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011Mo1839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on July 17, 2015 that the course of retrieving the data storage device or the legally copied files, printing and copy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accused case is regarded as a part of the total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under a warrant. And the ruling described that those printed and copied objects are limited to the scope which is relevant to the accused crime under a warrant. In addition to that, the Court ruled that during the total course of retrieving, printing and copying, the presence right of those subject to seizure shall be guaranteed. By the ruling, it would illegal to print and copy relevant digital files mixed with information which is not relevant to the accused crime or not to guarantee the presence right of those subject to seizure. This ruling maintains a point of view the Court's 2009Mo1190 ruling. Especially, the requirement that seized articles shall be deemed to be relevant to the accused case has benefits of making general searches under warrants impossible and preventing the seizure of things irrelevant to the case under a warrant. But those rulings are open to a lot of questions if the balance with the due process law and 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s being maintained.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constru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ch as the object of seizure, the time of completing the search and seizure, the scope of those whose presence right are guaranteed, the difference between physical evidence and digital evidence in the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If it is not sure when the search and seizure is completed, the procedural guarantee including the presence right would make the truth-finding function and the legality of search and seizure highly fluid and unsettled. And those confusion and inappropriate restrictions will cause the execution inefficiency of the warrant and impose a substantial burden upon the administ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herefore, enthusiastic discussions of digital evidence seizure should proceed and lead to a law-making solution to strengthen 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while preserving the due process law.
Recentl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where persons or representations that can be perceived as children or juveniles appear(2013Do4503). According to the standard, a depiction’s main content, appearances, states of physical development and identities of the characters, etc. must be considered in judging whether it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or not, and it is not to be easily concluded that the depiction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even if the characters look somewhat younger. But I guess that this standard will not have a great effect on the judgment, because there are the conceptual element of “can be” an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use of the conceptual element like “can be” is to be restrained in articles of criminal law, if possible. Therefore, it is proper that the term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should be reorganized as a depiction where real persons appear. The gap of punishment resulting from here will not happen. Criminal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ill bridge the gap.
본 연구의 주목적은 유역의 유출응집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멱함수 법칙분포의 대표적 특성인 보편성을 수문학적 관점에서 입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우법에 따라 집수면적의 누가분포에 대한 멱함수 법칙분포의 적합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멱함수 법칙분포의 지 수를 집수평면의 형상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주요한 결과로서 본 연구의 대상 유역들은 집수평면의 규모에 대하여 거의 모두 동일한 형태의 분 포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멱함수 법칙분포의 지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값에 비하여 다소 큰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유역들이 가진 자기상사성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DEM을 기반으로 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흐름방향모의를 통한 집 수평면의 멱함수 법칙분포의 보편성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thesis, I dealt whether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constitutes property crime or not.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should protect the relationship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Even though the nominal trust agreement about the real estate is not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I think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below abbreviated as ‘Actual Name Law’) makes the nominal trust agreement be not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So except some cases Actual Name Law allows,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대한민국의 땅이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 (Spanish Armada)가 영국 침략에 실패한지 4년 후, 이 지구상 반대편에서는 일본이 1592년 4월 12일 30만 대군으로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구실삼아 조선국을 침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년간의 임진왜란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 이순신 장군의 일본 해군 섬멸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 난 의병(義兵)과 명(明)의 원군의 분전으로 침략군 왜군은 패퇴하였다. 그러나 이 7년 전쟁으로 조선국토는 황폐화되었고, 동해상 조선과 일본 간 해상 국경은 장기간 일본 어선들의 불법월경으로 혼란 상태에 있었다. 드디어, 1693년 3월 우리 어부들이 독도 근해에서 불법 조업 일본 어부들에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 납치된 우리 어부는 안용복(安龍福) 과 박어둔(朴於屯)이었다. 일본어에 능숙하였던 안용복은 일본의 지방 정부 및 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국 강원도에 속한 우리 땅이며, 이곳 해역에서 조업하는 조선 어부들을 불법 월경한 일본 어부들이 납치한 것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 결과 일본 막부는 조선어부들을 동년 9월 귀국조치 시켰다.
