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은 1699년의 한일 간의 국경조약을 일본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태정관지령이 성립함으로써 일본은 조일 간의 국경 합의를 지켜가기 위한 국내외적 법령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조일/한일국경조약체제로 규정했다. 이 체제는 메이지헌법체제 하에서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여 적어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는 1905년 2월까지 작동하고 있었다.
조일국경조약체제 하에서 취해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태정관지령에 위배된다.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각의 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는 원천무효이다. 그리고 1699년의 국경조약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의 무효화는 한일 간의 국경조약의 파기를 의미한다. 조약 파기를 위해서 일본은 조선정부에 통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05년 당시에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한 일본의 각의 결정은 모순이다.
다음으로 1951년의 새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항의 해석에 관해서이다. 조일국경조약체제에 의해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이 법리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독도가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 지청 관할 하에 있었다”는 딘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딘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이용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겠다.
일본 정부는 1900년 칙령 제41호가 말하는 石島가 독도라 할지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본은 근대국제법에 있는데 이는 주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법이며 전쟁조차 합법으로 하는 등 약육강식적인 법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한국 등 ‘반미개’(半未開) 나라들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자국의 권익을 확대시키는 도구로서 근대국제법을 이용했다.
한편, 한·일 양국 간에는 영토 문제에 관해 17세기에 국제적인 약속, 즉 ‘광의의 국제법’이 존재했다. 이는 ‘울릉도 쟁계’ 당시 양국이 교환한 외교문서들에서 구성된다. 양국은 외교 교섭에 의해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아울러 낙도(落島)의 귀속 판단 기준을 확인했다. 이 기준은 ① 어느 정부가 낙도에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② 낙도는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 라는 두 가지이며, 실제로 어느 쪽이 낙도를 지배했는지는 영유 결정의 요인이 아니었다.
그 후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이 몇 번이나 문제됐지만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에 볼 수 있듯이 그때마다 위의 기준이 잘 지켜져 두 섬은 한국 영토로 판단되었다. 위의 기준은 양국 사이에서 관습으로 되고, 독도는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다.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 전후부터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등 제국주의 국가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광의의 국제법이나 영토에 관한 관습을 무시하게 되었다.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해군 수송선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비밀리에 세우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구실로 삼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구실로 삼은 어민 나카이의 독도 점령은 성립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국제법에 의한 무주지 선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다.
본 연구는 진주 승산마을에 세거하였던 능성구씨 문중에 관한 것이 다. 경화사족이었던 능성구씨 가문의 具槃은 18세기 처가인 김해허씨 의 세거지인 진주 승산리에서 지내게 되었다. 구반의 후손들은 승산마 을에 세거하면서 한국 굴지의 재벌가로 성장하였다. 본고에서는 승산 마을에 입향한 능성구씨의 先系와 구반의 직계 선조, 그리고 구반이 입향한 이후 후손들의 삶을 추적하였다. 승산리에 세거한 능성구씨 집안은 도원수파에 속한다. 능성구씨는 고려시대부터 이미 관료를 배출하였으며, 조선에 들어와서는 세조대에 구치관과 구치홍 갈래가 현달한 관료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승산마을 에 정착한 구반은 구치홍의 후손이었다. 구치홍의 가계는 왕실과 혼인 이 잦았고, 또한 두 차례의 반정 때에 正功臣에 책봉된 훈척가문이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원종비 인헌왕후의 형제인 구사맹 집안이 조선 후 기 무반 벌열 가문으로 이름이 났다. 승산리에 세거한 입향한 구반은 구사맹의 동생 具思閔의 직계손이 다. 구사민은 1578년(선조 11) 遺逸로 천거되어 관직에 나갔다. 구사민의 차남 具寭는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갔으나, 그의 아들 具仁至 와 함께 대북세력의 비판으로 광해군 때에 화를 입었다. 구혜와 구인지 는 선조 말년에 재상이었던 유영경을 옹호하고, 정인홍을 비판하여 대 북세력에게 유영경의 당으로 낙인이 찍혀서 화를 입었다. 구인지는 정쟁으로 금고를 당했다가 사망함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 었다. 그렇기에 구인지의 차남 具崟은 10대 후반에야 외숙인 택당 이식 의 문하에서 학업을 시작하였다. 영릉 참봉이라는 음직을 받고 1652년 (효종 3) 문과에 합격하여 참상직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조부와 부친의 정치적 공백이 길었고, 조부가 유영경의 당이라는 지목을 받았으며, 문관 관료 가문으로서의 기반이 아주 탄탄한 것은 아니어서 당상관으 로 오르기에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구음의 아들 具文游는 46세가 되어서야 음직으로 관직에 나갔기 때 문에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는 양천허씨 부인에게서 세 아들을 두었 는데, 그중 차남인 구반이 승산리 김해허씨 가문인 허륜의 사위가 되었 다. 구반은 승산리에서 연이어 세 아들을 낳고 불행하게도 30세에 사망 하였다. 구반이 일찍 사망하므로 허씨부인은 어린 아들들을 거느리고 승산리에서 살게 되었다. 구반의 후손은 외가인 김해허씨 가문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위에 힘입어 진주 주요 사족들과 혼인을 맺으면서 진주 사족으로서의 면모 를 갖추게 되었다. 구반의 자손들은 입신하기 위해서 儒業에서 武業으 로 전환하기도 하고, 계속 학문에 힘써서 생원진사시나 문과에 합격하 기도 하였다. 