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514

        2521.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팔라듐이 코팅된 V53Ti26Ni21 합금 분리막을 통해 수소 투과시 혼합가스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순수 수소, 수소,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를 공급가스로 주입할 때, 450℃, 1-3 bar의 압력에서 팔라듐이 코팅된 V53Ti26Ni21 합금 분리막의 수소 투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소만을 공급한 투과 실험에서 팔라듐 코팅된 V53Ti26Ni21 합금 분리막(두께: 0.5 mm)의 수소 투과량은 3 bar, 450℃ 조건에서 5.36mL/min/㎠였다. 또한 수소/이산화탄소, 수소/일산화탄소 및 수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를 공급한 투과실험에서 V53Ti26Ni21 합금 분리막의 수소 투과량은 각각 4.46, 5.20, 3.91mL/min/㎠였다. 따라서, 수소/이산화탄소, 수소/일산화탄소 및 수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혼합가스를 각각 공급할 때 투과량은 온도와 압력에 상관없이 수소 분압 감소만큼 감소하였고 모든 경우 Sievert 법칙을 잘 만족시켰다. 투과 후 분리막의 XRD 결과로부터 V53Ti26Ni21 합금 분리막은 여러 혼합가스에 대해 안정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000원
        2522.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4,200원
        2523.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 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7,800원
        2524.
        201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2527.
        201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IT 트렌드를 바꿀 핵심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 및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문제점 검토에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은‘정보 위치의 모호성 및 이용자의 정보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성격들임을 제시한 후, 그러한 특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①‘이용자의 정보통제권’, ②‘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③‘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망라적으로 정리하여 검토의 대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달성해야할 세 가지 목적으로 ① 구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조화로운 권리 분배’, ②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예측가능성 보장’, ③ 궁극적으로‘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설정한 후, 해당 기준에 따라 각 쟁점별로 ①‘현행법상 관련 규율 내용과 해석론’, ②‘계약법적인 대응 수단’, ③‘법제도 개선 방안’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고,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5,800원
        2528.
        201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진보성은 특허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특허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여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발명의 구성, 효과,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2차적 고려사항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 진보성의 판단이 특허 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발명의 동기를 고취하여야 한다. 발명가가 미리 발명의 거절 여부를 알지 못하면 발명의 동기가 부여되기 어렵다. 발명가가 발명에 앞서 특허 거절 여부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도록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Graham 요건과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기준을 주된 비자명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2007)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비자명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아닌 유연한 적용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KSR 판결의 유연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연한 진보성 판단 기준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예측가능성의 확보에 취약하여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진보성 판단의 논리 전개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Graham 요건은 혼란스럽던 비자명성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실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2차적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법리가 등장하였다. 유럽의 과제-해결 접근방식과 “would-could approach”도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판단 기준이다.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Graham 요건, 2차적 고려사항의 필수적 고려, 과제-해결접근방식“, would-could approach”등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진보성 판단의 경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인접한 특허 요건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6,600원
        2529.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복합적층판은 다른 금속재료에 비해 높은 비강도, 비강성 등의 우수한 역학적 특성을 지니므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층판은 일반 금속재료에 비해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복합적층판에 초기응력을 도입하여 충격거동 특성을 파악한다. 고전적인 이론식인 Hertz의 접촉법칙과 실험식인 Sun과 Tan의 압입법칙을 포함한 유한요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적층판의 초기응력에 의한 충격거동 특성을 조사한다.
        4,000원
        2530.
        201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여 부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향후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들에 의해 제너릭 제약사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연기시키려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는 1984년 Hatch-Waxman Act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입법되었다.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입법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의 30개월간 ANDA 허가유예 취득, Reverse Payment Settlement, Authorized Generic, Orange Book에 등재된 특허정보 삭제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생겨나면서 그 허용여부 및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향후 도입될 약사법이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상의 허점들을 이용하거나 품목허가 전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합의하는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기회를 배제하여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 보호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임과 동시에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구체화 및 제도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5,200원
        2531.
