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긍재 하천일은 대대로 명문가인 진양하씨 판윤공파 집안에서 출생하여 40세의 짧은 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짧았던 생과 자료 부족으로 인해 그의 생애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수긍재유집』에 실린 詩文과 『송정집』의 「연보」 등에 산견되는 자료를 토대로 생애와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다. 그의 詩作에서는 형 송정 하수일, 동생 매헌 하경휘와 함께 화락한 모습으로 형제간의 우의를 다지던 때와 임진왜란의 참상과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모습, 생의 마지막 바람을 담은 도산에서의 은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시는 과하지 않은 절제된 감정으로 간결하며 평이한 표현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내었다. 거기에는 40년 동안 짧은 삶에서 맺어진 진한 형제애와 세상사와 인간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哲理 가 담겨 있으며, 생에 대한 소박한 바람이 담겨있다. 우리는 수긍재의 짧은 생이 보여준 삶의 궤적을 통하여 화락하고 우의가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의 뜻을 펼치던 한 젊은 지식인이 전쟁을 겪으며 쇠약해지고, 세상의 변고를 수용하며 현실에 적응해 가는 변화과정을 읽을 수 있다.
국내 건축법에는 표준 내화구조인 KS F 1611-5에서 1시간 내화성능을 갖는 각형강관에 대한 사양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각형강관에 적용되는 모듈러 건축물을 중⋅고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화성능 평가를 통해 2시간 인정을 받은 모듈러 구조에 한하여 중⋅고층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KS F 2257-1 및 KS F 2257-4 기준에 의거하여 실대형 내화실험을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OW-01 및 OW-02 실험체의 경우 각형강관의 온도상승 및 강도 저하로 인해 면외좌굴이 발생하여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피복 및 각형강관 두께를 보완한 IW-01 및 OW-03 실험체의 경우 충분한 차열성능으로 인해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여 중고층 모듈러 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Purpose – The study aims to substantiate the approaches and principles of forming a model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adequate to the modern condi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of legal regulation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in the labor market of Kazakhstan; describes the current model of labor relations and its basic parameters; determines th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specifically, the influence of the new labor law on its further development in the direction of democrat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artnership as a regulatory institution in the labor relations field.
Result - Result is the model of the system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proposed by the author, which allows us to cover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is phenomenon, to unite the influenc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nternal complex of their mutual relations and interdependencies.
Conclusion - The creation of an effective model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should proceed from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eir manifestation. This means that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basis for their formation should b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s of transformation and interaction of social and economic components.
본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의 1905년 독도 침탈의 직접적 동기가 러·일전쟁 도중 일본 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수뢰 설치와 순양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해군 望樓(watchtower)를 설치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병탄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러·일전쟁 도중에 해전에서 ‘함포’만이 아니라 ‘기뢰’ 부설 폭파전이 매우 중요하게 되자, 대함대의 이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수뢰정(水雷艇)의 기뢰설치 활동 감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 해군이 대한제국 영토인 韓半島 海岸과 중요 섬들에 무려 20개소의 해군 望樓를 설치한 것은 러시아 해군은 전혀 갖지 못하고 일본 해군만 갖춘 것이었다. 이것은 러·일戰爭의 海戰에서 地利를 일본해군만 독점한 것이었고, 만일 러시아 해군이 이 영역 안에서 ‘해전’을 하는 경우 완전히 ‘감시망’ 안에 놓여 기습 섬멸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해군이 독도 망루 설치 계획을 세우고 군함을 파견하여 부지 조사를 실시하던 시기에, 1904년 9월 일본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郎)가 한국영토인 독도(리앙쿠르 도)의 강치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정부에 선금을 내고 임대(賃貸)받으려고, 그 교섭 절차를 문의하러 동경(東京)에 상경해서 농상무성 국장을 상면하였다. 이 때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확한 사실이었다.