구반의 후손들은 직계 선대에는 무반 관료가 없으나 외가가 무반 가문이었고 방계친족이 세력 있는 무반 가문이었기에 무과에 합격하여 서는 무반 청요직인 무겸선전관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구진검 같은 이는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어 지역 사족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기도 하였다. 구연호는 일찍부터 경학 공부에 치중하 여 식년문과에 합격하였다. 문과 합격 후 참하관 시절을 온전히 승정원 에서 보냈고, 6품으로 승진해서는 대간에 재임하다가 낙향하였다. 구 반 이후 5대가 지나서 문과에 합격하였으나, 청요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과 집안의 문지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승산리의 능성구씨는 세력 있는 무반 벌열 가문의 갈래는 아니었으 며, 정쟁의 화를 당하기도 하여 가세가 위축되었다. 그런 중에 구반이 승산리의 김해허씨 집안과 혼인하고 일찍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손들이 승산리에 세거하게 된 것이다. 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3세대가 지나도 록 기반을 닦아 집안을 다시 일으켰다. 그러한 노력이 지금의 승산리 능성구씨 가문을 있게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952년 이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고유영토론, 선점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근거로 한 3대 권원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은 17세기 중반에 확립되었고,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시계열상 1905년 선점론에서 시작하여 1952년 고유영토론을 경유한 뒤 최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무게 중심을 전환하는 과정속에서, 국제법상 요건의 충족 여부 문제로 환치 및 축소, 역사적 권원으로서의 사실에 대한 왜곡에 더하여 국제법상 법리의 정합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근본적으로 일제식민주의의 침략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고자 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일본의 주장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이미 결정했거나 실행한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자 명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메이지 유신이래 제국 형성을 위한 대외팽창적 침략정책과 연동됨으로써 1875년 운요호사건,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등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일본의 침략전쟁 가운데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을 무주지선점이란 이름으로 합법화한 것이다. 그러나, 운요호사건을 통해 1876년 2월 26일 근대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에는 국경획정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태정관(太政官)의 1877년 3월 29일 결정으로 ‘독도 외 1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메이지 정부의 중대한 결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62년 7월 13일 한국에 보내온 일본의 의견서에는 오히려 “메이지 초기에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의 이러한 상충적 한계를 전제로 최근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그 기초과정에서 독도의 이름이 누락되었으나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입각한 딘 러스크(Dean Rusk) 서한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일본 영토로 남게 되었다는 논거 역시 일제식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성격이 징벌적 조약에서 냉전을 전제로 한 반공조약으로 전환됨으로써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상징되는 식민주의를 기저에 둔 독도주권 침탈행위의 합법화로 이에 대한 국제법적 불법성과 문제점의 규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일본정부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의 경우 무력을 사용한 강박 하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식민지책임의 면탈을 위해 ‘당시의 법’에서는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반면, 한일간 협약체제를 일탈하여 주장하고 있는 독도영유권은 선점론에서 시작하여 고유영토론을 경유한 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무게중심을 전환해 옴으로써 국제법상 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상충되는 법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본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거에 대한 비판에 주목하게 된다. 고유영토론의 실체에 대한 부정론과 그 논거로서 인용되는 1696년 쓰시마번의 도해금지령 및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비롯하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포 및 관보 게재에 상충되는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적 효력이 부재하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논거로 제기되는 딘 러스크 서한 역시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이후 일본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더욱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일본의 독도포기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한국의 독도개방론’,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비식민지화 법리론’ 등은 모두 일제식민지책임을 전제로 한국의 독도주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독도 주변의 한일공동조업과 독도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의 불용(不容)을 동일하게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일제식민지책임으로서의 독도주권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일본의 이익에 대한 사전적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해결방안의 타당성은 의문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와다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1948년 쓰시마 영유주장 철회’와 동일한 일본의 조치가 필요하며,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아라이 신이치 