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사이트가 특히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포털사이트가 비록 뉴스서비스, 엄밀한 의미에서는‘뉴스전달서비스’내지‘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물론 포털사이트, 특히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포털의 언론성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들은 기본전제에서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저작권법의 문제 내지 포털과 언론사간의 뉴스이용허락계약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을 공법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보매개자로서의 포털에 대해서 뉴스유통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저권법상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전혀 다르게 취
급된다. 뉴스 그 자체는 단순한 사실, 사건으로 저
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뉴스를 소재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즉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사실과 표현의 이원화 원
칙에 따라 구별한다. 즉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면서도 사실 또는 사상
그 자체는 공유재산(public domain)으로 모든 사람
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실 또는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
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
로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
람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뉴스를 무임승
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미 대법원은 이
를 막기 위하여 따끈한 뉴스를 보호하고 있다. 즉
사실을 발견자 또는 뉴스 수집가의 준 재산으로 잠
시 인정하여 보호하자는 것이다.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
정이용의 원칙은 타인이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미디어 산업
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언론사의 경우 기자 등 직원이 창작한 기사, 간
행물, 방송물의 1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언론사
에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freelancer)와 같이 외부
기고가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언론사가 아
닌 해당 외부 기고가가 가진다.
It is high that occupancy rate of apartment house in Korea, spite of short history of the using multiple dwelling house. So that, trouble and dispute occurs often on right or responsibility, liability and obligation about ownership, Utilization, maintenance. Especially in renovation project, the project progress held up in perception gap or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idents. These dispute in daily life and delay of project occurs ambiguous borderline or distinction of Common Used(Sharing) Parts) and Exclusive Possessed (Private) Parts. The law now in force is considered in this paper about theses item. Summarizing the conclusion is as below. 1) In the law now in force the literal meaning of a word, Exclusive Possessed (Private) Parts is expressed with concept of Ownership, But Common Used (Sharing) Parts is described with Utilization concept. But in calculation of floor area, complementary set of Private Parts is Sharing Parts. This is contradiction in logic and linguistic. 2) Although above, calculation base of Private Parts is inner line of exterior wall. This is unjustly defined. 3) Especially about balcony (in correct architectural vocabulary is veranda) subordinate law contradictits superordinate law. And in structural mechanics also, minute prescription is necessary about Private Parts and Sharing Parts.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이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 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 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원칙 및 헌법에 규정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부여논란은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논지에서 수형자의 선거권의 제한을 긍정하는 입장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방안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법 규정과의 저촉문제 등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각국의 실태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Can the information-holder on the Internet control the flow of information within his boundary even when he does not possess any proprietary right over the information? What if someone accesses to the information and obtain it without any approval?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comprehensive responses to these fundamental issues, mainly from the Korean perspective. To facilitate the analysis, eBay Inc. vs. Bidder’s Edge, Inc, one of the landmark U.S. court decisions in this regard, is introduced and examined here. This article categorizes a wide variety of disputes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he proprietary dispute,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computer system as a chattel. The traditional trespass theory will be applied, and actual harm will be required to justify injunctions. The Second type is the access dispute. The article 48 of the“ Information Network Act”in Korea will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unlawfulness of the access on the Internet.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article requires the balance between information holders and the information users. The third and the final type is the information property related dispute. Law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related legislations will govern this type of dispute. To narrow down the gap between the body of traditional legal theory and the recent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brought on by technological advances, a new set of legal norms is needed. Korea has been responding to this challenge by legislating relevant acts in an ad hoc way. Relatively few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the whole frame of norms with regard to the unlawfulness issue in response to the Internet. This article, however, endeavors to emphasize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and to suggest the general standards by which unlawfulness of the information related disputes can be measured.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코드로서 여타의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지적재산권법적 보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구조적 성격과 게임 아이템의 특성은 게임 아이템의 유상거래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고, 시장이 형성되고 시가가 매겨질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게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되었으나,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입법론을 별론으로 하면, 결국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게이머가 가지는 권리는 게임 이용권에 부수하는 채권적 이용권으로 새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대부분의 게임이용약관이 게임 아이템의 유상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그 양도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아이템 유상거래는 여전히 만연하고,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이미 뿌리를 내렸으나, 양도금지약관의 존재로 인하여,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 아이템 유상거래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게임 아이템 양도를 금지하는 약관의 제정에 있어서 게이머가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이를 수 있다. 차제에 게임이용약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re are something unreasonable, unsatisfactory on the law system for laboratorial safety enforced by the government from April 2006.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to be satisfactory for current research condi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areas for improving laboratorial safety and to show safer ideas. With more detail, more practically improving ideas have been shown for systemizing safety assessment in advance, effective organization of laboratory, safety committee and their regulation. It is expected that better safety level all the concerned engagement, reasonable revision of safety regulation of laboratory, can be made by this research result.
