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n influential paper, Choi and Kim (2010) derived waiting times in an queuing model under net neurality and under prioritization. In this short paper, we argue that the waiting times of content transmission that Choi and Kim (2010) derived by using the gueuing model under the non-preemptive priority rule are miscalculated. We provide corrected waiting times in the queuing model in the prioritization case. We also show that this correction does not affect their main results on the delay time and the incentive to invest in the network capacity qualitatively.
대부분의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인 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를 법률화 했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가스상의 온실가스나 에너지원의 정화를 위해 분리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재료 중 실현 가능한 제조 공정과 쉬운 스케일업의 장 점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막의 기술 동향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ESG의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철강산업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조사하고 그 현실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철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계획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 단계 및 수소 환원 제철 기술개발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기로 제강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기로 제강법은 기존의 일반강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향후 일관제철소의 전로제강을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만 전기로는 전로제강 대비 탄소의 사용은 적으나 전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전기로의 대체에 따른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향후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로 설비 대체와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사업장 ESG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홍수와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면서 급속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높아졌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회적 수용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남·호남권 12개 주요 시·도의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을 지역 에너지자원 지원 시스템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 내 지리적 범위의 차이는 발전효율의 성능적 평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최적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적 조건 개선으로 거시적 측면의 운영을 질적으로 보완하여 에너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과 호주 간 양자 협력 의제 중 자원 안보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리고 농업 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탄소중립 기술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같은 경우 2021 년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급격하게 협력이 시작되었고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반해 농업 협력은 2014년 양국의 자유 무역 협정 이후 협력위원회가 단 한 차례밖에 열리 지 않았다. 농업 협력은 향후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향후 자원확보 와 공급망 구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 하다.
한반도의 탄소중립 문제는 시일을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북한 과의 협력 없이 우리 단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북 한의 기후변화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직접적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다 른 분야로의 교류와 협력이 연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장 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감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 다. 새 정부 출범에도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이 사실상 유일한 이슈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문제는 북한 역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여러 국제기후협약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2021년 시행된 파리협정이라는 국제환경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공동대응체계 구축 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되었다 는 과정상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분단이라는 상반된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은 국내 통일 연구 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들이 제시하는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은 어 떻게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을 이뤘는지 과정을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왜 영세중립화 정책을 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1955년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화 통일방 안을 정책으로 택하게 된 이유를 미 국무부 외교문서와 미 중앙정보부 문서에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식 방안은 단순한 영 세중립화 정책이 아니라,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에 국한되어 강대국들에 의해 적용된 정책이기에, 동일한 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인 재고가 요구되어짐을 논하고자 한다.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미래 사회의 인간 고용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현재까지 기계장치와 로봇의 등장 및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지나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될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육체적인 능력 이외에 인지-판단 능력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조세체계를 인간의 노동과 기계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인간의 노동과 기계 사용에 대하여 비중립 적이다. 즉,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간 과 기계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고, 같은 생산량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나아가 세금 유사 비용(4대 보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나아가 세원 중 상당부분은 인간의 근로를 통하여 징수되고 있으므로, 로봇의 도입은 세원잠식의 우려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비중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감 가상각 제도 개선, ②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근로자 해고 내지 비고용에 대한 패널티 부여, ④ 자동화 시설 및 기계장치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⑤ 기계장치 내지 로봇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방안에 있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경제적인 귀착)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로봇세의 도입은 기술발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는 최소한 기계가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의 전면적인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로봇세라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Net neutrality, which has not been a problem, has recently become a problem for ISP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ir complaints have been paid by domestic platform companies, but overseas global IT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YouTube, generate huge revenues from domestic markets. In this situation, domestic IT companies claim that it is natural to impose more expensive charges or restrict speed on users who generate huge traffic. On the other side, however,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 has become an essential public good that is essential to our everyday life, and because it has been given a monopoly position by a private company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explosive demand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qual and universal service and fulfill public duty.