그러나 귀국한 조선 어부들과 함께 보내온 일본국 서계에, 앞으로 “일본 땅”인 울릉도에 조선어부들의 출어금지를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국은 “일본 땅 울릉도”주장을 묵과할 수 없었다. 조선 정부는 1694년 3월 이의를 제기하는 서계를 일본측에 보냈다. 이를 계기로 조· 일 간에 수년에 걸친 외교 교섭인 소위 “울릉도 쟁계”가 이어졌다. 드디어 조선 정부는 1698년 3월 조선 예부 이선부(李善溥) 명의로 서계를 일본측 에 보냈으며, 동 서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 영토임은 『동국여지승 람(東國輿地勝覽)』및 그 부속지도인 「8도총도(八道總圖)」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그 후 일본국이 동 조선국 서계 내용을 수용하는 1699 년 1월자 서계를 조선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 의 영토 주권은 국제법상 그 완성을 성취했다. 이렇게 완성된 조선의 영토 주권은 그 소유국인 조선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국제법상 영유권은 유지된다(국제판례: 「불란서와 멕시코 간 클리퍼튼섬(Clipperton Island) 분 규사건(1931년)에서 중재재판관 Victor Emmanual의 판시」).
울릉도 및 독도의 조선 영유권이 완성된 이후 역대 일본 정부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일본에 편입 조치 할 때 까지 조선의 그 영토 주권을 200여 년간 존중하여 왔던 것이다. 1836년 죽도도해금지령을 위반한 일본인 어업자 아이즈야 하치에몽(會津屋八衛門)을 1837년 처형한 것과 1877년 3월 29일 자 일본 정부 최고 기관인 태정관 지령이 그 증거가 된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해내 죽도 외1도(독도 지칭)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마음에 새길 것”을 일본 내무성에 시달했던 것이다(동 일자 1877.3.29). 일본 관보의 전신 격인 「태정유전(太政類典)」에는 “일본해내 죽도외 1도를 판도 외로 정함”이란 제목 하에 태정유전 내용을 실었던 것이다. 특히 이 태정관 지령문 내용이 중요한 것은 태정관 스스로 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해 보니, 이미 전 막부 정부와 당해국 (조선)이 수년간 내왕하며 외교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게 된 것을 근거로 한 일종의 지적(외교적 종결에 관한)으로서 기존의 사실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 일본 정부가 조선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여 왔던 ‘독도’를 소위 “무주지”라는 명목 하에 은밀히 일본 영토에 편입 결정한 1905년 일본 정부 결정은 국제법상 금반언원칙(principle of Estoppel)에도 저촉되며, 원천 무효인 것이다. 원천 무효인 동 일본 정부의 편입 결정에 근거를 둔 ‘독도’ 편입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2, 22)도 자동적으로 무효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1905년 ‘독도’를 불법 편입한 일본은 그 5년 후인 1910년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국을 강제 병합하였으나, 이 역시 불법 조치로 무효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조선을 폭압으로 식민지 통치하였으나, 그것은 국제법상 영유권이 없는 불법적인 무력에 의한 강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정부가 무치오(Jon M. Muccio)를 미국정부의 특별 대표로 파한 시 1948년 8월 12일자 미국 정부 성명에도 명시되어 있다. 동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비록 일본에 의 한 조선 병합은 1945년 8월 및 9월 소련과 미국군의 조선 점령으로 효율 적으로 종결되었지만, 4대강국이 그렇게도 엄숙하게 서약했던 조선 (Korea)의 자유와 독립은 그 실현이 지연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즉, 일 본의 무력에 의한 1910년의 불법적 편입은 (카이로선언 중 “폭력 과 탐욕 에 의한 탈취”를 함축) 한·일병합은 미소양국군 (armed forces)의 한반도 점령으로 종결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고려 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4월 25일자 한·일관계 특별담화 (대·국민)중 다음 지적을 마음에 새기고 접근해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생략)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인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주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한국인의 품에 다시 돌아 왔으며, 그 국제법적 근거는 카이로선언 (1943.12.1.), 포츠담선언 (1945.7.26.), 스카핀(SCAPIN) 677(1946.1.29.)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d)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 후 동 조약 비준을 위하여 일본 의회에 동 조약을 보낼 때 함께 보낸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일본 국경선 밖의 한국 영역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도 상기 국제법적 제 근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중의원에서 동 비준 심의 시 동 영역도상 ‘독도’의 위상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동 조약은 그대로 비준되었던 것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의회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된다. 이로써 국제법상 한·일간 소위 “독도영유권 문제”는 그 종언을 고한 것이다. 항간에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a)에 “울릉도”만 명시되어 있고, ‘독도’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도’는 일본이 방기해야 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라고 운운하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동 조약 2조(a)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코리아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 한다.