        201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200원
        2533.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tax ethics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the questionnaires with sixty (N=60) Korean university students, sixty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nd sixty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Compared with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Korean students have a higher level of knowledge about tax law. However,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had a higher level of tax ethics. This results tell that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ax ethics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was not rejected. Also this study showed that the sexual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The additional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level of tax ethics improved through the tax lecture or cours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level of tax ethics could be affected by the education of tax law. With the findings of the study,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6,600원
        2534.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에서의 환경권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80년대초에 시작되었으며, 그후 개혁개방과 시장개발의 심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악화로 점차 사회적 이슈와 학계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비록 개발위주의 국가정책의 영향하에 아직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립되지 못하였으나 환경권에 관한 연구는 부동한 시각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환경권을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할 경우, 그 권리주체나 내용 및 구제방식에 있어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에서 일부 학자(徐祥民)들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인류의 공동책무의 시각에서 그 义务性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권을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할 경우, 과연 그 권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수 있다. 예컨대,인류가 아닌 다른 생명체에게도 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또한 주관적인 권리만 보호되는 현행 법체계내에서 공익적인 생태계파괴나 훼손은 따로 보호될 방도가 없는 것도 권리중심적인 제도의 한계일것이다. 하지만 환경권을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인류의 의무 또는 책무의 각도에서 접근할 때, 그 구체적인 실행과 이론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편적이고 도덕윤리적인 의무만을 강조할 때, 자칫하면 국가권력범위의 막연한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상 현재 중국에서는 환경공익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정부의 관련 기관(예컨대 환경보호국)이나 검찰기관에서 제소권을 임의로 행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환경권을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기에는 법제도적으로 아직 불비한 점이 많다. 헌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서 환경권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권리구제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 재산권이나 인격권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공익적인 제도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2535.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정의와 국가핵심기술의 대상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수차례의 입법적 시도를 무산시켰던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자율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을 국가로부터 개발지원을 받은 기술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투자촉진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동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향후과제로서 처벌조항의 개선,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하고 있다. 즉,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체계상 경미한 침해행위부터 중대한 침해행위까지 행위유형별로 세분화된 법정형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경우 시장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차별성 있는 제도로 거듭 발전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끝으로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지정할 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범자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2536.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은 노동쟁의의 일환인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 종전의 견해를 일부 변경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을 내렸다. 이미 필자는 얼마 전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종전의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하는 취지로 나름의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종전 대법원 견해에서 전혀 나타난 바 없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유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관한 형법이론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소수 의견 역시 매우 주목할 만하지만, 부적합한 논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론적 접근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법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전격성’이라는 전혀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판결로 평가된다. 한 국가의 최종 유권적 법해석 기관으로서 대법원은 그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논리전개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2537.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구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노인사회복지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체계나 기능 또는 규제면에서 볼 때, 노인권익보장법은 우선 노인의 “권익-복지-참여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회법의 범주에 소속된다. 따라서 노인권익보장법의 법적 성격을 “권리-책임과 의무법”과 “법률-도덕과 정책”으로 규명할 수 있다. 노인권익보장입법은 사회적 참여와 법적 권익보장의 조화를 추진해야 하며, 노인권익과 의무 및 책임의 상호적인 대응관계를 강화하고 정책, 법률 및 도덕의 상호적인 조화를 실현해야 한다. 노인권익보장입법은 또한 노인권익을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적 참여, 복지와 법적 권익-가족과 정부 및 사회적 책임과 의무-법률,정책 및 도덕”의 논리라인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장원칙과 사회형평원칙 및 의무-책임공동분담원칙에 따라 노인권익보장법을 주축으로 한 노인권익보장법률시스템과 노인권익보장제도시스템을 확립해야 할것이다.
        2538.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Essentially, the university spirit is a kind of steady value, which is condensed from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humanistic spirit of the university. It originates from the university system, the tangible cultural carrier and the intangible public awareness. Also it is the embody of the compound elements like the abstract and concrete, or the tangible and the intangible of the university. Only by establishing on the rule and order of law, and being followed and defended by the whole society, can the university spirit be built and developed. The University System is a management system which can carry out the unificat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university as a legal entity and running subject. It reflects the governance model, the system standard and the standard of behavior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with government and society. There is no system model of university that can be run forever or shared all around the world. It should not only adapt to its national situation, cultural tradition and historical stage, but also match with certain social conditions and civilization. However, whether as a domestic or foreign university, it may and ought to have some converging university spirit and system.