교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해 간 시기의 국제법은 국가실행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가 주류였던 19세기의 국제법과 달리,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하여 구미의 국제법에도 법의 규범성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가 제시되던 시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제식민주의 침탈사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식민제국주의의 역사적 청산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일본은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진정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양심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서 루 터의 양심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째, 루터는 양심의 문제를 단순히 도덕·윤리적 차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인 간과 하나님의 관계, 특히 구원론의 틀 안에서 다룬다. 둘째, 양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적 행위이기 전에 한 인간 전체다. 셋째, 양심은 하 나님의 판단을 따를 때 제대로 기능한다. 넷째, 양심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 은 법과 복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으로부터의 자유’와 ‘~을 향한 자유’ 라는 신학적 주제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여섯째,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양심의 문제를 정립하고 나서, 이 토대 위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양심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사들의 보건교육과정 실행 경험을 통하여 보건교육과정이 가지 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보건교육과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세 명의 보건교사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와 의의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 다. 첫째, 보건교육과정 실행 경험은 보건교육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삶의 내러티브에서 구현된다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의 개정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는 가져오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로 인하여 보건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사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로 인식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학교 동료교사나 관리자는 보건교육과 보건교사 업무에 대한 몰이해로 보건교사를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업무담당교사와 같이 제한된 역할로 머 무르게 하여 열패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넷째, 보건교육 과정 고시의 부재, 행정 적 지원체계 부재, 과도한 업무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을 본 궤도에서 실행 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사 공동체에서 의견과 소통하기 위해 참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조양하 유역의 유출응집구조와 에너지소비 양상을 멱함수 법칙분포의틀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GIS를 기반 으로 대상유역 내 지점별 배수면적과 함께 소류력 및 수류력을 정의하는 지형학적 인자를 추출하고 해당 인자들의 여누가 분포에 대한 도해적 해석과 함께 멱함수 법칙분포의 적합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결과로서 세 가지 지형학적 인자들의 여누가 분포는 세 개의 개별적인 거동특성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멱함수 법칙분포 확률밀도함수의 매개변수를 최우도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 배수면적과 수류력은 대표적인 규모를 유한 하게 결정할 수 없는 규모 불변성 지형인자이지만 소류력은 유한한 규모를 갖는 규모 종속성 지형학적 인자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소류력의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복잡계 거동을 보여 멱함수 법칙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우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배수면적의 멱함수 법칙분포 지수는 선행연구에 비하여 큰 수치로서 해당 지수의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류력의 멱함수 법칙분포 지수는 선행연구에 비하여 다소 작은 수치로서 대상유역의 규모에 따른 수로경사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hird-generation gene scissors, CRISPR-Cas9, concerns are being raised about ethical and social repercussions of the new gene-editing technology.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positive laws in South Korea. The BioAct does not specify and regulate 'gene editing' itself. However, assuming that genetic editing is used in the process of research and treatment, we can look to the specific details of the regulations for research on humans as well as gene therapy research in order to see how genetic editing is regulated under the Bio- Act. BioAct differentiates the regulation between (born) humans and embryos etc. and the regulation differ entirely in the manner and scope. Moreover, due to the fact that gene therapy products are regarded as drugs, they fall under different regulations. The Korean Pharmacopoeia Act put stringent sanctions on clinical trials for gene therapy products and the official Notification "Approval and Examination Regulations for Biological Products, etc." by Food and Drug Safety Administration may be applied to gene editing for gene therapy purposes.
