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운영체계프로그램(이하“OS”)에 관한 국내시장의 독점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MS”)는 2001년 9월경부터 OS에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이하“메신저”)을 포함한 여러 응용프로그램을 넣은 윈도우 XP를 배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MS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윈도우 XP가 배포된 이래 MS의 메신저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급성장을 하였고, 반면 끼워팔기 전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점유율을 보유하였던 다음의 점유율은 급격한 하락을 보였으며, 기타 다른 메신저 사업자의 점유율도 성장을 멈추거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여 왔고, 2005년 12월 7일 이 사건 메신저 끼워팔기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 이러한 사실 분석에 기초한다. 이 논문은 “(1) 왜 끼워팔기가 검토되어야 하는지, (2) 왜 MS의 끼워팔기를 쟁점으로 하는지, (3) 왜 메신저 끼워팔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한다. 첫째, 한 시장에서 독점을 차지한 사업자는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시장에 자신의 독점력을 전이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가지는데,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끼워팔기”이다. 이러한 끼워팔기가 불공정한지, 또는 경쟁제한적인지 여부는 근래 네트워크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 산업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둘째,“ MS”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다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체계가 서로 다른 외국에서도 줄을 잇고 있는데, 이는 MS의 OS시장 독점과 끼워팔기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메신저는 웹브라우저나 미디어플레이어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함께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통신도구뿐만 아니라 온라인 산업의 플랫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법 체계와 달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로서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경제적 연구의 틀과 방향도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MS의 끼워팔기 여부는 MS가 OS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새로운 시장에도 미치려 하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여부에까지 그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 이익에 관한 미시적 검토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거시적 검토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신경제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신경제 산업에 대하여 경쟁 보호를 위한 기존의 판례나 법리를 전혀 새롭게 변경하기보다는 종래의 축적된 판례와 법리를 신경제 산업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초안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졸업논문(2004-2005 LL.M.)으로 2005년 5월 제출되었다. 위 졸업논문 제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2005. 12. 7.자 결정 이전까지의 증거와 자료를 독립적으로 수집하여 수정, 보완한것(영문)을 한글로 편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바탕이 된 증거 및 자료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문에서 인용한 증거 및 사실관계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C2C 거래 즉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계약의 성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성립 후 대금결제나 물품의 인도 등 채무의 이행까지 관여하고 있는 점, 계약의 성립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 주로 경매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과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하는 여러 계약법적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되는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문제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를 고정가 판매와 인터넷 경매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매신청 또는 입찰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해본다.
인터넷 웹브라우저(Internet Web Browser) ‘주소창’에 입력되는‘표준URL 형식이 아닌 문자’를 획득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경쟁의 공정한 규칙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나, 이 기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업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있고, 그러한 경쟁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은‘주소창 키워드’의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그 경쟁에 지쳐 관련 서비스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은 적어 보인다. 웹브라우저 ‘주소창’은 URL, 즉 인터넷 정보의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고안된 창이다. 따라서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는 ‘주소서비스’ 모델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주소창’이또다른 형태의 검색창이 될 때‘검색질의값’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격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된‘키워드 주소 서비스’시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주소 모델’의‘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소’는 유일(uniqueness)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나,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의 경우 1개 업체가 독점하거나 단일한 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유일한 키워드 주소’란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주소창 키워드’에 의한‘주소서비스’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주소모델’의‘주소창키워드서비스’를위해 표준의 제정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업계가 모두 합의한 또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하여 권위있는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꾸어 놓거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내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다양한 紛爭을 수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規範(norm) 내지 새로운 商道德(commercial morality)을 형성해가거나 요구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行爲規範(norm)이나 商道德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고 주된 검토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우선 現行法 가운데 公正競爭防止法, 獨占規制法, 民法등에서 不公正競爭行爲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그에 대한 救濟手段(remedies)은 무엇이 있는지 법규정의 解釋論과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이 등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현행법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새로운 시장에서의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違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법이 전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구제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도 선진화되어서 이제는 소위‘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신뢰하고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인터넷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改正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시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行爲規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터넷住所窓을 둘러싼 분쟁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산업전체의 이익과 消費者厚生(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할 수 있는 行爲規範과 標準을 法化할 필요가 있다.
