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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 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 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년 월 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년 한 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 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 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 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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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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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고전적 권원, 봉건적 권원, 본원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함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만을 주장하고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주장해온 바가 거의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수립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뿐만 아니 라 여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지적하여야 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191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 된 것이다.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관습국제법은 특히 독도를 연구하는 사학자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관계 정부당국에 부여된 책무인 것이다.
        4.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구상서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외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외교 기록 『동문휘고』등을 활용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약식조약’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거리관습’설에 관해서는 조・일 양국은 먼저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울릉도와 양국과의 근접성을 거론했으므로 ‘거리관습’설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으며, 이는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산도(독도)의 귀속을 판단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그 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계속해 관찬서에서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귀속을 판단할 기회가 수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두 섬을 조선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그 판단기준은 양국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우산도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독도)’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 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계속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조약 및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5.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51년 6월 20일 미8군부사령관 John B. Coulter 중장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독도폭격연습기지 사용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미8군부사령관은 미국의 국가 기관이고 동인가신청의 주체는 법인격자인 미국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정부 당국에 독도폭격연습기지의 사용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도영토주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효과를 창출하므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도영토 주권의 승인과 모순⋅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Sebold의 “대일평화조약”안 에 대한 1949년 11월 4일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1951년9월 8일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 정치적⋅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대일외교정책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6.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근거 없이 일본정부가 “독도는 자국 땅“이란 부당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아베정부에 이르러 독도왜곡이 더욱 심화되어, 일본 중·고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거짓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1699년 1월 당시 조선국 정부와 일본 막부정부 간 외교서계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8) 후단규정, 스카핀 (SCAPIN) 677(1946.1.29.), 샌프란시시코 평화조약 제2조(a) 및 동 조약 제19조(d)를 위반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전기 일본교과서에 게재한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은 ’독도‘ 재침탈을 위한 일종의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토는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인한 탈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엔총회결의 2625호(1970.10.24)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규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계 일부의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논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헛된 주장에 따른 국제법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은 각종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검증되고 사안에 따라 퇴출되고 또 규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7.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부속섬과 같은 위치에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았다. 1690년대 안용복사건은 일본 에도막부에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종결되었는데, 그 당시에 돗토리번에서 에도막부에 제출한 지도가 「소곡 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絵図)이다. 이 지도는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판단할 때 사용된 지도이다. 그 후 명치시대에 들어 안용복사건 당시 조선・일본 양국간 외교교섭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확인하고 공시한 자료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이다. 일본측에서는 『태정관지령』의 마쓰시마(松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에 공개된 부속지도 「기죽도약도」에 의해 『태정관지령』의 마쓰시마(松島)는 독도 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졌다. 광복 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관할지역과 어선조업구역 양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부터 분리하였는데, 관할지역에 있어서는 연합국최고사령부훈령 (SCAPIN)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SCAP관할지역도」로써 독도가 남한지역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1948년 8월, 그 관할지역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에 인계됨으로써 독도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일본을 연합국의 점령통치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합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도문제는 다시 불거져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체결되었으나, 최근에 공개된 「일본영역 참고도」는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전에 일본정부에서 제작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과정에서 동 조약의 부속지도로 썼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고, 국제법적으로 증거능력 · 증명력이 큰 공적인 지도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에도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판정과 관련된 4개의 공적 지도는 모두 독도가 한국 땅임을 표기하고 있거나,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연합국점령통치 기간 중의 「SCAP관할지역도」를 제외하고, 3개의 지도는 일본정부 스스로 제작한 지도로서, 일본정부 스스로 3번이나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근거가 된다.
