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일반 서민 및 주거 취약계층은 본인 수입으로 집을 사기에는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지만, 중산층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 었지만 실제 주거 취약계층은 아직도 쪽방촌,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해 증가하였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기준 중위소 득 120% 이상의 일반인들이 입주 하였고 정작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주거 취약계층은 입주율은 저조하였다. 이에 정주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었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움막, 고시원, 컨테이너 기타 비주거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삶의 바뀌지 않고 있다. LH 주거 취약계층지원 사업은 SH의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사업에 한계를 개선하여 공급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점이 많이 있었다. 단순히 보증금 및 월세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내부에 집기, 비품 및 관리비 문제와 현재 생활반경 근처에서와는 한참 떨어진 곳에 주택을 공급하여 그 실효성이 거두지 못하고 있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if the increasing Chonsei price is directly affected by housing lease financing. We use monthly Chonsei price, buy and sell price, industry price index, liquidity aggregates of finance institutions (Lf), lease guarantee ratio, and mortgage rate, and they are from January, 2008 to August, 2013. As a result, we find that all variables are non-stationary and those variables have co-integration relationship to one another. The result of the Granger causality shows that there exist exogenous relationships in industry price index, Lf, mortgage rate, lease guarantee ratio, Chonsei price, and buy and sell price. When we implement the VECM, the Chonsei price response permanently positive if one unit of standard deviation of the lease guarantee ratio increases. The explanation ratio of the Chonsei price is influenced by the rank of Chonsei price itself, mortgage rate, lease guarantee ratio, industrial production index, Lf, and buy and sell price.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housing lease finance has a direct influence on the Chonsei price.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보장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기간과 보증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13년 8월까지 모두 7 차례나 개정하였다. 그러나 법규정 미비, 법해석상 혼란 및 임대인의 악용으로 동법의 실효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임대차 실태분석을 토대로 동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8,000개 유효 표본을 분석한 결과 보호대상범위, 임대료 인상 상한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임차인의 보호비율을 확대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보증금액의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월차임을 보증금에 환산시키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 12% 월차임 전환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장존속기간의 개선방안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임대차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요청될 수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하는 것은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거의 계속성이며 셋째,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입법적·내용적 검토를 도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또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양도・전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배신행위론은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 배신행위론이 적용되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그러나 민법 제629조에 비추어 무단양도 또는 전대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은 발생하고, 다만 그 양도 또는 전대가 임대인에 대하여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부동산임차권은 물권화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에 비추어 적어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임차권에 한하여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를 보장함이 타당하다. 다만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임차인의 지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A cell site lease is a legal agreement by which the owner of a building or a piece of land allows a wireless carrier to use part of it for a cell tower for a period of time in return for money. Wireless carriers spend significant money for cell site leases. This paper tries to find factors affecting cell site leases and management solutions to save lease cost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identifies any factor influencing cell site leases among age, gender, and geographical area in the first problem and determines management priorities using an importance-satisfaction model in the second problem. This paper can provide wireless carriers with effective decision making tools and a basis for negotiation of cell site leases, as they do not have enough bases for negotiation.
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주거나 상가건물에 관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소수에 의한 소유와 다수의 이용수요가 존재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로마법상의 임대차가 독일보통법에 이르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원칙으로 변화되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일정한 방식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화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부동산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과거 우리는 IMF 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유로이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2001. 12. 29. 법률 제6542호)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이용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 작금의 현실인바, 이 글에서는 형식적으로 존재(임차인의 형식적 보호)하고 있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음에 비추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보증금의 지급을 조건으로)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둘째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가격 급등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과 수급조절 측면의 대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는 데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전세난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전세난 및 전세 값 폭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첫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임차인이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 동안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임차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이내(5%)로 제한한다. 셋째,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최장 4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해지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가 분산되어 세난과 전세가격 폭등을 완화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초ᆞ중ᆞ고 학제가 6년제, 3년제인 것에 비추어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최장 보호기간(2년)은 비현실적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승만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승인외교를 펼쳤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미국 기독교인이 그를 도왔고,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바로 임시정부와 미국의 언론인들을 잘 알고 있는 여자 선교사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였다. 이승만과 제랄딘 피치는 미국이 한국을 승인하고, 무기를 대여해주어 한국의 독립을 돕는 것이 태평양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랄딘 피치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이승만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첫째, 제랄딘 피치는 자신의 중국과 미국의 인맥을 통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특별히 그는 장제스의 부인 쑹에이링을 통하여 임정 승인운동을 도왔다. 둘째, 제랄딘은 이승만의 주요 조직인 한미협회와 기독교 인친한회에 다같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이승만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합된 독립운동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제랄딘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승인운동을 미국언론에 널리 알리고, 자신이 직접 TIMES을 비롯한 유수한 언론에 직접 기고함으로서 이승만과 독립운동을 도왔다. 넷째, 제랄딘은 이승만을 지지하여 미국의 독립운동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김구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승만이 한국의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며, 앞으로도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 갈 사람이라고 보았다.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