넷째, 나카이(中井)는 1903년에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며칠간 강치잡이를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한 것이 전혀 아니라, 한국영토인 독도에 나카이가 한국영토임을 인지하면서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들어가서 시험적으로 강치잡이를 해본 것이었다. 나카이는 이때 ‘독도 강치잡이’가 막대한 이익이 있는 좋은 사업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일본 어부들도 독도에 들어와 不法으로 강치를 남획하는 것을 보고, 독도 소유권자인 한국정부에 사전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강치잡이 기한부 독점권(獨占權)을 얻어서 큰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여 상경해서 일본 정부 농상무성 관계자와 상담한 것이었다. 다섯째, 일본 정부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牧朴眞)은 독도가 한국영토이고 시기가 러·일전쟁 중이므로 나카이를 해군성(海軍省) 수로부장 기모츠키 가네유키(肝付兼行, 해군소장)에게 보내어 자문을 구하도록 소개하였다. 기모츠키(肝付)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한국영토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 증거는 기모츠키가 거의 일생을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근무하고 수로부장도 10년을 했는데, 그는 독도(리앙쿠르 도)를 일본 수로부가 수시 간행하는 日本水路誌 서북해안에 단 한 번도 넣지 않고 수시 간행하는 朝鮮水路誌에 반드시 넣은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지적편찬 사업 때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우산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영토임을 정밀한 조사 결과와 太政官(총리대신부)의 훈령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카이(中井)의 영토편입 청원서를 무리하게 접수 실행하면 한국정부가 항의하고 세계 여론이 비등하여 일이 결코 용이하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각하시키려 한 것이다. 일곱째, 나카이(中井)는 자기의 큰 이익이 무산되려 하므로 낙망하여 외무성으로 달려갔다.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이미 해군성 수로부장의 공작 연락을 받고, 러·일전쟁 중인 지금 시국이야말로 리앙쿠르 도(獨島) 영토 편입을 긴급 요구하고 있다고 나카이를 선동 격려하였다.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선을 부설해서 적 러시아 함정을 감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청원하는 것은 전쟁 승리의 애국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선동하였다. 또한 야마자(山座)는 일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황제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내무성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급히 영토편입 청원서를 일본정부 외무성에 제출하라고 독려하였다.
여덟째, 한국 영토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건에 대하여 해군성은 공작 조종하고, 농상무성은 찬성하고, 내무성은 반대하므로, 그 최종 조정과 결정은 영토 담당부서인 총리부(總理大臣府)의 몫이 되었다. 아홉째, 그러나 일본정부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의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이 거짓이어서 국제법상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열째, 일본 정부는 1905년 7월 28일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면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를 ‘국제고시’하지 못하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 국제법은 무주지(無主地)일 경우라도 선점하여 영토 편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무주지의 사방 주위 국가에게 사전 조회하거나 반드시 국제고시하여 다른 의사 또는 反對 의사가 없는가의 여부를 질문해서, 이의(異議)가 없어야 함을 전제와 관행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영토 독도(于山島)를 침탈해 놓고 간지(奸智)를 발휘하여 이를 사실상의 ‘비밀(秘密)’로 처리했기 때문에 1905년 1월~2월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뿐 아니라 일본제국의 정부 기관과 국민도 극소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증거는 당시 일본 최대의 출판사 박문관(博文館)이 러·일해전의 승리에 기뻐서 1905년 6월에 출판한 유명한 日露戰爭實記의 지도에 독도(리앙쿠르 도)를 여전히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이 허약한 틈을 노리고 한국영토 독도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 몰래 1946년 침탈했다가 1946년 1월 연합국이 반환한 것을, 오늘날 현대 일본 정부가 자기 영토라 주장하면서 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구 일본 제국주의를 계승하여 한국을 재침략 시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국정부와 국민은 더욱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As the aging of the facility increases, the safety, durability, and serviceability that were originally possessed by the natural aging deteriorate. Accordingly, periodic safety inspections, repair and strengthening are the basic procedures for th maintenances of facilities. However, except for some facilities that are prescribed in the law,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e still insufficient. Especially, social welfare facilities, which occupy the majority of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 have a high proportion of old facilities with many years of age, leading to major damages that affect the durability and safety of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main damage and its caus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yea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o use it as a basic data to suggest reasonable maintenance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change of revised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n the field of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execution of the system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was revised at the end of 2018. The key issues were founded in the system of safety management plan, regular safety inspection by external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irregular safety inspection by clients. By revised law,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clients was enforced and the clients were recognized as leading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donesia’s most eastern provinces enjoy special autonomy status but still suffer from the highest poverty level in the entire nation. Using the