희석화 이론이란 혼동가능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표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한 상표 보호 이론이다. 즉,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전혀 다른 별개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함으로써 상표 자체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명성 또는 고객흡인력 등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희석화 이론인 것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표의 희석이란 결국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유명상표와 지정상품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단일한 연관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희석화 이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으로서 유명성∙동일성∙단일성 요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희석화 방지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유명성∙동일성∙단일성 요건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희석화 이론을 어느 범위에서 적용할 것 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희석화 이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할 수도 있는 법적 도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무분별한 확대 적용은 전통적인 상표법 체계 하에서 상표권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 사이에 형성되었던 균형과 조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희석화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상표의 비상업적 사용’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목적이나 영리성 내지 상표가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유명상표 소유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자유 경쟁과 공정 경쟁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희석화 이론을 해석∙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가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고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의 법적 성격 및 보호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패러디의 형태에 따라 법적성격 및 보호 여부 등이 모두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패러디는 그 구조상 원작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작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 등의 의미를 띠고 있어 원작의 권리자로부터 승낙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러디는 원작 권리자의 승낙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권의 침해책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패러디를 보호하는 경우에 원작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패러디의 보호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패러디 작성자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패러디 보호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원작자와 패러디 작성자 및 일반공중의 이익의 균형 및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패러디는 그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2차적인 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법적성격이 2차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작성되어야 보호될 수 있으며,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제25조의‘인용’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는 패러디가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만 동일성유지권의 취지에 내재되어 있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의 보호라는 면을 해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아니며, 대중들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의 인정취지에 반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패러디와 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표 패러디의 표현적 내용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패러디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경우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이익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이익이 비교형량되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상표패러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is to accelerate and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by promoting and protecting invention and its use. But, the advent of software patent, especially business model patent, and the environment where technologie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too many patented technologie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a new product, are providing a very good play ground for patent trolls to extort large amount of damages from companies which manufacture and distribute products investing lots of resources. Patent misuse by patent trolls can result in stalling and discouraging the investment for new products, which can lead to the failure of the whole patent system. So, measures for protecting patents as well as preventing patent misuse should be considered. Patentees usually exercise their rights by seeking injunction or monetary damages, so proper exercise of their discretion by courts in issuing injunction and calculating damages is highly important for protecting patentee’s rights as well as deterring patent misuse. Courts should compare the benefits and damage for patentees and alleged infringers before issuing injunction. In that comparison, they should consider whether the related patent would be invalidated or the patentee is commercializing the patent. In regard to damages calculation, courts should keep in mind that Section 128 of Patent Act of Korea exists to prevent conferring excessive damages by setting the ceiling according to patentee’s production capacity as well as to make damages calculation easy and simple. So, courts should also consider patentee’s own intention and capability to reduce to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Especially when the patented technology is related to the small portion of the infringing product, courts should consider how much the patented technology contributed in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product.
특허풀(Patent Pool)제도는 시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국내 기업중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풀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설립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기업들의 이해 대립과 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특허풀과 관련한 지침을 정비하였다. 특허풀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의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어 기업들이 불확실한 점이 없이 특허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허풀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라이센스가 정당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첨단 IT 산업에 대한 특허풀 사업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행사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려 추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기준이 마련이 되기 전이라도 일반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특허풀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예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특허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고 향후 특허풀 관련 지침의 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