동 조항은 코리아의 ‘독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와 ‘4,195개의 도서 (명시된 3개 도서 외)’가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코리아‘의 사실과 거리가 먼 우스광스러운 (absurd) 표현이다. 이런 경우 조문 해석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은 동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문에 사용된 용어에 주어진 통상적 의미로 해석하되 그 의미가 모호할 때는 동 제32조 (보충적 해석수단)에서, 당해 조약의 준비자료 및 그 조약체결환경 등을 포함한 보충적 해석수단에 따라 해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s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determining the meaning...
동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주진을 주도한 미국의 대표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동 조약조인 3일 전에 동 조약 체결 준비 과정 및 그 체결 환경 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는바 (1951.9.5.), 그 연설 내용은 전기 비엔나협약 제32조에서 규정한 조약문의 보충적 해석수단으로 활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 연설에서 덜레스 대표는 일본의 영토 주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의 영토주권은 무엇인가? 제2장이 이를 다룬다. 일본에 관한한 실제로 6년 전에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비준) 하는 것이다.
그렇다. 6년전 스카핀 677호(1946.1.29.)에 의거,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이“울릉도, 독도, 제주도 와 코리아”를 일본주권에서 명문으로 제외 조치하였으며, 그 위에 한국인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평화조약 2조(a) 상 “울릉도”에는 ‘독도’가 그 부속도서로서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즉, 일본이 동 조약에 의거 “울릉도”를 포기할 때 그 속도인 ‘독도’도 함께 포기된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정부가 평화조약에 서명 후 동 조약비준을 받기 위하여 일본 의회에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일본영역참고도」가 있다. 동 참고도에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일본국경 밖의 한국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독도’가 그려진 것도 상기 비엔나협약 32조의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한 일본 중의원 제17회 외무위원회(1953.11.4.)의 속기록 발췌문에서도 동 영역참고도상 ‘독도’의 위상에 관하여, 즉 분명히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한 일본 의회내의 인식을 찾아 볼 수 있다. 동 속기록 발췌문 중 가와가미 칸이치(川上貫一) 위원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이것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평화조약을 비준 당시 제출한 지도, 뒤에 정부가 서둘러 취소했습니다만, 그 지도에 「일본영역참고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역”이라고 쓰여 있는 이 지도에 분명하게 “竹島”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의원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중의원에는 제출되었습니다. 왜 제출을 하다가 중단 되었을까요? 이는 미국이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다(小紡) 부총리께서 노농당의 질문에 대해 평화조약에 의해서 “竹島”는 우리(日本)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 하고 국제법에 따라 우리 영토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평화조약에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다고 대답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일본정부는 평화조약상에서 “죽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위 “독도문제”는 과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 문제이지 단순한 한 낙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일찍이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 주권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의 강원도에 속한 영토임을 명시한 조선국 서계 (1698.3월)에 대하여 그 조선의 입장을 수용한 1699년 1월자 일본국 서계에 의하여 국제법상 조선국의 영토 주권이 완성된 것이다. 외교 교섭을 통하여 이렇게 완성된 영토 주권은 소유 국가가 명시적으로 그 영토 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법상 그 영유권이 유지된다. 조선국은 ‘독도’영토주권을 포기한 바가 없다. 그리고 역대 일본정부가 200여년 간 이 조선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1905년의 일본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독도’를 소위 “무주지”란 구실을 붙여 일본에 편입결정 했던 것이다. 이는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principle of Estoppel)에 저촉되어 원천 무효가 됨은 재언을 요치 아니한다. 동 원천 무효인 일본 내각의 편입 결정에 근거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2.22.) 또한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일본정부는 1910년 무력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소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불법적 병합조약 체결 이전부터 ‘독도’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관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유권이 없는 폭력에 의한 강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8), 스카핀(SCAPIN) 677 및 평화조약 19조(d)에 의거 다시 한국인의 품에 돌아왔다. 포츠담선언(8)에 근거한 스카핀 677에 의거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를 명문으로 일본주권에서 제외조치 하였다. 한국인들은 평화조약 체결 3년 전인 1948년 8월 15일 그 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에서 볼 때, 오늘날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a), 동 조약 19조(d), 포츠담선언(8) 및 스카핀 677호 (1946.1.29.)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 제2조에 따른 유엔 총회 결의 2625 (1970.10.24.), 즉 “타국의 영토는 협박과 무력의 사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협박과 무력사용으로 획득한 어떤 영토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일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하고, 동북아평화를 위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 존중이 요망된다.