In this paper, we present a finite-time sliding mode control (FSMC) with an integral finitetime sliding surface for applying the concept of graph theory to a distributed wheeled mobile robot (WMR) system. The kinematic and dynamic property of the WMR system are considered simultaneously to design a finite-time sliding mode controller. Next, consensus and formation control laws for distributed WMR systems are derived by using the graph theory. The kinematic and dynamic controllers are applied simultaneously to compensate the dynamic effect of the WMR system.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liding mode control (SMC), fast convergence is assured and the finite-time performance index is derived using extended Lyapunov function with adaptive law to describe the uncertainty.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of formation control for WMR systems shows the efficacy of the proposed controller.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중세 가톨릭교회의 인간중심적 구원론에 반 대해 신중심적 구원론을 제시했다. 그 결과 루터 신학은 인간의 전적타락 과 노예의지(인간론),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과 예정(신론), 그리스도의 의 의 전가를 통한 칭의와 성화(기독론), 성령의 계시에 의한 영적 시련과 위 로(성령론),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구원론), 구원에 토대를 둔 소 명의 삶(기독교 윤리) 등 신학의 제반 주제에서 구원의 원인과 공로를 오 직 하나님께 돌리는 일관성을 나타냈다. 동시에 루터는 신중심적 신학이 인간의 책임성 약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 지하고자 신자의 거룩한 삶을 위한 자극과 동력이 되는 성화의 장치를 종 교개혁 신학 체계 안에 마련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 순종을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 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자발적 성취로, 성령의 은혜는 칭의에 대 한 깨달음 뿐만 아니라 실제적 변화로서 성화로, 또 구원의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영적 구원은 세상에서 소명을 다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많은 한국 개신교인이 믿음과 행위 사이, 피안적 천국과 이 땅 사이의 이원론에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이 루터의 신중심적 신학을 받아 들이면서도 그가 강조한 성화의 장치는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으로 분석한 다. 이 점에서 루터의 성화의 장치에 대한 주의깊은 이해와 수용은 한국 개신교의 도덕성과 영성, 사회적 책임성 제고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계림은 자연관광과 역사문화의 관광 명소로 풍부한 자연관광자원과 문화․사회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관광명소이다. 2009년에 관광지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계림에 국가관광종합실험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관광권역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계림의 관광지 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제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과학적인 대책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존재한 단일한 관광지 개발구조 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관광권역개발에 착수하였고 현재 체계적인 관광관역개발제도를 형성하여 관광지 개발에 있어 많은 성공적인 경험도 쌓였다. 관광지의 분류에 의한 관광지지정제도, 관광법의 법적 보증 그리고 다양한 관광 지원정책 등 그 예들이다. 순천관광지의 개발은 바로 관광권역 개발전략의 현실화 중의 한 예이다. 우수한 관광자원에 의하여 순천은 관광자원의 보호, 관광권역계획의 편성, 제도․법적 보증, 관광지 선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편리한 교통서비스의 구축 등 일련의 대책을 통하여 관광지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성공적 관광권역개발전략은 계림관광지의 개발 사업에 일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태권도장 경영 현황을 비교하여 그 문제점과 경영모형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태권도장의 성공적 경영을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태권도장을 비교분석 하는데 있어 시설, 프로그램, 법령절차, 홍보방법으로 한정하였으며 한국 서울시 G태권도장과 중국 지난시 H태권도장을 설정하여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설면을 살펴보면 규모로는 한국 G태권도장이 중국 H태권도장에 비해서 규모가 소규모이 며, 수련생을 위한 편의시설의 다양성 면에서도 중국 H태권도장이 우수하였다. 중국 H태권도장은 대수련관, 소수련관, 샤워실, 탈의실, 상담실, 관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둘째, 태권도장을 이용하는 시간과 요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 H태권도장의 경우 평일은 오후 2 시에 주말은 오전 8시30분에 개방하여 오후 8시30분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였다. 반면 한국 G태권도장은 오후2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영하였으며 매주 토·일요일 휴관하였다. 주말에 행사 가 있으면 예외 였다. 셋째, 수련비의 경우 한국 G태권도장은 서울시 태권도 협회 및 각 지역 태권도협회 규정 수련비에 맞게 책정되었고, 중국 H태권도장은 중국태권도협회나 지역 태권도협회의 규정요금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구의 실정에 맞게 관장 임의로 수련비를 책정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에 수련비는 시간 대비 환산해서 시간당7000원 정도에 수련비를 받고 있다. 