Williamson index to test the Simon Kuznets theory, this study examines development equality at pre-and post-special autonomy in the provinces of Papua and West Papua. It uses gross domestic products per capita and population from 29 regencies/cities in Papua and 13 regencies/cities in West Papua to measure the Williamson index in addition to in-depth interviews with legislative members and document analysis to validate the findings. The study found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before special autonomy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existing after special autonomy. The Kuznets’ curve is not proven in the special autonomy era, meaning that the imposition of autonomy status has led to the creation of a higher development gap in these provinces. Although the special autonomy status has prompted an increased opportunity for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indigenous people, greater challenges are posed by the lack of human resources, poor government administration, difficult geographical access and the issue of land acquisition. Continuous development initiatives followed up with adequate supervision, greater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from government bureaucrats and legislatures are recommended to reduce the inequality.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이산 균열망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균열망을 구성하는 균열요소의 길이분포가 유체 흐름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치적으 로 분석하였다. 균열요소의 길이분포의 생성을 위해 절단멱분포법칙을 적용하였으며, 지수 β₁을 1.0에서부터 6.0까지 변화시키면서 유체 흐름 모의를 수행하였다. 모의결과 지수 β₁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요소들의 길이분포는 점차적으로 작아지며, 이로 인해 균열망의 투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요소들 간의 연결성은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지수 β₁에 대해 균열요소 각각에서 계산된 유량분포를 분석하였을 때 β₁= 1.0에 서의 평균유량이 6.0에 비해 약 447배 크게 산정되었으며, 균열망의 유출경계에서 계산된 유량의 경우 β₁일 때가 6.0에 비해 약 6,440배 크게 산정되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온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 들어 새로운 항로(무역로)와 북극해 연안의 광대한 탄화수소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이래 북극이 자원과 항로에 대한 경쟁과 갈등, 환경과 기후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로 이어졌다. 그렇기는 하나 자원과 항로에 대한 국제적 우려는 엄밀히 말하면 “해양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북극해의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과 북극해 관할권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북극해 지역을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①북극해 대서양 통로, ②유라시아 북극해, ③북극해 태평양 통로, ④북미 북극해, ⑤중앙 북극해.
해양법협약이 다루는 네 가지 쟁점은 특히 북극과 관련이 있다. ①얼음으로 덮인 지역(협약 제234조 ice-covered areas), ②국제 해협(협약 제3부 international straits), ③EEZ의 해양 과학 연구 및 환경 보호(협약 제13부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EEZ), ④지역협력(협약 제9부 regional cooperation).
북극해 해양지역의 관할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극해의 해양 경계와 기선(Baselines), ②군도(섬제도, Islands)에 대한 레짐(협약 제121조), ③대륙붕(continental shelf)(협약 제76조)과 대륙붕의 탄화수소 자원(Hydrocarbon resources), ④북극해 통과 해상루트의 항해, ⑤국가의 관할권 너머에 있는 북극해.
북극에는 캐나다와 그 이웃국가들 간의 관리된 2건의 해양경계 분쟁 외에 단 4건의 중요한 관할권 문제만 있다. 첫째는 러시아와 덴마크의 EEZ를 넘어선 대륙붕에 대한 중복된 주장이다. 이 건에는 캐나다가 곧 합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북방항로의 해협(러시아)과 북서항로의 채널(캐나다)을 통과하는 통항 권리를 둘러싼 “내수(internal waters)”와 “국제해협”의 분쟁이다. 세 번째 분쟁은 스발바르 군도의 EEZ와 대륙붕의 지위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EEZ를 넘어선 해저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국으로서 아직은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인 미국의 지위 문제다.
따라서 몇몇 쟁점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의 현재와 미래 평화 유지는 해양의 포괄적인 법적 질서를 제공하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본 연구는 1952년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 이래본격적으로 제기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독도주권수호정책의전개과정을1965년한일어업협정체제와일본정부의 일방적 파기 및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로 구분하여 고찰한 다음 일본의 궁극적인 전략인 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 제소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관할 배제선언의 국제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의 독도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일본이 제기하는 영유권 주장의 본질적 토대는 제국주의 침략 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에도막부의도해금지령과이를승계한1877년 메이지 정부의「태정관지령」에대한의도적인은폐에 더하여, 1905년무주지선점론에서시작하여, 17세기고유영토론을경유한뒤, 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승인론으로 전환해온 과정 자체가 일본이 강변해온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에서도 오류로 점철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한계로인해일본의3단계장기전략정책프레임은한국의외환위기국면을활용한한일어업협정의일방적 파기와병행하여 본원적·역사적·조약적권원으로 귀결되는 국제법적논거의 강화를통해궁극적으로ICJ를비롯한국제재판소에회부하려는고도화된전략으로분석된다. 이에우리정부는일본정부가일제식민주의에입각하여제기했던1954년ICJ 제소시도선례에서이미확고한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하였는 바, 향후 이를 제고하는 장기・종합・체계적 정책 대응방안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隱 權平鉉은 19세기 끄트머리인 1897년에 태어나 20세기 중반인 1969년까지 살면서 평생 한문지식인으로 자처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고 다시 한국전쟁을 겪는 그야말로 평안한 날이 없는 날들이었다. 또한 그가 학문에 입문할 시기는 한문폐지론이 일었고, 儒學은 타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한문-유학을 자신의 학문으로 선택했고, 栗谷 李珥를 스승으로 받들었다. 특히 율곡의 四七說에 대한 독실한 믿음은 그와 다른 그 어떤 논의도 수용하지 않았다.