Korea Criminal Act(KCA) Art. 315(Interference with Auction or Bidding) reads as follows: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impartial conduct of an auction or a bid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force or by oth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So when a person(or a bidder) unlawfully manipulates computer programs of the agency calling for bids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about a minimum bidding price so that he can win the contract for sure. In the present case handed down by the Suprem Court of Korea, the defendants(bidder and manipulators) are found not guilty of Fraud by Use of Computer, etc(Art. 347-2 KCA) because a directness between a data processing and a property taking. The present paper agrees with the opinion of the Court, and moreover denies the violation of Fraud(Art. 347 KCA) in that the conduct does not make pecuniary loss to the agency. A bid-rigging is punishable by the Art. 315, and a violation of the Korean Anti-monopoly law and Construction law as well.
본 논문의 목적은 바렌츠해에서의 러시아-노르웨이간의 해양경계 분쟁 해결과 관련된 해양경계획정의 국제법과 그 적용에 대해 확인하고 해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2/3 이상은 해양경계획정의 국제법과 법적 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UN해양법협약(LOSC)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일련의 법원의 판결기록을 통해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기초는 LOSC 발효이전에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국제법의 개념, 역사, 발전을 통해 놓여졌다. 오랫동안의 경험은 좀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지고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런 국제법과 법적 틀을 바렌츠해에서의 러시아와 노르웨이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적용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법적 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바렌츠해의 해양경계에 대한 조약은 거의 40여년 동안의 과정을 종결지었다. 조약이 북극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타결되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해빙(sea-ice)의 해빙(解氷) 전망과 북극해의 해양수송 가능성 및 천연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그 시점에서 양 당사국이 조약에 합의하도록 영향 을 미쳤을 것이다. 두 북극해 연안국들은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국제수송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 간의 차이점을 제거할 필요 가 있었을 것이다. 서로 중첩되는 주장의 제거는 또한 제3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북극해 해양경계에 관한 노르웨이-러시아 조약의 더 광범위한 영향은 훨씬 더 불확정 적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북극해 지역의 질서정연한 거버넌스에 더해질 것이다.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the Peace Treaty with Japan)에 한국은 체약당사국이 아니나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약 제2 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2조는 한국에 적용된다. 한국에 적용되는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약법 협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 고 규정하고,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한국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전단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독립승인조항”이라 한다). 이는 동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비 독립국가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비 독립상태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a)항 후단은 “일본은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권리포기조항”이라한다), 이는 동 조약이 발효 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갖고 있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유보”(interpretative reservation)를 함을 요한다는 제의를 하기로 한다.
본고는 여말선초의 문단과 예술 지형을 살피기에 유의미한 인물이지만,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玩易齊 姜碩德(1395-1459)의 삶과 시문학을 고찰하였다.
그는 通亭公 姜淮伯(1357-1402)의 아들이자, 仁齋 姜希顏(1417-1464)과 私淑齋 姜希孟(1424-1483)의 아버지이며, 沈溫(1375-1418)의 사위로 세종과 는 동서지간이다.
