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6

        1.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재료분야 국내 공동특허의 공동 출원인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구조, 특징, 진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료 기술분야(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 6개 기술분야) 및 혁신주체(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네트워크 구조 및 동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2010년∼2021년까지 한국의 공동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재료분야는 세부기술별로 네트워크의 차별점이 존재하며,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혁신주체별 협력 강도의 명백한 단계별 특성을 가진다.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규모는 점차 확장되어 ‘작은 세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료 정책 관점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재료분야 산학연 협력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재료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8,900원
        2.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domestic patents for food using edible insects. From January 1, 1980 to December 31, 2021, patents filed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ere searched, and a total of 242 valid patents were selected. The trend of Korean patent applications for edible insect food has increased since 2015, with 57 cases (the highest number) in 2017. As for the edible insects used in food, Bombyx mori L. were the most common with 127 cases, followed by Tenebrio molitor L. with 118 cases. By type of applicant, individuals accounted for the most, with 132 cases. As a result of grouping patents by food classification, 67 cases of edible insects were used in snacks, breads, and rice cakes. As a result of patent analysis, an effort was made to supplement insufficient nutrients by adding nutritionally excellent edible insects to existing foods, and efforts were made to improve the sensory properties of insect food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future R&D directions and patent application strategies related to edible insect food.
        4,500원
        3.
        202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의약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 작용효과의 현저성, 목적의 특이성 중 1) 구성의 곤란성과 2)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효과의 현저성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의의나 입증 데이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결과가 선행기술에 비교하여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특유의 효과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진보성 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으나,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당업자가 1)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가 있는지 및 2) 선행문헌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특허발명에 도달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큰 축으로 삼고 있다.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의약물질특허에 대해서 선도 화합물 분석을 적용하여,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를 찾을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다. 이는 특허의 자명성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특허권자가 특허를 방어하기 용이하게 한다. 또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판단할 때는 전임상 또는 임상 데이터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선행문헌에서 특허발명에 이르는 암시⋅동기를 찾을 때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대법원은 2016후502 판결에서 이매티닙(글리벡)을 위장관 기질 종양에 사용하는 의약용도특허가 선행문헌에 의해서 쉽게 예측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미국의 선도 화합물 분석과 같은 엄격한 진보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 언급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법원은 자명성을 증명할 때 임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결과 자명성 증명이 용이해져 오리지널 제약사가 개량특허를 허여받기 어려워졌고, 이에 근거한 에버그리닝 전략 또한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 된다. 기존의 진보성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사소한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약사에게 혁신신약 개발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진보성 법리의 기본 취지는 당업자가 선행발명을 근거로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인 만큼,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에 초점을 맞추되 임상시험 결과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나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5,800원
        4.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5,800원
        5.
        201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특허제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이 구체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분리된 DNA 단편과 cDNA 단편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3년 Myriad 판결이 내려진 뒤 미국 특허제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여 분리된 DNA 단편 자체는 더 이상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염기서열이 하나라도 다른 합성 DNA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제하의 막대한 영향력에 놓여있는 한국 특허제도 하에서도 유전자 발명에 대한 개념은 Myriad 판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DNA 단편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이 인정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생명공학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과, 한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미국처럼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향후 생명공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미국 외의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기준까지 변하는 시점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분리된 DNA 단편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6,600원
        6.