        8.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89년 11월 28일에 서명되고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영해 주권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독도의 영토주권의 훼손 동 협정이 독도를 동해 중간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제9조)은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분쟁이 존재함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일간에 독도영유권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독도 주위의 수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의 존재승인을 설정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적 입장을 1:1의 대등관계를 승인하여, 결국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이 된다. 동 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 조항에 대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측에서 보면 현상유지의 이익 밖에 없으나, 일본 측에 보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과 1:1의 대등 관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이는 일본에 대해 현상유지 이상의 이익이 부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2) 독도의 영해 주권의 훼손 동 협정은 동해 중간 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에서 기국주의를 채택하여(제9조, 부속서 Ⅰ제2항)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해 중간 수역에서 추적권의 행사를 부정하여 한국의 영해주권을 훼손한 것이다.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의 훼손 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되어(제9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이 훼손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독도영해주권 그리고 독도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훼손되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중요 원인은 묵인, 승인, 그리고 금반언으로, 이들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이 응고되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토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을 방치하면 장차 독도의 영토주권을 응고 취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비교우위의 상대적 권원을 취득할 수 없도록 조속히 두 협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9.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5년 9월 2일 동경만의 미국전함 미조리함 상에서 “항복문서”에 일본의 서명이 있었다. 맥아더 장군 지휘하의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설립이후에 동 사령부는 일본어선에 대한 어로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다. 1945년 9월 27일까지 일본어선이 제한 영역에서 어로활동이 인가될 수 있게 연합군최고사령관은 인가된 어로구역을 발표했다. 이 인가된 어로구역의 경계선을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이름을 따라 맥아더 라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동 맥아더 라인은 수차에 걸쳐 수정되게 되었다. 맥아더 라인의 수차례 걸친 수정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라인은 독도의 외측에 설정되었으며. 더구나 1946년 9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는 이 후 일본어선과 인원의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을 금지했다. 따라서 한편으로 맥아더 라인은 연합군최고사령관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다른 한편으로 1951년의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통합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SCAPIN 제 1033호” 를 승인한 동 조약 제19조 (d)항은 조약의 문맥의 전체를 구성한다. 동 조약 제19조 (d)항과 “SCAPIN 제1033호”에 의거 독도의 영토주권은 한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당국에 대해 독도의 영토주권의 권원은 “SCAPIN 제1033호”가 아니라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있으며, 통합의 원칙에 의해 동 조약 제 19조 (d)항에 의거 “SCAPIN 제 1033호”에 있다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할 것을 제의한다.
        10.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D’Anville은 알려진 것보다 이른 1732년 “중국령 타타르의 일반지도”에서 울릉도와 독 도를 그려 넣었고 한자를 잘못 읽어 Fan Ling Tao, Tchian Chan Tao로 표기하였다. 그런데도 D’Anville의 “한국왕국도”는 100년 이상 유럽 고지도에서 한국지도의 정형으로 정착되었다. 단지 고지도 중에는 두 섬의 철자가 다른 것도 있고 또한 동해 탐사지도의 등장과 함께 두 섬이 네 개, 세 개 혹은 한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Siebold는 두 섬의 일본식 표기명을 뒤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고지도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유국가가 한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두 섬 이 한국 영토임을 명시하는 지도로는 1832년 Klaproth가 제작한 “삼국접양도”의 한국과 일본 지도가 있는데, 울릉도와 꽤 떨어져 있는 독도를 일본명칭 “Takenosima”라 표기하였 지만 한국령(a la Coree)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독도는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Isle des Bamboo)는 Takenosima와는 다르다는 주석까지 병기하였다. 또한 김대건 신부가 북경을 통하여 프랑스 선교본부에 보낸 “조선왕국도”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1846년 발간되었는 데, 그 지도에서 김 신부는 울릉도를 Oulento로, 독도를 옛 이름인 Ousan으로 표기하여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남겼다.
        11.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동해 해역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문헌이나 지도상의 기록이 많은 편은 아니다. 현재는 독도를 비롯해 한·중·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 초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언론 매체 등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도에 대해 명확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으면서 공식적인 표기법은 “獨島(竹島)”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일반의 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獨島”를 좀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역대지리지장도(Lidaidilizhizhangtu)』의 「당십도도(Tangshidaotu)」, 『대명혼일도(Daminghunyitu)』, 『광여도(Guangyutu)』경우를 빼고 현존하는 송대부터 명대까지 중국의 고지도에서 한반도의 윤곽이 정확하게 표현되었거나 독도가 표기된 지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 이전 중국의 지도 중 최초로 독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황여전람도(Huangyuquanlantu)』이다. 이 지도 중의 조선부분은 바로 조선이 청측에 제공한 것이다. 중국에서 목판본 지도를 제작하며 울릉도의 “鬱”이 너무 복잡해 뜻과 발음이 같은 “菀”로 바꾸었고 “于山島”의 경우는 전사 과정의 오류로 “千山島”라 표기했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 가져온 지도의 내용 그대로 그렸을 것이다. 이런 『황여전람도』의 울릉도와 독도의 표현 방법과 표기 방법은 이후의 지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청 후기 독도가 표기된 거의 대부분의 『황여전람도』의 영향을 받은 지도라는 점이다. 이 지도들의 경우 19세기까지는 아직 바다의 국경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국경선 등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독도와 울릉도의 경우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조선의 바로 옆에 섬 두 개와 지명을 표기하고 있어 지도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황여전람도』는 중국을 대표하는 지도로 조선부분은 조선에서 제공한 지리 정보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확실히 조선의 영토에 속하도록 표현한 것은 이 지도의 영향이 19세기 중국에서 발간된 다수의 세계지도에도 그대로 이어져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조선의 영토라고 표현될 수 있었던 사실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12.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의 고대지도인 교기도(行基圖)에 안도(雁道)라는 지명이 일본 북쪽에 표시되어 있는 데 이는 기러기가 다니는 길 즉 철새들의 통로라는 뜻이다. 