의 재결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현행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해심원의 산정지 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지원사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외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에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역(法域)의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의 정의와 함께 해운법상의 개별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향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하는데 선행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d ginseng is a widely used dietary supplement and medicinal herb, and there are so many forms of ginseng products including tea, extract, capsule and jell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opose some amendments on ginsenoside content of red ginseng products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red ginseng products for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26 ginsenosides by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with diode array detector. Some developmental aspects of Korea’s ginsenoside content standard regulations for red ginseng products are needed to be examined as follows : Firstly, we proposed that four ginsenosides (Rb1, Rg1, Rf and Rg3) would be detected in red ginseng products. Secondly, in case of red ginseng extracts, the sum of Rb1, Rg1 and Rg3 would be 4.0 mg/g. The two proposals are helpful to comprehensive evaluation of quality of red ginseng products. In conclusion,the scientific studies on amendment scheme of ginsenoside content standard regulation of red ginseng product are very important to fortify quality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ome concrete problems concerning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extbook from the standpoint of the 7th national physical educational curriculum, and to
propose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elementary physical
본 논문은 오는 07년 6월 2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 및 07년 3월 9일 발표된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향후 저작권관련 입법정책을 수립, 수행함에 있어 경청할만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체계를 고민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 1장은 서론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바탕을 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 2장은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디지털 음성 송신”,“ 공중”의 정의,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3장은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주로 법 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안 제52조 내지 제53조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4장은 향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저작권의 제한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제안을 주내용으로 하였다. 제 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새로운 저작권 체계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