완역재에 관한 기록과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사숙재가 엮은『晉 山世稿』와 관련 문헌 등을 통해 그의 삶과 시문학의 특징을 살필 수 있었다.
완역재는 당대에 뛰어난 문필과 그림을 보는 안목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그 의 작품에는 修身과 學行을 통한 성찰적 삶의 지향이 반영되는 경향을 보였다. 당대에 “高古雅澹”한 풍격으로 평가 받았는데, 이는 그의 문학적 취향과 불교 적 사유, 騎牛子 李行(1351-1432)의 문하에서 한시를 교류한 경험 등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작품은 사색적이고 관조적인 태도와 담박한 어조로 경물을 담아내면서 여운을 주는 방식으로 정서를 응축하여, 정적인 시세계를 그리고자 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탈속과 성찰의 공간이자 매체로 형상화된 자연은 완역재 시세계의 특징적인 면모를 구성하였다.
장편의 고시로 시적 대상에 대한 비교적 적극적인 생각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도 질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호방한 풍격은 義氣로서의 감정이 발현된 것이었다.
이러한 완역재 시세계의 특징이 당대에 옛 시의 풍격을 얻었다고 평가 받았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Forest service government has been prepared a Forest welfare voucher service system base on published law on th Promotion Welfare Fores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tudy on domestic situation and set on direction of voucher service before started it. In particular, voucher service will be implemented to Forest service government’s recreation facilities area, awareness of voucher service system of its users and operators need to be reveal, and also other government’s similar voucher operator’s opinions also investigate. From those results, it find out introduction factors of forest welfare services voucher system. Recognition investigating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ordinary people are interested in programs, the forest recreation experts are interested in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forest infrastructure', other voucher's experts are interested in 'Training', and ordinary people are interested in 'voucher programs'. So each respondents’ results are different in important factors of introducing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
Under the Anglo-American law, there are two types of causation: ‘factual causation’ and ‘legal causation’. The test for factual causation is a but-for test or sine qua non test. However, there is no dominant test for legal causation. The reason for that is legal causation is a flexible analysis involving a variety of policy considerations. The structure of the theory of causation in Korean and German law is almost the same as in Anglo-American law. Under Korean and German law, causation has two aspects: ‘natural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Natural causation is a matter of fact and determined by the sine qua non test as in the Anglo-Americna law. The issue of objective imputation cannot be answered by a single test because it is a matter of policy or evaluation. The test for legal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is determined after evaluating various policy considerations. The author of this article compares a Korean Supreme Court case and a US Supreme Court Case concerning legal causation. The US case is a very famous one commonly known as the Palsgraf case. In Palsgraf, the Plaintiff was standing on a railroad platform purchasing a ticket, when a train stopped and two men ran forward to catch it. One of the men nearly fell, and two railroad employees attempted to help him. In the process, a package containing fireworks fell and the contents exploded. As a result of the explosion some scales at the other end of the platform fell and struck the Plaintiff. Plaintiff sued and a jury found in her favor. The Appellate Division affirmed this decision. However, the Court of Appeals, the highest court in New York, reversed and dismissed Palsgraf’s complaint, deciding that the relationship of the guard’s action to Palsgraf’s injury was too remote to make the defendant liable. The dissenting opinion in Palsgraf’s viewed the case as a matter of proximate cause. The dissent takes the view that, as a matter of law, it could not be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actions were not the proximate cause of the Plaintiff’s injuries. The structure of a Korean Supreme Court case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US case. In the Korean Case, the Defendant’s car was struck by a train at a railroad crossing due to Defendant’s negligence. The Plaintiff, who was waiting for a train’s passing at the railroad crossing, fell and was injured. The Plaintiff was not hit by the Defendant’s car, but he was injured because of the impact of the crash.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causation between the Defendant’s negligence and Plaintiff’s injury. However,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case is a matter of legal causation and Defendant’s action was not the proximate cause of the Plaintiff’s injury. This argument is almost same as the one put forward by the dissent in the US case. The tests for legal causation or objective imputation vary from view points to view points.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certain tests for legal causation or objective imputation that can be applied generally. For that to occur, we must analyze scholarly opinions and court results from both German law and Anglo-American law.
