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스포츠(Fantasy Sports)는 가상의 리 그에서 현실의 스포츠선수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팀을 구성하고, 현실에서 벌어진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위 가상의 리그에 반영하여 다른 이용자와의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기 존의 스포츠 산업과 상호작용하며 발전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전체 규모가 186억달러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판타지스포츠는 그 특성상 도박과의 관련성이 문제가 된다. 판타지스포츠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판타지스포츠는, 이용료를 내고 가상의 리그에 입장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패를 겨루며,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상금으로 획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된다. 이러한 판타지스포츠의 게임 방식은 ‘대가’, ‘우연성’, ‘보상’이라는 도박의 3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한다. 이용료는 대가에, 이용자가 개입할 수 없는 요소인 현실의 스포츠 경기 결과의 반영은 우연성에, 상금은 보상에 대응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보상 요건의 경우 에는 일반적으로 판타지스포츠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상금을 수여하는 이상 충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가 및 우연성 요건, 특히 우연성 요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다. 먼저 대가 요건의 경우,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이용료가 단순히 판타지스포츠 게임을 즐기기 위한 이용료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 도박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타지스포츠 이용료가 도박의 대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료가 곧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 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가 요건의 인정 여부는 우연성 요건의 인정 여부와 결론을 같이 하게 되며 판타지스포츠가 도박인지에 대한 판단에 우연성 요건이 핵심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라도 우연이 개입되는 이상 우연성 요건을 인정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인 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판타지스포츠는 항상 도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형태의 규제로 이어져 통해 판타지스포츠 산업의 출발을 가로막고, 도박 내지 사행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따라서 우연성의 정도에 따라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조사ㆍ 분석한다. 조사대상 국가는 성문헌법전이 있는 연안국 147개국이다.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 전체 로는, 67개국의 헌법에서만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고, 80개국의 헌법에서는 해양관할권 개념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대륙별로는, 헌법에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는 국가의 수가 조사대상 국가의 절반이 넘는 곳은 아메리카에서뿐이다. 따라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헌법에서 언급되는 해양관할권 개념의 개수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개 념의 평균 개수는 세계 전체로는 2.63개로서 총 6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 륙별로는 아메리카에서의 그러한 평균 개수가 총 개수(6개)의 절반을 상회할 뿐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별로 충실하지 못하며, 대륙별로는 특히 아시아ㆍ유럽에서 그러하다. 셋째,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 즉 영해ㆍ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 역과 관련하여, 그 셋을 모두 언급하는 경우(26개국)와 영해만을 언급하는 경우 (17개국)가 조사대상 국가(67개국)의 절반을 상당히 넘는다. 따라서 헌법상 해 양관할권 규율이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하여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는가, 즉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 내지 쓰임새와 관련하여, 그러한 용법의 하나로서, 50 개국에서는, 해양관할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ㆍ선언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대륙별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높지만, 유럽과 특히 아시아에서는 매우 적다. 그러한 용 법의 다른 하나로서, 18개국에서는, 국가조직 내에서(예컨대, 연방과 주 사이에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그러한 용법의 또 다른 하나로서, 31개국에서는,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의 소유권의 귀속을 규율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 용된다. 다섯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헌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는가라는, 해양 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헌법상 규율 방식과 관련하여, 28개국의 헌법은 그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27개국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6개국에서만 해양관할권의 범위가 직접 헌법에 의해서 설정될 뿐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ㆍ아프리카는 대체로 세계 전체의 경향과 비슷하지만, 아메리카의 다수 국가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허가 심사 절차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신약 특허 권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신약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는 특허 존속기간 중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만료 후 제네릭의 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유인하는 친경쟁적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기조가 된 미국의 Hatch-Waxman법(해치-왁스만법)의 도입 배경과 제정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본 후,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적용되는 BPCIA(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의 주요 규정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후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도입 시 논란 등을 살펴보고, 약사법에 규정된 본 제도의 주요 조항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있는 미국의 Hatch-Waxman법에 따른 소송, BPCIA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이하 주요 규정과 관련한 소송 등을 살펴본 후, 한국의 특허침 해소송 및 심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약사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예외 적용과 판 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제네릭 제약사와 바이오시밀러 제약사가 주를 이루는 국내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신약 의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후발 의약품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신약의 특허에 도전 하게 하고,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선박국적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박소유자의 국적과 선박의 국적이 서 로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편의치적제도(Flags of convenience, 이하 ‘FOC’라 함)라는 명분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선박은 국제항해를 통한 국 가 간의 이동이 매우 잦기 때문에 국적의 확인이 매우 수시로 이루어진다. 