화은의 삶과 학문은 주변이나 시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긴 바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간 그의 강인한 정신의 징표이다. 그는 성현의 도를 지키는 것이 시대 변화를 追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과거의 문자와 학문으로 전락한 한문과 유학이지만 거기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답이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다. 예컨대 陰이 가득하면 반드시 陽이 다시 차오르는 이치와 같이 조국의 광복도 그런 이치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는 믿었다. 그러나 그의 삶과 학문적 태도를 時宜라는 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하지만 철저하게 성현의 말씀을 따르고 체현하려 노력했던 20세기 마지막 유학자의 모습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행동을 바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이 제2차 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에 부속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는 '독도'(리앙쿠르 섬)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역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지도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준승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지도로 알려진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중재법원(PCA)과 국제사법법원(ICJ)은 종래 지도의 증거력에 대해 소극적 해석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법정이 최근에 다룬 사건들을 보면 지도의 증거가치에 대한 소극적 접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원의 지도의 증명력에 대한 태도변화를 고려할 때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SCAPIN 677에 따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등 각기 다른 지도증거들에 보이는 일관된 독도의 영토주권 표시가 한국 측에 유리하다는 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문제를 ICJ에 부탁하자고 주장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 고지도 외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제작된 태정관지령의 첨부지도로서 ‘기죽도 약도’와 같은 일본의 역사적 또는 공식적 지도들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영토주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한국지도가 없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도의 중립성에 무게들 두고 제3국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에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국제법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자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공인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한 제3국의 공인지도 보다 한국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하게 된다면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커다란 무게를 부여하고 결정적 판단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독도주권의 권원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지도로서 SCAPIN 677에 근거한 ‘연합국최고사령부관할지역도’는 일본과 제3의 국제적 실체에 의하여 제작되어 정치적 정확성과 중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내용의 획일성 또한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빈약한 증거들을 압도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관련 논쟁의 해결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의 다케시마 10포인트-제6포인트 제7항은 大韓帝國勅令第41号가 제정·반포되기 이전과 이후에 韓國의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國際法에 위반하는 주장이다. 첫째로,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朝鮮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고 감시해왔다. 즉, 김인우를 울릉도 관찰사로 1425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이규원을 울릉도 관찰사로 1880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김옥균을 동남제도 관찰사로 1883년에 임명한 사실 등을 둘 수 있다. 둘째로, 범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원거리·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근거리·유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비해 용이하다.
또한 屬島의 법적 지위는 主島의 법적지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鬱陵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1693년 이래 300년 이상 한일 간에 논쟁의 대상이었다.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의 논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자기 나라의 영유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당위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도해금지령과 관련지어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도해금지령은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도해금지령을 현대 국제법적인 의미의 조약으로 불 수 있는가. 조약이라면 독도 영유권문제에서 도해금지령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기초로 한 조일(朝日)/한일국경조약체제의 유용성, 그와 관련한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부당성,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Solar microwave bursts carry information about the magnetic field in the emitting region as well as about electrons accelerated during solar flares. While this sensitivity to the coronal magnetic field must be a unique advantage of solar microwave burst observations, it also adds a complexity to spectral analysis targeted to electron diagnostics. This paper introduces a new spectral analysis procedure in which the cross-section and thickness of a microwave source are expressed as power-law functions of the magnetic field so that the degree of magnetic inhomogeneity can systematically be derived. We applied this spectral analysis tool to two contrasting events observed by the Owens Valley Solar Array: the SOL2003-04-04T20:55 flare with a steep microwave spectrum and the SOL2003-10-19T16:50 flare with a broader spectrum. Our analysis shows that the strong flare with the broader microwave spectrum occurred in a region of highly inhomogeneous magnetic field and vice versa. We further demonstrate that such source properties are consistent with the magnetic field observations from the Michelson Doppler Imager instrument onboard the Solar and Heliospheric Observatory (SOHO) spacecraft and the extreme ultraviolet imaging observations from the SOHO extreme ultraviolet imaging telescope. This spectral inversion tool is particularly useful for analyzing microwave flux spectra of strong flares from magnetically complex systems.
