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change is an emerging environmental issue. To prevent possible trade sanctions from the industrialized trading partners, Taiwan proposed several policies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includes their preparation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ct is under legislature review and the Statute for Renewable Energy Management. Because Taiwan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t is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lacks access to the flexible mechanisms defined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Taiwan 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plans to encourage the local emitters to acquire foreign reduction credits to offset domestic emissions. This article approaches Taiwan’s mitigation policies and measures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It also introduces adaptation policies and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 a special national adaptation team to prepare data and criteria for risk prioritization.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Parties of the UNFCCC adopt the ‘universal apply’principle for climate change and allow any governmental agency whose governing matters are covered by the convention, to participate and share emission-reduction responsibil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early operation of the Kyoto Protocol’s non-compliance procedure since 2006. Several important non-compliance cases recently or currently before the Kyoto Compliance Committee of the procedures and mechanisms deserve to be analysed and discussed. As we may see, the enforcement branch of the Compliance Committee has dealt with some important cases of non-compliance; Among them, from the viewpoint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the question of compliance by Croatia would be particularly interesting. What must be noticed is that the Kyoto Protocol’s NCP has prepared a multilateral forum which enables both the parties and the enforcement branch to base their arguments o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This examination will also contribute to contested theories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egal rule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der the Kyoto Protocol was implemented in China several years ago. In spite of the significant benefits the CDM has brought to China, legal research on the CDM is relatively weak and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CDM projects in Chian. This article clarifies the legal problems of implementing the CDM in China by exploring and analyzing how to implement CDM projects, the legal relationships involved, CDM-related contracts and various key legal issue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above discussions could hav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carbon reduction activities in China beyond 2012.
韓國에서 漢文이 獨立敎科로 敎授되기 始作한 것은 1972年2學期以後中․ 高等學校에서이다. 그 以前에는, 初․中․高等學校共히 漢文이 國語敎育의 一部로서 部分的으로 敎授되거나 아예 敎授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1945年解放以後韓國의 公式的인 制度敎育內敎育課程의 制定은 美軍政廳에 依해서 이루어졌다. 漢字敎育과 關聯하여 美軍政廳이 最初로 시행한 조처는, 軍政廳學務局의 ‘暫定的國語敎育의 臨時措處’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곧 이 조처는 初等學校國語敎科書에서 漢字와 國文의 混用또는 欄外倂記를 部分的으로 許容함으로써 初等學校에서 漢字敎育이 一定하게 施行되도록 하였 다. 한편 美軍政廳編修局이 1947년 9월 1일 제정 시행한 ‘敎授要目’은 中․高等學校에서 國語科의 補充敎材의 形式으로 漢文科目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후 1951년에 문교부는 戰時학습방침을 수립하면서 漢字敎育과 관련하여 劃期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곧 이 해 9월 漢字․漢文敎育史上 최초로 ‘常用一千字表’를 제정 공포한 것이 그것이다. 이 常用漢字1,000자는 이 후 1957년 11월에 제정한 ‘임시제한한자 1,300자’ 및 1972년 8월에 제정하고 2000 년 12월에 이를 다시 調整公布한 ‘중․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의 선구가 되는 것이다. 1955年8月1日告示된 第1次敎育課程에서는 初等學校의 境遇에 漢字敎育 에 對한 明示的規定을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漢字敎育이 如前히 施行되고 있 었다. 中學校의 境遇에는 國語科敎育課程아래에 ‘漢字및 漢字語學習’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 漢字․漢文敎育이 독립된 교과서를 갖는 하나의 과목으로 敎授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高等學校의 境遇에는 역시 國語科敎育課程아래 에 ‘漢字및 漢文指導’ 규정을 두어 選擇敎科國語(2)의 한 領域으로 ‘漢文’ 과 목을 設定하였다. 1963年2月15日에 告示된 第2次敎育課程에서는 初等學校의 境遇에 國語科 4學年學年目標에 漢字關聯規定을 명시적으로 두어 한자 교육을 보다 강화하 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國語科敎育課程속에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되, 漢字․漢文敎育을 보다 강화하였다. 가령, 고등학교의 경우 ‘國語Ⅰ’에서의 漢字敎育以外에도, 人文系課程의 境遇國語 Ⅱ의 한 科目으로 18單位(文法⑷, 漢文⑹, 古典⑷, 作文⑷) 가운데 漢文6單位, 職業系課程의 境遇漢文6單位를 履修하게 하였다. 