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moelectric power and resistivity are measured for the perovskite LaNi1-xTixO3 (x≤0.5) in thetemperature range 77K−300K. The measured thermoelectric power of LaNi1-xTixO3 (x≤0.5) increases linearlywith temperature and is represented by A+BT. The x=0.1 sample showed metallic behavior, the x=0.3showed metal and insulating transition around 150K, and x=0.5 showed insulating behavior the over thewhole temperature range. The electrical resistivity of x=0.1 shows linear temperature dependence over thewhole temperature range and T2 dependence. On the other hand, the electrical resistivity of x=0.3 shows alinear relation between lnρ and T−1/4 (variable range hopping mechanism) in the range of 77K to 150K. Forx=0.5,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resistivity is characteristic of insulating materials; the resistivity datawas fitted to an exponential law, such as ln(ρ/T) and T−1, which is usually attributed to a small polaronhopping mechanism. These experimental results ar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spin polaron (x=0.1) andvariable range hopping (x=0.3) or small polaron hopping (x=0.5) of an almost localized Ni3+ 3d polaron.
노사관계의 안정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면,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서 개선할 사안이 된다. 현 정부도 출범 초기에 제시한 '법치주의'와 '노사자율에 기초한 노사관계 원칙'의 고수도 이에 연관된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하여,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노동관계법 위반의 다양한 유형 등의 순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통해서 노사정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은 (1)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의 실현, (2) 노동행정의 독자성 및 전문성 확보, (3)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담 연구기관 운용 (4)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의식전환 필요, (5)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실천이다. 결국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법과 노동행정의 한계, 노사가 자주적으로 만든 '공정한 룰의 관행화'가 우선해야 한다. 물론 노사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성과를 찾아가는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병행해 구축해야 한다.
현대사회가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기술발달의 요체인 원천기술의 공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면서 오픈소스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의 공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통한 독점·배타적 보호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초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관한 법적 쟁점은 특허와 관계된 것과 저작권과 관계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은 이용허락의 형태로 체결되고, 특허는 실시권의 형태로 체결된다. 오픈소스라이센스 계약은 공개여부, 권리자의 표시, 재배포의 문제로 분류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OSS라이센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천기술의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권리의 다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의 보호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용자의 권리와 문화·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오픈소스운동과 같은 순기능의 실현이 더욱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는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견해의 존재를 전제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행하여져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는 그 헌법적 중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선거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선거에서의 불공정·불공평이 난무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선거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헌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두 이념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이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바가 이와 같이 파악한다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에 희생을 명령하고 다른 하나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는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법의 근본이념 내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하여 손쉽게 선거의 자유를 희생해서도 아니 되며, 선거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헌주의 헌법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이념이며 공직선거법은 두 가치의 동등한 실현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 사이에서 슬기로운 조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슬기로운 조화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과 선거운동방식의 엄격한 규제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에만 치우쳐 선거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선거의식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에 따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가운데 거대 언론이 독점하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이 수많은 정보 생산자로 이루어진 네티즌의 활동에 의하여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도드라진 특징 중 하나이다. 지난 해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하여 연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였을 때, 예전처럼 몇몇 보수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통제하는 일은 완전히 실패해 버렸다. 그 대신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을 알리는 인터넷 통신이 여론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네티즌들은 정부와 보수언론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은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유발하여 지배집단의 권력행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황상태에 빠진 정부는 반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였다. 그러던 중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이 이루어지고, 탤런트 최진실씨가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자 정부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형사처벌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형벌권을 통한 인터넷 세상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우선 광고주 압박운동은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른바 '불매운동'의 일종이다. 이 운동은 그 동안 보수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의 말 못할 불만이 함께 작용해서 실제로 광고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들 입장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광고주 압박행위는 협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 사람이 극도로 심한 고통을 느껴 자살을 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형법상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탤런트 최진실씨를 궁지에 몰아 자살을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현재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모욕 행위는 일반 모욕의 경우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에서 저질렀을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려 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모욕행위가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보다 인터넷의 파급력 때문에 법익침해가 강한 것은 사실이므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도로 생각된다.