넷째, 태권도장에서 수련시간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G태권도장 의 경우 1일 수련시간 60분, 주5회 운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출석은 각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범 들이 관리하고 있다. 운동 프로그램은 기본동작(바른 자세, 발차기등), 겨루기 품새, 호신술 등으로 실시하며 인성 교육으로는 예절, 지도력, 책임감, 자신감 등으로 교육하며 수련강도는 수련생들의 능력에 따라 강도를 맞추어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반면 중국 H태권도장은 1일 수련시간은 90분 주 2회 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련프로그램은 한국은 프로그램이 다양한 편이나 중국은 겨루기 수련 위주로 단 조롭다. 다섯째, 한국에서의 태권도장 개설을 위한 제도적 법령철차는 지도자의 자격조건 구비가 필수적이며 시·구청 등록, 세무서 등록, 각 지역 태권도협회 가입 등을 마쳐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태권도 장 개설 시 각 지역 ‘체육국’의 법령절차에 따라 접수를 하고 지도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경기 실적 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홍보방법에 있어서 중국 H태권도장 보다 한국 G태권도장의 홍보 전략에 있어 더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중국 H태권도장은 광고, 전단지 배포 및 포스터, 태권도장 프랜카드, 태권도 시범, 수련생의 가족 및 동료집단에 의한 홍보, 위쳇을 통한 홍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G태권도 장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현수막, 태권도 시범, 간판광고 등이 있고 수련생들의 승급 심사, 수련회를 통한 특수 이벤트로 홍보 전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year of 2016, 152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5 criminal law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2 cases of above 5 cases and other several cases are reviewed which seem to be comparatively important. In addition, are reviewed some cases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hich decid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ing prostitution and the penalty against the robbery accompanying death by negligence.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as follows: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No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08–2 of Criminal Procedure Act, any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shall not be admissibl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8496, Jun. 1. in 2007.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eries of a decision on the evidence, including the exclusionary rule, the fruits of poisonous tree doctrine, and the circumstance that would give exceptionally the admissibility of secondary evidence.
In addition, there were a number of decisions that required to be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s in giv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relation to the protocol, etc. prepared by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As a whole, due to the influence of making a stipulation of the exclusion of evidence illegally obtained, it is clear that the case law in the field of evidence law is proceeding in a direction to emphasize the guarantee of the due proces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14(Exception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or 316(Statement of Hearsay) (2), in the case of Article 312 or 313, if a person who is required to make a stateme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is unable to make such statement, which is im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the relevant protocol and other documents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Provided, that this shall apply only when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or preparation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In relation to the above provisions, court’s decision maintains a more rigorous interpretation as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of hearsay evidence.
In addition, court’s decision seems to be proceeding to apply strictly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documents or output from the digital storage media, explaining the requirements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storage media in response to overall scientific and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And the recent decision describes the problem of establishing the judgment criteria of scientific evidence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misuse of science among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science and law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case.