그러나 1969年9月4日改定되어 1970年1學期부터 施行된 敎育課程部分改定에서는 初等學校와 中學校의 國語및 高等學校의 國語Ⅰ의 敎育課程에서 漢字및 漢文關聯條項을 削除하여 漢字, 漢文敎育을 아예 廢止하고 말았다. 다만 人文系高等學校國語Ⅱ에 있는 漢文의 境遇에만 單位數를 6單位에서 8單位로 增加시켜 존속시켰을 뿐이다. 中․高等學校에서 漢文敎育이 復活한 것은 1972年2月28日告示되고 이 해 2學期부터 施行된 敎育法施行令에 依해서다. 이 施行令에 依하여 中․高等學校에 漢文敎科가 獨立新設되어, 이 해 2學期부터 漢文이 獨立敎科로서 公式的으로 敎授되기 始作하였다. 中․高等學校各900字씩 ‘漢文敎育用基礎漢字’ 1,800字를 制定하여 公布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인 1972年8月16日의 일이다. 1973年8月31日에 告示된 第3次敎育課程에서부터 第5次敎育課程에 이르 기까지는 中․高等學校에서 漢文이 獨立敎科로서 사실상 必修科目으로 施行 된 時期이다. 곧 中學校漢文은 1, 2, 3學年各其週當1時間씩 必修科目으로 敎授되었다. 高等學校의 境遇에는 漢文Ⅰ은 共通必修또는 必修選擇, 漢文Ⅱ는 人文系必修(但, 3, 4次敎育課程에서는 課程別必修, 5次敎育課程에서는 課程別選擇)로 亦是사실상 必修科目으로 敎授되었다. 1992年6月30日告示되고 1995年부터 施行된 第6次敎育課程以後漢文敎科는 中․高等學校共히 必須科目에서 選擇科目으로 轉落했다. 곧 第6次敎育課程에서는 中學校漢文이 選擇科目으로 되었고, 高等學校漢文Ⅰ, 漢文Ⅱ가 課程別必修科目으로 바뀌었다. 高等學校의 課程別必修科目 이란 市․道敎育廳이 選擇해야 該當敎育廳所屬學生들이 履修하는 選擇科目이다. 結局第6次敎育課程에서는 漢文敎科가 中․高等學校共히 選擇科目 으로 된 셈이다. 한편, 이 第6次敎育課程에서 特記할 事項은 初等學校漢字敎育과 關聯한 條項을 添附하였다는 것이다. 곧 初等學校에 ‘學校裁量時間’을 新設하면서, 이 時間에 活用할 수 있는 敎育活動으로 漢字를 몇몇 다른 科目들과 함께 例示함으로써 制限的이나마 漢字敎育이 可能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1997年12月30日告示되고 2001年부터 施行된 第7次敎育課程에서는 中學校漢文이 敎科裁量活動時間에 學習해야 할 選擇科目으로 되었고, 高等學校漢文이 2, 3學年選擇科目으로서, 一般選擇科目群에 漢文⑹, 深化選擇科目群 에 漢文古典⑹으로 開設되었다. 2007年改定敎育課程에서는 中學校漢文이 敎科裁量活動時間에 學習해 야 할 選擇科目으로 되었고, 高等學校漢文이 2, 3學年選擇科目으로서 普通敎科敎養科目群(漢文, 敎養科目群)에 漢文I⑹, 漢文Ⅱ⑹로 開設되었다. 그러나 2007年改定敎育課程은 얼마 施行해 보기도 전에 2009年改定敎育課程으로 다시 再改定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中學校漢文은 選擇科目群의 하나 로 되었고, 高等學校漢文은 普通敎科의 生活․敎養敎科群에 漢文I⑸, 漢文 Ⅱ⑸로 開設되어 있다. 한편 2009年改定敎育課程에서 特記할 事項은 初等學校漢字敎育과 關聯한 條項을 다시 添附하였다는 것이다. 곧 初等學校에서 漢字敎育을 關聯敎科(群)와 創意的體驗活動時間을 活用하여 指導할 수 있도록 하고, 또 學校級別共通事項으로 提示된 凡敎科學習主題中의 하나에 漢字敎育을 包含시켜서 敎育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팟, TiVo 등 사적복제 기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사적이고 비변형적인 복제에 대해 논리정연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저작권자들은 이와 관련된 사적 복제 기술을 경계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 복제를 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법리는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보완 기술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사적 복제 기술이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과 혁신 정책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복제 기술로 인해 창출된 잉여가치가 소비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이 저작권 보호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지속적인 시장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사전 규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종합할 때, 이러한 기술 발전을 불안해하며 주시하기보다는, 혁신가들과 저작권 소유자들 모두 이러한 발전을 환영하고, 또 공정 이용 법리가 저작권 정책의 전체 목표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장려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저작권법이 왜 그리고 어떠한 배경하에서 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저작권법의 존재목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우리 인류의 저작권법 역사를 되돌아 보면, 활자인쇄술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저작권법이 탄생했고 그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왔다. 활자인쇄술의 등장과 보급으로 인해서 서적의 출판 및 복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고, 이는 서적(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적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와 르네상스의 완성, 그리고 계몽주의의 등장과 산업혁명을 차례로 견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법적 틀로서 저작권법은 탄생하였다. 이와 같이 복제의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탄생된 저작권법은 그 후 사진, 음반, 영화, Radio, TV, 녹음기, VTR,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 보호대상과 권리의 종류가 확대되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종류를 증가시켜 왔고, 저작물 유통을 담당한 출판사 등 기업의 유통에 관한 투자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종류를 확대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의 지난 20여 년간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저작물 종류의 증가와 저작권의 확대의 경향을 명확히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1986년부터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수준을 선진국의 저작권보호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를 강화해 왔다. 1986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서, 1994년과 1995년에는 대여권이 신설되고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저작권자와 이용자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해충돌을 경험하면서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 강화를 위한 빈번한 저작권법 개정을 하게 된다. 