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위(康有爲. 1858∼1927)는 청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때까지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며 뛰어난 서예가였으며 교육자이다. 그는 장서가(藏書家)였던 조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책을 접하여 경학을 배웠다. 19세에는 대학자인 주차기(朱次琦)의 문하에 들어가 육구연(陸九淵)과 왕수인(王守仁)의 사상에 심취하였다. 또한 서양의 자연과학과 사회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개혁에 많은 포부를 가졌다.
그는 전통적인 인습(因習), 주자학적 권위주의, 과거제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광서제(光緖帝)에게 변법(變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서(上書)를 7차례 올리며 ‘무술변법(戊戌變法)’의 주도자로 나섰으나 실패하자 해외로 16년 간 망명하였다.
그는 평생 유명한 저서를 다수 남겼으며, 일찍이 구양순을 배워 풍골경발(风骨勁拔)한 서예로서 이름을 날렸다. 훗날 육조비판(六朝碑版)을 두루 접한 뒤로 당인(唐人)을 버리고 북비(北碑)를 지향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글씨는 근엄한 법도(法度) 속에서도 변화와 창신을 발휘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경지를 형성했다. 특히 그의 서론(書論)인 비학(碑学)을 이론적으로 종합 정리한 『광예주쌍즙(廣藝舟雙楫)』은 서예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그의 서예와 서학이론은 근⦁현대 서예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강유위 ‘서예실천’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가 주장했던 서예이론과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그의 이념과 사상 간에는 내재적 연계와 함께 내재적 모순이 공존한다. 다시 말해서 본고는 강유위의 『광예주쌍즙』의 한계를 논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의 중⦁만기시기 서학이론의 변화 및 그의 서학이론과 실천의 모순에 대해서도 다뤘다. 아울러 그의 서예작품의 기법과 풍격 등을 바탕으로 그의 서예이론사상의 맥락을 귀납, 정리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강유위는 운필에서 방원(方圆)의 겸용을 주장했고, 특히 그의 행서에는 북비의 의취가 녹아들어가고 필획과 골력이 강건하며, 필세가 기울고 험절(險絕)하여 웅강하고 아름다운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 결체에서는 방필(方筆)의 후중함을 통해 서예의 부족한 듯하며 두터운 형태를 드러냈다. 그리고 단정하고 너그러운듯하면서도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 장법은 들쭉날쭉 엇갈린 멋이 생기고 흥겹고 방종하면서도 호탕한 기운이 흐른다. 이로써 그의 서예는 ‘이기위승(以氣為勝), 이력위미(以力為美)’의 독특한 풍격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의 만년서예는 대체로 비첩융합(碑帖融合)의 모습이 보인다. 특히 행초서의 용필에는 강한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행초서는 위비(魏碑)에서 비롯되어 전⦁예가 겸비하고, 장초(章草)와 첩학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다양한 서체가 뒤섞여 나타났다.
강유위는 많은 저술과 수많은 서예작품을 남겼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 에서 그의 서예작품과 서학이론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본고의 미흡한 부분에 여러 선배와 독자들의 아낌없는 질정(叱正)을 희망한다.
There have been more than 40,000 cases of fires in Korea in the last three years. However, as ‘Accidental Fire Liability Act’ was judged to be non-conform to the Constitution in 2007, the damages by light mistakes should be compensated. Accordingly, disputes such as compensation claims, litigations and indemnification cases of the victims of fire increased. However, it is so difficult for victims of fire cases to take proper action. So, this study i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in the disputes and compensation claims of the victims, and to find actual and practical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compensation statu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we need to survey about victims of fire cases with multiple victims. That survey is analyzed to find support plan for victims. Furthermore, to find support plan the current law is needed to be analyzed and reviewed to revision. It is also trie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victims of Fire currently operated by fire stations and to find countermeasures. In addition, the status of subscription and problem of fire insurance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method to increase fire insurance subscription rate will be studied.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도 폭넓고 심각해지고 있다. 종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재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상사법의 대응방안으로서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적 제재의 강화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그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阮元이 자신의 고증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금석 탐구에도 온 힘을 기울여 작성한 논술이 그 유명한 「南北書派論」과 「北碑南帖論」이다. 그 논지는 한마디로 남첩의 고운 글씨를 버리고 북비의 굳센 글씨를 쓰자는 것이다.