이 안도는 곧 한당(韓唐)이라는 지명으로 바뀌는데 거기에는 “이 나라에는 사람이 없다(此国不有人形)”라는 부기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독도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일본 지도에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일본 땅 곧 독도가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 지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남섬부주지도에는 한당이 조선의 강원도 쪽에 붙여서 표시하였다. 이는 이 지역이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며,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된다. 전통시대의 지도에는 가고시마현에 소장된 조선전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 도는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에도시대에는 안용복의 두 차례에 걸친 도일사건이 있은 후에 애도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분명히 조선 땅이라고 못을 박았다. 일본의 천문관인 고교경보가 제작한 일본변계약도에는 동해를 조선해라고 표기했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심지어 개정일본여지전도에서는 처음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 넣었다가 에도정부의 간섭으로 제2판에서부터는 두 섬을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하야시가 만든 삼국여지노정전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심지어 조선이 소유하고 있다고 부기까지 하였다. 또 일본에 심혈을 기울려 제작한 일본의 국가지도인 게이초 일본도(慶長日本圖)와 쇼우 호일본도(正保日本圖), 겐로쿠일본도(元禄日本圖)와 텐보국회도(天保國繪圖) 등에는 울릉 도와 독도의 표시가 전혀 없다. 이는 두 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제작한 수많은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1873 년 해군 수로국지도, 1875년의 일본 육군성의 조선전도, 1876년 한국에 비밀리에 파견되 었던 육군대위 승전사방(勝田四方) 등이 제작한 해좌전도, 1876 일본 해군 수로국의 한국 동해안도 등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 외에도 수백 종의 일본지도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마네현에서 제작된 많은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 다. 시마네현 지도에도 독도 표시가 없는 지도가 대부분이다. 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정책 이 강화되면서 비로소 죽도를 시마네현의 영역에 표시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고대 지도부터 에도시대를 거쳐 근대지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제작 된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13.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이는 우리 역사기록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정류전(太政類典)과 일본총리부 령 제24호(1951.6.6) 등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적 견지에서는 II차 세계대전 후 포츠담선언(8)과 일본항복 후 초기 일본의 점령 및 통제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시달된 훈령(1945.11.1) I(d)에 근거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이 훈령(지령) 677호(1946.1.29)에 의거 명문으로 ‘독도’ 등을 일본주권에서 제외 조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일본총리 부령 제24호(1951.6.6) 및 대장성 고시 제654호(1946.8.15)에 ‘독도’ 등이 일본 땅이 아니라 외국 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 동 강화조약 제19조(d)에 동 SCAPIN 677호의 효력이 계승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한·일 기본관계조약 (1965.6.22)에 의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법상 묵인(acquiesence)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간 터무니없이 ‘독도’가 일본영토 소위 ‘다케시마’라 고 주장하여 왔다. 근간에는 한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본의 초, 중, 고교 교과서(사회과)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일률적으로 왜곡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이런 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명 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강하게 비난하고, ‘독도영유권’ 문제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 결정하자는 제의를 우리정부에 하여 왔다(2012.9.21). 끈질긴 일본정부의 동 ICJ제소 공세 결과 인 듯 근간 우리사회 일각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응하여 우리도 ICJ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지난 (2013년) 3월 2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 (ICJ)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제하에 세미나가 열렸다. 본고는 동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동 ICJ제소 문제를 심층 고찰하여 소위. 독도문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 에서 그 일환으로 우선 ‘독도’가 불법적으로 탈취 된 역사적 문제(a historical issue)이고, 새삼스럽게 독도영유권에 관한 법적다툼(a legal dispute)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앞으로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독도영토주 권보유국가로서 독도를 온전히 보존하고, 불법부당한 일본의 독도 재 침탈 야욕을 밝히고, 규탄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일본의 독도 재 침탈야욕을 저지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지, 결코 우리 독도영토주권을 ICJ에 회부하여 결정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접근코자 하는 것이다.
        14.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 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 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 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 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 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15.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
        16.
        200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 나온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 사연구 최종보고서(2007.3)와 일본 외무성의 「竹島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3.8) 팸플릿의 경우 독도영 유권에 대해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 공도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수토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불식하기 위해 향후 수토정책에서 어떤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 장이나 어채지로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 권을 확립했고,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쪽의 자료에서 일본 어부들이 전적으로 독도를 목표로 하여 어로활동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에서의 어 로활동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이루어졌다. 일본 어부들은‘독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항해하지 않았다. 안용복 사건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제법 위반자들이었다. 그들은 1883 년 개척령에 의해 일본으로 소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1882년 이전까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살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독도에까지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 수토정책의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부각시켜야 하고, 그것을 공도정책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또 수토정책 의 대상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드러내주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자료 가운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만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한 자료, 그리고 수토관이 독도를 심찰한 자료는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료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