전송권의 도입(2000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그리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2003년),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도입(2006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2009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최근 인터넷기술의 영향으로 빈번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저작권 확대가 과연 저작물 이용을 위축시킬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저작권법의 법목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에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터넷의 대중화는 지난 10년간 법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법해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저작물의 생산, 유통, 이용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적복제 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고, 다수의 판례가 탄생했다. 이에 관해서는 오세용 판사의 논문 내용이 동시에 이번호(통권 제34호)에 실렸으므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본고는 저작권법의 개정 가운데에서도 보호대상의 증가와 외국인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의 확대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기능성원리는 ‘특허와의 충돌방지’ 및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바탕을 두고 등장한 것으로서, 이 원리에 의하면 기능을 특허가 아닌 상표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므로, 입체적 형상이 기능적인(functional)것으로 판단되면 설사 그것이 식별력이 있어서 상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능성원리는 지적재산권법 체계에서 상품의 기능적인 특성(functional features)과 관련하여 특허와 상표에 의한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성원리는 미국에서 등장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입법을 거쳐 우리나라 상표법에도 1997년 입체상표의 도입과 함께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상표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동초래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는 표지(標)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고 이러한 신용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하는 점에서 상표법과 그 기본원리가 같음을 고려할 때, 여기에도 기능성원리가 상표법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원리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기능성(functionality)’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기초를 둠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우선‘, 특허와 의충돌 방지 ’정책목표와 관련하여서는“, 만일상품의형상이상품의 사용 또는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essential to the use or purpose of the product)”그 형상은 기능적(funct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정책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상품의 형상의 배타적인 사용이 경쟁자로 하여금 경쟁을 함에 있어서 명성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불이익(significant non-reputation-related disadvantage)을 받게 하는 경우”그 형상은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정책목표는 모두 기능성원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목표에 기초한 위 두 가지 판단기준 역시 각각 독립적, 병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자가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게“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 특허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 및/또는 시장 진입을 늦출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일종인 역지불 합의는 소송 및 판결을 통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역지불 합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연스런 방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높은 가격에 약품을 판매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제네릭 사업자가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시장에 진입하여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 또한 항상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이익 및 가치로 인하여 역지불 합의를 과연 규제할 것인가 및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Hatch-Waxman 법체계 아래 제네릭 사업자에게 특허의 효력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지불합의가 등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많은 판례 및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지불 합의의 성격 및 이를 반독점법상의 어떠한 규제원리(합리의 원칙; 당연 합법 또는 당연 위법)에 의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 규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역지불 합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인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성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한 의약-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러한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경우 역지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부터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그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따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직선거법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실명확인”조치를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 기간 중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정통망법은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와 하루 1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선거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시로, 그리고 글의 내용과 상관 없이 “본인확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온라인 교신에서의 본인확인은 당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비밀번호, 인증서, 생체정보 등)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을“유일하게 특정”하는 정보일 뿐, 본인이“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비밀정보가 아니므로 온라인 교신에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한편 정통망법은 무엇이 본인확인 조치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교신상 본인확인 조치로서의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은 디지털 인증서 또는 아이핀(I-PIN) 아이디와 아이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공인인증서는 독특한 저장 규격 때문에 심각한 기술적, 경제적, 사업적 제약이 있고, 아이핀은 2011. 