완원이 남북서파론을 제기한 원인은 먼저 건륭 ․ 가경연간에 금석학이 흥기함에 따라 북비의 출토가 날로 증가했으며 이것들에 대한 인식도 또한 점차 그 문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에서 그 예술적 가치를 긍정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증학풍의 영향으로 乾嘉學派가 考據工夫를 제창한 데에 있다. 완원의 실천 강조는 고증학에서 진리를 추구하던 실사구시가 무실적 실천으로 향한 청대의 학풍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한예를 포함한 북비에 대한 탐구를 통해 당시 첩학으로 인해 쇠약해진 당시 서단을 타파하고 서예의 새로운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완원은 고금의 서예를 남과 북 두 파로 나누었을 뿐 아니라 두 파의 대표적인 서가들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상세하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두 파 서풍의 통서와 성쇠를 묘사하였다. 그는 남파는 대부분 척독에 많이 썼기 때문에 전예의 유법이 쇠퇴했으며 북파는 비석과 편액에 많이 응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전예 ․ 팔분 ․ 초서 필법을 보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완원이 서예가 남북 두 파로 나눠진 사실을 제기한 목적은 당 ․ 송이래 성행한 첩학의 기풍을 바로잡는 데에 있었다. 그가 북비가 남첩보다 우수하다고 여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북서파의 연원으로 보면, 그는 북파의 서는 비를 위주로 해서 고법을 간직할 수 있었고 곧바로 한대 예서에 근원한다고 보았다. 후세에 대한 영향으로 보면, 완원은 당인들의 글씨는 북파로부터 얻은 것이 많다고 보았다. 또 다른 이유는 남북 서법 풍격상의 고하의 구별이다. 완원은 북파의 글씨는 강건함을 장점으로 여겼으며 남파의 글씨는 자태가 아름답다고 여겼으므로 둘 사이의 고하는 자명하다고 여겼다.
완원의 남북서파론은 아무래도 극단적이며 서체 발전의 불균형 현상을 소홀히 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새로 발견된 금석 문자에 광분하고 있던 학자들이나 서가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그의 남북서파론은 만청시기 ‘重碑抑帖’의 풍조를 일으켰으며 현대의 몇몇 ‘二王’의 서예를 부정하는 견해까지도 완원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범죄예방에 활용함 으로써 빅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 이터를 통해 범죄, 질병, 재난재해예방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국가, 기업, 단체들은 가능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앞날을 내다보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의 주체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렇게 의사결정 자체를 특정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을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다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문제 발생원인의 파악,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 결정의 시기 등이 뒤섞여 결국은 불규칙한 프로세스에 의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쓰레기통 모델을 통해서 선택된 결과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이미 어린이・노인・버스전용차로・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서울대의 자영업자 생존율 분석, 언론사의 빅데이터 분석, 이동 통신사의 고객이탈 분석, 다양한 분향의 홍보 마케팅, 보험회사, 병원, 의료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빅데이터 의 분석이 진행중이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범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는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2017년에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을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2014년에는 17명, 2015년에는 19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 년~2017년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들의 성별, 연령, 발생장소, 발생빈도, 학대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개선방안으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둡 생태 계 범죄예방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딥러닝에 기반 한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 되면서 운전자 없이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법규와 제도를 바르게 개선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법 개정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실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의 명확한 한계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보험사기 역시 더욱 복잡하고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방향 역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보험 경영학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매체 접촉률이 높은 동영상 위주의 홍보와 함께, 보험 계약 시의 법정 의무교육 등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DB의 구축과 보험 사기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중지나 금융 거래 및 해외 출국금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새로운 보험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너무 치중하는 나머지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에 있어 전문 인력의 확충과 양성을 통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조사 조직을 일원화하고 일선 수사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다면 보험사기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동유아제도란 교정시설에서 여자수용자가 자녀인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생후 18개월 내까지만 양육을 인정하는 처우로 해방이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집 행법은 대동유아를 돌봄의 개인화에만 그치는 고전적인 “양육”(parenting)의 이념으 로 접근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유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돌봄과 교육 과 복지의 결합적 개념인 “보육”(care and education)의 이념과 돌봄의 사회화로 접근하지 못해 아동의 올바른 발달과 인권 및 양육자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철저한 보안이념과 가부장적 이념에 기인한 대동유아제도로 인하여 유아와 수용자의 헌법상 가족권의 실질적 보장은 형해화되었고 지속적인 애착박탈 과 모성과 부성에 대한 너무나 잔인한 국가 폭력이 되고 있음에도 사회와 국가는 그러한 폭력사실조차 모르고 좋은 제도로만 관념하고 있다.
