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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에서 과연 삼척시 의회가 “이사부의 날 제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과 효력을 가진 조례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하지만, 그 출발점은 조례의 법적 성격과 국내법 질서와의 조화에 관한 논의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조례 위임입법설은 조례제정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된 권한으로 보는 것이다. 헌법, 법률, 법률의 수권에 의해 명령 및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는 명령과 같이 위임입법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조례 자주입법설은 고유권설의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한으로 이해하는 입장 안에서도 행정권의 일부가 아니라 통치권이 위임된 것으로 본다면 이에 의한 조례제정을 위임입법으로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삼척시 의회가 제정하게 될 이사부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유사 선례로는 일본 ‘죽도의 날’ 제정 현 조례, 마산시 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울릉군 의회의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있다. 비록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등의 선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과 같이 상위규범에 따른 규칙 제정의 선례로 살펴보았다. 조례 초안에서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제2조는 이사부의 날 지정일에 관련 양력 8월 3일로 의견을 합치하였다. 제3 조에서는 각종 기념 행사와 의식, 지적재산권 및 권리와 의무 등 다양한 법률 관련 문제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초안을 규정했다. 비록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적은 있다. 그러나 ‘이사부의 날’ 제정에 관한 삼척시 의회의 조례 제정은 조례의 자치입법 성격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유사한 선례를 비교 검토해 볼 때에도 삼척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은 어떠한 무리를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삼척시가 다년간 추진해 온 ‘동해’를 아우르는 이사부의 선양사업의 취지와 역사적으로 이사부에 의한 우 산국(울릉도와 독도) 복속 1,500년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시의 적절성을 고려할 때 삼척시 의회 주도의 조례 제정의 의미는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끝으로 만일 시간적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규칙’ 제정으로도 이사부의 날 또는 이사부 축전 등 입법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0,800원
        2302.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에서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및 학술단체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독도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는 독도 연구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통섭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를 견인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독도연구기관 협 의회와 콜로키움을 통해 연구기관과 연구자,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의 중복 방지와 통섭적 연구의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와 교육의 상호 소통 등을 모색하는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연구소의 수장이 설립 이후 수습, 겸임, 직무대리로 있는 체제로 유지되는 체제를 바꾸어야만 한다. 셋째,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대외홍보와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선행하여야 할 것이 독도연구의 인적 자원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이다. 독도연구기관이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의 경우 독도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만 한다. 연구과제의 공모와 선정에 학문후속세대에게 일정 비율의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개 발표회와 토론을 통해 하나의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출연기관과 대학연구소이다. 넷째, 독도연구의 공모과제의 경우 대개 1년 단위의 과제이다. 연구자 개인이나 혹은 독도연구기관에 최소 2, 3년 단위의 과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등의 정부출연기관이 대학 연구소와 학술단 체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년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하는 논문과 책을 선정하여 그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 등 외국어 번역을 해야만 한다. 일어판의 필요성은 향후 일본의 강화되는 독도 교육으로 인해 잘못된 독도 인식을 하는 일본인에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논문과 책을 일어판으로 보급하여야만 한다. 또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판이 나온다면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 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출연기관의 최우선 사업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우수한 독도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여섯째, 현재 독도 관련 연구의 경우 각 기관과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수합하고, 그 평가를 하는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중복 연구와 하나의 논문 주제를 할 것을 분절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그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해 역사, 국제법, 지리학, 자연과학 등의 각 분야별 연구자를 선정하여 각 논문과 책에 대한 평을 하여『영토해양연구』등에 게재한다면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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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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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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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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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5.
        201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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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9.
        201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다각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컨텐츠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문구나 이미지보다는 창작자 또는 창작물의 개성 내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컨텐츠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현재까지도 실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판권’용어는 법률상 사어에 불과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개개의 계약내용을 분석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판권’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규정된 권리 이외의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며, 따라서‘판권’은 법률상 권리보다 더욱 폭넓은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현재의 지적재산권법 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크고 당사자 간에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컨텐츠”를 의율하는 개념으로서‘판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실무상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판권’이 침해금지의 권원으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권리보호를 하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판권’개념을 계약 상 인정함으로써 거래 상 수익창출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4,600원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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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퍼블리시티 가치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및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의 본질론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면 상속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 권리를 인격권으로 보게 되면 상속성은 부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이 사후존속기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의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성을 인정하면 그 존속기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영원히 권리가 존속하는 결과가 되어 다른 지적소유권과 비교하여 과잉보호가 되는 불합리는 물론 언론의 자유와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존속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여 상속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존속기간에 관한 주요 학설로는 민법(물권법)상의 소멸시효 유추적용설과 저작권법 상의 보호기간 유추적용설, 한 세대설 등이 있으나, 물권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지적재산권으로 보되, 본질적으로 저작권보다 재산권적 성격이 약한 특수한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 상 알 권리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형성을 거쳐 별도의 단행법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