경쟁적 통신시장 환경에 있어서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규제정책의 목표의 하나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분석하고 현행 음성전화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고도 보편적서비스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화요금 보조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당성을 갖지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성전화 보편적 서비스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정책제언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향후 보편적서비스의 범위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까지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은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맞게 저소득 계층, 학교, 도서관 등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의 경우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 가급적 지역접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최근 KT시내망이 필수설비이므로 KT에서 분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영국에서 BT의 시내망 부분을 필수설비로 간주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필수설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연관개념인 독점 또는 자연독점이 필수설비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어서 필수 설비와 관련된 경제이론을 간략히 살펴본 후, 필수 설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규제정책의 종류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KT시내망이 필수설비인지 여부와 국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도 제시한다.
Japan's prisons were run according to the Prison Law of 1908, the product of an age in which the Emperor was sovereign, and the administrative directives whose primary intent was disciplinary. in 1982, the japanese government embarked upon a process of revising the Prison Law according to a self-declared policy of "codification,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A Penal Facility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Diet(parliament). But this bill was entirely unacceptable because not only does it perpetuate the present rules and policies presently in force in prisons but has been presented as a package with a Police Detention Facility Bill which perpetuates the infamous Daiyo-kangoku, that is police station cells used as substitute prisons. The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JFBA) had strongly opposed the two detention facility bills on the ground that they institutionalize the already prevailing order in Japan's penal institutions, and they are not in keeping with principles of codification,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us far, the legislation package had been presented unsuccessfully three times to the Diet. After the Nagoya-Prison case in 2003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working to revise the Prison Law and submitted a bill on criminal institutes and the treatment of convicted inmates, which was designed to replace a part of the Prison Law, to the Diet on March 14, 2005. And the Bill finally cleared the Upper House on May 18, 2005. This act excluded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unconvicted inmates as the JFBA had been strongly urged. In addition, recommendations by the Administrative Reform Council were well reflected in the bill, even though there were several points remained to be improved. And during the deliberation in the Lower House, 4 items were modified, including that the new law should be reviewed in 5 year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ison Law relating to unconvicted inmates including use of Daiyo-Kangoku, they remain as a law on the detention of crime suspects in criminal institutes until they are revised at next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JFBA,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going to hold joint meetings.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의 IPTV와 같은 방송 시장 진출은 유무선 대체 추세로 인해 가입자 및 통화량 감소, 가입자당 매출감소, 케이블 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및 전통적인 음성통신 서비스 진입 가속화 등으로 촉발된 위협과 관련이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IPTV를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IPTV 도입시 진입장벽 및 부정적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부처 간,사업자 간 대립과 법령정비의 지연 둘째, 해외에서도 방송과 통신 융합에 성공한 사례 및 사업자가 드물다는 사실 셋째, 한국 방송시장의 공급과잉 상태 넷째, 프로그램 조달 문제 다섯째, Switching Cost와 가격 경쟁력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IPTV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영전략이 요청된다. 첫째, 기술 확인 둘째, VOD 사업부터 시작하는 방안 셋째, 미국유형과 같이 위성 방송 SkyLife와의 연계 전략을 추진하는 방안 넷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와의 연대 및 제휴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월드컵 특수를 비롯한 스포츠이벤트와 연계 및 교육시장을 Killer application으로 채택할 수 있다. 여섯째, 오픈 악세스 정책과 망사업자로 주력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KT가 전체 채널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KT는 일부 채널이나 3분의 1 정도만 채널을 운영하고 다수의 채널 운영권은 복수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이다. 일곱째, KT의 자발적 양보조치가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M&A 가 실현되면 공정경쟁을 우려한 라이벌 사업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공정경쟁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발적 양보조치를 선언하기도 한다. KT도 타 사업자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덟째, 번들링 서비스로 요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홉째,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입의 성공여부는 주가 문제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IPTV는 신규 미디어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방송매체에 상당하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기 보다는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PTV를 현행 케이블 TV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추세를 감안하여 케이블 TV를 IPTV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공정경쟁 질서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 방송시장은 3대 지상파 방송사, 대형 케이블 MSO, KT 및 SKT와 같은 통신사업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합종연횡과 치열한 방송시장 쟁탈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들 사업자간의 전략적 제휴와 효율적 연대가 사업자 및 서비스의 성공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다. 즉 미디어 사업자간 경쟁과 협력 구도를 여하히 수립하느냐가 IPTV의 주요한 정책이며 전략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관계 소송에 대한 제1심 관할의 집중 및 그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 관할의 일원화, 지적재산관계 소송에서의 대합의제 도입, 전문위원제도의 창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민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3. 7. 16. 공포되어 2004. 4.1.부터 시행되었다. 