대동유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유아학 등의 학제적 관점에서는 논문은 거의 없으며 보육이 아닌 양육의 이념에서 전부 접근하고 대동유아제에 관한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착이론과 대동유아개념론 및 대동유아에 관한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나서 아동과 양육수용자의 헌법과 관련 법의 정당한 인권을 담보하 는 “교정보육”이란 새로운 대동유아처우이론을 포함한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또는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이 도입한 임시조치 제도가 그동안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합당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현행법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동될 수 있어서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을 더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이 합리적 조화를 이루어 양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평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게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와 표현행위자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소명과 함께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신청 등의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제도를 악·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임시조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시조치 발동요건을 현행 방식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보게재자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임시조치 기간의 단축과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정보게재자의 재개시청구권과 그 행사요건,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years, aqua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shery production in Korea. Nevertheless, aquaculture should be carefully managed by regulations because it also causes environmental load which can threat sustainability of aquaculture. For this reason, Korean government has regulated density of culturing facilities with the Fisheries Law and its adjective decrees. The regulatory compliance of fisheries businesses is very low because the criteria for the regulation of the density were not enacted with scientific research. Thus, this research was aimed to obtain scientific criteria for the regulation of oyster aquaculture in Jaran Bay with economic assessment. For this research, we collected the data necessary for the assessment on five investigation points in the bay for two years. With the data, simulation for the growth rate of oyster was performed and the result showed that at least 25.5% of facilities should be reduced. Also, it was revealed that removing 2 long lines would be most beneficial. The NPV of the best measurement was 35,120,300 won and IRR was 11.7%. With this research, the government will gain more accurate regulatory compliance due to the scientific approach. Moreover, fisheries businesses in oyster aquaculture can obtain flexibility to cope with market fluctuation.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110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성 판단의 결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공익성 검토의 성격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이므로 입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토지수용권의 부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상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남발 및 공익성 판단절차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정의하며, 이는 “게임물”의 개념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사행성게임물”에 있어 ① 제한적인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한 게임의 진행, ②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손실의 ‘직접성’을 명백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에 전면적으로 포섭 가능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규범적 체계에 있어 동일한 사항을 불완전한 형태로 더군다나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범의 수범자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LED 조명의 조도와 과제 난이도가 장기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조도는 400 lx와 1,000 lx 조건으로 처치하였으며, 과제 난이도는 4단어 학습(쉬운 과제)과 7단어 학습(어려운 과제)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학습한 과제의 기억률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참가자는 총 64명이며, 각 조건 당 16명의 참가자가 할당되었다. 연구결과 상대적으로 어두운 400 lx 조건이 68.49%로 1,000 lx 조건의 56.03% 보다 기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쉬운 과제 조건이 67.97%의 기억률을 보여 56.55%의 어려운 과제에 비해 기억률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도와 과제 난이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어두운 조건에서 장기기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재검증하였고, 아울러 장기기억은 요커스-도드슨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탐색하였다.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절실한 지금,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리자의 활용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유럽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양립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자는 논의이다.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 중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및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에 양립가능성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들이 등장하였다. 그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립 가능성을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도 법 기술방식과 인정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당한 이익’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에서의 개인정보 ‘처리’(processing)를 규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양립 가능성을 우리의 언어로 법문화 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최대한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양립 가능성’은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이 있고, 그 수집 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이 생겼을 때 양립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처리 단계 중에서 ‘목적 외 이용·제공’을 규정하는 제18조에 개념을 도입하고, 양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양립 가능한’의 개념은 개정안에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법문화 되었는데 이는 정당한 이익의 개념과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양립 가능한’으로 기술하되 개념의 유동성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통계작성 등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 따라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가명처리’ 개념으로 대체하고, 통계작성 등 목적 외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병행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유럽에 출원된 기후기술관련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재권 소송경향을 파악하여 우수한 기후기술에 대한 지재권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제언함에 있다. 