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7

        1.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빅데이터 고객차별의 본질적인 문제는 플랫폼에 의한 사용자 정보의 과도한 수집 과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다. 이것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플랫폼 업체의 차별화된 가격 책정 금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법 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까지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관련 행정처 벌 사례가 없고 소송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현행법은 실제 실천 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정보 보호 및 빅데이터 고객차별과 관련된 현행 법률 및 규정의 단점을 분석하고 법적 수준에서 빅데이터 고객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5,800원
        2.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presents factors to consider when designing DeFi regulations. DeFi regulations may be established by imposing obligations on developers and operators, who exist even in extreme decentralization cases. However, the requirements in current financial legislation, which heavily rely on intermediaries’ organization and personnel, are difficult to apply to DeFi. Instead, under DeFi, information can be obtained, analyzed, and aggregated on the blockchain and reported to the authority automaticall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may be reflected in the smart contract and automatically executed. This may require mandatory code audits by supervisory authorities and civil technology experts prior to execution, to check whether legal requirements are embedded in the code. In addition, measures addressing the risk-contagion effects in macroeconomic crisis, potentially arising from DeFi’s connectivity with traditional finance, must be considered.
        5,200원
        3.
        2022.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ince 2015 China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the cross-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 areas. They are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PRC has been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in the digital era. Enterprises registered in the cross-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 areas enjoy preferential tax policies and may draw upon the support measures delivered by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The State Council also introduced the “Six Systems and Two Platforms” principle which revolutionized the sphere of public administr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trade. This helps to solve many the problems concerning taxation,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Analysis of Chinese legislation and local regulations illustrates that the PRC elaborated a new type of economic zone integrati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to the global trade market. A comparison of Chinese policy with a Russian initiative to introduce new experimental regimes for foreign online trade shows that both states could cooperate by establishing a joint mechanism for cross-border e-commerce promotion. Russia also could use China’s experience in order to launch its own system of cross-border e-commerce support.
        5,800원
        4.
        202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짜뉴스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가짜뉴스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처하고,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보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매개체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과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나아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미 가짜뉴스가 확산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 궁하는 것만으로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다. 사전에 가짜뉴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식별하여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가짜뉴스의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200원
        5.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작년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구급서비스 측면에서도 최근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의 이송, 검체의 수송 및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 치료시설에서의 구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다방면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서보듯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구급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제 및 현실에서는 구급서비스는 민간의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서도 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분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일부 민간의 구급서비스가 공적인 임무를 위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적 그리고 사적인 구급서비스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의 재난시에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구급대에서의 확진자 이송, 검체 수송 등 그동안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 역시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6.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선박의 음주운항은 선상의 음주에 관대한 오랜 관습, 음주여부 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러시아 선적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음주운항 중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선박 등의 음주운항을 한 사실의 적발 및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 사건 등의 영향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동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 단속 근거, 음주운항 판단기준 및 처벌기준이 분산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만하다. 나아가 단속절차에 관해서도 「해사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외에도 「해양경비법」 등이 적용된다 하 겠으나 제정목적 상의 일부 차이가 있으며, 단속절차에 관하여 규율이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단속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절차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철도・항공과 같은 출발 전 사전음주여부 등에 관한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될 필요성이 있고, 음주사실 확인시 선박의 예인 또는 긴급시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에 의한 대리운항 등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후조치 과정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공무원 등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7.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교주의 봉건국가’인 조선·명·청은 소설을 배척했던 통치이념과 이를 성문화한 ‘明律’의 ‘造祅書祅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분모 에도 불구하고 이들 3왕조는 각기 다른 형태의 소설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금지소설’1)의 법적 근원인 ‘挾書律’과 ‘唐律’의 계승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唐律’의 ‘造祅書祅言’ 조항이 어떻게 ‘明律’과 ‘淸律’의 ‘造祅書祅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으로 계승되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조선에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적인 소설규제법을 제정한 청대 ‘법제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 찰 결과 유가적 통치이념을 공유하였지만 ‘淫’에 주목하지 않았던 명과 ‘淫’에 주목했던 청, 그리고 ‘稗’에 주목하였던 조선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각기 다른 양상의 소설규제라는 정치 적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한중소설 비교연구에 법전과 실록이 공통성 과 객관성을 담보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900원
        8.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폐기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재 활용법은 1회용품의 규제를 위한 제조업자 등에 대한 재활용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권고, 부담금 등의 부과 및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정부의 단속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 규제(단속)도 비일관성・비체계성이라는 것이다. 둘째, 재활용의 무자의 재활용 의무 부과와 의무불이행 시 부과금 부과와 폐기물 부담금 등 이중규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부담금 운영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미흡 하다는 것이다. 셋째,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이 재활용 지침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곧바로 명단공개 및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개인의 기본권(사생활) 침해 우려와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실효성 확보 측 면에서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제조업자 등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과 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회용품의 사용금지의 법적 기준, 범위, 한계, 방법, 제재조치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요건으로서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처리에 드는 부담금 부과와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이중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1회용품(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지침의 준수에 대한 권고와 1회용품의 사용 규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의 불이행정도와 횟수에 따른 명단공표와 필요한 조치 등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가 법적 규정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제각각이므로 과태료 부과의 사유, 대상, 금액 등에 있어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부과・징수가 필요하다. 또 1회 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과 징역도 고려된다.