2 현재 저조한 보급율(300만명 가량)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게시판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실상은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 조치가 마치 정통망법상 본인확인 조치인것처럼 묵인, 통용되고 있으나 이 사태를 정당화할 기술적, 법적 근거는 없다.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용정보업자가 오프라인상의 금융, 보험, 할부거래에서 수집한 신용정보의 일부(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용도 평가와는 무관한 게시판 실명확인 용도에 전용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는 이러한 전용이 허용될 수 있겠으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판매하는 신용정보업자의 행위는 신용정보의 부정사용, 주민등록번호의 부정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오프라인 거래에서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한 거래 주체가 모두 컴퓨터 사용자라거나, 게시판에 글을 적기를 원하는 자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특히 국민 대부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도용의 위험이 높으므로,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무차별적으로 실명확인에 사용될 경우 본인에게 큰피해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 조치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흔히 설명되고 있으나, 인터넷이 과연‘익명적 교신 수단’인지는 의문이다. 교신당사자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인터넷은 교신당사자를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흔적을 남기게 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은 별도의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본인추적이 매우 용이한 매체이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익명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false sense of anonymity)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다. 실명확인 조치는 선량한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세레모니”를 거쳐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이 당장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여 표현을 전반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작 범법자의 추적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명확인 요구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직하게 입력하는 유저라면, 실명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를 추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IP주소, 이메일 주소 등)를 이미 입수할 수 있고, IP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추적이 어려운 수준의 유저라면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입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자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그다지 제약되지 않고,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직하게 입력하는자들만 익명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 실명확인 조치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 조치는 국내의 인터넷 사업자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구상, 구현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소셜 댓글 기술은 2000년대 중반 수준의 종래의 댓글 기술을 전제로 도입된 실명확인/본인확인 조치를 기술적으로 시대착오적이고, 행정적으로도 강행 불가능한 것으로 전락시켰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가상화기술, 분산컴퓨팅기술 등에 의존하여, 여러개의 컴퓨터 자원을 풀(pool)로 묶고 마치 하나의 컴퓨터 자원처럼 협력하여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그 기반 플랫폼, 나아가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이용자의 요구규모에 따라 각각 신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협력으로 컴퓨터자원 이용에서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하게 해준다는 측면보다, 그것을 위해 자원 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특정 정보의 위치가 모호해지고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법적분석에서 더 중요하다.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를 예상해보자면, 또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으로서 특허부여 가능성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고 영업비밀의 보호가 클라우딩 컴퓨팅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더욱 수월해지리라는 이슈가 있지만 이런 특허법 분야나 부정경쟁방지법 분야보다 저작권법 분야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나아가 그 영향의 핵심은 저작물 이용의 지위, 환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지위가 해당 저작 유형물을 일단 보유하여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점이다. 장차 그 점에 터 잡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저작권 소진이 더욱 적용되기 어렵게 되고, 판례의 입장과는 비록 반대되지만 링크행위만으로도 전송과 같은 저작물 이용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일견 커질 것으로 보인다.
