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노후선박, 특히 FRP 재질의 선박이 섬 지역이나 해안가는 물론 내 륙지역까지 방치되어 환경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유 유출 등의 해양 환 경오염의 문제점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무단방치 선박으로 인해 정부가 직권제거 등으로 처리비용이 발 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관련법령을 조 사, 분석,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방치선박 의 발생현황과 폐선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처리현황을 알아보고 현행 법령에 대 한 종류와 개별 법령에서 방치선박과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여 법의 실효성 등 의 문제점과 그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국외, 프랑스 사례의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 고, 마지막으로 방치선박의 관련법령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Although it is highly dependent on the production of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the Fishing Vessels Safety Fisheries Act was enacted in 2019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marine accident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s. However, the law is too focused on fishing and navigation in certain waters and does not contain accident-preventive cont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poses a plan to revise the Fishing Boat Safety Fishing Act through legal comparison with Japan's Seafarers' Labor Sanitation Rules. It also proposes an amendment that includes the content of the Seafarers Act on post-accident action obligations. Under the Fishing Vessels Safety Fishing Act, the safety fishing education is implemented for specific people and adopts a method of delivery education after completing the educa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are not sufficient compared to the number of education personnel. Moreover, four hours of education are conducted once a year, which is not suitable for insufficient educational conditions. For efficient safety fishing education,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compared to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본 연구에서는 연안이나 항만에 방치돼 해양환경과 선박운항 안전에 위협이되는 폐 FRP 선박의 처리 법률과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RP 선박의 방치가 늘고 있는 것은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한 수거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어선 척수는 65,774척이고, 이중 FRP 재질의 어선은 63,314척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선박이 6,411척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FRP 선박은 21,903척인데, 대부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선이어서 현재 폐선 연령에 도달한 선박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우 리보다 먼저 방치 FRP 선박 처리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5년부터 레저보트와 어선 등 FRP 선박 처리를 위해 FRP 선박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해 방치선박법 제정, 방치선박 제거프로그램 운영과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선박반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시작한 FRP 보트 리사 이클링 시스템을 다른 주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령 26년 이상의 FRP 어선이 연간 800척씩 증가하고, 폐선 선령에 도달한 레저선박도 적지 않아 일본과 미국과 같은 방치 FRP 선박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되는 FRP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광역수거처리 시스템 구 축, 폐 FRP 선박 재활용 활성화, 선박 반납제도 도입, 레저선박 등록시스템 구 축이나 레저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률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ㆍ보건법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법제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선 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선 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법 령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해외의 입법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적용제외 하는 개정이 요 구된다. 또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과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강 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선원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분 적 선원법 개정만으로는 선내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입법적 한 계가 있으므로 선원안전보건법(가칭안)의 입법추진을 제안한다.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 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 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 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 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 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s facilities performing the production, processing, preservation, and ship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agricultural facilities are categorized into planting facilities and livestock facilities based on the management target. Agricultural facilities are set in farmlands, and facility users mainly complain about the legal or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farm rather than their own facilities itself. From 2009 to 2012,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published the "Casebook of farmer Complaints on Farmlands" in order to help answer farmers' questions and support public workers' workloads. However, contents related to agricultural facility installed in farmland are currently not dealt with in particular. Among agricultural facilities, demands of property rights with livestock facilities have risen due to construction permissions, operational restrictions, and high initial investment costs; and relevant laws were revised and are now being executed. However, for planting facilities such as mushroom facilities, ginseng facilities, and greenhouses; farmer complaints related to property rights are constantly increasing because revisions to relevant laws are not being made despite the rising diversity of construction materials through technical developments as well as the rising scale of assets-i.e. mechanization, automation, and the application of New Regeneration Energies according to capital influx.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e of relevant agricultural facility legislation were organized and their drawbacks deduced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s of Agricultural Facility Legislation. The result of interviewing with public workers and farmers show that agricultural facilities should be regarded as extensions of farmlands rather than as facilities built in land where development actions were being taken. Alternatives able to reflect these opinions were suggested through expert consultation.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방재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 국내외 교통방재 관련 법·제도의 사례검토를 통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재난현황 분석 및 재난발생 사례검토 후 재난발생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연구를 수행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교통방재에 대한 법적근거 선정, 지자체내 교통방재 담당부서 설치, 관련 법령간의 유기적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교통방재에 대한 법적 제안과 이를 담당하는 교통방재 담당부서의 설정과, 관련된 법령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 재난 시 신속한 대처로 신체·생명 국가의 손실을 감소시키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