        9.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 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 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제도는 대량거래를 반영하여 새롭게 창출 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 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 다. 특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 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 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학설 및 판례입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에 의하여 거래조 건이 통일화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에 관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현행 약 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쟁점을 분석 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10.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이하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법적 규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에는 DCDS 서비 스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로 보아 상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고, 보험업계에서는 동 상품이 보험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본 논문은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DCDS 서비스 상품이 보험업법 상의 보험상품인 지의 여 부를 동 상품이 오래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의 검토와 더불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결론으로 동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 우 금감원은 동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아닌 동 상품의 본질적 요소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품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럴 경우 동 상품의 현재 판매 방식은 불완전판매가 될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공정거래법의 법과 역사적 고찰 한국 공정거래법의 입법적 변천 과정을 법과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위상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의 법질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우리 법은 1981년 제정이후 2011년 현재까지 타법개정으로 인한 재개정을 제외하고 15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이 있었다. 그 중 1986년 제1차 개정과 1990년 전부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199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가 1990년대 이후 매우 가변적이었고, 불안정하였음을 뜻한다. 이는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cooling-off의 결여이고 정치적 협상에 의한 입법의 정치화현상이거나 그 침전물로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잦은 법개정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약케 함은 당연한 역설이다.우리 나라 규제완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①규제강화기(해방-1979년)②규제완화도입기(1980년-1987년)③규제완화확장기(1988년-1992년)④규제완화인프라형성기(1993년-1997년)⑤규제개혁시스템정착기(1998년-2002년)⑥규제개혁성숙기/과잉규제완화기(2008년이후)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해 분류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위치를 오로지 규제완화정책 측면에서만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 법과 역사를 제조명해보면 공정거래법 前史시기와 신규제정은 규제기반조성(강화)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현재 2 단계인 규제조정(완화)시기를 거쳐 이제는 규제구조 고도화단계에 진입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한국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한국적 독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하고 법집행의 누수현상을 예방하는 연성적 입법화를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12.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통적인 집단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발전 형태인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가혹행위이며, 그 유형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음란물 유포 등이 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대두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자체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규범적 준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일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이 학생 간 발생한 경우 또는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및 집단 따돌림도 포함하므로, 학교는 학생이 연관된 경우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가 있으며 학교와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국내법적 규제 및 구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의 모욕죄 내지 협박죄의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조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가중처벌과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및 ISP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받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가중처벌에 따른 예방적 효과 및 실제 법원의 양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기가 쉬워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ISP에 과도한 작위 의무 및 비작위 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질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방지에만 치우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피해의 예방에도 부적절하다.
        5,400원
        13.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등 일부 통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일부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성, ③ 접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네트워크 시장이 과점시장에 가깝고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먼저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심층 패킷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과다한 트래픽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투자하여 대역폭을 활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을 제한한 Comcast사에 대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대해 콜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FCC가 Comcast사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omcast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를 맡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4,800원
        14.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와 더욱 흡사해지고 있고, 가상세계에 대한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가상세계 서비스 이용자는 수많은 이용자들로 이루어진 가상 사회(virtual society)의 일원으로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므로,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는 종래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비하여 이용자에 관하여 훨씬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적절한 도구로 분석하여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용자 프로파일(user profile)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상세계의 특징으로 인하여,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의 구축, 이용 및 이전 등이 개인정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의 구축, 이용 및 이전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론의 재검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4,200원
        15.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i-Fi 기술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무선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무선인터넷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편의성이 있는 반면 비밀번호 설정 등 차단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한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설정해 놓은 무선네트워크망을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일명 무임승차행위(Joyriding)이라고 하며 이러한 무임승차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무단사용행위를 처벌한 미국∙영국∙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면 2가지 유형의 처벌법규로 처벌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방식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정당한 비용 부담없이 이용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를 처벌한 사례는 없지만, 법해석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무선인터넷 무단사용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 동산침해법리를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은 쌍방향 통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단사용자의 컴퓨터에서 Wi-Fi 운영자의 라우터에 전파를 보내 접촉이 있었을 때 동산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있는 것이고, 인터넷의 속도저하 및 바이러스 침투가능성 등 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손해로 볼 수 있어 충분히 동산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4,900원
        16.
        201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통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인간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의 인터넷은 단순 정보 검색과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이메일이 주 역할을 수행한데 반하여, 현재는 포털사이트의 역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의 역할 중 이용자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그 언론성의 여부에 따라 포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에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제공에 관하여 기존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뉴스전달자로 보아, 언론관계법으로부터 배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뿐 만 아니라 몇 몇 포털 사이트는 자체 기사편집 및 작성을 하고 있는 바, 더 이상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인터넷뉴스제공자’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제공자는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매개하는 제공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터넷뉴스제공자의 경우, 정의에 의하여 자체 제작 뉴스는 포함하지 않는 바, 이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신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신문에 포털 뉴스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가능하다. 다만, 자체 제작 기능과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기능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바, 이를 구분하여 그 기능에 따른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뉴스서비스라는 점에서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간의 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법적 규율방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7.
        200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사이트가 특히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포털사이트가 비록 뉴스서비스, 엄밀한 의미에서는‘뉴스전달서비스’내지‘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물론 포털사이트, 특히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포털의 언론성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들은 기본전제에서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저작권법의 문제 내지 포털과 언론사간의 뉴스이용허락계약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을 공법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보매개자로서의 포털에 대해서 뉴스유통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4,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