본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의 1905년 독도 침탈의 직접적 동기가 러·일전쟁 도중 일본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수뢰 설치와 순양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해군 望樓(watchtower)를 설치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병탄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러·일전쟁 도중에 해전에서 ‘함포’만이 아니라 ‘기뢰’ 부설 폭파전이 매우 중요하게 되자, 대함대의 이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수뢰정(水雷艇)의 기뢰설치 활동 감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 해군이 대한제국 영토인 韓半島海岸과 중요 섬들에 무려 20개소의 해군 望樓를 설치한 것은 러시아 해군은 전혀 갖지 못하고 일본 해군만 갖춘 것이었다. 이것은 러·일戰爭의 海戰에서 地利를 일본해군만 독점한 것이었고, 만일 러시아 해군이 이 영역 안에서 ‘해전’을 하는 경우 완전히 ‘감시망’ 안에 놓여 기습 섬멸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해군이 독도 망루 설치 계획을 세우고 군함을 파견하여 부지 조사를 실시하던 시기에, 1904년 9월 일본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郎)가 한국영토인 독도(리앙쿠르 도)의 강치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정부에 선금을 내고 임대(賃貸)받으려고, 그 교섭 절차를 문의하러 동경(東京)에 상경해서 농상무성 국장을 상면하였다. 이 때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확한 사실이었다.
넷째, 나카이(中井)는 1903년에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며칠간 강치잡이를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한 것이 전혀 아니라, 한국영토인 독도에 나카이가 한국영토임을 인지하면서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들어가서 시험적으로 강치잡이를 해본 것이었다. 나카이는 이때 ‘독도 강치잡이’가 막대한 이익이 있는 좋은 사업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일본 어부들도 독도에 들어와 不法으로 강치를 남획하는것을 보고, 독도 소유권자인 한국정부에 사전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강치잡이 기한부 독점권(獨占權)을 얻어서 큰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여 상경해서 일본 정부 농상무성 관계자와 상담한 것이었다. 다섯째, 일본 정부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牧朴眞)은 독도가 한국영토이고 시기가 러·일전쟁 중이므로 나카이를 해군성(海軍省) 수로부장 기모츠키 가네유키(肝付兼行, 해군소장)에게 보내어 자문을 구하도록 소개하였다. 기모츠키(肝付)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한국영토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 증거는 기모츠키가 거의 일생을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근무하고 수로부장도 10년을 했는데, 그는 독도 (리앙쿠르 도)를 일본 수로부가 수시 간행하는 日本水路誌 서북해안에 단 한 번도 넣지않고 수시 간행하는 朝鮮水路誌에 반드시 넣은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지적편찬 사업 때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우산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영토임을 정밀한 조사 결과와 太政官(총리대신부)의 훈령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카이(中井)의 영토편입 청원서를 무리하게 접수 실행하면 한국정부가 항의하고 세계 여론이 비등하여 일이 결코 용이하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각하시키려 한 것이다. 일곱째, 나카이(中井)는 자기의 큰 이익이 무산되려 하므로 낙망하여 외무성으로 달려갔다.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이미 해군성 수로부장의 공작 연락을 받고, 러·일전쟁 중인 지금 시국이야말로 리앙쿠르 도(獨島) 영토편입을 긴급 요구하고 있다고 나카이를 선동 격려하였다.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선을 부설해서 적 러시아 함정을 감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청원하는 것은 전쟁 승리의 애국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선동하였다. 또한 야마자(山 座)는 일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황제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내무성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급히 영토편입 청원서를 일본정부 외무성에 제출하라고 독려하였다.