국적의 확인은 전통적으로 선박에 게양된 국기의 국적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전파항해의 발전과 통신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상이동업 무식별부호가 만들어지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 하 ‘IMO’라 함)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선박의 국적식별수단이 선박에 게 양된 국기에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을 나타내는 코드인 해상식별 부호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상식별부호를 통한 선박국적의 식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언급된 국적증명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국적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러한 의문은 AIS 송출 신호상의 국적으로 선박국적을 식별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실행과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재대상 국가 의 선박이 해당 부호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정보인 해상 식별부호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교호로 사 용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 제42조는 발명가에게 기술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명세서만으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명세서 기재 요건은 실시가능 요건, 뒷받침 요건, 명확성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개된 명세서를 통해 대중은 혁신적인 기술을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권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특허 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한편, 원천(original) 물질의 발명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고 조합하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성질 또는 특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기재를 포함 하는, 소위 파라미터로 한정된 물질의 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파라미터발명 의 특허성은 구조로 특정이 곤란한 물질 등을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 등을 대변하는 기술적 변수를 통해 특정한 것에 있으므로, 파라미터 형식의 상관관계식이 발명의 구성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파라미터발명으로 볼 것은 아니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기술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파라미터발명과 그 밖의 수치한정발명이나 선택발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 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명세서 기재 요건 중 실시가능 요건은 심사 및 소송실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판례와 학설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명세서 기재를 보고 쉽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선택발명과 수치한정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해 설시한 바 있으나, 파라미터발명을 직접 다룬 적은 없다. 파라미터발명은 창작자가 창작하거나 새로이 조합한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시가능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개별 고려 요소들 즉, 파라미터의 정의, 파라미터의 측정방법, 조건, 기구, 실시례와 비교례, 수치한정이 포함된 경우 한정의 범위와 이유, 파라미터와 효과와의 상관관계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라미터발 명에서도 실시가능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를 통해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쉽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물질 등을 특정한 경우를 일반적인 화학구조로 특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명세서 기재 요건을 엄격히 요구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또한, 개별 고려 요소들마다 상세한 기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발명이 가지는 객관적 기술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요건 불비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 어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기술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파라미터발명의 효과 및 파라미터와 효과와의 상관관계만 개시되어도 충분 하고, 선택발명이나 수치한정발명에서 논의되는 임계적 효과, 정량적 기재 내지 비교실험결과까지 기재할 필요도 없으며, 파라미터의 유도과정이나 작용기전의 개시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파라미터의 정의, 측정방법, 조건, 기구, 수치한정의 범위와 이유, 실시례와 비교례, 파라미터와 효과의 상관관계 등과 같은 개별 고려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되, 각 개별 고려 요소들에 대한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거나 부족하더라도 명세서에 기재된 각 개별 고려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시가능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유럽 지역은 다양한 해양오염 물질들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동안 유럽 연합은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규범들을 효과 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다양한 규제들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규범들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채택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수단의 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공헌하고 있 다. 또한, 유럽 연합은 글로벌 해운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선박기인 해 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유럽 연합의 규제를 다루고 있는 본 연구는 공유해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지역 협력 구축을 통해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 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와 노동자의 권력배제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자에 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국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념적 틀 짓기는 노동자가 제도 변화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 제도의 변화들이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권력배제에 영향 을 끼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던 성장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e bereaved families of Cheju massacres(1947-1954) and civil society have constantly demanded that the state establish incomplete transitional justice in Jeju, South Korea.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establishing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 to heal the victims of the Cheju Massacres, but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engagement or discussion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society in this regard. A book, “Healing the Persisting Wounds of Historical Investment :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Jeju 4·3 Tragedy” that compiles the full discussion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proposed by Eric K. Yamamoto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 caused by the massacres of civilians has been published and is attracting attention.
