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friendly technologies contribute to tackling global climate crisis and the dynamic transfer of these technologies is important to achieve universal climate actions. The UNFCCC, and its recent Paris Agreement, have introduced international assistance to promote climate related-technology transfer. They call for collaborative actions from both technology supplier and demander sides in order to enable environments for a meaningful and effective technology transfer. According to the UNFCCC,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assistance is unlikely to work in a desired way with the absence of indigenous enabling environments. Therefore, it is crucial to identify, assess and overcome potential barriers potentially confronted by host countries in their acquisition of climate technologies, which helps prepare these countries for climate resilience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deep and comprehensive analysis on enabling policy/law environments in host countries and uses Asian countries as examples in most occasions.
Law reacts to the progression of scientific technology in the end. Though conservative, changes are beginning to take place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AI is automating conventional legal works, creating a new industry namely Legal-Tech.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flow of legal-AI and computational law while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AI to international law. Mainly, the paper reviews three critical areas: dispute resolution, trial prediction, and machine translation, respectively. International law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than the domestic law applied in each country. Unlike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has not been aggregated from a pandect, and it is a still daunting task to draw any meaningful insights for further analysis due mainly to limited data (i.e., trial cases and precedents). Nevertheless, AI is already penetrating the legal ecology system, and international law would eventually accept the influx of such changes exhibiting greater force.
202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 배출통제구역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현행 3.5% m/m에서 0.5% m/m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최근 대체기술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배기가스세정장치이다.
배기가스세정장치는 선박의 연소기관을 통과한 배기가스를 주로 수처리를 통해 탈황 처리함으로써 황함유량 0.5% m/m 또는 0.1% m/m 등의 기준치 이하의 배기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기술을 지칭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통적 인 연료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측면에서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배기가스세정장치의 경우 배기가스를 처리한 세정수가 곧바로 해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기가스세정장치 승인에 관한 지침서에 언급된 기준 외 추가적인 중금속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세정수의 배출금지 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실현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충분히 인정할만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서에 따라 각국이 승인한 개방형 배기가스세정 장치에 대해 만약 향후 세정수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파악되고 모든 해역에서의 배출금지조치를 고려할 때는 선의의 목적으로 선박에 설치된 개방형 배기가스세정장치에 대해 설치당시 승인기준으로 작용한 지침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조건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Grandfathering 조항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정수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시행하여 필요하다면 배기가스세정장치의 지침서를 개정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배기 가스세정장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테러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서구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극단주의로의 급진화가 더욱 진화하고 있다. 외국의 극단적 테러집단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주요 소셜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들과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소셜네트워크의 극단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이 미국과 서구유럽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극단적 사회 및 정치적 이념과 견해에 대한 조직화, 또는 급진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부재는 관련 정책이나 적절한 입법적 대응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문헌분석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Jensen 등의 PIRUS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증거기반 연구결과들을 분석ᆞ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극단주의 메시지의 소셜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서 미국 등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적 대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들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의 문헌분석결과를 통해 극단주의적 견해를 가지는 개인들의 소셜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소셜 플랫폼에 대한 국내의 정책 및 입법 관련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인프라 시설, 항만배후단지와 같은 항만 부대 산업, 해운산업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비표준 철재상자, 화물자동차 등의 적재와 고박을 포함하는 화물고박기준에 대한 수용가능성과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제와 화물취급실무 간의 괴리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선박운항자 등이 화물적재와 고박의 안전 확보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신뢰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박운항의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적재와 고박 방법을 반영한 화물적재고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사 및 화주들이 화물 적재와 고박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임을 자각함으로써 화물적재와 고박 안전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른 바‘뉴 테러리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법률 제140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 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테러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 권 영역에 크고 작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입헌주의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 주의의 원리의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체제의 기본권 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체제의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기제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테러방지체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을 제안한다.
송대 신종때는 왕안석 신법 주창으로 정치 불안이 야기되었고, 수많은 문인들은 신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폄적되는 문학적 암흑기를 거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핍박 속에서도 송나라는 서양의 작품세계와는 차별화된 중국 고유의 문인화, 산수화를 꽃피우기에 이른다. 이 독특한 동양의 작품세계는 시와 그림이 지향하는 작품적 심미주의를 하나의 작품 속에 통합하고, 작품이라는 프레임 속에 문인들의 사상과 철학이 암시적으로 숨겨진다. 이러한 작품세계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분석하려는 서양의 작품세계와는 차별화된 함축적 비유나 은유적 함의가 시와 그림 속에 그대로 녹여져 있다. 특히, 산수화나 문인화의 은유적 함의는 문자옥(文字狱)과 같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선비들이 언행을 삼가고, 마음을 그림 속에 투영하게 되면서, 작품 속에 숨겨진 은유적 의미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대풍조의 산물이 되었다. 그림과 시라는 서로 다른 공간의 예술 활동이 중국 특유의 제화시라는 작품으로 서로 다른 공간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 예술적 가치를 더없이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제화시하면 떠오르는 송대 대표적인 산수화 연강첩장도(烟江疊嶂圖) 에 덧붙여진 왕선과 소식의 제화시 연구를 통해 제화시의 가치와 문학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 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 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상속인의 기대이익이나 거래안전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진정한 권리자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분단의 상황에서 권리의 불행사만을 이유로 분명한 근거 없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 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남한 상속인들의 이해 또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액반환청구의 방법이나 기여분의 고려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더 나아가서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극적 권리까지 부여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보다는 반대의견의 타당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을 통한 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개별국가 및 지역협력을 넘어서 세계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경제 및 환경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경험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다수의 국제해사협약을 채택 하여 선박기인 해양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다양한 해양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조약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약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협약 제12부에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 부는 해양환경에 관한 조약들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해사협약 역시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조화 및 준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엔해양 법협약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국가관할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연안국, 기국 및 항만국의 집행 및 입법관할권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개별 조약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제법으로서의 중요성 및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공헌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The arrest of Meng Wanzhou, CFO of international telecom giant Huawei Technologies, have fired up political and diplomatic commotions around the world. Meng’s arrest in Vancouver based on several indictment charges accused by the US government against Meng particularly situated Canada in a precarious position of standing strong as an ally of the US, but also avoiding needless enragement of China. Because the US filed a formal extradition request to Canada, Canada’s federal Minister of Justice has to determine whether Meng’s extradition hearing will take place, by examining legal prongs under the US-Canada Extradition Treaty.