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network neutrality problem, focusing on the price elasticity between the CP (Contents Provider) and the ISP, rather than the user who is one side of the two-sided market for the already saturated satellites communication market. We present a game model that determines the optimal price for each platform by Nash equilibrium and analyze how the net neutrality affects CP according to the change of exogenous variables through the proposed game model.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23개에 불과했던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문자열의 범 위를 원하는 언어로 된 상표나 일반명사로 확장하 는 새로운 DNS 정책을 도입하였다. 신규 gTLD 에 드는 고액의 평가요금과 장기간의 절차에도 불 구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브랜드 마케팅 전 략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잠재력을 예 상하며 gTLD 선점 경쟁에 나섰다. 그런데 신규 gTLD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와 기업에만 이익을 편중시키고 ‘콘텐츠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어 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 프로그램이 gTLD에 폭넓은 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에 ‘평가’, ‘이의제기’ 등으로 그 위임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신규 gTLD가 콘텐츠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편입된 이상 기본권 보장 및 제한의 원리 가 면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 문자열마다 유 권 해석이 요구된다. ICANN이 주도적으로 고안⋅운영하는 gTLD 신청 절차는 각국 언어의 특수 성, 사회⋅문화적 영향력, 국내 법현실 등을 적정 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인터넷의 생활 공간화, 신규 gTLD의 콘텐츠 주도력, 자국어 도 메인의 국내적 관련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볼 때, 인터넷 거버넌스의 출발점인 DNS 관리체계도 국가 단위의 참여 구조를 흡수해야 할 때가 왔다.
신규 gTLD 신청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고는 DNS 혁신이 내포하는 ‘다원적 중립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인터넷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초기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한편, (2) 평가 기준 명확화, 자 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합헌성을 담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 판결은 ISP에 대한 F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오픈 인터넷 정책이 가져올 선순환 효과를 일응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한편 망 중립성을 구현함에 있어 ISP를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남 겼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 관할권 및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의 취급에 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망 중립성에 관 하여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었다. 비록 국내 인터넷 시장 환경이 미국에 비하여 경쟁적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는 EU에서도 적극적인 망 중립성 정책이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Verizon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오히 려 헌법적⋅경쟁법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 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ISP와 CP 사이의 비용부담 문제로 나타 나고 있는 현재의 망 중립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QoS 및 전송차등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QoS 보장 서비스가 망 중립성을 해한다 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망중립성 논의는 2000년 대 초반에 시작되었지만, 인터넷망을 통한 사업모 델들이 융합과 혁신을 통하여 눈부시게 발전할수 록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간의 의견은 찬성 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망중 립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를 통하여 어떠한 가치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Comcast판결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 한 존재여부의 문제로 망중립성 문제가 논의되었 으나, 최근 Verizon판결에 의하여 일단 연방통신위 원회의 규제권한 존부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면서 향후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당초 미국에 비하 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으나,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입법까지도 고려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 거래법의 관련규정을 통하여 망중립성이라는 규범 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정비되어 있는 상 황이며, 실제로 망중립성의 문제가 내재한 사안들 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 한이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기 관의 관할충돌 및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간의 조화로운 규제권한 의 집행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등 일부 통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일부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성, ③ 접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네트워크 시장이 과점시장에 가깝고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먼저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심층 패킷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과다한 트래픽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투자하여 대역폭을 활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을 제한한 Comcast사에 대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대해 콜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FCC가 Comcast사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omcast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를 맡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한국의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 이탈을 야기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데 있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인터넷 정책은 이용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부작용 해소라는 일방적 가치만 달성하려 하고, 그 일방적 가치가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정부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호보다 삭제에, 그리고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보다 범죄예방 혹은 국가안보에 더 충실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결말은 명약관화하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편한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떠나게 되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없는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국내 이용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모든 기술발전의 역사가 그러하듯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역기능이 존재한다. 게시물 중에는 분명 욕설ㆍ비방ㆍ저작권 침해ㆍ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계획하는 통신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마땅히 지워야 하고 미리 알아내 예방해야 한다. 누구든 그러하고 싶지 않겠는가? 특히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방향일 수 없다. 칼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할 것인가? 칼 제조업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칼을 무디게 만들라고 지시할 것인가? 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칼이 위험하다는 경고만 해댈 것인가? 한마디로 한국적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마치 칼을 무디게 만들라는 것과 같은 규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게시물과 통신자료 제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이탈, 정부에게는 규제 불능이라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