여덟째, 한국 영토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건에 대하여 해군성은 공작 조종하고, 농상무성은 찬성하고, 내무성은 반대하므로, 그 최종 조정과 결정은 영토 담당부서인 총리부(總理大臣府)의 몫이 되었다. 아홉째, 그러나 일본정부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의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이 거짓이어서 국제법상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열째, 일본 정부는 1905년 7월 28일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면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를 ‘국제고시’하지 못하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 국제법은 무주지(無主地)일 경우라도 선점하여 영토편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무주지의 사방 주위 국가에게 사전 조회하거나 반드시 국제고시하여 다른 의사 또는 反對의사가 없는가의 여부를 질문해서, 이의(異議)가 없어야 함을 전제와 관행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영토 독도(于山島)를 침탈해 놓고 간지(奸智)를 발휘하여 이를 사실상의 ‘비밀(秘密)’로 처리했기 때문에 1905년 1월~2월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 뿐 아니라 일본제국의 정부 기관과 국민도 극소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증거는 당시 일본 최대의 출판사 박문관(博文館)이 러·일해전의 승리에 기뻐서 1905년 6월에 출판한 유명한 「日露戰爭實記」의 지도에 독도(리앙쿠르 도)를 여전히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이 허약한 틈을 노리고 한국영토 독도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 몰래 1946년 침탈했다가 1946년 1월 연합국이 반환한 것을, 오늘날 현대 일본 정부가 자기 영토라 주장하면서 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것은 구 일본 제국주의를 계승하여 한국을 재침략 시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국정부와 국민은 더욱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산화 단층촬영 장치의 정 도관리 항목 중 하나인 환자 피폭선량 피폭 시험은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 장비 설치 및 운영에 따라 1년마다 측정을 시행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선량 측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CT-Dose 팬텀은 정확한 선량 측정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CT-Dose 팬텀을 3D프린터로 유사하게 제작하여 기존의 팬텀과 비교 분석하고 유용성을 알아보았다. 기존의 CT-Dose팬텀과 동일한 팬텀을 제작하기위해 PLA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FFF 방식의 3D프린터를 이용하였으며, CTDIw 값을 산출하기 위해 팬텀의 주변부와 중앙부에 이온챔버를 삽입하여 각 10번씩 측정 하였다. 측정결과 주변부는 CT-Dose팬텀 30.44 ± 0.31 mGy, 중앙부는 29.55 ± 0.34 mGy CTDIw값은 30.14 ± 0.30 mGy로 측정되었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팬텀은 주변부 30.59 ± 0.18 mGy, 중앙부 29.01 ± 0.04 mGy, CTDIw값은 30.06 ± 0.13 mGy로 측정되었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의 Mann- Whiteney U-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앙부의 결과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주변부와 CTDIw의 결과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팬텀으로 기존의 CT-Dose 팬텀과 유사한 선량측정 성능을 보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3D프린터를 이용한 저비용의 팬텀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ckground : Foliar fertilizer materials are used in the field of ginseng farming to enhance the growth of ginseng. The law for ginseng industry prohibits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 as a material for growing ginseng, but in recent years, various organic materials derived from natural materials have been produced and used in farming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oliar fertilizer on the growth and soil properties of ginseng during continuous use.
Methods and Results : For the test materials, native seedlings were used and the amino acid solution, liquid silicate, microbial liquid and fermentation enzyme were treated from 2 to 5– year-old ginseng after transplantation. The test plots were carried out to 3 repetitions by randomized block design. The area of one plot was 3.24 ㎡. The treatments were foliar application three times at intervals of 10 days from the late of May when leaf development was completed. The chemical properties of each foliar fertilizer pH was the highest at 9.63 for liquid silicate and lowest at 5.85 for amino acids. Ammonium nitrate had the highest amino acid content (56 ㎎/ℓ). Phosphorus was the highest with 113.7 ㎎/ℓ of fermentation enzyme. As a result of foliar fertilization for 4-years up to 5-years of ginseng, the pH was similar in soil chemical properties. EC and nitrate nitrogen contents tended to be higher in foliar application than in non-treatment. In the photosynthesis of ginseng, fermentation enzyme and microbial treatment tended to be high. Thickness of ginseng leaf was the thickest in microbial treatment. Microbial treatment was the highest in the underground part. Soil chemical properties were also affect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to inhibit the growth of ginseng.
Conclusion : The treatments of the foliar fertilizer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no treatment on the growth of ginseng. Among the foliar fertilizers distributed on the market, those derived from natural products can be used in ginseng cultivation.
The number of structures that make up the domestic social infrastructure has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he social demand for safety due to the aging of structures has also increased. Accordingly, the law stipulating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 major structures in the country has been revised and it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is year. In this study, we will introduce changes to the safety and maintenance system for public structures under the law, analyze the results of inspection and diagnosis of public structures, and consider the status of safety and maintenance.
The law of facilities safety is maintain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safety of the people. Recently, the law of facilities safety is revised to introduce an evaluation system based on performance. In this research, we classified the civil complaints that occur continuously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rough this we drew the improvements to establish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