In conclusion, it is still a question of how to realize concretely the general principle that the two sets of demands, namely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s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defendants (the guarantee of due process and the deterrence of illegal investigation) under the exclusionary rule.
In Constitutional Law, there is provided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est which consist of provisions that request the warrant issued by judge for several situations. According to this principle, the processes by which the warrant can be gained are stipulated in laws for each area.
To get the correct answer to the question, when and for which action the warrant should be gained, it may be important to consider comparative method with the laws of other countries and to study the general theory, but it should be preferential to look at in detail how the wording and phrasing are made in the provisions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Case 1 and Case 2 have logical structure based on the dichotomy between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 which the warrant be requested and the administrative survey in which not. But the Constitutional Law provide for the arrest, detention, search and seizure, the request of law in the provision 12. 1., the request of warrant in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provision 12. 3. and the request of warrant for the search and seizure in a person’s house in the provision 16.
Therefore, it should be not construed to mean that all search in administrative survey can be executed without warrant, but that only the search in administrative survey other than a person’s house can be executed without warrant. According to the provision 16, the search in a person’s house can be done only with warrant, regardless of the search in administrative survey.
From this viewpoint, It could be said that the mail inspection in Case 2 need not warrant, not because it is adminstrative survey, but it is adminstrative survey and the search is not for a person’s house.
In 2007,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changed into actually new law reflecting the social demands to protect the rights of defendants and suspects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in 2011, adding the relevance as a requirement of seizure and specifying the range and method of seizure or search on digital evidence. And it supplemented the method of proving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with some amendments in 2016. It can be said that it has continued to influe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nd the precedent also influenced legislation and investigation practice and led to change.
This article examines the trends of major cases in the proceedings and evidence law since 2007. The Supreme Court’s cases on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evidence law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the due process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apply strict standards for existing practices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process including voluntary company, arrest, interrogation, and occasionally have suggested standards and directions of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control.
In particular, in 2007,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as applied to use of material evidence and the evidence that was illegally collect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could 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in principle. In the exceptional case that the procedural violation is not equivalent to the violation of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due process, and the exclusion of the evidence is against the harmonization of the due process and substantive truth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evidence can be used. Thereafter, the Supreme Court has elaborated the criteria and exceptional jurisprudence on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rough various precedents.
Since 2007, there have been important precedents related to the seizure of digital evidence, the authenticity and exceptional application of hearsay rule on digital evidence, and specific precedents on the interpretation and standards of exceptional application of hearsay rule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were also the starting point of a new discussion.
And this article suggests that, for right judicial justice, the two axes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and the request for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should be mutually realized in harmony rather than abandoning any one.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s corruption index is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and it is a fact that corruption can not escape from the widespread state in many fields. In order to achieve the growth engine of the nation, this liquidation of corruption is an essential element. From this national mission, Kim Young–Ran’s proposal was presented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of clearing up corruption and enhancing integrity of the public societies. After consultation between the public hearing and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 “Kim Young–Ran Law” was enacte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Illegal Filing and Receipt of Money, etc.”.
Article 1 of the Act stipulates that the illegal appeal against public officials and the receipt of money such as public officials shall be prohibited so as to ensure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and ens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the legitimacy of these legislative purposes is all affirmative, there is criticism that the enactment of the law without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the law has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unconstitutional regulations.
In this paper, the criticism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unfairness of this law are examined through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unconstitutional judgment decision of the case 2015 HUNMA 236, 2015 HUNMA 412, 2015 HUNMA 662, 2015 HUNMA 673.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he amendment should amend and supplement the legislation to ensure that political power is provided to prevent institutional abuse, such as media and means for static elimination.
Even after the Article 237–2[Article 237–2 (Reproduced Documents, etc.) For the crimes as prescribed in this Chapter, any copies of documents or drawings reproduced using the electronic reproduction machines, facsimile telegraphs or other similar apparatus, shall be considered as document or drawing.] of the Penal Code was created, the world has changed and also shown a technological progress at a pace that is difficult to follow, and as a matter of fact, it is being questioned whether it will be able to engage or replicate all duplication techniques.
