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동영상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UCC의 개념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UCC를‘이용자가 직접 창작(제작·변형)하여 인터넷에 공표한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2. 이 논문에서는 UCC의 제작방식, 이용경로를 기준으로 UCC를 9가지로 유형화하여 저작권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UCC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UMC·URC의 경우(제6, 9유형)에는 UCC 제작자에 의한 성명표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UMC(제6유형)의 경우, UCC 제작자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URC(제9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UCC 제작자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인정된다. UCC 제작자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도 인정된다. UCC 제작자에 의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원본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UMC(제6유형)의 경우 그 가능성이 URC(제9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UCC 이용시 발생하는 원본 콘텐츠의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되어 UCC 이용자에 의한 복제권 침해는 없다. UCC 이용자에 의한 추가적인 UCC 파일의 전송이나 이용 제공이 없어 UCC 이용자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도 없다. UCC 사이트업체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UCC 사이트업체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UCC 사이트업체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에 따른 책임의 제한을 받는데, 이 경우 적극적 필터링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다. 3.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상 이용허락, 기술적보호조치, CCL 등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사견으로서 제안한 자동 인센티브 시스템은 저작권자등 측면, UCC 제작자 측면, UCC 이용자 측면, UCC 사이트업체 측면에서 다른 대안에 비해 장점을 가지며, 제6, 9유형의 문제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므로 해결방안으로서 적절하다.
기술의 발달은 18세기 이래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형성하였던 근대적 사고를 허물고 인류 문명의 각 분야에서‘융합’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의 모습이 매체의 형태로 실현되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방송, 통신시장의 서비스공급자들은 기술의 진보에 발 맞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들 역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이에서 새로운 매체의 규제기구, 규제영역, 규제형식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자들은 방송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벗어나 통신법의 테두리에서 규제받기를 원하면서도, 저작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디지털융합이라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 방송의 융합매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방송 관련 신규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저작자, 기존의 방송사업자, 새로운 매체사업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방송사업자의 범주를 넓히기 위하여 방송개념을 확대하려는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통적인 방송개념에 충실한 현행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6년 5월 15일 eBay vs. MercExchange 판결에서 특허권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명령을 부여하여 오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입장에 쐐기를 박고, 형평법상 이념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경직성과 도식성을 타파하고 형평성, 유연성, 기능성을 제고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손해회복과 손해예방 중 어디에 두더라도 금지청구권은 그 목적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구제수단이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제수단이 부여되어야 마땅한 상황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해석론으로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마땅한 개별적 사안에서는 이른바 전체유추의 방식으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389조 제3항, 제76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등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법의 일반원칙, 즉 “피해자는 침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이러한 전체유추의 근거가 될 것이다. 지나치게 경직되었던 특허권침해의 구제법에 있어서 권리와 구제수단 사이의 유연성, 형평성, 기능성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였던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은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위와 같은 시도에 하나의 단초가될수있을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을 둘러싼 규제와 관련하여 최대의 논쟁의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소위‘포털(portal site)’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포털규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소위‘포털의 사회적 영향력’과‘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담론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률, 법원의 판결 등 법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포털규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포털규제담론이나 법제도화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털규제 관련 입법안, 포털의 법적 책임 범위에 관한 법원 판결들, 포털규제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 중 인터넷 실명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한국의 인터넷 규제시스템이 기본적으로‘봉건제형 인터넷 규제시스템’에 해당한다는점에서 출발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포털규제의 법제도화의 방향이나 내용이‘인터넷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형 규제시스템의 유지’에 터 잡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과학 이론과 과학 법칙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과학 지식의 서로 다른 종류인 과학 이론과 과학 법칙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과학 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이며, 과학 법칙은 확실히 증명된 것이다.' 및 '과학 이론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 증명되면 법칙이 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생들이 알고 있는 과학 이론의 상당수가 지구과학 과목에 포함되고, 알고 있는 과학 법칙의 대부분이 물리, 화학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지구과학을 덜 과학적인 학문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보였다. 따라서 과학 이론과 과학 법칙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지구과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X-ray spectra of late type stars can generally be well fitted by a two temperature component model of the corona. We find that the temperatures of both components are strong functions of stellar age, although the temperature of the hotter plasma in the corona shows a larger scatter and is probably affected by the activity of stars, such as flares. We confirm the power-law decay of the temperature of the hot plasma, but the temperature of the cool plasma component decays linearly with log(age).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의 형사적 구제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적 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 인용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아지나, 미국의 eBay v. MercExchange 사건이 나타나면서 많은 논의를 야기 하는 것이 바로 특허침해가 발생한 뒤 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여부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의 금지청구권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국처럼 형평법의 원리에 의해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춰봐서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더욱 심중한 태도가 있어야 하며 절대적 배타성을 띤 물적 재산과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점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Google은 주요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스캔하고 디지털화해서 세계적으로 검색가능 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그 후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어 현재“Google Book Search”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스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발행인이나 저자가 자신의 도서를 Google에 제공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야기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도서관 프로젝트의 경우, 공적 영역의 도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고, 다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발행인이나 저자가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만이 문제될 터인데 그 역시 카드 카탈로그 방식으로 해당 도서에 대한 기본 정보 혹은 짧은 발췌문정도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 힘들 것이다. 결국 문제는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인“스캔”이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진 도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검색어가 도서의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정보 보존 및 접근 가능성의 확대 측면에서 이를 형평법상 원칙인 공정이용(fair use)이론의 융통성있는 해석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대한 여러 비판점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과 판도라TV 사이의 분쟁은 동영상 UCC 공유의 저작권법적 문제가 우리에게도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동영상 UCC가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일부를 발췌, 편집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업로드하거나 UCC 공유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재생하는 이용자의 행위는 원저작물의 복제, 전송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고, 동영상 UCC 공유서비스업자는 이를 방조한 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영상 UCC와 그 공유는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동적인 수용자에 불과하였던 개개인을 능동적인 창조자로 재탄생시키고, 1인의 천재나 통제된 기업이 아닌 분산된 개인들에 의한 집단적 창작이라는 새로운 창작방식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종래의 저작권법에 따른 규율이 이러한 잠재력을 질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의 틀 내에서는 자유이용의 항변을 확장하고,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면책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 CCL 운동을 활성화하거나 판도라TV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인용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모두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판도라TV가 사적으로 이른바‘인용권’협정을 맺고 있고, 또한 그 전망이 반드시 어둡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잠정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적인 협정에 의하여 질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교섭을 촉진하는 법집행이 바람직하다.
도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OCA(Open Content Alliance) 등은 저작권자가 명백히 동의한 도서만을 서비스함에 반해 구글은 저작권 존속기간이 지난 서적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보호 기간 중의 것도 스캔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작권자 혹은 출판협회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구글의 저작권법적 책임에 대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독일과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도서를 도서검색서비스를 위해 스캔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에 반해, 미국에서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유연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공정이용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견본보기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검색 기술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공중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정이용 혹은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명백히 허락하고 이를 스캔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실제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지 혹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검색서비스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자신들의 도서검색서비스 프로젝트가 저작권 제한 규정 혹은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