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will be watching closely of this contentious extradition case that will certainly have huge implications on diplomatic,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Western world and China.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다양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인권'에 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승선 중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원인권의 개념은 문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선상생활 고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 조직 문화, 구성원의 실제 현상과 실제 승선생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들은 ‘선박’이라고 하는 육지와 분리되어 고립된 승선환경과 과거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온 선상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상선 선원에 대한 승선생활과 문화특성을 분석하고, 승선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n January 28, 2019,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nounced criminal charges against Huawei. A pair of indictments accusing Huawei of violating the US sanctions as well as stealing trade secrets was unsealed in two separate cases. In fact, as a technology-intensive enterprise, Huawei has always been under close scrutiny from the US government for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both the criminal allegations have existed for years. The Chinese side questioned the American motives, accusing that the US is actually using law enforcement as one tool among many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in the Huawei case. The article presents the Chinese side of the case as well as the grounds for its position.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The investment-related initiatives have been included in the FOCAC since its beginning. The investment promotion initiative is consistent, mutually sustainable, and goal-clear; the investment protection initiative relies on the protection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he investment facilitation initiative becomes more important; the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initiative proposes a creative new choice. Due to investment-related initiatives, the FDI between China and Africa is growing,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re in progress, the investment facilitation situation is improved, and a new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appears. The investment-related initiatives of FOCAC achieves great success to date.
This article discusses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v. the United States, which is pending in the little-known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in New York. It involves an attempt to declare that the US legislation delegating authority to the president to impose trade restrictions is an unconstitutional delegation of legislative authority. A loss would legally curtail the president’s discretionary power to use national security as a reason to impose punitive measures against trading partners. The article identifies legal trends, where this case fits into the trade policy debates, and why it is so important. The article concludes that domestic US litigation in 2019 may well have a tremendous impact on US law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Many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ing communities (as well as those in the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communities) are waiting for the results of this little-known steel litigation.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는 가격과 품질을 우선시하고 합리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의 확산, 국제배송의 신속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결제방법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을 원칙으로 하나, 밀수․관세탈루 방지와 미화 150불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통관절차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개인이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이통관이 배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신고 방법 개선, 물품신고시 전자 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신고항목 축소, 그리고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CA’s decision refusing historic rights concerning the 9-DL cannot be enforced because the decision advantaging the Philippines has already been rejected by China. It, however, may be as a reference for some states to negotiate, since an optimistic atmosphere emerges among the disputing parties. The readiness for negotiation among them clearly requires that parties should not have rigid attitudes but should show flexibility based on the reciprocity principle. On one side, the PRC should set aside its typical intention to dominate most parts of the South China Sea as its traditional fishing ground based on historic rights concerning the 9-DL. On the other side, the Philippines should guarantee the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without questioning the real sovereignty of the PRC over several natural features, possibly related to the 9-DL claimed as its historic rights. The 9-DL is incompatible with the UNCLOS.
대상판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상판례는 숫자 세기를 잘못하고 있다. 전문진술 상황은 매체가 하나인 경우고 재전문진술은 매체가 두 개인 경우다. 조서는 그것 자체로 매체 2개, 즉, 수사기관과 조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둘로 세야 한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법칙을 채용한 모든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정의에 관한 문제다.
둘째, 제316조 제1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면서 진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가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그대로 되뇌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원진술자를 불러서 같은 진술을 반복 하게 하거나, 최소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316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조서 상 진술도 전문진술이니까 바로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특별한 실익도 없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조서 안의 진술을 진술, 전문진술, 재전문진술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제310조의2를 도입할 때 지금 위치에 둘 게 아니라 제314조와 제315조 사이에 두지 못한 점이다. 그랬다면 제311조와 제314조까지는 조서규정으로 남고, 제315조와 제 316조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분리되었을 것이다. 즉, 우리 법은 직접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고, 영미에서 수입한 전문법칙도 갖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서규정 앞에 전문법칙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게 헝클어져 버렸다. 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읽히는 이상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Kazakhst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worldwide endowed with a wealth of diverse natural resources. However, the country has yet to fully exploit these resources,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high levels of corruption, ambiguous laws that cause confusion to the judiciary and consumer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 in the country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The article demonstrates how corruption hinders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Kazakhstan. It also describes how the current law seeks to address the issue of natural resource exploitation, noting its ambiguities. The paper concludes by highlighting the provisions made in the UN Declaration concerning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makes recommendations concerning how Kazakhstan’s government can promote the rights of citizens to enjoy access to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