공판정 또는 그 외에서 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증거능력을 갖는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문제는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증거법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와 전문증거법칙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와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간의 관계설정에 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 공범자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특수성에 기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공판정의 진술보다는 공판정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람의 인격권보호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사람의 인격(Personlichkeit)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人개념과 인격개념이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에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느 한도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한다.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 실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질서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금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사람의 인격은 독일법에서 광범위하게 보호된다. 달성된 보호수준은 높다. 개별적인 영역에서 법발전의 내용은 유동적이다. 특히 인격권과 언론,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는 유동적이다.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인격보호의 법률적 기초이론, 특히 소위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법률적 기초이론이다.
The government separated and establishe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from the Labor Standard law since 1981 to promote the labor's working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laborers. The government made a lot of effort to discharge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by continuous revision of the law thereafter. it is, however, difficult to establish clear-cut lines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due to the fact that the substantial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 adapted by enterprise's autonomous management. There are frequent industrial disasters o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have financial difficulty and it means this causes much more social cost. Finally, for the improvement of laborer's safety, health and working environment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 need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through enhancing a government-office's administration and surveillance with the changing mind of a business proprietor. On this paper, w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dministration, inspection and regulation of safety and health by mean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Thereafter we analyze how much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and vicarious businesses of safety & health management help. we used the survey method to gather data from 380 laborers directly and analysed the data by SPSS v17.0.
본 논문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출소 후 사회로 귀환하여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일련의 사회복귀과정을 위해 단계별로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어떤 처우를 시행해야 하고 상호 연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수형자 사회복귀 과정의 단계는 크게는 수형기간 중 사회복귀능력 함양 단계, 출소 전 사회복귀 준비 단계, 출소 후 사회 정착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심리적 내적 요인과 환경적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우가 이행되고 또 단계 간의 유기적 협력에 있어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고 교정조직이 승격되는 과정에서 수형자 사회복귀에 관련한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하였고 나아가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과 시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귀 과정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처우 체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 째, 수형자 사회복귀와 관련한 조직인 교정, 보호, 갱생 기구 간에 유기적 협력 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추진하거나 교정·보호 행정을 통합하는 기구 승격을 이룬다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귀의 첫 고리는 수용초기부터 적극 강구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접촉 확대, 문제행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치료, 사회복귀를 겨냥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소준비 단계에 있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고 출소 후 갱생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있는 관리를 전담할 조정관(큐레이터) 직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응을 위한 개방처우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 후 사회정착 단계에서 실질적 갱생보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교정교육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의 약속과 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회생활 능력을 높일 때 교정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교정교육은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면적이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법교육을 제안한다. 법교육은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 및 신뢰, 법 준수에 대한 의지 등이 향상되고 사법기관의 절차에 대한 믿음과 법의 공정성을 인식하게 하는 유용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 관심을 높여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원동력인 청소년들은 사회와 분리되어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사회는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삶과 사회생활 모두를 형성해 나갈 때 필요 한 것이 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가치와 기준에 대한 내면화이며 이것은 교정교육의 보완적 수단인 법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시제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감시 장치가 보급될 정도로 중요한 교정행정 수단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의 무력화, 지역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등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구금주의와 비시설주의를 대표하는 교정처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범죄인 및 주변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수색 및 체포영장의 필요성 여부, 비용부담의 주체, 전자감시의 적용범죄, 전자감시비용에 대비 한 범죄예방효과, 전자감시 대상자 가정에의 영향 등이다. 특히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 대상별 전자감시 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비용부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보호관찰관 인력보강 등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 관리비용이나 보호 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대상자에게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자감시제를 성범죄자 이외의 다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내처우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도와야한다. 나아가 전자감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내 약물치료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In order recently to plan the economic position improvement and an independence of the disability the concept which is the "Disability Firm Activity Promotion Law" establishes and "the Disability firm" uses. But the policy the Disability Firm Activity Promotion Law which is an obstacle for the true feelings Disability firm was about there is a lingering. Promote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the Disability Firm Activity Promotion Law revision direction for the competitive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Online items have real business relations in various ways though Game Industry Promotion Act prohibits having business relations in online items. Thus, the theories of bringing it into the open and of imposing legal controls on it are being studied with a lot of legal and social problems. The national tax authorities are pursuing a plan to normalize taxation on internet item intermediary market and transaction income. There was an article that a foreign authority imposed tax on them. The authority concerned discloses that the purpose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is to establish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nd healthy game culture of the people. Article 14 of the same act discloses that the purpose of the same act is to prevent and relieve game users’dama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have a tax-law discussion with discussion on bringing it to the open since a lot of game users may drift into an illegal da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