나아가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판소조사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며,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는 내용의“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및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4. 6. 18. 공포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특허심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특허이의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허무효심판제도에 통합하고, 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심결취소소송과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3. 5. 23. 공포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로서도 현재 비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지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지적재산 소송에 관한 합리적인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방안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일본의 지적재산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의 지적재산 소송의 관할은 절차의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어 그 개선방안으로 관할 집중이 논의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의 사건 현황을 보면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의 소송대리권에 관하여는 변리사도 침해소송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침해소송에서 특허 무효의 항변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입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실무계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입증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 견해가 나뉘는 경우가 많아 실무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지적재산 소송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영업방법 특허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기준, 새로운 형태의 표지의 사용에 대한 규제, 저작물의 유통방식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등이 문제되고 있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수의 국가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일국에서의 상표권의 행사 또는 상표상품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 등록된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는 상표권의 소진이 국경을 넘어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국경을 넘어서도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가 여부의 문제는 상표권자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한 후에 다른나라에서 병행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국내외 상표권자의 상호관계가 동일인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다른 한편, 동일한 상표의 상품의 품질이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인가 아니면 병행수입 상품인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국내상표권자의 상품과 병행수입품이 그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예컨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국내에서 상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에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병행수입의 또 다른 측면은 상표상품의 국내외유통 또는 수출입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와 상표권의 보호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 한가
운데에 정보통신산업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은 그 기기 및 서비스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생명으로 한다. 여기에 정보통
신 표준화의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표준(Standard)이라 함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
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통신 주체간에 합의된 규약
(protocol)과 이러한 규약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러
한 표준을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Standardization)
라고 한다.
한편,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식표
준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FTA 체결 등 다양한
통상협상을 통하여 각국의 표준화 활동에 간섭하
고 있다. 이처럼 표준화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표
준을 장악한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Winner takes
all)고 한다. 바야흐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표준화
전쟁(Standards War)이 한창이다.
본 논문은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제도적 쟁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라 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표준(WIPI)을 지정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는 그동안 한미간 통상분쟁이 되었다가 일단 봉합된 사건이다. 분석의 핵심은 우리나라 정부가 상호호환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환경의 조성 등을 정책적 이유로 하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에 단일 표준을 강제하는 것이 WTO 협정 위반인지의 여부이다. 우선 기술적무역장벽에관한협정(TBT Agreement)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는 제2조 위반여부를 따져보았다. WIPI기술규정에 관하여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비차별원칙의 위반 여부는 GATT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여부와 마찬가지의 쟁점이 대두된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TBT협정상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WIPI의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지 않았다면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서비스협정은 국내규제와 관련한 조항이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원칙 위반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GATT나 TBT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여부와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보조금협정 위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근본적으로 WIPI기술규정의 WTO협정 위반여부는 동 기준을 채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관련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우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유의함이 중요하다.
In the last year,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in Korea surpassed the 15 million mark, and increase in number continuously. Nowdays, this tendency has raised some problems inevitably in the view of expansion of ELV(End of Life Vehicles) and earth environment pollution resulted from it. A foreign country is strengthening law about a car recycling for to solve this problem. Car recycling technology in Japan was introduced in this paper.
This paper is intended to develop a Bayesian decision model for the repair of deteriorating system. A 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 with a power law failure intensity function is used to describe the behavior of the deteriorating repairable system. The decision on whether to have minimal repair or imperfect repair should be made on the occurrence of a failu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make a reasonable decision due to many uncertainties intrinsic in repair actions. In this paper, prior distributions are used in order to analyze the uncertainties embedded in the decision alternatives. Especially, a prior distribution for imperfect repair with probabilistic reduction in the failure intensity is proposed. In addition, mathematical expressions to calculate the expected prior loss of each repair alternative a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