        201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특허법은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기준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할 때 발명에 기술적 특성이 있는지,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술적 수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드웨어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는 경우에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또는 컴퓨터상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발명의 성립성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발명의 성립성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발명의 성립성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우리나라 특허법 하의 발명의 성립성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은 설명하기가 어려워, 명세서에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를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번째, 인공지능이 과학, 공학, 컴퓨터 등 기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학, 문학, 경제학 등의 비기술적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기술적 특성이 있어야 발명으로 인정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와 부딪칠 수 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함에 따라 추상적 아이디어 또는 인간의 정신적 프로세스를 범용 컴퓨터에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갈등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폭넓고 유연한 정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특허법의 대대적인 개정 없이도, 사법부 또는 특허청이 특허법의 “자연법칙의 이용성”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 발명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5,100원
        7.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atent management activities are considered to play a key role for technology-based firms under the recent knowledge-based economies. This is because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s, can act as a system for continuous profit generation by protecting firms’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In Korea, healthcare industry is now regarded as one of the promising next generation industries. Despite the promise of healthcare industry, Korean healthcare product manufacturers are faced with turbulent business changes, such as market opening.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industrial studies on the effect of patent management activities on firm outcome, previous studies have hardly paid attention to Korean healthcare product manufacturing firms. For this reason, this study identifies the effect of patent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patenting activeness, technical excellence and cooperation degree, on firm outcomes, including financial profitability and firm growth, with respect to the Korean healthcare product manufacturers. In this study, we located 86 Korean healthcare manufacturing firms from KORCHAMBIZ and DART, and then collected the data of their patenting activities and outcomes between 2001 and 2013. By applying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ur empirical study found that firms’ patenting activeness has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on firms’ financial profitability, and firms’ patenting activeness and technical excellence have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on firms’ financial growth. Our study is an initial attempt to identify the effect of patent management activities on firm outcome within Korean healthcare product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us its results can be used as the basis to formulate national policies for Korean healthcare product industry.
        4,000원
        8.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은 Hatch-Waxman Act 제정으로 세계 최초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신약개발사의 과도한 독점 기간 연장 문 제가 제기되어 신약개발사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을 통하여 제도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캐나다, 호주와 우리나라는 외부(미 국)와의 협정 체결을 배경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및 세계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한 내용으 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 것이다. 반면, 호주의 경우에는 2004년 미국 과 FTA를 체결하면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와 동 시에 특허목록 등재와 통지만을 규정한 부분적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하였고, 그로부 터 3년 유예기간 후인 2015년 3월 판매금지제도 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미국 및 캐나 다 등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고,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 을 포함하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특허심판제도 등의 사법절차를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는 없는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 과 유사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한 점은 이원화된 특허분쟁 해결절차를 갖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 인심판을 품목허가 신청 전에 청구함으로써 특허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며,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을 앞당길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신약 승인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의 감소는 장기간의 시장 독점권 및 발명회사에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독점권 부여를 정당화한다. 새로운 바이오의약품들은 우리시대에 직면한 치료하기에 가장 난해한 질병들에 대한 최첨단 치 료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엄두를 못낼 만큼 비싸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약사법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특허목록에의 등재, 품목허가신청 사실의 통지,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선판매품목허가 의 경우 한미 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 니나, 한미 FTA 협정문에서 요구되는 조치들은 후발의약품에 대한 보상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소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특허에 도전한 후발제약 사에게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권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에 대한 약식허가절 차인 ANDA를 도입함으로써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목적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10월 바이오시밀러 절차 라고 알려진 바이오복제약을 위한 간략한 승인 절차를 규정한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에 관한 법률(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BPCIA)이 입법되어, 기존의 Hatch-Waxman 법안과 유사하게 주요 목적으로 혁신과 접근성이 라는 두 가지 상충적인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 개정된 한국 약사법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도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혁신과 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적 목적을 조화 있게 달성할 수 있도 록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700원
        9.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imelight 사건의 연방 순회법원에서의 항소심 이전에는 단일 행위자(Single Entity)에 의하여 청구항의 모든 요소들이 실행될 경우에만 35 U.S.C. § 271 (a) 하에서 그 행위자에게 직접침 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 항의 모든 요소들이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하여 공 동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Limelight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굳이 단일 행위자 만이 아닌 복수 행위자도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 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법리 근거로서는 미 연방 특허법에 Common Law의 불법 행위 책임자론을 적용하여 해석함에 따르는 것이 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는 연방 특허법과 Common Law는 태생적으로 전혀 별개의 법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법 리 근거는 이런 사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심 결과를 번복하고 파기 환송하며 기존 판례 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판례가 아직 없는 한국법 체계 하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미국의 경우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 민법 상의 학설은 미국과 달리 직접 침해가 성립해야만 간접침해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특허법 체계하에서 다수 행위자들에 의한 공동 직 접침해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법적 학설과 유 사 판례를 고려하여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을 한 국에서 재판했을 경우, 미국과 달리 복수의 행위 자에 의한 공동 침해 성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 또한 가능하다.