1924년 발표된 루쉰의 소설 「축복(祝福)」에는 유교와 민간신앙이라는 두 가지 전 통적 가치체계가 등장한다. 그리고 현대지식인을 대표하는 ‘나’는 이 두 전통적 가치 에 대해 관찰자적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유교와 민간신앙 모두로부터 배제되어 절망한 샹린댁이 ‘나’에게 영혼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 묻는 순 간부터 ‘나’는 「축복」의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다. 샹린댁의 질문은 도와달라는 신호와 마찬가지였지만 ‘나’는 철저하게 외면한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존재에 대해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축복’ 제의 속에서 천지신명의 존재를 느끼며 위 안을 얻는다. ‘나’는 샹린댁의 도움 요청을 외면함으로써 샹린댁의 비극에 책임이 있 는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된다.
목적 : 수치 해석을 통해 Gullstrand 모형안에서 광학적 특성(초점거리, 구면수차 및 초점심도)를 분석했다. 방법 : 광학상수 값(방수)이 수정된 Gullstrand 모형안(각막 전·후면, 수정체 피질 전·후면 및 수정체 핵질 전·후면)을 사용하였다. 평행광선이 입사되었을 때 근축 근사 없는 Snell의 법칙에 따른 눈의 광학적 특성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모형안으로 입사된 모든 평행광선은 입사 높이가 증가할수록 초점거리, 구면수차 및 초점심도에서 각각 비선형적으로 감소, 증가 및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근축 근사가 적용된 Gullstrand 정식 모형안의 결과와 잘 일치되었다.
결론 : 생체적 분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눈의 광학적 특성을 근축 근사 없이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눈의 광학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구급서비스 측면에서도 최근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의 이송, 검체의 수송 및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 치료시설에서의 구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다방면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서보듯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구급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제 및 현실에서는 구급서비스는 민간의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서도 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분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일부 민간의 구급서비스가 공적인 임무를 위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적 그리고 사적인 구급서비스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의 재난시에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구급대에서의 확진자 이송, 검체 수송 등 그동안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 역시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논쟁 과정에서 횡령죄에 관한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분석·비판함으로써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뿐 아니라 횡령 죄에 관한 다른 사안과 판례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행위는 단순히 계좌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을 넘어서 재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부작용이 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검사도 대법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이론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착오 송금 판례를 원용하며 무리하게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 론 구성을 하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었어야 한다.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 시부터 계좌 양도계약에 위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시에 기망의사를 갖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대상판결이 참고판례로 적시되면서 횡령죄가 선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리해보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을 횡령죄로 규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은 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위탁관계의 보호필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 으나,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이 기준은 ‘소유권의 보호필요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사안’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제공자의 금전인출 사안’을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명의인의 금전인출 사안에서 횡령죄의 검토는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계좌명의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좌양수인을 위탁자, 송금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AI발명은 데이터구조 등의 데이터 전처리, 학습에 필요한 학습 모델 정의, 물리적 구현,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물리적 구현, 도출된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 등이 알고리즘 형태로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AI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여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에 입력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입력 데이터에 의하여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특허법상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비자연인인 AI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I 기술은 현행 특허법으로 충분한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ⅰ) AI에 의해 생성된 AI창작물은 인간(자연인)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현재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데 AI도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ⅲ) AI창작물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ⅳ)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권리행사의 책임 등에 대한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방안으로 AI에 의하여 생성된 AI창작물에 대해서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특허법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 규정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같이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인간의 인위적 행위가 아니라 AI가 창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간의 개입’ 이 있는 경우, 그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AI가 생성한 AI창작물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는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AI창작물의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특허법 제33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in 1963. However,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s have been unaccepted and unrecognized internationally. In addition,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i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laws of each ministry, but the official qualification examination is conducted by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hus,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has many problems in system itself and operating.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domestic qualification system with the systems of other foreign countries, and propose how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system. This study limits the scope to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PㆍE. We suggest 3 ways to improve the qaulification examination; (1) The structure of the qualifications, (2) The testing method, and (3) The unifica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