Arrowhead scale, Unaspis yanonensis, is a serious scale insect pest of citrus in Jeju. The sticky taping of 1.0 cm diameter twig was a good survey method for arrowhead scale crawler. There are three times crawler occurrence season - late May to early July, late July to middle September and late September to late October. But the third occurred crawlers are all died during overwintering in open-field gro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information on efficient sampling plan for arrowhead scale within the tree. Twig and fruit was fit for secondary sample unit by two-stage variance analysis. Both sample number per tree (primary sample unit) was eight twigs or fruits. Taylor’s power law was better described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arrowhead scale than Iwao’s patchiness regression. The slope of both linear regressions was greater than “1” which means aggregative distribution pattern. Minimum sample size to estimate the density was calculated using by two parameters of Taylor’s power law. To estimate the mean density on twig and fruit by binomial sampling plan, the optimum tally threshold was 5 and 7, respectively.
Insects are the most extant organisms on the earth, because of their excellent survival ability against various environments. With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nsects are high potentially regarded as so useful bio-resources with other biodiversity. We overview the status of biomaterials from insects with several cases as follows; 1) Mass production of industrial insects … silkworm, honeybee, and some insects as pollinator and natural enemy etc. These insects have been used for mainly agricultural industry. 2) Ornamental insects … butterfly park, insectariums, education, life-cares, eco-tour and for festival etc. 3) Bioactive substances from insects …potential sources of novel pharm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 Many kinds of insects are screening including traditional medicinal insects by pharmaceutical companies. Some antimicrobial peptides are also developing by self defense mechanism of insects. 4) Highly active enzymes from insect microbes …based on the behavior and habitat of insect diversity. Several industrial enzymes were developed by the microbes isolated from insects, such as the protease ‘Arazyme’, xylanase etc. This is one of the hottest emerging fields in bio-industry including food, animal feed, cosmetics, bio-fuel etc. 5) Biomimetics … structure of housing, biosensor for drug and explosive, flying mechanism, spinning of super fiber, bio-adhesives, holography, lac and wax from insects etc. Recently, insect will be utilized for more wide and regardful fields with Convention of Biodiversity(CBD) and Access and Benefit Sharing(ABS) of Genetic Resources(Nagoya Protocol). The promotion law and institution are also activating for insect industry in Korea.
내부통제시스템은 개별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률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제체제이며, 아울러 개별기업에 적합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업 내부에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물론, 개인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성원들 간에 문제발생 가능성 및 발생된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기업운영은 매우 복잡화하고 전문화함에 따라 외부에서 기업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규모 기업비리의 발견은 외부자가 발견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업내부에서 기업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의해 외부에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주목하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신회사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리스크 관리나 효율적 직무집행체제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지적하거나 알리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공익통보자보호법상 내부통보제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도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은행업·증권업·보험업에 대한 분업감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개방정도가 높지 않으므로 이번 금융위기의 금융업에 대한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금융시장의 연관성의 강화에 따라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중국의 초기 금융감독제도는 건국 후,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일원화된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그 당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형식적으로는 금융감독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지만 중앙인민정부와 공산당의 여러 간섭을 많이 받았으며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후, 중국인민은행은 개혁개방과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점차 행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1995년 <중국인민은행법>의 제정을 계기로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실해졌다. 그러나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증권감독위원회·은행감독위원회·보험감독위원회로 분화되어 분업감독체제를 형성하였다. 근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금융감독제도는 점차 완성되었고 그에 상응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2년 12월, 중국에서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발단으로 중국의 금융업은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등 여러 분야가 상호 협력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종합적인 금융기관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복잡하므로 이는 중국 금융감독의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중국 금융감독제도의 역사적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금융감독제도 및 관련 입법의 개선점과 금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기본권상의 문제점은 한편으로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이 되면서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통신의 자유 보호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법체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통신비밀보호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화시대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통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현실적 필요도 소홀히 하지 않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논의되는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하여 감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007년의 개정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검사선의주의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소년의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개정소년법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소년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은 것인지 분석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 2003년-2007년 동안 소년범죄의 경향으로부터, 소년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 등과 개정소년법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