본 논문은 메이지(明治) 초기 일본의 국가최고통치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기능과 성격을 밝히고, 1877년 독도의 영유권애 관련된 ‘태정관지령(指令)’의 의미와 효력을 분석한 것이다. 태정관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통할하는, “천하의 권력은 태정관에 귀결되는” 국가 최고통치기관이었다. ‘태정관지령’으로 사법부의 판결도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태정관이 발하는 법령의 형식으로는 포고布達, 달達, 고시, 지령이 있다. 1886년에 ‘공문식公文式’의 제정으로 포고와 달은 법률로, 그 이하의 법령은 내각 및 각성의 명령 즉 각령 및 성령 등의 형태로 흡수된다. 지령은 하급기관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의 성격을 가진 회답이다. 1877년의 독도관련 ‘태정관지령’은 내무성괴 시마네 현의 질의에 대한 태정관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태정관지령’은 영토(주권)의 판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하급기관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상당하는 가치를 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법령이 그 후에 제정된 법령에 모순되지 않는 한 현재까 지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독도의 조선 귀속을 확정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 ‘태정관지령’을 무시하고 일본이 1905년 2월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편입한 것이 법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의 변경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한 시마네 현 고시는 상위 법령(태정관지령)을 위반한 무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치한 이론화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2014년 1월 28일 일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기술하도록 개정된 이후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모든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교과서보다 앞서 독도교육을 주도한 것은 시마네 현이다.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에는 고등학교 일본사A/B 학습지도안 (이하, 학습지도안)이 제시되어 있다. 제2기 竹島문제연구회 활동 기간에는 지리A/B, 공민 (정치경제, 현대사회), 세계사A/B 학습지도안이 작성되었는데, 이번 학습지도안은 竹島문 제연구회 차원에서의 고등학교 독도교육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첫째,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를 소재로 일본 초·중· 고 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시마네현이 실시하고 있는 독도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일본 학교현장에서의 독도교육 방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시마네현에서 작성한 일본사 학습지도안과 교과서 기술의 공통점은 첫째, 일본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가르친다는 학습 목표와 논리, 근거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둘째, 독도 편입 경위를 러일전쟁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강치 잡이와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고, 편입 후 시마네현이 독도에 대해 행정력을 행사하고 어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는 일본 침략에 의해 최초로 희생된 땅’이라는 한국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서는 교원연수, 고등학교 입학 선발 시험 문제 출제, ‘竹島의 날 주간’ 계기수업,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竹島학습 이 추진되고 있다. 시마네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학습과 교육 자료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 행사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일본 교과서 기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국제이해에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학 습은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과 역행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공생과 번영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대응방안도 이러한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We extend the results of Yu et al. (2015b) of the novel sharpness angle measurement to a large number of spectra obtained from the Fermi gamma-ray burst monitor. The sharpness angle is compared to the values obtained from various representative emission models: blackbody, single-electron synchrotron, synchrotron emission from a Maxwellian or power-law electron distribution. It is found that more than 91% of the high temporally and spectrally resolved spectra are inconsistent with any kind of optically thin synchrotron emission model alone. It is also found that the limiting case, a single temperature Maxwellian synchrotron function, can only contribute up to 58+23 -18% of the peak flux. These results show that even the sharpest but non-realistic case, the single-electron synchrotron function, cannot explain a large fraction of the observed spectra. Since any combination of physically possible synchrotron spectra added together will always further broaden the spectrum, emission mechanisms other than optically thin synchrotron radiation are likely required in a full explanation of the spectral peaks or breaks of the GRB prompt emission phase.