기후변화관련 유효특허 중 기술 분류상에서는 감축기술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감축, 적응, 리스크 예측 등 기후기술영역별로 지재권의 보호를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진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공유에는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이에, 특허법상 특허권 이전 및 공유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있어 최근의 주요한 소송전략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사례와 헌법 및 인권주장의 사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공공신탁이론과 헌법 및 인권주장이 기후변화 소송에 사용되고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개별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특허개발의 촉진ᆞ개발된 특허의 국가간 이전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토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현 소송경향을 반영하여, 특허매입 및 실시권 제도의 활용, 자유실시 제도, 강제실시권의 적용 폭을 넓힌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후기술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공유의 공익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 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산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액 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세 액공제의 점진적 유예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유예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세액공제에 대한 점진적 유예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현행세법에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실정상 생산액의 50%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출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절차를 위한 국외 소재 연구기관의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외 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이 오산업에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선안을 뒷받침 할 실증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높여 바이오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
The 19th century’s international law distinguished civilized from non-civilized States resulting in any country desiring equal treatment was required to obtain recognition from those already deemed civilized. Japan was able to join the civilized world by presenting a civilized image of itself in the First Sino-Japanese War, which was depicted by Western legal scholars as a clash between barbarism and civilization. Neither Japanese nor Wester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have touched on the issue of the Triple Intervention. This incident serves as a case study for re-evaluating the operation of Western countries’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The argument is, that these countries cloak their motives in legal language for self-aggrandizement, thereby demonstrating the ahistorical nature of the West’s rhetoric of civilization. Further, this incident taught Japan the lesson that international law is concerned not with morality but with power.
Labour migration is an important global issue that largely affects the labour market. Malaysia is among the popular destination countries for labour migration in Asia.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that consist of documented and undocumented workers is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at captivates job seekers from undeveloped countries. In this regard, migrant workers frequently fall into the trap of unscrupulous employers who exploit them for their own interests. These employers do not pay their wages as promised and deny them their employment rights. This case is basically treated as ‘forced labour’ or ‘human trafficking’ by the Malaysian authority. This paper identifies the Malaysia’s legal framework of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addition, how to address the infringed rights of migrant workers is discussed in this paper. Although the framework deems comprehensive, it further recommends a stringent and fair law enforcement to combat exploitation towards migrant workers.
중국은 현재 해상법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개정안초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수렴단계에 있다.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개정안초안은 아테네협약 2002년 의정서의 일부 원칙을 수용하였는데, 크루즈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증가하였다. 이종책임체계, 크루즈운송인의 의무, 강제보험과 직접 청구권 등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크루즈여객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객으로 하여금 권리의 존재여부를 쉽게 알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초안의 크루즈운송인책임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해상법개정안초안의 크루즈운송인책임제도와 현행 해상법 및 <아테네협약 2002년 의정서>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크루즈운송인의 책임기간과 의무, 크루즈운송중 부동한 운송기간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법률적용, 책임기초, 책임제한, 강제책임보험 및 강제책임보험인에 대한 직접 청구권 등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The new Treaty on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opened for signature on September 20, 2017. It will enter into force in 90 days after getting 50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is fact shows that Asia-Pacific is in the forward position to totally eliminate nuclear weapons in the world for the peace, security and human well-being. How to move forward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TPNW? In order to clarify this question, the author will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parts: 1) Asia-Pacific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 a step towards the nuclear disarmament; and 3) Ratification of TPNW.
The increasing use of ballistic missiles as a means of deliv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e course of military activities constitutes a new threat to civil aviation safety. Ballistic missiles are considered as a new form of offense and defense. These challenges may come in the form of warheads, carried by the missiles, with the possibility to explode at any time in air, or the long ranges of the missiles that bring them close to flight routes, which may endanger civil passengers. The multilateral treaty on ballistic missile prohibition is nonbinding in nature, voluntary and has a limited duration puts civil aviation safety at risk. Therefore, regulating ballistic missile in a binding manner are urgently needed to ensure civil aviation safety.