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현실 기술, AR 기술, 스포츠 센싱 기기가 등장하면서 '메타 유니버 스'라는 개념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현재 메타버스의 대두는 페이스북 창업 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메타(Meta)로 개명한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실제 세계와 매우 유사한 가상 세계에서 스텔스 기기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체감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활동이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생겨나고, 나아가 이러한 사회관계에 대 한 침해, 즉 위법행위와 범죄행위가 생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신체 적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이익에도 관여하는 독특한 범죄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특별한 스텔스 장비에 의존해 자연인을 하나의 가상 세계로 끌어들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현실세계에 가까운 경험을 즐길 수 있 다. 이 가운데는 사이버 범죄와 유사한 일정한 성적 범죄행위가 존재하기도 하 지만, 성적 범죄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 에서 규범화하는 것이 이전의 다른 범죄보다 더욱 어렵다. 현재 중국의 입법은 아직 메타버스 내에서의 범죄에 관한 법규정이 없으며 사이버 범죄에 의한 귀 납이나 사회적 평가와 침해의 사회적 이익관계에 따라 비교적으로 접근하는 다 른 법규정에 의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private law regul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civil law theory. The undeniable nature of property in cryptocurrenc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for judicial systems to effectively operate in regards to cryptocurrency. The right to cryptocurrency cannot be regard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yptocurrency cannot also be regarded as a bond, as it is merely units of information listed in the distributed ledger with no counterparty. Cryptocurrency can be understood as an “things” under civil law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management through an electronic wallet private key and also independence through a distributed ledger. Among the requirements of an things, the requirement of ‘corporeal things’ or ‘natural force’ can be flexibly interpreted in regards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n the other hand, cryptocurrency cannot be regarded as “money” among things. Cryptocurrency cannot function as a “measure of value”, which is a fundamental function of money, due to its inherent nature of volatility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its exchanges. As a result,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can be recognized as a things, not money, through which current existing judicial systems such as compulsory execution law and bankruptcy law becomes able to operate in regards to cryptocurrency, ultimately promoting legal predictability. However, legislation on cryptocurrency should ultimately be completed through legislation, not interpretation. This requires further in-depth discussion in academic and practice sectors.
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20 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 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무제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주장⋅증명을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허무효 소송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해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오늘날의 안전사회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에 관한 사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하의 하위규범인 고시의 형태로 법 안으로 통합되어 제정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고시가 많은 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소위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특히 선박안전법상 고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을 구체화하고 행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된 발견은 선박안전법상 고시는 형식상은 행정규칙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체적인 면에서 법규명령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고유한 법체계상 지위는 고시 위반에 관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경감된 책임을 형성시키는 정당화 근거를 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적으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을 보아 약관통제를 해야 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이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표시 의무의 이행에 따 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사법 영역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법의 관점에서 규제의 결과인 이러한 표시를 어떻 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공개 방식에 있 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된 내용과 달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신조선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선박으로 등록하 여 건조와 동시에 운항을 하는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작품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하여 완제품, 부분제품 등 다양한 형 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류도 다양한 만큼 수출 형태도 선박(일반 선박, 부선 등)에 적재하여 운송되거나 예인선에 의해 끌려서 운송되는 두 가 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박과 화물의 분류 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협의의 해양플랜트는 해저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추선, 탐사선 등 장비일 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부유성, 이동성 등은 일반적으 로 선박의 성격과 유사하다. 만약 해양플랜트가 선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공·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해사 법에서 규정하는 해양플랜트의 정의와 해석 및 판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제 거하기 위하여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Many students can experience, such as for credit and social activities through field trips and participate in field trips.
or on-site field training exercise participants currently in Gwangju University They take part in field trip 1, 2, 3 and 4 as the type..
ield Practice 1 type in summer and 2 in winter of 4-week period during vacation holidays with 3 credits, field trips 3 type of 8-week period during vacational holidays with 6 credits recognized for ₩ 400,000 in job training fee is also payable by the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gency.
4 types of job training are fourth grade (Architecture Grade 5) can be employed in conjunction for more than 15 weeks and admitted to the second semester of 15 credits by participating in job training.
For most schools, but to pay a fee-job training at the University of Hanyang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a student assistance in the field training participating companies.
This establishment does not have a clear idea of the legal entities responsible in the event of industrial accidents.
Academic research is also nonexistent state for them.
n this paper, we distinguish the personality for it via the existing labor precedents with respect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n industrial accident.
This aims at putting the means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University of job training support.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 논거다. 그런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두고 일찍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한국에서는 1905년 각의결정을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토취득 행위(영유의사 표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을 주장하면서 1905년 각의결정을 ‘영유의사 재확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1905년 각의결정을 보는 한일 양국의 근본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정확한 논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 특히 그 핵심 요소인 1905년 각의결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공문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공문서야말로 일본 정부의 의사와 의도가 공적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문서에는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문은 물론이고, 각의결정 이전과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했던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의 ‘무인도 소속’에 대한 각의결정 요청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1905년 1월 각의결정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유의사 표시’였으며, 그의 공적 공시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취한 ‘국내적 행정조치에 대한 공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