We use the non-stationary three dimensional two-layer outer gap model to explain gamma-ray emissions from a pulsar magnetosphere. We found out that for some pulsars like the Geminga pulsar, it was hard to explain emissions above a level of around 1 GeV. We then developed the model into a non-stationary model. In this model we assigned a power-law distribution to one or more of the spectral parameters proposed in the previous model and calculated the weighted phaseaveraged spectrum. Though this model is suitable for some pulsars, it still cannot explain the high energy emission of the Geminga pulsar. An Inverse-Compton Scattering component between the primary particles and the radio photons in the outer magnetosphere was introduced into the model, and this component produced a sufficient number of GeV photons in the spectrum of the Geminga pulsar.
이성봉은 신자가 회개의 십자가와 체험의 십자가, 그리고 율법을 극복한 십자가와 자신과 세상을 매장한 십자가를 발견할 것을 늘 강조하였다. 그 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이런 단계적 체험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 이다. 본고는 이성봉의 생애와 설교, 사역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 가의 도의 여러 단계들을 논하였다. 십자가 신앙은 이성봉의 설교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생애 전 과정에서 적용되고 구현되었다. 그에게 십자가는 실 제였고 전체였다. 오늘날 십자가의 도가 “죄 용서”라는 기초적 수준에서 취급되는 하락한 교회 상황에서 이성봉은 십자가가 모든 것임을 말로써 삶 으로써 죽음으로써 보여주었다. 십자가는 인간 예수의 나약한 죽음만이 아 니었다. ‘사람의 아들’ 예수는 구속을 위한 심판의 제물로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성령은 그분의 보혈을 취하여 살아 있는 피가 되게 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의 증표가 되게 하셨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써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부 정적인 것들을 다 처리하셨다.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도 끝냈고 자아도 종 결시켰고 세상도 종식시켰다. 이성봉의 사역이 진실로 가치 있고 회상 되 어야할 이유는 부흥사역의 횟수와 결과라는 단순한 외적 성취가 아니다. 십자가의 도로써 승리한 사역자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아펜젤러의 일기인 자유와 빛을 주소서, 필라델피아 전도 자모임 연설문인 “한국: 우리의 사역과 기회의 현장”, H. G. 아펜젤러의 보고서, “설교집”, 그리고 사적인 기도문 등을 통하여 그의 교육선교를 고 찰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문헌들을 분석함으로써 아펜 젤러의 교육선교 정신과 구령사역(救靈使役)의 열정을 고찰할 것이다. 미국감리교선교회 소속 선교사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 에 입항했다. 그러나 전도사역을 금하는 조선의 엄격한 국법 때문에 1885 년 내한한 이래로 복음전파를 통한 직접적인 전도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으 며, 대신 교육선교에 최선을 다해 투신했다. 아펜젤러가 자신의 교육선교 사역을 기반으로 보여준 중요한 논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의 교육선교 사역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신앙고 백과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려는 순수한 열정 위에 전개되었다. 둘째, 그가 교육선교 사역에 임하게 된 동기는 다양했다. 그는 기독교를 불교와 유교, 샤머니즘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종교로 소개했으며, 복음에 입각하여 교육선교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비기독교적인 윤리와 전 통들을 일소(一掃)하고자 했다. 셋째, 교육선교 방안을 깊이 숙고하여 매서인 공동체, 일본인 성경공부반, 벧엘예배소, 주일학교, 감리교 교리연구반, 속회활동, 신학반, 금요공부, 매일학교, 속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체제의 교육을 실천했다. 넷째, 그는 소수의 소년들로 시작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 지로 배재학당을 설립했으며 교육선교 사역을 기반으로 정동제일교회를 건립했다. 또한 초기의 여러 기독교서적들을 저술함으로써 문서선교를 확 립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가 남긴 이러한 공적들은 교육선교 와 실천을 바탕으로 결실했다.
In this study, we grasp the present conditions of ‘Large-scale Slope’ located on the national highway and analysis countermeasure method applied collapsed slopes during the past three years. Through this analysis, we can find suitable Countermeasure Method by collapse mode, and utilize as a reference data when maintenance the slopes.
By amending of the special law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y, pumping station has been incorporated into kinds of facilities. In this paper, a case study for condition assessment of pumping station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detailed guidelines established for pumping stations. Evaluation index between new and existing guideline is com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