It is said that Article 237–2 is a legislative error to be abolished and all copying can not be counterfeited by legislative measures of ‘copying is conterfeiting.’
It is also strongly voiced to point out the supreme attitude of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reality of computer–based document processing and use, such as changing the image on a computer screen.
The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which is the subject of a critical analysis of this paper, is drawing attention to the issue aga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current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the Supreme Court, and examine the argument of the interpretation by comparing and examining several precedents showing various types of behavior among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up to now.
남중국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중국해의 연안국들 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필리핀과 중국 간에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석유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진 리드 뱅크(Reed Bank)에서의 충돌 사건 때문이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을 상대로 해양법협약이 규정 및 동 부속서 Ⅶ에 근거하여 동 사건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16년 7월 12일에 최종적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동 판정이 가지는 쟁점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로 중국은 필리핀과의 분쟁이 해양에 관한 국가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협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이 아니며 중국이 ‘배제선언’을 통하여 해양분쟁을 강제적 관할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동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중재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내용을 중심으로 동 분쟁이 남중국해의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중국이 자국의 권리가 미친다는 해역은 다른 국가들의 주장이 중복되고 해양경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해역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동 분쟁은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섬의 법적 지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어서 필리핀의 청구내용에서 일부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국은 동 분쟁이 국가주권과 관련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며, 소위 ‘9단선’ 이내의 해역은 중국의 역사적 수역이며 ‘다툴 수 없는 중국의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주권문제를 결정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남중국해의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쟁해역의 해양지형들은 그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저조고지’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넷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소는 해양법협약이나 국 제법 원칙에 의하면 해양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인근 국가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재판소의 판정은 특히 재판관할권,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 인공섬의 건설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에 보여주는 법적,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댐유역을 대상으로 분포형 모형과 미계측유역 자료생성방법인 공간확장자료 생성방법을 사용하여 47개 미계측유역에 대해 홍수유출 시계열자료를 생성하고 3개 관측유역을 포함한 총 50개 유역에 대해 첨두유량을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강우의 공간분포가 유출에 미 치는 영향을 실제유역과 실제사상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20개 사상에 대해 GRM 모형의 매개변수 보정 및 검증결과 적절한 모형효율 통계결 과를 얻었다. 이 추정된 매개변수와 실제강우(강우의 공간분포를 고려한 강우) 및 공간평균강우(실제강우를 공간적으로 평균한 강우)를 사용하여 50개 유역의 홍수유출 시계열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이 시계열 자료 중 첨두유량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공간평균강우에 의한 첨두유량의 분포는 실제강우에 의한 첨두유량의 분포와 차이가 있었다. 강우의 분포가 유역전반에 비슷한 경우에는 실제강우와 공간평균강우에 의한 첨두유량의 분 포가 비슷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호우가 상류 또는 하류방향으로 이동하거나 강우가 무작위로 분포되는 경우에는 공간평균강우에 의한 첨두유량의 분포가 실제강우에 의한 첨두유량의 분포보다 크게 좁아지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사상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강우의 공간적 변동 성을 고려하지 않고 홍수유출을 모의한다면 약 35%의 사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첨두유량 모의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홍수량 산정 또는 수자원 설계 시 강우의 시간분포 뿐만 아니라 공간분포 또한 고려해야 한다. 계측유역과 미계측유역의 첨두유량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낙동강 지류들에 위치한 미계측유역들의 첨두유량들은 그 크기가 넓게 분포됨에 따라 계측유역의 첨두유량을 사용하여 생성한 power law 관계를 이 미계측유역들의 첨두유량 추정 시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계측유역들의 첨두유량 또는 미계측유역 중 상하류로 연결된 비독립적인 소유역들의 첨두유량간에는 power law 가 존재하였으나 낙동강 지류들에 위치한 독립된 소유역들의 첨두유량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