        2539.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공정거래법의 법과 역사적 고찰 한국 공정거래법의 입법적 변천 과정을 법과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위상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의 법질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우리 법은 1981년 제정이후 2011년 현재까지 타법개정으로 인한 재개정을 제외하고 15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이 있었다. 그 중 1986년 제1차 개정과 1990년 전부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199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가 1990년대 이후 매우 가변적이었고, 불안정하였음을 뜻한다. 이는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cooling-off의 결여이고 정치적 협상에 의한 입법의 정치화현상이거나 그 침전물로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잦은 법개정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약케 함은 당연한 역설이다.우리 나라 규제완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①규제강화기(해방-1979년)②규제완화도입기(1980년-1987년)③규제완화확장기(1988년-1992년)④규제완화인프라형성기(1993년-1997년)⑤규제개혁시스템정착기(1998년-2002년)⑥규제개혁성숙기/과잉규제완화기(2008년이후)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해 분류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위치를 오로지 규제완화정책 측면에서만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 법과 역사를 제조명해보면 공정거래법 前史시기와 신규제정은 규제기반조성(강화)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현재 2 단계인 규제조정(완화)시기를 거쳐 이제는 규제구조 고도화단계에 진입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한국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한국적 독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하고 법집행의 누수현상을 예방하는 연성적 입법화를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2540.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재산권의 근간인 토지 소유권의 변천과정은 시대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질서의 반영이다. 고대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개념은 부락 주민 전체의 총유(總有)라는 관념으로 인식되었다. 이어 서양에서의 중세봉건제에는 관리처분권은 봉건 영주에게 귀속되고 소작농은 이용권을 갖고 지세나 소작료를 부담하였다. 동양에서는 토지의 소유는 왕에게 있고 일반 백성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한국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토지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의 호족, 권세가가 가지고 대다수 농민들은 경작권 부여받고 경작료를 지불하였다.조선 시대에는 조세 수입원의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20년마다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성격과 위치 등을 측량해 서류에 기록하는 양전(量田)사업이 있었으나 사정상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전국 규모의 양전은 1719년(肅宗45)에 실시된 것을 마지막으로 180년이나 중단되어 있었다. 1897년에 설립된 대한제국에 의해 전국적으로 양전사업이 1899년부터 1904년에 이루어졌다. 이미 조선에서의 사적 소유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고 대한제국기에 토지조사 사업은 사적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지세수취를 충실히 하고자하는 조사였다.토지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져 시도하였던 사업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완성하지는 못하였지만 근대적인 부동산 공시제의 도입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법조항을 만들어 열강의 국권침탈에 대응하는 방법상의 하나의 제도를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1910년 한일합방 후 실시한 일제의 조선토지조사는 국권침탈의 수단으로 종합적 식민지 정책의 하나였다. 현재까지도 한국에서의 토지, 건물의 등기부 체제는 1912년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을 기초로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다. 중간에 농지개혁의 과정도 있었으나 일제하의 조선토지 조사사업에서 보존등기를 근거로 이전등기가 행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해방 후 남북한은 정부수립 후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나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이었으나, 1946년 토지개혁법령에 의해 실시되었던 북한에서의 토지의 개인소유화는 1954년부터 시작되어 1958년에 끝마친 농업협동화로 개인 소유권을 박탈함으로서 개혁은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단지 몇 년간 실시하고 폐지시킨 토지개혁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남한에서의 농지개혁은 6.25전쟁 발발 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1년 4월 ‘농지개혁법 시행규정’을 통해 재개되어 남한 전역에 실시됐다. 그 결과 총경지의 약 40%에 달하는 89만2천 정보의 땅이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됐다. 그러나 농지개혁 자체가 임야와 산림, 일반 대지는 제외되었고,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어 불하를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소식을 들었던 지주들은 토지를 빈농층에게 매도하고 그 후 빈농층에게 다시 토지를 구매하여 신흥지주계급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한편 분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으며 설령 토지를 불하받은 농민이라 하더라도 원조물자로 인한 곡물 값의 폭락으로 쌀 가격이 생산비를 턱없이 밑도는 상황에서, 영세농의 생활을 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해방 후 친일파 청산의 호기를 상실함으로, 친일파가 친일로 축척하였던 재산으로 분배토지의 매입을 통하여 재력을 형성하여 친일파가 한국사회에서 우위적으로 정착하였다.최근까지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친일 행위자 후손이 친일파가 친일로 축적했던 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취득을 위한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자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국민의 각성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 당시부터 소급해 국가 소유로 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늦게나마 법적으로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 이를 ‘몰수’하도록 법제화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한국에서 토지소유권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한국의 역사전반에 관한 문제로써 다소 구체적사항의 언급이 미흡할 수 있으나, 본문을 통하여 한국에서 토지소유권 정착과정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토지소유권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