        4,500원
        10.
        201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의 1~4차년도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원의 기업재무자료, 특허청의 기업별 특허출원자료를 결합한 자료이다. 특허생산함수는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ZINB)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은 특허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고, 2단계 회귀식은 순위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특허생산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인적자원이 중요한 투입요소로 나타났다. R&D집약도가 높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되 한계생산은 체감하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스톡이 많을수록 신규특허의 생산이 활발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수준이 높고 인적자원투자가 많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였고, 기업이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추구할 때 안정형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 비해 특허생산이 많았다. 둘째,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으로는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R&D집약도는 대기업의 신제품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택한 기업의 기술성과가 안정형 전략의 기업보다 높았다. 특허생산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기술성과가 높으나, 이는 상당부분 특허의 내생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허의 생산뿐 아니라 특허와 신제품개발과 같은 기술성과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업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6,600원
        11.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isuse case in the narrow sense is more likely to emerge in patent area than in copyright area. In fact, a recent case is easily found where a patent misuse activity got the penalty of Korean antitrust law even though such sanction was not related to Korean Civil Act. But almost all the civil cases since 2000Da69194 decision in Korean courts where patent misuse was recognized are no more than a blind following of the Japanese decision in the Kilby case. The recent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2010Da95390) consolidated such a trend rather than redressed the problem.The misuse doctrine in this type of cases is just an artificial tool to block the enforcement of a registered patent which has inherently a ground for invalidation based on obviousness, without declaring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However, this is hard to be treated as a true misuse of patent. In related practice, Korean courts have handled well so far the weakness of so-called two linear system dealing with patent dispute at least about novelty issue, without depending on the above artificial tool. In other words, with the help of plausible theories such as ‘exclusion of prior art’ principle,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denied validity of the related part in a registered patent even prior to declaratory judgment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ny Korean court to plainly recognize invalidity of a patent based on non-obviousness issue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y adopting the same approach. This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ther ambiguous compromise using the misuse doctrine just as a artificial tool. In addition, there should be harmonization of contradiction between 2010Da95390 decision and the other precedents adopting ‘exclusion of prior art’principle especially about which legal effect should follow such judgment.
        6,100원
        12.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roper skin care promotes good metabolism and the biological activity of skin, helps maintain the skin in a healthy and beautiful state when combined with nutritional nourishment. Health functional foods are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efficient skin care. Health functional foods related to skin care maintain the epidermis, dermal fibroblast layer and subcutaneous tissue that form the skin. Efficient functional foods alleviate the signs of endogenous aging that come with getting older and exogenous aging caused by sunlight. Even though the field of skin care related to health functional foods has received less attention and been the subject of less research compared to functional cosmetics which are developing widely, this area of skin care that maintains and improves the layer of dermal fibroblast through the intake of food, is expected to progress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in many fields when the related technical research development is galvanized and the related patents are applied for. Research into health functional foods related to skin care in Korea started rather late in comparison to other advanced countries where patents for relevant techniques have been applied for since 1990's together with research conducted on how they might be used for practical purposes. This study used the key words ‘skin care, health functional food’ to search for Korean patents that have been applied for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rom 1983 to 2011 using the KIPRIS database, in order to help researchers in the related fields by organizing the patented formulas for health functional foods for skin care which have gained attention recent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gistrations in each industry field, the total number of patents was 1, 120 we screened the major patents among them, the field with the largest number was food foodstuff non-alcoholic beverage and preparation or treatment(A23L) with 135, then natural plant medicine & medical supplies and cosmetics(A61K) with 112, microorganisms or enzymes(C12N) with 63, heterocyclic compounds(C07D) with 44, horticulture or cultivation of sea weeds, forestry(A01G) 16 times, listed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number of applications. It has been revealed that food, foodstuff, non-alcoholic beverage and preparation or treatment(A23L) was the industry field where the most patents for health functional foods related to skin care were registered.
        4,000원
        13.
        200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raditionally, under the Korean Patent Law, the test for non-obviousness of an invention has merely required a simple comparison of prior arts and an invention at the issue in light of the purpose, structure, and effect without clear and objective criteria for both factual and legal inquiries. In contrast, the EPO has developed the problem-solution approach and would have been approach to determine the inventive step, while the U.S patent Law has made a significant change to the TSM test through the KSR. v.Teleflex case. Fortunately, the Supreme Court and the Patent Court have recently addressed more specific criteria for assessment of non-obviousness.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they may not read into prior art the teachings of the invention in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it would have been obviousness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filed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pertinent art in its decision of 2006hu138. This decision is the first case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mentioned impermissible hindsight bias. And in its decision of 2005hu3284,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o determine the question of obviousness for an invention that combined old elements, the court should consider; (1) suggestion, motivation in prior arts as well as other objective indicia such as (2) state of art when patent application was filed, (3)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4) long-felt need for invention. In its decision of 2006hur6099, the Patent Court took a position similar to the EPO’s problem-solution approach and held that the court must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matter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Even though each of above cases has addressed the non-obviousness standard from a different angle, the underlying ideas suggest that the Supreme Court will provide more objective criteria that guarantee the uniform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non-obviousness determination sooner than later.
        5,800원
        14.
        2007.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년간에 걸쳐서 특허발명의 유효성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본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행공지기술들의“결합의 용이성” 이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실무는 무효사유 판단에 있어서, 특히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의 TSM 기준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에 미흡한 점이 많다.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특허법원의 판결들도 기계적으로 선행공지발명과 판단 대상이 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대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허법원의 일부 판결이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특허법원에서는 다수의 선행공지문헌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허를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는지의 정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수의 선행공지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이 향후에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할 것이다.
        5,200원
        15.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 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세계시장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품질의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적이고 편리한 특허제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2006년 5월 1일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고객감동”을 정책의 제1우선 목표로 선언하였고 이러한 기조 하에 출원인 측면에 있어서의 출원절차의 편의성과 내부 심사절차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특허법 및 상표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법의 경우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원공개 시점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시 모든 청구항에 대해 특허가능여부를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청구항의 작성을 허용하고, 거절(무효)사유에서도 청구항의 기재요건을 제외하였으며 특허 무효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에게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상표법의 경우는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상품별로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모방상표의 등록을 보다 강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의 출원·등록없이 특정 상표를 선사용한 자에게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통상사용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상표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상표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4,000원
        16.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으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특허청에 특허의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 한국 특허소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허무효를 둘러싼 소송절차의 이원화로서,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형태로 전속 관할을 행사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는 항변의 형태로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종래의 판례는 침해법원이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결여 등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등록무효절차 없이도 이를 독립하여 재판의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여 왔고, 진보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법원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판단까지 스스로 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핵심적 절차인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절차 및 강화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근래에 들어 특허소송에서 법관의 기술이해를 위하여 당사자의 입증활동 이외에도 Court Appointed Expert나 Technical Advisor 등 내, 외부의 기술전문 인력의 조력을 얻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감정 절차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식을 재판에 활용하거나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과 같은 내부인력이 법관의 기술이해를 돕고있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많다. 결국 양국의 특허소송 절차는 법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공통점이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향후 제도적으로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있다.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